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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추진…"일하는 국회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의장 직속 기구로 옮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야 갈등 등 외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국회 임시회와 본회의를 월 1회 개회하고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매월 4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사실상 개별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가 한 번 더 심사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격으로, 여당이 총선 캐치프레이즈였던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본격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허은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지금껏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절차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대표적인데, 법사위 권한을 쪼개 힘을 분산하는 취지다. 현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 법 조문 체계·자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규나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피는 작업이 포함된다.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를 폐지하고, 국회 내 별도 기구를 설치해 법안 체계·자구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의장 직속 기구인 국회법제지원처를 신설, 체계·자구 심사를 맡기는 방안이다. 법사위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소관 상임위 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류되는 등 법안심사 신속성·효율성이 저해된다"며 "법사위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를 폐지하고 별도 기구에 위임토록 하는 게 법안 목표"라며 "법안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상임위 고유권한을 존중하며 법사위가 고유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은아 의원은 함께 일하는 국회 실현을 목표로 국회 임시회와 본회의를 매달 열도록 의무화하고 개별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매달 4회 개최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월 4회 이상으로 정해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입법활동이 멈추는 현상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임위가 수행 중인 청원심사를 전담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해 국민청원 심사 내실화를 꿰하는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허 의원은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파행으로 치닫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바람이 강하다"며 "국회법 보완으로 임시회와 본회의,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06-08 10:55:46이정환 -
안전평가원, 7월부터 건기식 기술지원 사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K-건식의 세계화 및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개발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표준화(기능성분, 제조공정, 시험법 등) ▲안전성 평가(기능성 원료의 섭취량 평가·독성시험) ▲기능성 검증 및 결과 도출(인체적용시험) 방법 등이다. 특히,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해외 동향 및 안전성 정보도 제공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6월 19일까지 영양기능연구팀(ffmfds@korea.kr) 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maytidug@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원은 국내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의 신속 제품화와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학계 및 협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K-방역'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민관협업을 통해 'K-건식' 브랜드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0-06-08 09:19:41이탁순 -
국산신약 팩티브 원료 품질기준, 약전에 신설·수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리나라 신약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팩티브'의 원료의약품인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물질기준이 미국약전과 공동으로 대한약전에 신설·수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품질기준의 국제 조화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약전' 12개정 일부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 운영의 예측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 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신약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팩티브'의 원료의약품인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품질기준을 '미국약전'과 공동으로 신설·수재했다. 또한 '강활' 등 한약재 10개 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규격 및 시험법을 마련했고, '당단백질의 당쇄분석법' 및 '재조합 단클론항체의약품 품질분석 시험법'을 신설하고, 관련 제품 특성과 일반 분석법을 소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품질기준을 합리적이고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0-06-08 09:09:40이탁순 -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 헌정사 첫 여성 부의장 선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김 의원은 73년 헌정사상 최초 여성 부의장이란 타이틀을 얻게 됐다. 5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김상희(경기 부천병) 의원은 재석 188명 중 185표를 얻어 부의장 자리에 올랐다. 김 의원은 민주당 부의장 후보 추대를 거쳐 헌정 최초 여성 부의장이 됐다. 김상희 의원은 "정치 영역에 강고하게 덮여있던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걷어내는데 모두 함께 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처음으로 국회의장단에 여성이 참여하는 만큼, 국민들도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2년 뒤에는 '여성 부의장이 있었기에 국회를 성공적으로 개혁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다. 한편,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출신 김상희 의원은 18대 비례대표 국회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경기 부천 소사 지역 19·20·21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4선을 달성한 중진 의원이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방역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2020-06-07 14:14:13이정환 -
1인 1개소법 위반 병·의원 허가취소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1명 당 1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을 어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강제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해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력 노출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안전을 돕는 법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법이 의사는 어떤 명목이라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1인 1개설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사에게 1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의료행위 공공성을 제고하는 게 해당 원칙 목적이다. 이 의원은 1인 1개설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1인 1개설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허가 취소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엄격히하는 동시에 국민에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산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이나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사건을 규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 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신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법안 목표"라며 "안정적인 환자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6-07 14:07:02이정환 -
이용호 의원, 전북·남원 현안 '국립 공공의대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이 21대 국회 개원 후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대법안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법안이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이어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발의와 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인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다.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 활동"이라면서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0-06-07 13:41:09이정환 -
제테마, 보툴리눔톡신 수출용 승인…국내 허가업체 총 9곳[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업계에서 주름개선제로 사용되는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균주 분쟁, 메디톡스의 시험조작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툴리눔톡신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제테마의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테마더톡신주'를 품목허가했다. 제테마는 작년 1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한 뒤 1년만에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품 허가를 획득했다. 다만 수출용 제품 허가는 간단한 서류심사로, 그리 까다롭지 않다. 중요한건 수출국가의 승인이기 때문이다. 비록 수출용 허가지만,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 제테마는 지난 2017년 영국공중보건원으로부터 보톨리눔 톡신의 오리지널 균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균주를 확보했고, 작년에는 연간 40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는 단일 공장도 준공했다. 또한 브라질 기업인 펀샤인과 2023년 현지 허가를 목표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에는 동화약품과 치료용 보툴리눔톡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김두현 하나금융투자는 김두현 연구원은 제테마의 보툴리눔톡신 수출품목 허가로 올해 해외 라이선스 아웃 약 98억원과 수출금액 약 48억원의 신규 매출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를 받은 곳은 제테마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한국비엔씨와 한국비엠아이가 수출용 제품 허가를 획득했다. 양사는 제품을 공동개발 중이다. 이에따라 제조 품목허가를 받은 국내업체만 9곳에 이른다. 메디톡스가 2006년 국내사로는 처음으로 보툴리눔톡신 제품 허가를 획득한 이후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글로벌, 파마리서치바이오, 종근당,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제테마가 허가를 받았다. 수입제품은 보톡스의 엘러간, 디스포트를 보유한 입센, 제오민의 멀츠 등 3곳이다. 다만 시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3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허가취소 처분을 추진하고 있어 품목허가 제조 업체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블루오션에서 점점 레드오션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툴리눔톡신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선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0-06-06 18:50:15이탁순 -
"제네릭 약가인하·성분명처방 확대해야 산업 발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약가를 지금보다 더 과감히 낮추고 성분명 처방과 함께 일반의약품 판매처를 약국에서 편의점 등으로 대폭 확대해야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약 개발이 아닌 제네릭 영업에만 매몰된 영세 제약사 난립 문제를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고, 제약산업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병·의원·약국 대상 불법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내 산업을 규모화가 실현된다는 논리다. 5일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정책위원장, 주민지 연구원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담은 리포트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OTC 판매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바이오·제약산업이 향후 고령화·만성질환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어떤 산업보다도 전망이 밝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세계 제약시장 1조2048억달러(약 1418조원)에서 국내 제약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약 21조1054억원), 수출액 비중은 약 0.36%(약 5조1431억원)에 불과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매출 1조원대 수준 제약사가 희박하고 영세한 제약사가 수백 개 씩 난립해 조 단위 대규모 연구개발금을 투자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로 진단했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높은 제네릭 가격을 대폭 낮추고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의 판매처를 다양화 해 의약품을 시장원리에 따라 유통되게 하는 것을 꼽았다. ◆제네릭 약가인하=연구진은 타 선진국과 같이 더 적극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네릭 가격을 대폭 낮춰 신약개발 R&D 투자 없는 영세 제약사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 약제비 지출 절감 효과가 확인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유명무실한 현행 저가 제네릭 인센티브제도도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보완·확대하라고 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는 OECD 주요 선진국이 30%대인데 비해 3배에 가까운 86%에 해당한다. 정부가 최근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건보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더 빠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 견해다. 아울러 영국, 벨기에,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엄격한 생동성시험을 전제로 의사가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약사가 낮은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유인책을 강화하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도입 후 성분명처방이 의무화되지 않아 상품명 처방되고 있다. 약사 대체조제 역시 의사 사전동의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해 대체조제율이 0.2%에 그친다. 연구진은 "국내 제조·생산 의약품 99.9%가 제네릭이다. 제네릭은 제조원가가 매우 낮아 약가를 대폭 낮춰도 원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계단식 약가제도 수준을 넘어 건보공단 구매권한을 활용해 더 과감히 약가를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진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생동성시험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취지에 맞게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며 "밀가루 공장 수준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제네릭 퇴출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연구진은 제네릭 약가제도 개혁과 성분명 처방 도입에 이어 제약사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의 유통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거래 구조 자체를 차단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개혁을 펼치란 주문이다. 연구진은 이렇게되면 일차적으로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간 직거래 기반 음성거래를 차단하게 되고 국민과 건보공단 약제비 부담과 지출 경감, 제약산업 발전이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봤다. 연구진은 "제약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발전한다. 영세 제약사 난립은 이를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대다수 제약사가 연구개발 투자없이 영업에 의존해 생존하는 현재 의약품 직거래 유통구조가 유지되는 게 영세 제약사 난립 배경"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약가제도 개혁과 함께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혁해야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제약사 대형화를 통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반약 유통망 확대=OTC 유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과 의약품 가격경쟁 기반 조성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방책으로 꼽혔다. 현재 약국으로만 단일화 된 일반의약품 유통구조를 다변화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원리를 작동시켜 약가가 자연스레 인하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현재 극히 일부로 제한된 안전상비약 지정 품목 수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나아가 편의점 등 일부 소매업종에만 허용된 약국 외 일반약 판매처를 확대하라고도 했다. 연구진은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혁, 일반약 판매처 확대가 제약산업 발전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이같은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현행 약가제도와 유통구조로는 기술력 없이 제네릭 생산·영업으로 이익을 얻는 영세 제약사 난립을 막을 수 없어 제약산업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게 연구진 논리다. 연구진은 "지난 20여년 간 정부와 민간에서 제약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지만 국내 제약산업은 여전히 1.5% 수준의 생산액 점유율을 보인다"며 "정부의 재정 투자를 넘어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제약산업 내부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서 K바이오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의 상황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할 좋은 시기"라며 "약가제도·유통구조 개혁으로 제약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0-06-06 17:58:29이정환 -
이달 퇴방약 644품목…'동구아스코르브주' 신규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괴혈병 등 치료에 쓰이는 비타민 전문의약품 '동구아스코르브주'가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252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6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 1품목, 변경 11품목 등 전체 644품목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동구아스코르브주 1품목으로 이는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이노엔 포도당과 생리식염수 등 11품목은 제품명 변경으로 급여목록정비가 이뤄졌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5월 22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2020-06-06 17:32:05이혜경 -
큰 병원서 경증 진료하면 본인부담금 100%로 인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100% 내야 한다. 대상 질환은 약국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100개 질환이며 불가피한 상황도 추후 수렴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문전약국 환자 유입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오후 열린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10월 1일로, 일정상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이다. ◆의료전달체계 기능정립 위한 수가 개선 방안 = 건정심은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 조치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상종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상종 중환자실 입원료는 간호 1등급이 현행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10% 오른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인상한다. 다학제통합진료료는 의사 4인 참여 시 현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오른다. 상종은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특히 상종이 경증환자를 외래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대상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이다. 여기서 정부는 경증환자 진료수가를 조정해 환자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도 높게 올린다. 본인부담률은 현 60%에서 100% 전액 환자가 지불한다. 다만 정부는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는 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상종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종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개선한다. 이는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처럼 진료 중 발생한 의료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4월 수립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법과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령 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아울러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만 수가를 산정해왔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인프라)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6-05 17:09: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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