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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원격의료, 초진도 가능…약은 퀵서비스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원격)의료와 전화처방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재진 외 초진환자를 대상으로도 비대면의료가 허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비대면의료에 따른 의약품 배달서비스의 경우 의약품 변질·파손 등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택배·우편보다는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5일 보건의약 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원격의료·전화처방 허용범위' 관련 견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워 15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비대면의료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전화상담·처방, 대리처방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셈이다. 배 변호사는 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당시 비대면 진료 적용대상은 '오랜기간 같은 질환 진료를 받아오면서 같은 처방이 이뤄진 경우' 즉 재진환자였지만, 법 개정으로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했다. 물론 감염병 심각 단계 등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 비대면의료나 전화처방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개정법이 원격의료 방법으로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복지부가 전화상담·처방만 허용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비대면 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격의료를 하게 되는 경우 전화, 화상통신 등 방법은 허용되지만 채팅이나 문자 등을 주고받는 형식의 진료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했을 때 배송서비스를 활용한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게 배 변호사 견해다. 다만 의약품 배송으로 인한 변질, 파손 등 책임주체가 불명확해 퀵서비스나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전화처방은 원격의료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평시 전화처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고로 전화처방 허용 시에도 초진환자 대상 전화처방이 가능한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원격의료 시 전화나 화상통신은 허용되나 채팅 등을 주고받는 형식의 비대면진료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절차를 준수했다면 의약품 배송은 가능하다. 다만 택배·우편 등이 아닌 퀵서비스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2021-01-06 17:41:57이정환 -
처방전 1장당 조제료 9026원…전년 동기대비 8.7%↑[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외래 처방전 1장 당 약사가 받는 평균 조제료는 9026원으로 건당 요양급여비용 4만151원의 22.38%에 그쳤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만2312개 약국에서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8조6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7%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보면 실제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진료·조제료(지난해 1~10월 심사 결정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데일리팜이 6일 심평원의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소폭 증가했지만 청구건수는 2억1618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줄었다. 요양급여비용 역시 예년 증가율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실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을 방문하는 급여 환자가 감소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40조3056억원(기본진료료 9조4176억원), 진료행위료 19조2681억원, 약품비 9조7638억원, 재료대 1조8560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2조3203억원으로 각각 94.56%, 5.44%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7.81%, 기본진료료 23.37%, 약품비 24.22%, 재료대 4.60% 순이다. 약국 청구 금액 8조6801억원 중 조제 행위료는 22.48%인 1조9517억원으로 약품비는 77.52%인 6조7284억원을 차지했다.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은 4만151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3만1125원, 9026원이 셈이다. 전년 동기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20.76%, 조제료는 8.68%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인지 청구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처방일수는 전년 동기 대비 3일 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이 장기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진료비주요통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결정 이후 요양기관에 급여지급을 진행한 데이터로 1년마다 발표하던 것을, 심평원이 분기마다 따로 분석해 해당 분기에 대한 진료분 결과를 담고 있다.2021-01-06 17:01:55이혜경 -
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각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 응시자격을 정지해달라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조씨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의사국시 필기 응시자격이 유지된다.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소청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고,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한 사건(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다. 채권자에게 본안소송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피력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의 원고가 소청과의사회가 아니므로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닌 바, 본안소송 원고적격이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법원이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로 성사된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는 효력이 없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 가처분 신청 논리였다. 재판부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다. 이로 인해 의사회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며 "의사국시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다. 오는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모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2021-01-06 16:25:36이정환 -
신약 허가 35% 희귀질환…환자수 적어도 가격 메리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신약은 총 23개 성분이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희귀질환 의약품이 8개를 차지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5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작년 허가된 신약을 분석한 결과, 해외 개발 희귀질환 의약품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희귀의약품 신약 총 8개 허가…전체 허가 신약 3개 중 1개꼴 신약으로 지정된 희귀질환 의약품은 아스텔라스의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를 시작으로, 로슈의 소아 고형암치료제 '로즐리트렉',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울토미리스'가 지난해 상반기에 허가됐다. 하반기에는 노바티스의 신경내분비종양치료제 '루타테라주', 한독테바의 헌팅톤 무도병 치료제 '오스테도', 교와기린의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 로슈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 미쓰비시다나베의 성인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 등 신약으로 허가됐다. 희귀질환 의약품은 총 8개로, 허가된 신약 가운데 약 34.8%를 차지했다. 신약 3개 중 1개는 희귀질환 의약품이었던 것이다. 희귀의약품은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이고, 적절한 치료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희귀의약품은 일반 신약에 비해 허가심사 과정이 간소화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희귀의약품이 긴급하게 필요한데다 기업의 연구개발 제고 차원에서다. 그렇다고 희귀의약품이 기업에게 돈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오히려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환자는 적지만, 그만큼 값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발작성 아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울토미리스'의 전작이라 할 수 있는 '솔리리스'는 병당 513만원의 보험약가가 적용되고 있다. 한해 판매액(아이큐비아 2019년 기준)은 438억원으로, 웬만한 만성질환 블록버스터 치료제보다 낫다. 때문에 작년 허가받은 희귀의약품도 보험약가 협상 과정에서 고가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비짐프로·린버크서방정 2품목은 급여등재…국내사 허가신약은 3개 23개 신약 가운데 급여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목록에 올라 본격 판매되고 있는 약품은 2개뿐이다. 화이자의 비소세포페암치료제 '비짐프로정30mg'이 정당 2만5684원으로 11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애브비의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린버크서방정'도 2만1085원에 급여목록에 올랐다. 린버크서방정은 6월 허가, 11월 급여 등 국내 출시에 속도를 보였다. 23개 신약 가운데 국내사가 허가권을 가진 성분은 3개 뿐이었다. 이 가운데 2개는 국내사가 수입하는 약물이며, 1개만 국내에서 제조한다. 한독 울토미리스는 미국 희귀질환치료제 전문 기업 '알렉시온'이 개발한 약물로, 국내 수입하는 약물이다. 또한 환인제약의 뇌전증치료제 '제비닉스'는 포루투갈 '비알'사로부터 도입됐다. 환인은 지난 2018년 이 회사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영제약 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은 유영제약 진천 제1공장에서 제조한다. 이 약은 기존에 나와있던 히알루론산 성분의 관절염 치료제의 최선버젼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성분은 아니지만, 다비닐설폰이라는 새로운 가교결합을 통해 신개념 히알루론산나트륨겔과 히알루론산나트륨액의 혼합겔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앞의 숫자가 붙는 국산신약은 아니다. 식약처도 이 약을 허가할 때 별도 소개하지 않았다. 유영제약은 공동개발사인 대원제약, 경동제약, 광동제약, 제일약품에도 제품을 수탁 공급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9년 이어 2020년에도 국산신약은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국산신약은 2018년 7월 허가받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으로, 국산 30호 신약이었다. 하지만 허가신청은 소식은 있었다. 2020년은 아니지만, 2021년에는 기대해볼만한 국산신약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펙수프라잔'이 품목허가 신청돼 있다. 또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그단비맙'도 지난달 조건부 허가를 신청해 패스트트랙을 밟고 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레이저티닙'도 올해 조건부 허가가 기대되는 국산 신약이다.2021-01-06 15:07:23이탁순 -
NMC, 미군기지 부지로 신축이전…감염병전문병원 포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서울 중구 소재 '극동 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한다. 이 곳은 한국 주둔 미군기지로 활용된 부지로, 지난달 국무조정실에서 전국 12개 미군기지 반환 발표 이후 부지 활용이 가속화 한데 따른 실행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오늘(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NMC 이전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달 11일 반환된 '극동 공병단 부지' 내 NMC를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국방부와 복지부가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동 공병단 부지'로 이전할 NMC는 1958년 개원 이후, 공공의료체계의 총괄하는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부지 내 건립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총 100병상 규모의 음압병실을 구축하고, 중증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와 더불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총괄하는 국가 감염병 대응의 중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복지부와 국방부는 부지 매입(유상 관리전환) 절차를 최대한 조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원활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해 서울시와 '극동 공병단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2003년부터 진행돼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사업이 종지부를 찍고, 국가 공공의료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서욱 장관도 "작년 우리 정부가 반환받은 미군기지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거듭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2021-01-06 14:30:04김정주 -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임원선임 금품수수 금지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 사무장병원 근절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법인에만 적용중인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게 법안 주요내용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 관련 급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의료법 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 시 금품수수를 금지하지 않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비영리법인 임원 선임 과정에 금품이 오가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임원선임 금품수수 조항에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법인을 포함해 사무장병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와 함께 처벌 규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1-06 11:00:56이정환 -
이달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1만 2873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품목은 1만2873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에 따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을 안내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메트포르민 및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중 판매 중지 및 급여 중지가 풀린 의약품을 제외한 품목은 각각 23개, 152개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는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대체조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심사가 결정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대상 대체조제는 2억 2786만건의 조제건수 가운데 89만 6000건(0.003%)에 불과한 수준이다.2021-01-06 10:11:59이혜경 -
국민 85%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보건산업' 중요성 커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일반 국민 다수가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응답이 높았으며, 의료계는 보건산업이 감염병 사태 대웅에 중요한 산업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많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6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술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코로나19의 충격까지 더해진 보건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일반국민(1000명), 산업계(300개 업체), 의료계(2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험과 인식 ▲보건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상황 하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 총 17개 문항에 대해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보건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보건산업이 감염병 사태 대응에 중요(산업계 92%, 의료계 90.5%, 일반국민 81.8%)하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계·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산업계 95.4%, 의료계 88%, 일반국민 84.5%)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웨어러블 기기, 유전자검사, 첨단재생의료 등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활용과 관련해 일반국민(69.6%)과 의료계(68%)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산업계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66%)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산업 규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안전성 문제를 꼽았으며, 규제갈등 해소를 위해서 일반국민(34.5%)과 의료계(33%)는 전문가집단의 검증이, 산업계는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42.7%)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인지도는 유전자검사(87.6%), 건강관리 앱(78.4%)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의사는 건강관리 앱(70.5%), 웨어러블 기기(46.6%), 정밀의료(42.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구 구성원 중 기저질환자가 포함된 경우 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규제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일정한 관리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51.5%) 안전성이 100%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41.5%)이 대립해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이 확인됐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산업 과제로 치료제·백신 개발을 선택하였으며(중요도 70.1%, 긴급성 69.3%), 마스크(87.9%), 손세정제(79.4%) 등을 효과적인 코로나 예방수단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업계 50.7%가 코로나19가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66.3%)를 꼽았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39.2%, 의료기기 51.6%, 화장품 71.6%가 코로나19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해 화장품 업종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중 39.4%는 코로나19의 긍정적 측면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첨단 기술 관련 산업 규모 확대(35.3%), 신규 사업 및 아이템 발굴 기회 증가(33.7%) 등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30.0%),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28.3%), 전문인력 확보 지원(16.7%)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내 첨단 보건의료기술 도입에 대하여 53.5%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39%가 필수적이며 도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현재 첨단 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57.4%가 추후 활용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68%)이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에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81.5%가 코로나19 이후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임상 적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코로나19를 계기로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우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지금은 이러한 경험과 인식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새해는 물론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산업계, 의료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2021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다만 이번 인식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만큼, 향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보건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1-01-06 10:04:14이탁순 -
종병 환자 1명당 평균 12.4분 진찰…의원급은 9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진찰하는 기관은 종합병원으로, 환자 1인당 평균 12.4분을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9분 수준으로 가장 짧았지만, 의사들의 평일 평균 근무시간은 8.3시간으로 종별 중 가장 길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연구(연구책임자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속 기본진료로 개편을 위한 의사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연구 수행기관인 보사연 측에서 전국 의사 10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 중 분석 가능한 1068건을 채택해 분석했다. 응답한 의사들의 주요과목을 살펴보면 1068명 응답자 중 내과 의사가 394명(36.9%)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347명(32.5%)으로, 두 진료과목은 총 응답자 수의 69.4%를 차지했다. 응답한 의사들 중 의원급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84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8.9%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사 주평균 1일 7.6시간 근무…상종급 소청과 22.9분 진찰 먼저 초진과 재진량을 조사한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 평일 하루 평균 초진은 11명, 재진은 42명이었고, 주말 하루 평균 초진은 8명, 재진은 28명으로 나타났으며, 예상대로 모든 요양기관 종별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초진보다 재진환자가 더 많고, 주말보다 평일에 환자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의원 평일 근무시간 8.3시간으로 가장 긴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평일 평균 근무시간은 6.6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주말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병원이 5.2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2.9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주 평균 하루 근무시간은 의원급이 7.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상급종합병원은 6.4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이를 종별로 구분하면 종합병원에서 환자 1명당 진찰시간이 12.4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병원 12분, 의원 9분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1명당 5.7분으로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1명당 평균 진찰시간 진료과목별 요양기관 종별 간의 격차를 살펴보면, 신경과, 외과의 환자 1명당 진찰시간은 의원급 가장 길었으며 이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짧아진 경향이 보였다. 반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환자 1명당 진찰시간은 상급종합병원이 22.9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병원이 7.8분으로 가장 짧았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은 환자 1명당 진찰시간은 각 5.6분, 5.2분 유사하게 소요되며 의원 8.4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종합병원 3.2분으로 가장 짧게 소요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는 환자 1명당 1.1분 진찰해 전체 종별 진료과목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부대 등 기타 의료기관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환자 1명당 초진 평균 19분 소요...재진은 12.8분 짧아 초진과 재진 시간을 조사한 결과 초진의 경우 환자 1명당 평균 19분이 소요되며, 진찰 중 시간이 9.2분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그 다음 진찰 전 5분, 진찰 후 4.8분이 소요됐다. 재진의 경우 환자 1명당 진찰시간은 12.8분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진찰 중 시간은 6.1분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그 다음 진찰 전, 진찰 후 각각 3.2분, 3.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과 비교할 때 재진은 초진보다 전체 진찰시간은 6.2분 덜 소요되며, 진찰 전, 중, 후 시간은 초진보다 각각 3.1분, 1.8분, 1.3분 더 짧게 소요됐다. 의사들 95% “저수가, 진찰 시간에 악영향...개편 필요” 연구진은 실제 진찰시간 외 의사들이 생각하는 환자 1명당 적정 진찰시간에 대해 질문했다. 진료과목으로 구분한 경우 마취통증의학과가 22.5분으로 가장 길었고, 피부과 10.5분으로 가장 짧았다. 종별로 구분한 결과 종합병원이 17.4분으로 가장 길었고, 의원이 13.4분으로 가장 짧았다. 기본진찰료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다수인 94.5%에 달하는 의사들이 진찰료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진찰료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30.8%이 진찰료 개편 관련 사항이라고 응답했고,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는 ‘진찰료 산정 시 진찰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타 의견 중에서 소아 또는 고령 환자 등 ‘진찰 대상의 난이도가 미반영됐다’, ‘진찰료 수가가 낮다’, ‘초·재진 통합이 필요하다’ 등 의견이 많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응답한 의사 중 절반을 웃도는 54.1%가 요양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진찰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의사 중 반대하는 비율이 84.2%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급 의사들은 찬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진찰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선다형 질문에는 응답한 총 1559명 중 59.2%가 ‘낮은 진찰 수가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환자 대비 진찰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답한 의사들은 1%에 그쳤다.2021-01-06 06:17:58김정주 -
의사국시 긴급충원법안 개정 임박…1차시험 근거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예고대로 이달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1차 시행을 위해 의료법에 '긴급충원법안'을 곧 포함시킨다. 의사국시를 법적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시행·공고하기 위한 방편인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더믹으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을 적시한 법적 근거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전공의 파업 사태에 가담해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을 구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올해만 예외적으로 의사국시를 2회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법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 인력은 필수사항이기 ??문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 면허시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의료현장 대응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의료법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산하기관 의사국시 90일 전에 국시에 필요한 상황을 공고하도록 '강행규정'화 돼 있다. 이는 이달 시행될 2021년도 의사국시 1차 실기시험 시기를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것으로서, 이대로라면 법과 실제 제도 시행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고 곧 개정된 내용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의사국시 1차 실기시험 응시자들에게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턴 전형 등으로 유도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2021-01-05 19:26: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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