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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 부당청구 10억원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중고제품 일련번호를 조작해 새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5개 업체를 조사해 10억여원의 부당청구를 한 보조기기 판매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자주 방전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제품 제조사와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했ㄷ. 그 결과 민원인 제보 건 이외 다수의 제품이 일련번호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전문적인 브로커가 명의를 빌려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로 구입한 제품에 위조된 라벨을 붙여 장애인에게 새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또한 건보공단은 장애인보조기기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급여제품 바코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바코드관리제 시행 이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월 2일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2021년 하반기 시행)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보조기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지속적 협력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0-12-16 15:07:44이혜경 -
심평원, 희귀난치병 환우 치료비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희귀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환우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희귀난치병 환우 돕기 치료비를 전달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달했으며, 환우 12명에게 치료비 총 3600만원을 전달하고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빠른 쾌유를 빌었다. 심평원은 2004년부터 임직원 성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계층 희귀난치병 환우 돕기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16년간 53회에 걸쳐 총 302명, 약 17억원의 환우 치료비를 지원했다. 환우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행복캠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의료원 내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지원 등 희귀난치병 환우 및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김선민 원장은 "올해로 17주년을 맞은 희귀난치병 환우 돕기 치료비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해 희귀난치병 환우들이 용기를 가지고 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12-16 15:02:48이혜경 -
심평원, 2년 연속 '안전혁신 대상'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4일 '2020 안전혁신대상' 공공의료안전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안전혁신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서비스경영학회(회장 유한주)와 한국혁신연구원(원장 권기혁)이 공동주관하며,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시스템, 안전문화, 안전행동에 대한 안전체질도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심평원은 탁월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과 안전문화 정착 그리고 안전행동 실천 등 평가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돼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선민 원장은 "안전 중심 경영은 민& 8228;관 구분 없이 모두가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필수 가치"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안전관리·강화와 더불어 국민이 안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2020-12-16 14:59: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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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대뉴스] ③콜린알포 나비효과...재평가 이슈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의약품으로 효능·급여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평가위원회의 급여 재평가를 거쳐 지난 6월 치매 환자에만 급여를 인정토록 결정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신청한 선별급여 집행 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일단 급여제한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고시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급여 재평가에 대한 정당성은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급여 재평가에 이어 효능을 검증하는 임상 재평가 지시도 내려졌다.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지난 6월 임상 재평가를 결정해 올해 임상 계획서를 접수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효능 재검증을 위한 임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효능 검증 임싱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임상 재평가에서 효능 검증에 실패할 것을 대비해 제약사들과 급여 환수를 위한 계약도 진행한다. 콜린알포레세이트로 촉발된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은행엽엑스 제제등 5개 성분으로 확대해 펼쳐질 전망이다. 임상 재평가 대상 약제도 확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뿐만 아니라 설로덱시드, 신나리진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효능논란이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020-12-16 12:05:00이탁순 -
병의원·약국, 급여비 선지급 긴급특례 추가 진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초 시행했던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추가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지급제도란 약국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3월 첫 시행 당시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를 차등화시켜 지급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여기서 건강보험 급여비 채권을 압류& 8231;양도한 기관은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포함할 예정이다. 신청한 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고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건보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면 된다.2020-12-16 11:25:58김정주 -
문재빈 약사, 보건의날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빈(74) 대한약사회 대의원(전의장)이 올해 보건의날을 기념해 정부 포상 국민훈장을 받는다. 이 외에도 의약계 원로가 다수 유공자 포상을 받는다. 반면 이번에 제약계 인사는 선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오전 밀레니엄 힐튼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48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들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보건의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구 창립기념일인 1948년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하면서 그 유래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1973년부터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7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훈장 6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1명, 국무총리 표창 15명이 선정됐다. 의약계 인사 중 눈에 띄는 수상자를 살펴보면 먼저, 문재빈 약사회 대의원이 국민훈장 목련장에 선정됐다. 문 대의원은 의약정협의체에 약사회 대표로 참여하여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국민훈장 석류장에는 최균(81) 대한의사협회 고문이 선정됐다. 최 고문은 다년간 지속적인 의료봉사 등을 통해 의료 소외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사윤리 준수를 위한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원곤(68) 전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전 병원협회 대변인)과 김세영(62)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강희정(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등은 각각 국민포장에 영예를 안는다. 한 전원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으로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의 정착 및 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조기정착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다. 아울러 김세영 치협 고문은 정기적인 봉사활동 및 치과의사로서 비윤리적이고 탈법적인 의료행태들을 바로잡고,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 획기적인 정책제안과 국민 구강보건 수호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강희정 심평원 상임이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2대 비급여 제도 및 약품비 관리정책 개선, 심사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2020년 코로나 감염위험에 의연히 맞선 보건의료인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은 코로나 극복의 용기를 얻었고 'K-방역'의 자긍심을 갖게 됐다"며 "병상과 의료인력 확충으로 감염병에 충분히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복지와 휴식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12-16 10:30:00김정주 -
병원·약국 소유 도매상 지분 '50→30%' 제한 강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수관계에 놓인 병·의원·약국에 의약품 납품·판매를 할 수 없게 규제하는 의약품 도매상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의원·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간 특수관계인 범위를 현행 총출연금·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넓히는 방식이다. 15일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약국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의 총출연금·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연·소유하는 경우 등을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 등을 49%까지 소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의료기관·약국에 독점 판매하도록 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서 의원은 특수관계인 기준을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의약품 거래 금지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대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12-16 09:24:28이정환 -
권익위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수사의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공익신고 접수된 약국 1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제출 영상에 약사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약을 파는 점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불법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무자격자의 약국 내 불법 의약품 판매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행위는 관할 감독기관 등 지도와 단속에도 꾸준히 발생중이다. 권익위는 올해 총 37건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수사의뢰한 10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2건은 자체 종결, 1건은 현재 검토중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2020-12-16 08:28:35이정환 -
감염병관리법 오늘 공포…비대면 진료 즉시 시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임시방편으로 허용해 왔던 비대면 진료·조제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14일자 확진자 통계(서울 1만1824명, 누적 3만8554명)를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그간 정부 지침으로 임시 허용해왔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허용, 15일자부터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이전과는 다른 데다가 확산세가 매우 커, 발생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간 정부는 확산세와 요양기관 감염병 매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간단한 진료·조제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대면 행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정부의 지침으로 급조한 방식이었다. 이번에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조제는 정부 공포 후 즉시시행 되는 것이어서 요양기관에 곧바로 적용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전국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서 특례를 인정받아 수행한다.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고 판단한 경우 전화상담(화상통신 포함)·처방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여기서 전화번호는 전화 복약지도에 사용되며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만 이용해선 안된다.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진찰료에 산정되며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하면 된다. 여기서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가산도 가능하고,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은 별도산정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전화상담 관리료가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별도산정 된다. 다만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가산은 안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약국의 경우 환자에게 유선·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면 된다. 의약품 수령방식은 종전대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본인확인과 진료·조제 내용 기록 등은 대면 절차를 준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2020-12-15 20:56:32김정주 -
의사 연평균 급여 1억8천…외과계 2억4천 '최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 비용은 1억8294만원으로 분석됐다. 외과계열 의사가 평균 2억4045만원으로 가장 많이 벌었다. 의사 1인당 평균 인건비를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구성비는 기본진료 68.4%, 수술 1.8%, 처치 19.8%, 기능검사 4.6%, 검체검사 3.5%, 영상검사 1.8%로 나타났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와 영업이익, 도시근로자 임금의 6배 수준으로 인건비 구성비를 나누면 기본진료료가 73.1%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내부연구로 진행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비용 산출(연구자 임민경·김선제)'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15일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2017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청구실적이 있는 전국 의원 2만9122기관과 연구 분석대상인 2017년도 진료비실태조사 완료 의원 405기관의 표시과목별, 소재지, 병상유무, 건강보험환자 비율, 인력 및 장비 현황 등을 비교분석했다. 과거 보고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원급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수준은 최소 9800만원부터 최대 2억6900만원까지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1억7100만원으로 작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17년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파악한 이후, 의사와 간호사, 임상인력 등의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자료를 사용해 각 직종별 인건비를 산출했다. 분석대상 405기관을 진료계열별로 살펴보면 내과계 142기관(35.1%), 산·소아과계 94기관(23.2%), 기타 73기관(18.0%), 외과계 67기관(16.5%), 안·이비인후과 29기관(7.2%) 순으로 많았다. 전체 건강보험 수입비율은 73.1%이며 안·이비인후과가 가장 높은 91.7%, 내과계는 68.7%로 가장 낮았다. 분석대상 의원의 각 기관별 평균 총비용은 4억9237만원으로, 이중 의사 인건비 37.2%, 비의사 인건비 15.4%, 장비비 1.4%, 재료비 8.6%, 관리비가 37.5%였다. 의료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총비용 중 기본진료 유형 비용이 61.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처치 22.9%, 검체검사 4.9%, 기능검사 4.7%, 영상검사 4.3%, 수술 2.0%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 비용은 1억8294만원으로 치료재료와 약제비를 합한 총 재료비 비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4256만원으로 이중 내과계가 50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안·이비인후과가 209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평균 비용은 678만원으로, 외과계, 내과계는 각각 1068만원, 1135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안·이비인후과 492만원, 산·소아과계가 135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평균 관리비 비용은 1억8443만원으로, 외과계(2억7770만원), 내과계(1억9067만원), 기타(1억5595만원), 산·소아과계(1억4627만원), 안·이비인후과(1억3381만원) 순으로 분석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급여행위 대응 비용 산출하기 위해 개설기간 2년 미만, 전국 의원 진료비 규모 상위 5%이상 및 하위 5%이하인 의원, 비급여 수입 비율이 50%이상인 기관 중 하나라도 속하는 기관은 모두 제외(87곳)하고, 원장의사 1인이 운영하고 외래진료만 수행하는 405개 의원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했다.2020-12-15 17:51: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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