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1만 2873개
- 이혜경
- 2021-01-06 1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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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월 약제급여목록 기준 대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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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에 따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을 안내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메트포르민 및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중 판매 중지 및 급여 중지가 풀린 의약품을 제외한 품목은 각각 23개, 152개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는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대체조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심사가 결정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대상 대체조제는 2억 2786만건의 조제건수 가운데 89만 6000건(0.003%)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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