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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레비프' 활용 코로나19 연구자임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서울대병원이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레비프'(인터페론베타-1A, 머크)를 활용한 다국가임상에 참여한다. 레비프는 우리나라에도 허가된 프리필드주사제로,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되는데,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4일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COVID-19에 대한 새로운 약제들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연구'에 관한 다국가 연구자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에서 렘데시비르와 인터페론베타-1A 병용에 따른 유효성을 탐색한다. 전세계 목표 시험대상자는 1038명으로, 국내에서는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 레비프를 활용한 코로나19 임상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2020-08-05 14:58:44이탁순 -
정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 수립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장을 선도를 핵심내용으로 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제1차~제3차 종합계획(2011& 12316;2019)의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한계, 시사점 도출 및 성과확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제고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복단지 연구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기술 변화·발전에 부응하는 발 빠른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의 활력 유지·제고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단계별 공동 R&D 수행을 통해 제품화·사업화까지 통합(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두번?는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의 고도화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창업기업 발굴 및 밀착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연구성과를 제품화·사업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다음으로는 산·학·연·병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센터와 기술사업화 기반(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클러스트 간 네트워크 강화로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해 첨복단지 활성화의 기반을 확립한다. 네번째로는 첨복단지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R&D 투자의 안정적 확보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업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가·지자체·민간은 2024년까지 약 4700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도 26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보건산업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제4차 종합계획에 따라 첨복단지가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올해 연도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8-05 13:00: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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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논란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설립' 법안 재논의하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병원의 영리 추구 논란을 낳았던 이른바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설립'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조짐이다.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방안이 다시 언급된 것이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제안했다. 류 교수가 제안한 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치열한 토론 끝에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며,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특히 상임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병원 영리화 문제가 지적됐다. 의료기술협력단에 산하에 의료기술지주회사가 병원의 영리 목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윈실도 검토 의견으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둬 병원이 개발한 기술로 발생한 수익을 해당 병원에 귀속되도록 하는 건 병원의 영리추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류 교수는 보건의료 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기하고, 병원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병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원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하고,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병원이 속한 법인 형태에 따라 기술사업화의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주장을 뒷받침했다. 예를 들어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병원 등 학교법인의 경우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수익배분이 대학을 통해 이뤄져 병원 재투자 방법이 부재하고, 분당차병원, 가천길병원 등 의료법인은 대학과 병원이 독립된 구조로 대학의 산학협력단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재단법인은 산학협력단 설립이 불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출자 지분에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도 병원과 연계한 보건의료 창업 아이템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류 교슈 주장을 거들었다. 차병렬 김해의생명센터 단장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실패률 70%를 낮춰야 한다"면서 "성공하는 기업체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병원과 연계한 아이템을 정확히 도출한 경우"라면서 지역 클러스터와 병원을 연계한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은 "우리나라에 18개 지역 클러스터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병원과 긴밀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진흥원은 창업센터를 통해 예비 창업자와 병원, 특히 의사와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병원 연계 창업 아이템 활성화에 동의하면서도 반대 쪽 의견도 귀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20대 국회에서 복지부는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지속성을 갖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료기술사업단을 설립해서 병원이 투자한 아이템이 수익을 얻고 다시 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더 많은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 타이틀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20대 국회 때 나온 문제제기도 의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안 논의가 진행될 때 찬반이 균형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대부분 벤처기업이 병원과 연계된 사업이 성공률이 높다"며 "현재 전국 5군데에 마련된 개방형 실험실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20-08-05 12:35:22이탁순 -
의사 집단파업 예고에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신중해야"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료계 저항에 대해 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압박에도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현재 코로나19 창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의료체계와 교육, 의사의 고른 분포 등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과거 의약분업 시행 당시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5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은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전문가·보건의료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단순히 의사 수 증가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간호사 인력확충 문제뿐만 아니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확충 등 대책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의 숫자, 입학정원만을 늘리는 것만으로 지역 의료를 활성화할 순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약 10만명 수준이다. OECD가 평균 1000명당 의사 수 3.5명, 우리나라가 한의사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2.4명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OECD의 평균으로 의사 수가 확보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6만명이 더 필요하다. 정부의 방안대로 400명이라는 매년 입학정원을 늘려 유지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의사 수는 4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4000명이 늘어나는 부분, 특히 매년 400명의 입학정원 가운데 300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부담하는 장학금으로 학비를 면제받고 다니지만 그 졸업 이후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제한되고 지역적인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정원을 늘리더라도 이것만 갖고 지역의 의료가 정상화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생들이 10년간 의무복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남아서 의료인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은 의사협회가 제안했었던 이런 협의체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일부 의사단체들이 극단적인 진료거부 시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공정위에 업무담합으로 고발하는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집단행동의 방법이나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정부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사협회에서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제도 실효성을 문제삼고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법적 분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협회에서 아마 이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준 점을 정부도 잘 들었고, 이미 이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된 내용이라는 점도 말씀 드린다. 기본적으로 수련과정도 해당 지역에서 수련이 이뤄진다면 즉, 소위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밟게 된다면 그 과정은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이 된다. 이 경우에 그 4년 정도의 수련기간을 제외한다면 실제 복무기간은 아마 6년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세부적으로 인턴은 1년, 전공의는 3~4년 그러니까 범주가 있기 때문에 교육종료 후에 5~6년 정도 추가 근무할 수 있다. 법적 분쟁 가능성과 관련해선 공익적인 목적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이러한 법적인 조치와 공익적인 이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이가 하는 점에 대한 정부 고민이 있었고, 이러한 고민 끝에 10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10년이라는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의무조치만으로 그 의사들이 의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을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해당지역에서 계속 그러한 의사들이 복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기관을 양성하고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조성하고 또 재정적인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들도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만이 이런 해당 의사들이 현지에서 계속 의료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러한 미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의사들 입장을 들어보면, 지역이나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했을 때 수가를 조정(인상)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지역 의료에 대한 수가조정 문제는 아까 지역가산수가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고,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해당 분야의 업무의 난이도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데 직결된다는 여러가지 가치 등을 같이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상대가치 수가조정 내용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2020-08-05 12:12:05김정주 -
안질환 진료비 연 2조4800억 소요…피부질환은 1조원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안질환과 피부질환에 소요되는 진료비가 연간 총 3조6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질환은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휴가철에 다빈도로 발생해 현재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눈, 피부질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2019년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안질환 = 지난해 안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1509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29.4%이며, 총 진료비는 2조 4,801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의료기관 진료비의 3.6%를 차지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6만4314원, 1인당 내원일수는 2.7일이다. 안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2009년 10명당 2.4명에서 2019년 10명 당 2.9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안질환 환자수는 50대 248만명, 60대 240만명, 70대 이상 233만명 순으로 많았다. 안질환 중 2019년 환자수가 많은 질병은 결막염 457만명, 각막염 179만명, 다래끼 174만명, 노년백내장 118만명, 근시 116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안질환은 특히 소아, 노인층에서 뚜렷한 진료 특성을 보였다. 소아와 노인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5세 미만 소아에서는 난시, 사시 등 시력 관련 진료가 많았고,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노년백내장, 녹내장 등 노인성 질환과 안구건조증 등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안질환으로는 결막염, 다래끼, 바이러스 결막염이 있다. 결막염은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봄철과 더불어 여름철에도 환자수가 증가하므로 감염 예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환자수가 많이 증가한 안질환은 녹내장으로 2009년 40만1000명에서 2019년 97만9000명으로 연평균 9.3% 증가했고, 황반변성이 10만1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연평균 7.2%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환자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질병은 안구건조증으로 2009년 3.4%에서 2019년 5.2%로 1.8%p 증가했다. ◆피부 질환 = 2019년 연간 피부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1458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28.4%이며, 총 진료비는 1조1447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의료기관 진료비의 1.7%를 차지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7만8516원, 1인당 내원일수는 2.9일이다. 피부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2009년 10명당 2.6명에서 2019년 10명당 2.8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피부질환 환자수 50대 228만명, 40대 202만명, 20대 194만명 순으로 많았다. 피부질환 중 2019년 환자수가 많은 질병은 접촉피부염 618만명, 두드러기 253만명, 연조직염(봉와직염) 122만명, 헤르페스 95만명, 아토피성 피부염 95만명 순이었다. 피부질환도 소아, 노인층에서 뚜렷한 진료 특성을 보였다. 소아와 노인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5세 미만 소아에서는 수족구병 진료가 많았고,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대상포진과 지루피부염 등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는 헤르페스, 대상포진, 무좀, 수족구병, 농가진, 땀샘장애, 일광화상이 있다. 특히 수족구병, 농가진은 5세 미만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환자수가 많이 증가한 피부질환은 수족구병으로 11만1000명에서 51만8000명으로 연평균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성별 차이가 큰 피부 질병은 무좀, 대상포진이었다. 지난해 무좀 전체 환자수는 72만4000명, 남성 환자수는 42만9000명으로 여성의 1.5배이고, 대상포진 전체 환자수는 73만5000명, 여성 환자수는 44만6000명으로 남성의 1.5배에 달했다. 무좀은 특히 20-30대 남성 환자가 많았다. 20대와 30대 남성 무좀 환자수는 각각 5만3295명(여성의 2.6배), 6만2811명(여성의 2.1배)으로 동일 연령대 여성의 2배 이상이었다. 대상포진은 특히 중, 노년층 여성 환자가 많았다. 50대와 60대의 여성 대상포진 환자수는 각각 11만6009명(남성의 1.8배), 9만7817명(남성의 1.6배)으로 나타났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의를 요하는 안질환과 피부질환에 대한 현황을 참고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자료 분석은 건강보험 진료일을 기준으로 2009년, 2019년까지의 데이터다. 심사일 당해연도 1월∼익년도 4월 심사결정분에 해당하며 '질병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주상병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다만 약국청구와 한방상병은 대상에서 제외했다.2020-08-05 12:08:04김정주 -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불가피…전공의와 지속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 파업 결의 등 정책 저항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논쟁의 핵심에 서있는 전공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5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파업 등을 자제하고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작심발언 했다. 그는 OECD 회원국 대비 평균 의사 수와 공공의료 확충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정부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해 달라"며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 조치는 방역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확보와 의·과학자 양성 등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한 인력확충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에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의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한 골자다. 정례브리핑에 앞서 중대본은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사안을 다뤘다. 정 본부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록 오는 7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는데, 응급실·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인력 동참도 가능해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전공의들과 마지막까지 소통하면서도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의료공백에도 미리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맥락에서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며 "양질의 (의료)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를 향해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대표들과도 계속 논의해왔고, 오늘(5일) 이후에도 지속 협의하며 수련제도 발전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민에게 피해가 갈 행동은 자제해주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고 병원에서는 당직의사 조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2020-08-05 11:35:58김정주 -
식약처,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삭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0-08-05 09:22:52이탁순 -
내년도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사업' 대국민 사전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8월 5일부터 18일까지 2021년에 추진하는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사업'을 사전 공개해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21도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앞서 국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연구내용의 품질 및 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진단기기 안전기술 개발 ▲화장품, 마스크 등 성분시험법 및 사용기준 평가기술 개발 등이며, 총 105개 과제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을 통해 공개한다. 2021년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 또는 이메일(nifdsrnd@korea.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기술 개발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8-05 09:16:18이탁순 -
박능후 "백신 개발사와 협약…임상 등 책임지고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의장집무실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관심이 많다. 장관님과 관계자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진행 사항을 국민들께 알려서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복지부는 2차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고 있고, 이미 백신을 개발에 참여한 제약회사들과 협약을 맺고 있다"며 "임상실험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투자들은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복지부 강도태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2020-08-05 09:09:35김정주 -
식약처, DOI 등 물질 3종 임시마약류로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5iP-NBOMe'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마약류 2군으로 새로 지정하려는 '25iP-NBOMe' 등 3종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그 중 'DOI'는 향정신성의약품 'DOM'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투여 시 내성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5F-AB-FUPPYCA'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9월 18일에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및 재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8-05 09:09: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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