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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약국가 "약도 해당되나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보건 마스크 매점매석 처벌 고시'가 긴급 발효한 가운데 일선 약국가는 일반·전문의약품 대량 매입도 문제되는 지를 놓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최근 동아ST가 89개 품목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약국가는 다빈도 처방품목을 미리 창고에 쟁여 놔야 하는 상황인데 매점매석 처벌 고시가 의약품 대량 매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걱정에 빠진 것이다. 결론부터 살피면 고시 적용범위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일반·전문약 매입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5일 일부 시·도약사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판매정지 되는 동아ST 89개 품목에 대한 약국의 대량구매를 둘러싼 질문이 접수되고 있다. 접수 질문 요지는 89개 품목이 판매정지되는 기간 동안 약국이 조제할 의약품을 미리 대량 구매하는 행위가 정부의 매점매석 처분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동아ST는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 간 위법행위로 처분 받은 89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제약사 행정처분으로 덩달아 분주해진 곳은 약국가다. 판매정지 품목 수 자체가 89개로 적지 않은 데다가, 만성질환 다빈도 의약품이라 처방전이 다수 접수되는 약국들은 약이 시장에서 유통 중단되기 전 3개월 가량의 공백을 메울 분량을 서둘러 '사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고 약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처방 환자에게 별도 공지나 설명을 해야 하거나 불가피 다른 약국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경영에 적잖은 혼선을 빚을 것이란 게 약국가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발효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약국가 혼란을 더했다. 해당 고시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과다하게 사들이면 안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인데 지난해 기준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매점매석 판단 기준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확인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약국은 이 같은 매점매석 판단 기준이 마스크·손소독제 외 의약품에도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동아ST 사태로 인한 재고 약 매입에 혼란을 겪고 있다. 제약사 위법으로 재고약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150% 초과 매점매석 조항이 적용돼 약국이 불필요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한 약사는 "2월말부터 5월까지 판매정지되는 약의 유통이 어려워진다. 일부 문전약국에서 해당 품목을 대량 매입해야 하는지 문의가 온다"며 "150% 사재기 시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질문도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고시 이름 자체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고시라 의약품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코로나 사태와 89품목 판매정지 사태를 동시에 접한 약국은 혼란을 겪기도 한다"며 "매점매석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약사 처분으로 약국이 혼선에 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리베이트 등 위법으로 행정처분되는 의약품은 판매정지가 아닌 급여정지를 해야 약국이 불필요한 재고약 대량 매입으로 애를 먹지 않는다"며 "처분은 제약사가 받아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다수 약국가가 처분에 따른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19 매점매석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 자체가 긴급성이 있고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에만 적용된다"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의약품 매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20-02-26 15:51:36이정환 -
정춘숙 의원 "코로나 검사 거부자 강제치료·처벌법 환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권유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해 감염병 확산 사태를 악화한 31번 슈퍼전파자를 강제 격리·검사·치료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항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따른 변화다. 31번 확진자는 병원 입원했던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증상에도 의료긴 검사를 거부했다. 이후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폐렴증상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재차 거부했다. 이 후 31번 확진자는 종교시설, 호텔 뷔페 등 공공시설을 다니며 대규모 지역 감염에 관여했다. 이런 슈퍼전파자를 막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법안 실효성 높이기에 힘을 더했다. 당시 정 의원은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해 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했다. 정 의원은 "31번 확진자 등으로 국내 확진자가 1146명까지 늘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권을 가졌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제검사·처벌조항이 신설된 만큼 철저한 시행을 바란다"고 말했다.2020-02-26 15:39:57이정환 -
코로나3법·여야특위, 본회의 통과…약국 등 ITS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3법'과 여야공동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3법은 정부 공포를 거쳐 발효하며, 여야 특위는 국회 의결로 즉시 활동할 권한이 생겼다. 이로써 제1급 감염병으로 의약품 등 방역물품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국외 수출·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인 31번 확진자를 검사·자가·시설격리·치료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이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 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기존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됐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필수적으로 둬야 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 해외여행력 확인시스템(ITS) 가동이 상시 의무화되는데, 해당 법을 어기더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감염병 위기 시 의약계 자발적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입국 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 통과한 의료법은 의료관련감염 명칭과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강화와 자율보고 조항이 담겼다. 여야 코로나 특위도 구성과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4선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코로나 국민 불안 해소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 제도 지원 등 국회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마련도 특위 역할이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특위 간사로, 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 등 9명이 위원에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승희 의원을 간사로 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이 위원 선출됐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호남 3당이 모여 만든 민생당은 김광수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20대 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29일까지다.2020-02-26 14:54:41이정환 -
'코로나19' 확산방지 국민안심병원 전국 91개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료기관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91개소에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 호흡기질환 여부에 따라 진료 구역을 분리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구획을 완료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4곳은 당장 국민안심병원 자격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24일 46개소, 25일 45개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중수본에 따르면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특성상 치과·요양병원은 제외했다. 유형은 2가지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 운영하는 A유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유형이 그것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및 상계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서울성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이 지정됐다. 경기 지역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포천우리병원, 평택성모병원 등이 있다(첨부파일 참조).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입원),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 산정에 따른다. 전국에서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고, 신청기간이 24~25일 이틀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참여 희망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지정된 91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또한, 오늘(26일)을 기준으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4개소(92.3%)이며, 나머지 기관도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및 입원)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은 정부-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늘고 있어, 추가로 참여 신청을 접수해 준비된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등을 참고하면 된다.2020-02-26 12:06:42김정주 -
마스크 100만개 대구·경북 선지급…약국 공급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첫날인 오늘(26일) 첫 생산된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된 대구·경북에 당일 100만개를 최우선 지원하고, 이르면 내일부터 대구·경북 외 지역에도 약국 등 '공적판매처'를 중심으로 마스크 공공 지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식약처는 대구·경북은 매일 100만장, 그 외 지역 공적판매처는 매일 500만장, 의료기관 등 방역현장은 매일 50만장 공급 계획을 공표했다. 이번 공급은 오늘 0시부터 시행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자가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 출고해야 하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식약처는 대구·경북 외 지역도 국민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약국 등 공적판매처로 이르면 27일부터 마스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일반 소비자가 공적판매처에서 구매가 가능한 마스크는 약 500만개 물량이 공급된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체감상황을 지속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가 공고한 판매처·기관 내용을 살피면 의료기관 공급용 판매처는 대한의사협회, 메디탑,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다. 의협은 의료기관 공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판매처는 의약외품 수술용 마스크를 공급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약국 공급 판매처는 지오영 컨소시엄이다. 이의경 처장은 "긴급수급 조치로 수출이 제한되고 생산자가 공적판매처로 50%를 출하하게되면 국내 유통물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대구·경북은 매일 100만장, 그외 지역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매일 500만장을 공급한다. 의료기관 방역현장에는 매일 50만장이 공급된다"고 말했다.2020-02-26 11:36:15이정환 -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1일 서울 리서치협력센터에서 '2020년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면접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위원단 면접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책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14일간) 건강보험 및 사회정책 분야와 학술 연구 분야로 나누어 2020년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했다. 지원자는 의학& 8228;보건학& 8228;약학 등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들로, 대규모 감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연구(서울대 이태진 교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한 진료 에피소드(episode of care) DB 구축과 활용(연세대 김재용 교수)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가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임상& 8228;의학적 연구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근거 생산·인구사회학적 접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빅데이터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전문위원단 연구를 지원하여 지난해는 28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했다. 올해 2019년도 전문위원의 연구결과 보고서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기존위원과 신규 지원자를 포함하여 당초 모집계획은 30명이었으나, 활용도 높은 연구과제와 지역 연구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3명 추가해 33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3월경 전문위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 계획을 발표하는 착수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공단의 진료내역, 검진, 장기요양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한다"며 "근거 중심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마련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0-02-26 10:08:22이혜경 -
중증질환 산정특례 기간 4월 말까지 일괄 연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 8231;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 한다고 밝혔다. 암, 희귀& 8231;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 필요하다.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2-26 10:04:11이혜경 -
코로나19 '심각·경계' 발령, 언제 결정하고 어떻게 다를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재난 위기관리를 최고 수준인 '심각(RED)'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일부 시·도 지역사회 전파를 넘어 전국적 확산으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게 문 대통령 견해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심각 단계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11년만이자 두 번째입니다. 신종플루 당시 국내 75만명 환자가 발생해 최초로 심각 단계가 발령됐었죠.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정부는 심각 단계 발령 전까지 약 4주 간 '경계(ORANGE)'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집단이 코로나 사태가 일 평균 수 명~수 십여명 확진자를 유발하는 1차 유행기라는 진단을 내린 게 경계 단계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새 매일 백 여명 내외 확진자 발생으로 전문가들이 2차 유행기 시작을 경고하면서 정부는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격상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데일리팜은 감염병 위기대응과 관련, 보건의료 일선 현장에 있는 애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국가 대처 프로세스를 알아봤습니다. 위기경보,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단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발생·유행하거나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하면 정부는 '관심(BLUE)' 단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별 대책반'을 운영할 근거가 생기는데요. 대책반은 해외·국내 감염병 위기징후 모니터링·감시와 함께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와 방역 인프라를 가동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관심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은 '주의(YELLOW)' 단계인데요.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사회에 제한적으로 전파했을 때 발령합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감염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었죠. 주의 단계 시 질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권한이 생깁니다. 현재 질본 정은경 원장이 본부장을 맡은 조직이 중대본인데, 감염병 방역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막중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실제 중대본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방역 조치와 방역 인프라 가동, 모니터링·감시 강화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경계 단계는 국내 유입 해외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발생 감염병이 지역사회 곳곳 전파될 때 발령하는데요, 이 때부터 질본장이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에 추가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조직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이 가능해지지요.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중수본은 필요 시 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도 검토가 가능해지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지난달 27일 경계 경보를 발령했었죠. 현재 발령 중인 심각 단계는 국내 유입 해외 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하거나 국내 발생 감염병이 전국 확산할 때 이행하는 경보입니다.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로 질본의 중대본, 복지부의 중수본에 더해 총리(또는 행안부장관)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중단, 군 장병 면회·휴가 금지, 항공기 운항 감편, 대중교통 운행 제한, 휴교 등 강력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기단계, 위기징후 감시·위기평가회의 거쳐 발령 지금까지 살펴 본 위기단계 발령은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데요, 위기징후 활동상태를 감시·평가하는 '위기징후 감시', 감염병 발생·유행으로 인한 위기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될 때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실시하는 '위기평가'가 기본 절차입니다. 위기평가회의는 복지부장관, 질본장 또는 긴급상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집할 수 있고요. 회의에는 질본 긴급상황센터장, 관련 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위기소통담당관, 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회의 소집이 성립되면 감염병 상황의 심각성·시급성·확대가능성·전개 속도·지속 기간·파급 효과·국내외 여론·정부 대응능력을 종합 고려하는 수준의 감염병 대책논의가 이뤄집니다. 또한 위기평가회의 결과를 근거로 복지부장관 등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보 발령' 조치를 내리는 것이지요. 코로나19 외 앞으로 국내 발생하거나 해외 유입 될 신종 감염병은 모두 이같은 위기경보 절차에 따라 국가 대응체계가 움직이게 되는 셈입니다.2020-02-25 18:49:29이정환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사진 공모전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장기요양보험을 만들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12번째를 맞았다. 이번 공모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과 그 가족 및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미담사례나 감동적인 현장 등을 주제로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공모전은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당선작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5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총 30명에게 상금 970만원과 상장을 수여하며, 당선작은 홈페이지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장기요양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경험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0-02-25 17:43: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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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생제 사용 9차 평가 진료분 2→3분기로 변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9차 평가의 대상기간을 기존 ‘20년 2분기에서 3분기 진료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진료월이 변경됨에 따라 조사표 수집시기 또한 기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로 변경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의료기관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감염내과 진료의 등이 비상 대응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대상 연기는 감염병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및 의료기관 협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2020-02-25 17:36: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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