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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센터 직장 내 괴롭힘…"위탁업체서 발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자, 상담사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어제 보도된 콜센터 갑질 관련 보도자료는 공단 외주업체인 서울B업체에서 발생한 사례"라며 "공단은 전국 7개 지역에 12개 고객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보공단 서울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김모 씨는 팀장으로부터 업무상 실수를 지적 받은 이후, 3개월 동안 아침 조회 시간에 손들고 벌을 서야 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운영은 공단이 전화·인터넷민원 상담업무를 협력사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협력사 책임 하에 계약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상담사는 협력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협력사 정규 직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팀장 등 3명은 직위해제 이후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위탁업무 이행점검 강화는 물론, 상담사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2-18 11:29: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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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개 권역 국립대병원 책임의료기관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권역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권역·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사업의 중심은 의료 부문이지만 필수의료에 만성질환이 포함돼 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협력 모델에 복약상담이나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이 포함될 수 있어 약무와도 연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을 말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추진된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했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했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복지부는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고 같은 달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모델 개발 =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 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과정(프로세스) 마련, 정보공유와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 한다.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사업 수행체계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 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했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본부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2-18 11:28:28김정주 -
정부, 코로나 19 확산방지 예비비 1041억원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1041억원이 긴급 편성된다. 정부는 18일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153억원) =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메르스 사례를 참고, 4인 기준 월 123만원 정도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방역물품 확충(277억원) = 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물품키트 등 방역물품이 보건소·검역소& 8228;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데 187억원이 투입되며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고로 운영되는 밀집이용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이 지원된다. 다만 마스크 등 시장 수급 영향을 감안, 시급성과 타당성이 높은 시설로 한정하고 분할 매입·공급 계획이다. ◆방역대응 체계 확충(41억원) =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더 확충하고 즉각 대응팀 운영(30팀) 등 국민이 제때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의 인력 증원에 예비비가 투입된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203억원) = 검역소 임시 인력 확충(+20명),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 확대, 음압캐리어 확충(40대) 등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에 사용된다. ◆격리자 치료 지원(313억원) =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의 장비비·운영비가 대폭 확대(233억원)되며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58억원) 등을 예산이 배정된다.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비(21.4억원) 지원된다. 내국인의 본인부담금은 국비 50%, 지방비 50%), 외국인은 치료비 전액이 국비로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10억원), SNS,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17억원) 등에 지출되면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련 교민들의 생활 편의 및 감염차단 위한 방역예산 27원도 편성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보상, 추가적 방역대응소요 등을 위해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0-02-18 11:28:05강신국 -
정부, 65억6천만원 예비비 투입해 어린이집 방역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국 3만7000여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위해 65억6200만원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마련된 예비비로 아동의 감염병 예방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1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김강립 부본부장 주재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18일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확정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65억5200만원 예비비 투입에 이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249억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방역물품 구입에 쓰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의결된 일반회계 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에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귀국 국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예비비는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 검역·진단역량 강화에 203억원, 격리자 치료지원 313억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153억원, 우한 귀국 국민의 임시 생활시설 운영 27억원, 기타 연구개발 10억원, 홍보 17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수본은 "정부는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감염병 예방과 보육공백 최소화에 힘쓸 것"이라며 "영유아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요령과 소족지침 등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살피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경제활동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2020-02-18 11:17:06이정환 -
건보 누적적립금 17조7712억…전년比 지출 14%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보다 2조8243억원 감소한 결과로, 건강보험공단은 수입확충·지출관리 강화로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18일 '2019년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된 2조8243억원을 보여 총 누적 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 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보험료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 8231;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 8231;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6465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9484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 8231;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 8231;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케어 계획 수립 당시 건보공단은 기존 적립금 중 일부 활용, 정부지원 지속 확대, 보험료율 적정수준 인상(과거 10년간의 평균 인상수준 3.2%),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 상태다. 정부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8년 3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됐다. 보험료는 기존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2017년기준 약 20조8000억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과거 인상률(2007~2016년간 평균 3.2%) 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0년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0-02-18 11:07:27이혜경 -
복지부 "감염취약층 마스크 무상지급 법안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창궐하면 감염취약계층에게 방역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약국 다빈도 판매 품목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다만 지역별 감염병 여부에 따라 지자체가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배포 결정권을 주고, 감염병 종류·지원대상·지역 등 세부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8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 규정이 없어 문제라고 했다.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도 감염취약계층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용 의견을 밝혔다. 찬성 입장이라는 의미다. 복지부는 "감염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며 "다만 지역별 감염병 발병 여부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해 마스크를 지원하도록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배부 효과를 고려해 감염병 종류, 지원대상, 지역 범위 등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이 개정안 타당성에 동의했다. 다만 마스크 지급 주체를 복지부장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무상 마스크를 지급하는 감염병 종류나 지급기준, 지급대상이 모호한 부분도 구체화해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마스크 지급주체를 복지부장관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 감염병 종류, 기준, 대상이 모호해 하위법령으로 세부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기준은 무분별한 마스크 지급을 막기 위해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수준 중 '주의' 단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감염노출이 쉬운 집단시설 내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2-18 10:52:39이정환 -
감염병 창궐, 사업장 손실보상 확대안에 정부 '반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감염병환자 정보공개에 따른 사업장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은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운데다 제도 악용 사례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개정안에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 외의 법인·단체, 사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손실의 범위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 등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 공개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손실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사업장 등으로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현형 법령에 따라 비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한데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단순 명단공개로 인한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우며,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막대한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 크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가 명단공개한 경우, 손실보상 및 방역주체인 지자체가 재원문제로 긴급 방역대응에 차질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명단공개와 상관없이 본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업장 등의 제도 악용 사례 빈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2020-02-18 10:13:48이탁순 -
정부, 병원·약국 ITS법안 찬성…"감염병 위기 시 과태료"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시 병·의원과 약국 DUR(처방조제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환자 ITS(해외여행이력 확인시스템) 정보 체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감염병 국내 확산 위험이 낮은 평상시에도 병·의원, 약국에 환자 ITS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란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ITS 의무화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허 의원과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병·의원과 약국의 ITS 활용력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ITS 의무화 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허 의원안은 ITS 의무대상자 범위를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 의료기관장과 약사법 내 약사와 약국 종사자로 지정했다. 김 의원 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장을 ITS 의무화법 적용 대상자로 정했다. 과태료 기준도 두 의원 법안 간 차이를 보이는데 허 의원안은 의무위반자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김 의원안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ITS 의무화 법안에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다만 해외여행이력 등 확인 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ITS 의무화법안이 세계 감염병 발생 후 국내 유입·확산 우려 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시 병·의원과 약국의 ITS(해외여행이력 확인 시스템) 의무화법안의 적용 범위를 '병·의원장'과 '약국장'으로 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역시 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처분하는 게 법적 균형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내원 환자가 감염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사실을 의료인이나 약사가 확인하게 되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염 예방·대응법 지도가 가능해져 빠른 확산과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위원실 견해다. 위원실은 "ITS 의무대상자 범위는 환자 진료나 의약품 처방·조제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료인, 약사 또는 보건의료기관장에 한정해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며 "정보 확인 방법 역시 일반 국민히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예시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실은 "김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구축·운영한 ITS를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도록 수단을 한정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단은 ITS 외 DUR과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있어 범위를 넓히는 게 실효성 있다"고 검토했다. 이어 "감염병 전파·유행 가능성이 현저히 적을 때에도 환자 여행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국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적용하는 게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이 피요한 때 감염병 환자 등 감염 우려인의 인적사항·출입국관리기록 정보를 수집해 의료인·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인·의료기관·약국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없다. 실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의료기관의 ITS, DUR,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기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2020-02-18 10:08:31이정환 -
처방전 대리수령 명문화…병의원 과징금, 수입따라 결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자격 범위가 명확하게 법에 명시된다. 외래처방일 경우 약국에도 대리수령자가 처방약을 조제받기 위해 방문하기 때문에 약국도 함께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는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명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 외에는 별도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도 구체화 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파기·손상·은닉·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골자다. 이 같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대응 업무를 법에 명시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등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 그 산정기준을 현장에 맞게 총수입액 기준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이되,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7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되, 그 전에 적발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산정은 종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2020-02-18 09:50:32김정주 -
정부-소비자단체,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대상은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온라인 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온라인 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등이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에 따라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http://www.ccn.go.kr)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0-02-18 09:34:0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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