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정책 여론조사 사전심의 의무화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1-01-18 11:51: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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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복지부·공단·심평원, 여론조사 남용 방지"
- 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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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이 건보정책을 만들 때 시행하는 여론조사가 원 취지와 달리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법안 취지다.
1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건보료 인상 등 문제는 국민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공정히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다소 편향된 문항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홍보했다고 꼬집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수렴 절차가 아닌데다 공적 재원을 잘못 쓴 사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복지부장관 소속 여론조사심의위를 설치하고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의 여론조사 방법·내용 적절성 등을 사전 심의하는 법안을 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결과를 공개할 수 없게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의 편향된 여론조사와 정책 홍보는 공정하지 않고 공적 재원을 잘못 쓴 사례로 규제가 필요하다"며 "건보정책 관련 여론조사가 본 취지와 달리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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