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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민·형사 제재방안 모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의약품 유통단계에서 허위로 품절 및 공급중단을 유발하는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 제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진행된 이용호 의원의 '의약품 수급불안 조장 행태 개선'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보고제도를 운영하면서 분기 마다 품절 및 공급 등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DUR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공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개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개 유형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의약품을 선정하며, 최종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허위로 수급불안을 이용한 영업 행위와 관련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유통단계에서의 수급곤란 발생 원인 및 확인 방법을 모색하고, 허위 행위자와 관련 업체의 민·형사상 책임 등 제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서영석 의원이 질의한 'DUR 의무화'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복지부는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점검기능 강화로 의사·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확인 및 지시내용 이행 의무화의 경우에는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21-10-28 09:14:05이혜경 -
자료조작 15개사 혈압약 급여도 중지…27일분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허가 제출 자료 조작으로 허가당국으로부터 판매중지되고, 회수에 들어간 15개사 44개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 결정이 났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 중지·사용 중단이 요청된 44개 품목에 대해 10월 오늘(27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제일약품이 제조한 '텔미듀오정40/5mg' 등 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일약품에서 '텔미듀오정40/5mg' 등 3개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품목 중 동일한 허가 신청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14개사 41개 품목도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해당 품목들을 잠정 급여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7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도록 조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10-27 18:48:50김정주 -
약평위·암질심 결과, 회의 종료 직후 즉시 공개 방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일정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오후에 열린 제7차 암질심 회의 직후 심의결과가 공개됐던 것 처럼, 앞으로 약평위 회의 결과도 익일이 아닌 당일 즉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26일 데일리팜과 만나 "암질심 심의결과 배포 이후 약평위 심의결과 배포일 또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의견 검토 결과 11월 회의 부터 약평위 심의결과 또한 회의가 끝나고 당일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 약평위는 11일, 암질심은 24일 개최 예정이다. 약평위 심의결과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신약의 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 회의 다음 날 언론 및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은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 이례적으로 약평위 회의 즉시 공개하기도 했었다. 김 실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사례도 있었고, 이번 암질심 회의 이후 '킴리아'의 경우도 보도설명자료가 나갔었다"며 "이슈 약제가 있을 때는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가 나가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2017년 6월 약평위에 이어 올해 10월 암질심의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약제급여 평가 단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2021-10-27 18:09:55이혜경 -
국회, CSO허가제 연내 통과 채비…'즉각 규제'도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제약산업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규제 고삐를 바짝 당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CSO 허가신고 의무화 법안'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11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신속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정부를 향해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와 제약산업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등 개정 약사법 시행, CSO 허가신고제 입법에 앞서 CSO가 현재 저지르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당장 파악해야 한다며 '국세청 협력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제에 밀려 신문·조명하지 못한 CSO 규제 이슈 후속조치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회는 CSO가 제약사들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 지난 7월 20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는 CSO를 제약사와 동일한 의약품 공급자로 규정해 불법 리베이트를 할 수 없는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강제했다. 다만 해당 개정 약사법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로 정해졌다. 복지부장관이 제약사와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복지부 홈페이지 등 대외창구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는 개정 약사법도 같은 시기인 7월 20일 공포됐다. 이 조항은 시행일을 공포 후 2년 뒤로 정한 부칙으로 인해 2023년 7월 21일 효력이 생긴다. 김성주 "CSO신고제, 연내 입법"…복지부 "적극 동참" 국회발 CSO 규제 입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김성주 의원은 개정 약사법 공포 후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9월 2일 CSO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CSO를 처벌하는 동시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금지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CSO가 정부 규제와 법·제도권 밖에 위치해 있는 게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김 의원은 CSO 정부 신고 의무화 법안을 연내 복지위 법안소위,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 후 정부 공포까지 마치겠다는 포부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내년 1월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 시행 시점과 발맞춰 CSO 정부 신고제도 역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복지부 역시 김 의원 법안에 찬성 의견을 내비친 상태라, 내달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CSO 신고제 입법·시행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CSO 허가·신고제가 도입되면 CSO 대상자가 구체화 돼 법·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규제가 수월해지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특히 복지부는 허가·신고제 시행으로 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사전에 차단, 최종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CSO 허가·신고제는 CSO를 제도권 내로 포섭시킴으로써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게 한다"며 "CSO 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입법 등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숙 "약사법 시행 앞서 국세청과 CSO 협력조사 필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CSO 규제 수위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 의원은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개정 약사법 시행과 CSO 정부 신고제 입법이 완료 될 때까지 '공백기간'을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지속할 '유예기간'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CSO 실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사전 준비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CSO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넘어 제약사로부터 받은 높은 판매대행 수수료를 리베이트에 쓰기 위해 탈세, 인건비 빼돌리기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색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유관부처인 국세청 등과 협력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지출보고서와 CSO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분석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보고하라"며 "CSO 실태파악을 선행해야 향후 법 시행과 함께 원활한 불법 규제가 가능하다. CSO 현황파악과 리베이트 비용 마련을 위한 불법 행태를 어떻게 조사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피력했다.2021-10-27 15:59:09이정환 -
코로나 폐업·업무정지 약국 223곳에 1억3천 손실보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나 업무정지, 소독명령 등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은 약국 223곳이 약 1억3000만원 가량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직접 치료와 연관된 의료기관들의 경우 총 26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고 있다. 이번 19차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82개소)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82개소) 개산급 2694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 원(94.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 원(4.3%)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과 지난 9월 30일 기준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 3∼7일, 정보공개기간 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51개소, 약국(223개소), 일반영업장(3792개소), 사회복지시설(3개소)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약 80.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2021-10-27 14:40:10김정주 -
급여 미적용 'DPP4+SGLT2' 복합제, 제네릭 개발 시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현재까지 급여가 미적용되고 있는 당뇨병치료제 계열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를 합친 복합제를 모티브로 한 제네릭 개발이 착수되고 있다. 제네릭 허가가 가능한 재심사(PMS) 종료까지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DPP4+SGLT2 복합제는 급여문제로 국내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았지만, 최근 급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후발주자들도 주목하고 있다. 녹십자는 지난 25일 'GC2123A'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 제품후보의 성분은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으로 알려졌다.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지난 2017년 3월 허가받은 '에스글리토정'의 성분명이다. 에스글리토정은 허가받은지 4년이 지났지만, 급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제네릭 허가신청이 차단되는 PMS 기간도 이제 2년도 남지 않았다. PMS 기간은 2023년 3월 종료된다. 2023년 3월 이후에는 제네릭 허가신청이 가능한만큼 이를 노린 제네릭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허가받은 DPP4+SGLT2 복합제는 에스글리토정을 비롯해 아스트라제네카 '큐턴(삭사글립틴수화물+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MSD '스테글루잔(에르투글리플로진L-피로글루탐산+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3개 품목으로, 모두 비급여 상태다. 큐턴도 2023년 3월 PMS가 종료되고, 스테글루잔은 2024년 8월 끝난다. 이들은 후발주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급여문제를 해결해야 오리지널로서 시장선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보험당국이 당뇨병 병용처방 급여에 대해 보수적이라 일부 품목 조합만 인정했었다. 하지만 최근 계열간 병용급여에도 열린 태도로 논의가 진행중이라 조만간 급여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처도 허가사항에 계열간 병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적용 중이다. 제네릭보다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하는 신조합 복합제는 상업화가 임박한 상태다. 동구바이오는 지난 3월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에 대해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여기에 LG화학은 DPP-4 억제제인 제미글립틴과 SGLT-2 억제제 다파글리플로진을, 아주약품은 리나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에 대한 상용화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리지널약품의 특허도 2023년쯤에는 풀릴 것으로 보여 국내 후발주자들의 제품개발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2021-10-27 14:34:37이탁순 -
식약처,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조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 시 식약처에 제출된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6건의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행정처분·회수·수사의뢰 진행했고,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으며, 이외에도 최근 수입 허가된 다른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설명이다.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협력해 현재까지 '㈜바이오닷', '익수제약㈜', '㈜으뜸생약'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사향 수입 허가에 대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변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향(12kg)을 사용해 제조한 한약재와 완제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우선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수출증명서 위·변조 관련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국제 CITES 사무국에 문의한 상태이며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허가 건에 대해 수출증명서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제조·판매 중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치된 사향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향의 CITES에 따른 수입허가와 관련, 철저한 검증과 함께 업체들이 해당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2021-10-27 14:24:12이탁순 -
여야 "국부펀드 조성을…블록버스터 신약 골든타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여야를 막론하고 블록버스터 토종 백신·신약 개발을 위해 수 십~수 백조원 규모 메가급 국부펀드를 조성할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백신·신약 등 제약·바이오 분야를 향한 세계 시장의 높은 수요를 확인한 만큼 우리나라도 화이자 같은 '글로벌 빅파마'를 제대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27일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국 바이오·제약 육성을 위한 메가급 국부펀드 조성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산업 예산(2011년~2021년)은 총 173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7조3000억원이다. 이 중 제약·바이오 분야 투자 예산은 3조2000억원으로, 2만개 과제에 투입중이다. 1개 과제당 배정 예산이 1억6000만원 수준인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예산은 총 1203억원으로 백신에 402억원, 치료제에 801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문제는 미국 등 세계 사례와 견줄 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분야 R&D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백신에만 총 8조6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70배 수준이다. 미국은 mRNA 코로나 백신 개발사이자 세계 1위 빅파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화이자에게만 2조1820억원을 쏟아 붓고 있다.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454억원을 투자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제약·바이오 분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장기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개발형 국부펀드'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서정숙 "우리나라도 화이자 같은 빅파마 육성해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R&D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왜소하다고 꼬집었다. 세계 시장이 먼저 찾는 블록버스터급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 제약사를 육성하려면 해외 사례를 적극 분석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국가 예산을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 의원은 정부 홀로 제약·바이오 예산을 창출하기 어렵다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는 국부펀드를 조성해 수 십조원~수 백조원의 투자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화이자 같은 글로벌 빅파마를 탄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 의원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는 페니실린 자체 생산에 성공, 2차대전에서 대량 사용되면서 자본력을 확보해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했다"며 "제약·바이오는 극적 계기가 없으면 화이자 같은 대형사로 성장하는 게 매우 어렵다. 정부 차원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재 정부는 1개 과제당 1억6000만원 수준의 분산 투자로 블록버스터급 지원과 거리가 멀다. 미국은 코로나 백신을 위해 화이자에만 2조1820억원을 지원했고, 제약·바이오 총 투자액은 8조6000억원을 초과한다. 우리나라 1203억원의 70배가 넘는다"며 "국력보다 제도 문제로 국산 백신·신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바이오 투자에 예산·기금을 사용해 매년 통제를 받고 대규모 지원도 불가능하다"며 "제약사에게 자율성 있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예산·기금이 아닌 개발형 국부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한국, 기술수출 아닌 신약 자격있다…메가펀드 시급" 민주당 강병원 의원 역시 지난 국감에 이어 '10조 메가펀드'로 블록버스터 백신·신약 개발에 뛰어든 국내 제약사 임상3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강 의원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수출액이 11조6000억원 수준으로 세계 상위권이며, 최종 제품화로 이어지지 못해 '국산 신약' 타이틀은 끝내 거머쥐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제약·바이오 분야 R&D 지원을 임상1상과 2상까지만 지원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정부-민간 합작 메가펀드가 필수적이라는 게 강 의원 견해다. 나아가 강 의원은 바이오벤처의 기술력과 대기업의 경험·자본력을 연계시켜주는 역할도 정부가 앞장서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제약·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최종 신약 개발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신약개발 핵심은 후기 임상 성공이 좌우한다"며 "정부가 WTO 통상마찰을 피해 1·2상 임상을 넘어 3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메가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바이오벤처와 대기업 간 기술과 자본력을 매칭해 상용화하고, 대기업의 경우 공익 목적의 신약개발에 한정해 3상임상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3대 신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코로나19로 세계가 백신·신약에 시선을 모으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했다.2021-10-27 12:17:16이정환 -
국내 결핵환자 8246명, 약제처방 일수율 96.1%[데일리팜=이혜경 기자] 3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2차 대비 7개 지표 보다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 '2020년(3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3차 결핵 적정성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8246명과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요양기관 534개소를 대상으로 진단의 정확도, 초치료 처방준수, 결핵환자 관리수준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7.1%,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6.6%,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5.4%, 약제감수성검사 실시율 84.8%,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7.1%, 결핵환자 방문비율 88.5%, 약제처방 일수율 96.1% 등으로 나타났다. 약제감수성검사는 결핵관리에 중요한 내성결핵을 진단하고 치료약제를 선정하는데 필수적인 검사로 내성결핵 관리를 위해 3차 평가부터 도입됐다. 결핵 적정성 평가 시행 후 모든 지표값이꾸준히 상승해 3차 평가에서는 총 7개 지표 중 5개 지표에서 평균 95.0% 이상을 보이며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결핵 진단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9%p(96.2% → 97.1%),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0.2%p(96.4% → 96.6%),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1.0%p(94.4% → 95.4%) 상승했다.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7.1%로 2차 평가와 동일했다.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차 평가 대비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0.2%p(88.3% → 88.5%), 약제처방 일수율은 0.2%p(95.9% → 96.1%) 상승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높은 반면, 병원급 이하는 일부지표에서 다소 낮았다. 병원의 약제감수성검사 실시율과 의원의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각각 70.3%, 78.5%로 동일 종별 내에서 다른 지표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번 평가대상에 처음 포함된 요양병원은 대상 신환자가 18명으로 다른 종별과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지표 중 낮은 결과를 보인 핵산증폭검사실시율(62.5%)과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56.3%)에 대해 결과 공개 후 면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기관)이 민간& 8228;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6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인천, 울산 지역에서 6개 평가지표(약제감수성검사 실시율 제외)가 90% 이상이었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평가대상 기간인 2020년 1월~6월의 결핵 신환자는 총 8246명으로 남성이 58.5%로 여성보다 많고, 감염에 취약한 70세 이상 노인층이 4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핵은 조기에 진단해 항결핵제를 2주 정도 투약하면 감염력이 거의 사라져 완치 가능한 질병이므로 결핵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발병과 유행 전파 위험이 높은 고령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매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결핵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제5차 평가에서는 변경된 결핵 진료지침에 따라 결핵초기검사 세 가지 지표를 통합하고 결과 공개방식을 변경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결핵환자 진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2021-10-27 12:00:01이혜경 -
입원환자 MRI·PET·CT 이용시 외래본인부담률 기준 신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입원 진료 중에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항목에서 MRI, PET, CT 등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 외래본인부담률 기준이 생긴다. 또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생기는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오전에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MRI, PET, CT가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현행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던 재산공제 금액이 최대 500만원 추가 확대돼 10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2021-10-27 10:50: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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