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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 희귀질환 68개 추가지정…산정특례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68개 질환이 추가지정된다. 국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가 각각 10%로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29일자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현행 총 1014개의 희귀질환을 1078개로 지정, 공고했다. 정부는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해 공고하고 있다. 2016년 12월 이 법 시행 이래 2018년 9월 기준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도 기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환자들의 경우 국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가 각각 10%로 경감된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과 2018년 9월 발표한 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라 질병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과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올해 기준 12개소로 확대·운영 중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10-29 09:12:45김정주 -
"DUR, 대체조제 통보 가능…품절약 정보연계는 어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란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두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UR을 활용해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를 병·의원과 공유하는 제도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27일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간 실시간 연계로 마약류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을 DUR에 탑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 품절약 정보를 DUR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안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 의원은 DUR·ITS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라고 했다. 강 의원도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심평원은 관련 법률 규정의 운영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DUR과 마약류시스템 연계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마약류 오남용 최소화를 위해 식약처와 협의하며 두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DUR을 활용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보고 제도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관련법 개정 후 적극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 품절약 정보를 DUR을 거쳐 의료기관·약국에 안내하는 시스템은 제조·수입사 보고 규정 등 외부요인을 이유로 실현에 난색을 표했다. 심평원은 "품절약은 제조·수입사 보고 규정이 의무화가 아니라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 품절약 개념, 기간·시점, 확인법, 재고량 등 기준도 불명확하다"며 "민·관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장기 공급중단 의약품 대책을 마련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DUR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간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으로 투약이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DUR·ITS를 활용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책 마련 요구에는 "요양기관 해외여행력 정보 이용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이용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답했다.2020-10-28 20:04:53이정환 -
"장기처방, 국민 위협…분할사용은 의사 등 합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90일 이상 장기처방전 발행이 의약품 변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처방전 분할사용은 의사 처방권과 관련되는데다 환자 편의성 침해 여부도 따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27일 건보공단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과 서 의원은 장기처방전 발행 제재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공단은 장기처방전 발행이 문제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처방전 분할사용 제도 도입에는 확답을 피했다. 공단은 "장기처방은 환자 병증이 해당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처방하는 것으로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의약품 변질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처방전 분할사용 문제는 의사 처방권과 관련되고, 환자의 편의성 침해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약품 장기처방 행태·영향, 제도적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유관기관·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10-28 19:33:38이정환 -
"콜린알포, 3년 후 재평가서 치매 외 급여삭제 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응증 가운데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적응증에 대한 건보급여 삭제 여부를 3년 뒤 시행될 급여재평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치매 외 정서불안 등 감정·행동변화나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기존 복용 환자와 의료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선별급여 80%를 적용했고 향후 재평가에서도 미입증 시 급여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서 콜린알포 급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콜린알포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치매)', '감정·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총 3개였다. 이 중 급여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효능·효과는 치매가 유일해 복지부는 건정심을 거쳐 치매 외 적응증의 선별급여(급여축소)를 결정했지만 제약사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남 의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콜린알포 급여 제외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정·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 적응증에 지급하는 급여를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원은 약효 미입증 적응증 관련 급여 인정폭을 축소하는 건정심 결정과 복지부 개정고시에 불복한 제약사들의 소송 관련 심평원 입장과 건보재정 누수 관련 견해도 물었다. 심평원은 유용성 미입증 적응증에 선별급여 80%를 적용한 것은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기복용 환자와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3년 뒤 콜린알포 재평가를 거쳐 선별급여를 유지할지, 급여삭제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선별급여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심평원은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콜린알포 적응증 처방이 이어져 건보재정이 누수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노인층 대상 홍보방안을 검토할 계획도 밝혔다. 콜린알포 외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안착으로 약제비 지출효율화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치매 외 콜린알포 적응증은 유용성 근거는 없지만 기복용 환자와 의료현장 혼란 방지 차 선별급여를 적용했다. 3년 뒤 재평가 실시에서 급여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치매 외 적응증 처방에 대해 의료기관과 노인층 대상 홍보방안을 검토하겠다. 처방 추이 분석으로 계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안착으로 약제비 지출효율화에 노력하겠다"며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로 유용성 논란중인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재평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2020-10-28 19:15:29이정환 -
심평원 "직원 제약주 3700만원 매매, 위반사항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 주식 보유현황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심평원은 타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언론보도가 이뤄진 직원 3명의 제약주식 3700만원 어치 매수건은 심사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김원이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지적한 임직원 주식거래와 국민 신뢰도 문제에 이 같이 답했다. 우선 김원이 의원은 약제, 치료재료 관리 등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등 사적 이득을 보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면서, 직원 자진신고 주식만 살펴보는 현행 시스템을 지적했다. 심평원은 "약제, 치료재료 관련 부서는 금융투자 상품 내역을 반기별로 신고하고 있다"며 "주식거래 횟수, 보유금액 등을 감안한 세부 평가기준을 임직원 행동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진신고 위반시 청렴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어 정춘숙 의원은 "임직원들이 관련 회사에 대해 주식을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면 국민들이 심평원 업무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업무 청렴성 확보를 위해 주식거래 제한과 가족 주식 보유현황 신고를 요구했다. 신뢰도와 업무청렴성과 관련, 심평원은 동의한다면서 "가족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타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원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엄중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 직원에 대해선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 주식 보유 금액 및 거래 횟수 등을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제관리실 직원 3명이 SK케미칼, 종근당과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CTC바이오 등의 주식을 보유해 수익을 얻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2020-10-28 18:36:15이혜경 -
강기윤 "약국 수가, 중복산정…실효성 있게 개편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약사 조제료 등 약국 수가가 실효성이 낮고 중복 산정돼 국민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에 따라 구성된 약국 약제비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관련 수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건보공단은 강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약국 조제료 중 형식적인 복약지도료가 실효성이 낮고 약국 수가가 중복 보상되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기본료와 조제료가 왜 따로 산정되느냐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조제일수 별 지급되는 약국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을 근거로 약국 수가를 상세 설명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로 산정된 수가는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를 토대로 구성됐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공단은 "약국관리료는 약국 시설·서류 등을 보관·관리하는 보상이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효능을 관리하는 행위 보상"이라며 "조제기본료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수가이며, 조제일수 별 약제를 만드는 행위가 조제료"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시행 후 약국 건강보험은 제도권 내 유지되고 있다. 조제료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일수에 따라 해당 점수를 산정한다"며 "국민이 실효성 있고 양질 조제서비스를 받고록 복지부화 협의해 관련 수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10-28 18:30:24이정환 -
오늘 접수 약국 등 요양급여비, 내달 5~6일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오늘(28일)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면, 다음달 5~6일 급여비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1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등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지급을 실시 중이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11월에는 10월 23일까지 접수된 요양급여비가 지급된다. 이달 24~26일에 신청했다면 내달 3~4일, 27일 청구분은 4~5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 이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가지급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2020-10-28 16:53:29이혜경 -
내년 생동재평가 105품목…산제·세립제 등 대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생동성시험 자료제출 대상 제형을 확대함에 따라 내년부터 기허가품목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내년에는 산제와 세립제가 생동시험을 실시해 재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산제·세립제 105품목이 재평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는 허가취하 품목도 나올 수 있어 최종 품목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품목을 보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인플루엔자치료제 타미플루 제네릭 오셀타미비르 제제, 야뇨증치료제 '데스모프레신' 등 산제 및 세립제형이다.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회피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오리지널 제형을 변경해 개발한 약물들이다. 따라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려면 대조약이 다른 제형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산제의 대조약은 타미플루캡슐75mg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지만, 동등성 결과를 내는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추후 저용량 개발을 위해 공고 대조약과 비교용출을 하는 경우엔 제형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약처는 같은 제형끼리 생동시험을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새로 대조약을 공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생동재평가 대상에 오른 품목 중 생산실적이 저조한 품목은 허가취하가 예상된다며 3년만에 부활된 생동재평가가 품목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2021년에는 산제, 과립제, 2022년에는 점안제,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외용제제를 대상으로 생동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2020-10-28 14:59:14이탁순 -
건보공단, 서울요양원장·서귀포공립요양원장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석 상태인 서울요양원장과 서귀포공립요양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이며, 지원서는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 14시까지 이메일(0025100@nhis.or.kr)을 통해 접수 받는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21.1.1. 임용 예정이며, 임기는 서울요양원장 3년, 서귀포공립요양원장 2년이다. 서울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14.11월 설립된 공단 직영장기요양기관으로서, 원장은 서울요양원 운영을 총괄하며, 장기요양 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제1호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로서, 공단이 서귀포시로부터 수탁 받아 지난 6월 개원하였으며, 원장은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총괄하고, 입소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2020-10-28 14:10:37이혜경 -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 8조5907억…약국 16%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로 8조5907억원의 심사가 이뤄졌다. 전년대비 9.9% 늘었는데, 이 중 약국이 차지하는 비용은 1조3719억원(16%)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8846명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1종 수급권자는 110만4404명, 2종 수급권자는 38만4442명이다. 전체 9만4865개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 7만2372개소, 약국 2만2493개소)에서 청구한 진료비는 8조5907억원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7조2188억원, 약국 1조3719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4%, 16%를 점유했다. 행위별수가는 7조5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7319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414억원) 늘었다. 진료비 규모로 보면 요양병원이 1조7995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7699억원, 약국 1조 3719억원, 의원 1조1760억원 순을 보였다. 심사가 완료된 진료비 중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8조3855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40만7978명으로 이 중 7.9%인 3만2058명이 약국에 근무했다. 인력 구성은 간호사 21만5293명(52.8%), 의사 10만5628명(25.9%), 약사 3만8941명(9.5%), 치과의사 2만6486명(6.5%), 한의사 2만1630명(5.3%) 순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는 82.6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 103.9일로, 65세 미만 70.3일의 1.5배를 보였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563만7112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760만7063원이다.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보면 급성기관지염(47만6107명),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3만5759명),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33만7164명이며, 65세 이상 수급권자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1만9228명),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16만987명), 급성기관지염(14만7565명) 순을 나타냈다.2020-10-28 12:00: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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