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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약제가산 종료...유지 평가자료 29일까지 제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산 경과 기간 5년 초과로 연내 '가산 종료'를 앞둔 약제 가운데, 가산 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29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가산 유지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안내'를 진행했다. 가산 유지 평가 자료 목록은 지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된 내용으로 ▲대체약제 여부 ▲진료상 필수 여부 ▲추가 소요비용 ▲동일제제 동일현황 ▲개량신약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을 적용 받는 약제다. 여기서 가산 경과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약평위 심의를 거쳐 가산을 종료(상한가 재산정)하기로 정해졌지만, 최근 열린 약평위에서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해 가산 유지 조건을 재정비 했다. 공개된 가산 유지 조건을 보면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등 진료상 필수이면서 단독등재 제품이거나 복합제를 포함한 개량신약 여부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가산 경과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인 생물약은 회사 수가 3개 이하면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회사 수가 4개 이상이면 약평위 심의를 받아 가산을 종료(상한가 재산정)한다. 가산 경과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3년 이하인 비생물약은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가산 경과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5년 이하이면 약평위 심의를 받아 가산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율 등 세부 사항이 결정된다. 제약회사가 29일까지 자료 제출을 진행하면 심평원 약평위에서 심의 이후 통보가 이뤄진다. 약평위 통보 이후 제약회사들로부터 이의신청, 기타 사유 설명 등 의견 청취 이후 한번 더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이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및 시행일정 확정 공고가 이뤄지는 만큼 본격적인 가산 재평가 적용일은 올해 하반기 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21-01-19 15:58:09이혜경 -
건보공단, 3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이며,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 8231;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 공표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 8228;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했다.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평가 실시에 앞서 학계전문가 및 보건& 8228;복지& 8228;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 선발했으며,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하며,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남복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21-01-19 11:01: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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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 성분약제 급여전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던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 선행 화학요법이 급여 전환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을 공고 예정하고 26일까지 의견 조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절제 가능한 식도 및 변연부 암의 경우 선행 화학요법인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를 급여로 투약하려면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허초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허초로 동 요법을 사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작용 평가 결과,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므로 대체요법 '카페시타빈+시스플라틴+CCRT' 요법과 동일하게 급여 인정하기로 하며, 투여기간은 문헌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5주기까지로 정했다. 이와 함께 난소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급여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및 이전에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BRCA 변이 또는 백금 민감성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인 재발성 난소암의 단독 치료 요법등에 허가받은 제줄라캡슐(니라파립)의 경우, 단독요법 중 유지요법의 투여대상이 변경되고 치료요법이 추가됐다. 유지요법 관련, 임상시험(NOVA) non-gBRCA 환자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CA 변이 환자에 동 요법을 우선 고려하는 점, non-gBRCA 환자 중 sBRCA 변이군은 gBRCA 변이군과 임상적 특성 및 효과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somatic BRCA'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시험 대상 환자의 포함 및 제외기준을 참고해 동일 계열 약제 투여 여부에 대한 내용과 유지요법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각주에 명시하며 동일 계열 약제인 olaparib의 급여기준도 함께 변경했다. 치료요법 관련,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검토 결과 적응증에서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약제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점 등 고려해 'BRCA 변이'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며, 임상시험 대상 환자의 조직학적 분류 등을 참고해 고도 장액성 난소암으로 제한했다.2021-01-19 10:33:26이혜경 -
의약품·정밀화학 제품,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 부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K방역물품 등 신규품목 수출 영향으로 국내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강하게 반등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키트 등 수출급증으로 의약품과 기타 정밀화학제품이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진입하면서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목으로 새롭게 부상했다. 진단키트는 전 세계 179개국으로 수출되면서 수출이 전년비 2989% 급증했고, 진단키트가 포함된 기타 정밀화학제품과 의약품도 수출량이 크게 늘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도 중소기업 수출 동향 및 특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008억 달러로 전년 1009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기 수출은 2분기 이후 하반기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게 중기부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수출증감률은 중소기업이 0.2% 감소한 대비 중견·대기업은 6.7% 감소해 중기 수출감소폭이 훨씬 낮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기수출은 11월에 이어 증가폭이 커져 12월 106억 달러, 4분기 288억 달러란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2018년 17.4%, 2019년 18.6%에 이어 지난해 29.7%를 기록, 꾸준히 상승세다. 이 같은 결과에는 진단키트 등 수출 급증으로 의약품·기타 정밀화학제품이 중소기업 주력 수출춤으로 새롭게 부상한 게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K방역제품 중 진단키트의 경우 전 세계 179개국으로 수출되면서 수출이 전년대비 2989%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진단키트가 포함된 품목인 기타정밀화학제품(PCR방식)과 의약품(신속항원방식)이 각각 중기 수출 상위품목 7위(‘19년 50위)와 9위(45위)로, 상위 10대 품목에 최초 진입하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2019년 50위였던 기타 정밀화학제품은 지난해 7위, 2019년 45위였던 의약품도 지난해 9위까지 주력 수출품 순위를 끌어 올린 셈이다. 디지털 장비 등 비대면트렌드 유망품목도 호조세를 이어가며 연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했다. 중기부는 지난해를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중기부는 K방역제품이나 비대면품목, 온라인수출 등의 증가세가 없었다면 중소기업 수출도 전체 수출(△5.4%)과 유사한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기부는 하반기에 강하게 나타난 우리 기업의 수출회복 흐름이 올해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년에 부진했던 중소기업 주력 품목(자동차 부품 등)등의 회복추세가 기대되고, 진단키트를 비롯한 코로나 유망품목의 수요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해외수요의 감소 또는 환율변동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활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수출 상승세가 12월에 더 확대되면서 전대미문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전년도 수출규모를 유지하는 큰 성과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1-01-19 10:20:40이정환 -
셀트리온 코로나치료제 검증자문단 '조건부허가' 권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결과를 평가한 검증 자문단이 3상 조건부 허가를 추천했다. 자문단은 이 치료제를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의 증상 개선으로 사용토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17일(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인이 참석했다는 설명이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효과성)와 이 약의 안전성 등에 대해 자문받았다. 특히 효과성과 관련해, '렉키로나주'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와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해 자문받았다는 설명이다.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는 투여받은 환자가 7가지 코로나19 증상(발열·기침·호흡곤란·인후통·전신통증(근육통)·피로·두통)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평가다.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는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는지 평가이다. 자문단 "증상 개선 시간 단축 임상적으로 의의"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실제로 코로나19 증상에서 빨리 회복되고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점에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 중 한 가지라도 심하게 또는 중간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 이 약 또는 위약을 투여받고 매일 2회씩 14일까지 모든 증상의 강도를 관찰해 7가지 증상 모두가 사라지거나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의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 소요돼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19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증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대신 이 약과 결합해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것을 억제하는 과정이 실제 체내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약받은 사람의 비인두 검체를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비교 평가했다.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이 투약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자문단은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으나, 이 약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됐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시험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시험방법 자체의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에 대한 결과가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효과 확인을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 약을 투여받는 경우 입원·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관찰했다. 검증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보였으나 이번 임상시험에서 이 항목은 임상 증상 개선, 바이러스 감소와 같이 독립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닌 이 항목들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계획수립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로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어 사망률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입원, 산소치료 등 필요한 환자 비율은 향후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조건부 품목허가 권고하나 3상에서 효능 충분히 검증 필요 이 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발생한 이상사례와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발생 빈도와 증상의 종류, 증상의 심각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확인했다. 그 결과 이 약을 투여받은 후 발생한 고중성지방혈증, 고칼슘혈증 등은 1상 임상시험에서 이미 확인돼 예측 가능한 이상사례였다. 또한 대체로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의 이상사례가 발생했으나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 주사 부위 가려움증, 통증 등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인 정맥주사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경우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검증 자문단은 위와 같은 견해를 종합할 때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하되, 제품의 효능효과 및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검증자문단 권고 효능효과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으로,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이다. 또한 검증자문단의 권고사항은 3상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할 것과 임상 현장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별도로 논의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적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과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및 권고사항과 아직 남아있는 품질자료 일부 등 제출자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품질자료 일부 등 '렉키로나주'의 일부 주요 심사자료에 대해 이번주 셀트리온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안정성 자료 일부 및 원료의약품 원료관리 일부 항목 등이 제출해야 할 자료이다. 한편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난 15일 추가로 요청했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예방효과 및 신청한 용법·용량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품질분야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이번주에는 제조·품질관리 평가를 위해 제조소(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2021-01-18 15:10:00이탁순 -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26일자로 품목허가 취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메디톡스사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해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안정성 시험은 의약품등의 저장방법·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2021-01-18 14:10:58이탁순 -
식약처, 국가필수약 '이소프로테레놀' 국내 제조처 물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이소프로테레놀' 주사제의 국내 제조처를 물색하고 있다. 국내 유일하게 판매됐던 화이자의 '이수푸렐주'가 작년에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2월이면 재고품목의 유효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제조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소프로테레놀 주사제의 생산이 가능한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소프로테레놀 오리지널의약품인 '이수푸렐주'가 작년 9월 이후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수프렐주를 판매한 한국화이자제약은 "기존 주성분 제조원이 2017년도 타사에 인수된 이후 폐사에서는 다른 제조원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시험항목에 대해 다수 배치에서 기준일탈이 발생해 현재로서는 공급 가능한 제조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향후 몇년간 완제의약품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고, 결국 최종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화이자가 공급한 마지막 제품의 유효기간은 2월1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월 이후에는 환자 사용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프로테레놀 주사제는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전이나 발작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다른 종류의 대체약제가 있긴 하지만, 해당 성분의 약제는 화이자 이수푸렐이 유일했다. 이에 식약처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약물이다. 화이자 측은 식약처에 공급중단 사실을 전달하면서 대체제로 도파민, 도부타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푸렐의 2019년 기준 판매액(아이큐비아)은 약 3억5000만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성이 큰 치료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체가 선뜻 약물 생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2021-01-18 12:58:18이탁순 -
김남희 심평원 신임 업무상임이사 취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월 16일자로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김남희(59) 실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1963년 부산 출생으로 경희대(간호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심평원에 입사해 질향상지원부장, 평가보상부장, 의료수가개선부장을 거쳐 1급 승진 이후 평가운영실장, 의정부지원장과 포괄수가실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업무상임이사의 임기는 2021년 1월 16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2년이며, 오늘(18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2021-01-18 12:03:01이혜경 -
약제적정성 등 올해 요양기관 평가…환자 안전 '포커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이 맞춰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험평가 도입·확대 등 통해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강화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 8228;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에 대해 첫 평가(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 등)를 실시할 계획이다. 치매는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고령화 심화에 따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비평가는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등 4개 항목에 대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 또한 개선된다. 제1차 지표정비계획에 따라 25항목, 142개 지표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한다.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해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한다. 평가의 합리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을 개선한다. 환자경험평가는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한다. 중소병원은 제1차 평가결과(하반기 공개)를 토대로 특성을 감안한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구조·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8228;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연 1회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여,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 등에서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의 지자체 누리집 연계를 확대한다.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 질 평가정보 평가포탈을 구축한다. 지난해 구축 완료한 평가정보뱅크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6개 평가의 평가지표·이력·결과 등 평가정보를 모으고, 의료 질 평가정보를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어플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정보 수집·활용을 위해 입원시 상병 정보 부호화 관리지침 및 부호화(Coding) 사례 공유시스템을 마련해 지원한다. 가치 기반 성과 보상을 강화한다. 가감지급 항목(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8항목)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하여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별도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를 강화한다. 기존 평가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통합적인 질 관리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하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5개 권역의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 사업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역 기반 협력적 점검(컨설팅)을 실시하고, 질 향상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질 향상(QI) 교육과정도 병행한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의형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가를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2021-01-18 12:00:00이혜경 -
건보정책 여론조사 사전심의 의무화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 건강보험정책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정부부처나 산하 공공기관 시행 여론조사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이 건보정책을 만들 때 시행하는 여론조사가 원 취지와 달리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법안 취지다. 1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건보료 인상 등 문제는 국민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공정히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다소 편향된 문항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홍보했다고 꼬집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수렴 절차가 아닌데다 공적 재원을 잘못 쓴 사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복지부장관 소속 여론조사심의위를 설치하고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의 여론조사 방법·내용 적절성 등을 사전 심의하는 법안을 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결과를 공개할 수 없게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의 편향된 여론조사와 정책 홍보는 공정하지 않고 공적 재원을 잘못 쓴 사례로 규제가 필요하다"며 "건보정책 관련 여론조사가 본 취지와 달리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1-18 11:51: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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