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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품절에 '비축 모드'…효과적인 재고 운용법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을 놓고 많은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약을 중심으로 품절 현상이 심화되면서 재고 확보를 놓고 약국가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19 관련 제제를 중심으로 시작된 품절 현상이 지속되면서 '쟁이자'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자칫 약국이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도 있다 보니 여느 때보다 적정한 재고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정 재고 관리'와 최근 핫한 이슈인 '가격 인상'을 놓고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Q.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 자료를 저희도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와 관련 일반약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제·판매 동향은 어떤가요? A. 김현익 대표= 2022년 9월 이후 통계만 살펴보자면, 약간 오르는 듯 하다가 잠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 371처 기준)표에서 보듯이 9월 이후 조제 건수는 소폭 증가세인 반면에 매약 매출 및 건수는 10월에 조금 감소하다가 11월에 다시 증가세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의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월의 매약 건수는 올해 여름 7월과 비슷한 건수입니다. 2022년 하반기로 보자면, 6월 이후 조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로 볼 수 있습니다.Q. 코로나19 관련 제제를 포함해 다양한 의약품군에서 품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수급난과 이로 인한 고충은 어느 정도인가요?A. 김현익 대표= 벌써 1년째 진행되고 있는 품절대란은 OTC를 거쳐서, 이제 처방약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사들 커뮤니티에서도 매일 매일 어떤 약이 품절이고 어떤 약이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이야기 하다 보니 '약사의 업무 중 품절약 해결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처방을 내는 의사쪽은 약품의 수급상황을 고려하기가 어렵고, 처방전을 통해 고객에게 약품을 전달해야 하는 약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OTC는 상담을 통해 다른 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지만 ETC는 그 어려움이 더 큽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왜 약국에 약이 없어요?'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니, 약국은 약을 구하는 데도 힘이 들고 의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어렵고 고객 클레임에 대응도 해야 하다 보니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AAP제품 뿐만 아니라 아스피린, 노바스크PTP, 바라크루드, 여성호르몬제 등 수급이 불안정한 제품들은 휴베이스 내에서도 협력도매업체를 통해 약국별로 1~2개씩 할당해 가며 버티는 상황입니다.Q. 멀미약, 변비약, 지사제 등 다양한 제제에서 품절이 발생하다 보니 '일단 쟁이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무한정으로 재고를 쟁일 수 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적정한 재고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데, 통상 재고를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팁을 알려주세요.A. 김현익 대표= 멀미약과 지사제는 OTC이기 때문에 POS를 사용하는 약국이라면 기존의 판매 추이를 보면서 시즌별(여름 또는 행락철)로 재고 수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공급이 적절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약국에서 최소한 기존 판매수량의 2배 정도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멀미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거래보다는 도매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반품도 쉽지 않아서 적어도 유효기간 내 소진할 수 있다면, 좀 더 넉넉히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보여 집니다.변비약류는 주로 처방되는 마그밀 제제(산화마그네슘)가 문제인데, 이 제제들은 1회 처방량이 180정, 360정 등으로 많은 데 비해 공급이 적다 보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보유하고 싶어도 공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될 때마다 보유하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해답이 없는 상황입니다.Q. 올해부터 일반약과 의약외품 등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습니다. 파스류와 액상감기류 등을 시작으로 일반약 가격 인상이 시작됐고 내년 초에는 더 많은 일반약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잇단 일반약 가격인상 이유와 직접 PB를 생산해 내는 입장에서 소견이 궁금합니다.A. 김현익 대표=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인 의약품 수요의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인상등 복합적인 요인이 모두 겹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약품 수요의 증가로 원료 가격이 오르고, 제품을 생산할 때 원료 뿐만 아니라 부형재, 포장재, 인건비 등이 모두 필요한데, 모든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휴베이스에서도 30여개의 자체 제품을 기획,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품목이 발주를 해도 제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 받기가 어렵고, 공급가도 최소 20~30% 이상 인상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업체, 중간유통업체, 소매업체 전주기에 걸쳐서 가격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공급가격 인상은 결국 소비자의 물가 인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약국 입장에서는 마진의 감소, 매출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우려가 되지만, 다들 어려운 시기이므로 잘 견뎌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Q.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료와 부형재, 포장재 값 인상은 물론 유통비용 등 국제 정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약국가에서도 일반약 가격 인상의 불가피함은 인정하지만 소비자 반발이나 주변 약국과의 가격 비교를 놓고는 마음 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품 취급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약국 운용 팁도 부탁드립니다.A. 김현익 대표=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고, 인상된 가격을 최종 판매가에 적용하다 보면 과거에 저가에 매입했던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타 약국과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가격인상은 유통경로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종국에는 모두 다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될 것이고, 판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가격 인상된 제품들은 최종판매가를 적절히 반영해 매출이익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매업의 특성 상,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의 마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타 영업점과 경쟁 못지 않게 적절한 실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그리고 가격저항이 많다고 해서 해당 제품을 취급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가격태그와 POS등을 통해서 가격 정보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고객의 선택에 맞기는 편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구두로 전달되는 가격 정보는 변동의 여지가 있고, 고객들의 반발에 쉽게 상처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구두로 전달되는 정보는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POS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022-12-13 17:23:58강혜경 -
약사보다 더 약사같은 종업원…법원 "약국장은 뭘 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보다 더 약사 같은 약국 직원이 법정에 섰다. 이 직원의 ‘약사 행세’를 묵인한 약국장도 함께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와 B약국장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했고, 그 판매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국에서 B약국장의 지시 없이 특정 환자에게 일반약인 아렉스, 엠지플러스큐, 이브더블샷을 판매했다.A씨와 B약국장 측은 B약국장의 지시와 감독 하에 A씨가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의 당시 약국 상황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법원은 우선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 위임할 수는 있다고 해도, 구매자에 의약품 선택을 위한 전문 식견을 제공하거나 구매자에 갈음해 약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한다”면서 “복약지도를 하는 등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약 판매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정에서 증거가 된 동영상 속 상황을 보면 오히려 직원인 A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고객과 대면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특정 약을 선택해 고객에 판매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인 B약국장의 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실제 영상 속에서 “어깨가 아프다”는 고객의 증상 설명에 A씨는 “풀리는 약을 조금 드릴 테니 이 약 드시고, 집에 있는 바르는 파스 하루 한 두 번 사용하라. 이 약은 아침, 저녁으로 한알씩 두 번 드시면 된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이 과정에 대해 A씨가 고객에게 일반약을 권하는 데 더해 효능 효과, 복용방법까지 모두 설명했다고 판단했다.B약국장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옆에서 조언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B약국장이 특정 의약품 명칭이나 효능, 효과, 부작용 여부,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고객에 제공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가 판매한 일반약 중 아렉스는 근이완제이고, 이브더블샷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서 그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2-12-13 10:24:00김지은 -
3차례나 벌금형 받았는데...또 직원 약판매 묵인한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직원의 의약품 판매를 사실상 묵인한 약사가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이 약사는 같은 혐의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약국에서 근무 중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 약국의 약국장인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10월 경 약국을 찾은 한 고객에게 일반약 점안액 1개를 3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B약사는 해당 약국 개설자이자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A씨가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하도록 묵인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특히 이들의 혐의는 해당 고객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법정에서 드러난 동영상 파일에서 A씨는 약사가 해야 할 환자의 증상 확인부터 약 선택, 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을 B약사의 지시나 도움 없이 직접 하는 모습을 보였다.실제 약국에 들어와 “안약을 살 수 있냐”고 묻는 고객에게 A씨는 “눈이 어떠냐”고 물었고, 고객이 “조금 가렵다”고 하자 약장에서 약을 직접 찾은 후 특정 점안액을 골라 집어 들며 “알러지 때문에 그렇다. 이 약을 두 방울씩 세 번 넣으라”고 설명하며 판매한다.이 과정에서 B약사는 약국 안쪽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종업원인 A씨나 고객과 직접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디.이에 대해 법원은 “고객이 특정 점안액을 지정해 주문한 것이 아니라 안약의 구매를 문의했고, 그 증상에 관해 약사인 B씨가 아니라 종업원 A씨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후 특정 점안액을 골라 판매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약사인 B씨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법원은 특히 B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의 약 판매를 묵인한 혐의로 앞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형 결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약사인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종업원인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특히 B씨는 2013년 이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2-12-12 09:34:12김지은 -
컨설팅업자 "용역비 달라" vs 약사 "중개업만 했을 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컨설팅 업무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한 업자에 대해 약사는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다.법원은 약사의 용역비 지급 정당성을 인정한 데 더해 약사가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도 일부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양측의 손을 다 들어줬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컨설팅 업체 대표인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1200만원을 B약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더불어 B약사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반소)에서는 B약사가 손해 배상액으로 제시한 5000만원의 일부인 1500만원을 A씨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약사는 지난 2020년 한 건물의 2층을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는 내용의 약국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이들의 컨설팅 계약 체결 내용에는 ‘컨설팅 의뢰 사항’으로 개국 컨설팅 전반에 관한 업무, 약국의 양도·양수 전반에 관한 업무가 명시돼 있다. 컨설팅 용역 범위에는 ▲약국 유치에 대한 타당성 및 수지 분석, 약국의 양도·양수 ▲약국 미래가치 분석 및 자체 감정평가 분석, 홍보 등의 임대차에 관한 컨설팅 용역 업무 ▲컨설팅 용역업무 추진 경과보고(체크리스트, PPT 자료) ▲약국 개국, 양도, 양수를 위한 플래닝 업무(인테리어, 간판, 세무, 금융, 의약품 및 기계 구입, 약 리스트 제공, 개국 전 병원 및 주변 상가에 홍보 등)이 포함됐다.해당 컨설팅 계약에 따라 B약사는 A씨에게 2000만원의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기도 했다. 단, 약사가 요구한 입지에 권리금 계약이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A씨가 B약사에게 용역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컨설팅용역 계약서에 포함시켰다.이후 B약사는 A씨에게 약속했던 2000만원의 용역비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급했고, A씨의 중개로 한 재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하게 됐다.문제는 그 이후다. B약사가 용역비 2000만원의 잔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정 소송까지 오는 상황이 된 것.이에 대해 A씨는 컨설팅 용역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시기가 지났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B약사가 잔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하지만 B약사의 생각은 달랐다. A씨가 애초 약속했던 2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B약사는 이에 대해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지급 약정의 무효’를 주장했다.한발 더 나아가 B약사는 A씨가 컨설팅 용역이 아닌 단순 부동산 중개 업무만을 담당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수수료 210여만원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도 지적했다.이에 따라 B약사는 자신이 지급한 1000만원에서 중개수수료 210여만원을 뺀 790여만원을 A씨에게 반소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B약사는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용역 범위에는 약국 유치에 대한 타당성, 수지 분석, 약국 미래가치 분석과 홍보, 약국 개국, 양도, 양수를 위한 플래닝 업무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A씨는 미래가치, 감정평가 분석, 홍보 등 컨설팅 용역업무 등 일체 의무를 불이행했고, 약국 개업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교섭이 전부였다”고 말했다.이어 “A씨는 약국 개국을 위한 중개업무마저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B약사)에게 권리금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면서 “A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5000만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존재해 이 사건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우선 A씨의 컨설팅 용역업무 이행을 인정했다. 양측 간 컨설팅 용역 계약 핵심이 약국 개설을 하도록 돕는 것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B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계약에서 정한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A씨와 B약사가 용역 계약 체결 당시 협의한 2000만원의 용역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맞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이에 더해 법원은 B약사가 주장한 손해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A씨가 운영 중인 컨설팅 업체 직원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병원 입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을 통해 들은 정보를 토대로 B약사의 약국 개설을 추진했고, 결국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컨설팅 업자로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잘못된 정보를 의뢰인인 B약사에 제공한 A씨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사가 손해를 입게 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단, 추가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B약사의 과실을 감안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B약사가 입은 손해의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면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A씨의 행위로 인해 B약사가 권리금 5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 만큼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하지만 B약사도 전해들은 정보의 진위를 직접 조사, 확인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 기본원리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2022-12-08 12:01:21김지은 -
"울림전 전시회, 장애 예술인들의 사회 진출 통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다. ESG 중 S(사회) 분야에서 대표적인 것이 DE&I 실천이다.DE&I는 다양성, 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 DE&I)의 가치 안에서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장착을 뜻한다.스페셜아트(대표 김민정)는 DE&I이 내재화된 기업이다. 스페셜아트는 매년 발달장애 및 비장애 예술인이 주축이 된 '울림展'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예술적 가능성을 발굴하고 주체적 창작자로 육성해 전문 작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공모전 관객들은 작가의 작품 세계관을 교감한다. 특히 발달장애 예술인은 자신을 알리며 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는 기업의 ESG 일환인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낳는다.전시회 공간은 유나이티드 갤러리 1층에서 진행 중이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사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이 2009년 개관한 유나이티드 갤러리(대표 강예나)는 도심 속 문화 예술 공간으로 전시자와 관람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미술 전시 사업과 미술 인재 발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나이티드 갤러리는 무명 작가들에게 서화, 조형물 등의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를 길러내는 데도 힘쓰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ESG 경영 일환이다.-스페셜아트는 어떤 회사인가=스페셜아트는 사회적 기업이다. '발달장애 예술가의 이름과 흔적을 남기는 예술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발달 장애인들의 예술적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이를 통해 창작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전시, 고용 연계, 매니지먼트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전시회가 갖는 의미는=올해 8회째 진행되는 울림전은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작가 개인의 성장 기록을 볼 수 있다. 1년 간 열심히 창작활동을 했던 작품 중에서 전시 주제에 맞고 가장 멋진 작품을 사람들에게 선보인다. 다년간 참여한 작가들의 성장 또한 전시 관람의 행복한 묘미다.두 번째는 발달장애인들이 예술인으로 등단하는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자 장애예술인들의 사회 참여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작가들은 자신들의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작가로 자존감을 키운다.세 번째는 전시 구성에서 장애 예술인들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작가로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교류전이라는 것이다. 예술을 통한 공감의 관계를 만들고 소통하면서 서로의 지지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이렇듯 울림전은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감동을 '울려 퍼지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됐다. 울림전의 두 축인 예(藝)울림은 '예술로 울림을 주다'란 뜻을, 어울림은 '어울려서 울림을 주다'란 뜻을 담고 있다.-발달장애인들의 작품 전시가 제약사, 의사, 약사 등 사회 진출로 이어진 실사례가 있는가=스페셜아트는 제약회사·병원들과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다. 스페셜아트 소속 작가인 이소연 작가는 14세부터 재능을 발견해 조아제약 약품 포장 박스 디자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울림전으로 등단했던 백지민 작가의 작품에 영감을 받았던 같은마음심리발달센터 조성우 원장님은 소진하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에게 희망의 증거로 작품의 에너지와 울림을 전하기 위해 스페셜아트의 컬렉터로 병원에 작품을 걸어뒀다.이번 울림전에는 아이비 안과 장정훈 원장께서 전시 오픈과 동시에 스페셜아트 컬렉터이자 작가의 팬이 됐다. 이런 이유는 작가들의 감성이 순수하고 따뜻하기에 작품의 밝고 에너지 있는 그림들이 몸과 마음의 힐링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 예술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장애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성과(수익 도출)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전시는 작가를 알리고 작품을 판매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자립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 한계와 장애라는 단어에 익숙한 발달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장애가 없는 예술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며 인정과 존중의 충분한 장이 된다. 또한 전시를 보고 작가의 스토리와 작품에 매력을 느낀 고객과 팬이 생기면서 작가로 수익을 다각화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도 동물 의약품 제조회사 대표께서 처음으로 전시 구경을 오셨는데 작가의 그림을 넣어 패키지 상품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 하셨다. 이런 시너지는 더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스페셜아트 사업이 제약사의 고용 창출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기업의 ESG 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어 보인다=스페셜아트는 기업들과 함께 ESG경영 사업 제안과 CSR사업을 개발해 진행하고 있다. K-ESG 가이드 사회 영역 다양성 범주에는 장애인 고용률 평가 척도가 있다. 그만큼 장애인 고용은 기업들의 중요한 과업이다. 스페셜아트는 2019년부터 장애예술인 고용 연계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시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고용을 통해 절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ESG문화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부터는 의료법인과도 진행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상설 전시도 운영하고 있다.-유나이티드 재단의 공간에서 수년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의 공간 대여 의미는=전시 기회를 가지기 어려웠던 2015년도를 떠올려 보면 여러 갤러리에 문을 두드렸던 상황이 생각난다. 그때 유나이티드갤러리는 흔쾌히 저희 뜻에 동의해 주시며 장애예술인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대관을 해주셨다.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되는 법이다. 이 공간에서 작가들을 배출했고 새로운 컬렉터를 만났고 새로운 사업들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장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유나이티드 갤러리는 스페셜아트와 장애예술인들에게 너무나 고마운 곳이다.-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그림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준다. 위로와 용기, 희망. 힐링 등이다. 유아기 때부터 다양한 치료와 약으로 성인기를 맞이한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에게,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부투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께, 그리고 더 좋은 약을 개발하고 있을 회사와 연구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2022-12-08 06:00:02이석준 -
부부약사 연말정산, 연봉 높은 쪽에 공제자료 몰아줘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동일 연봉에 지출 수준이 비슷한 약사라고 하더라도 환급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약사가 다른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현명하게 배분을 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내년에는 증여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타이밍도 중요해보입니다.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맞벌이 부부약사의 연말정산 꿀팁과 내년 달라지는 증여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또 약국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방법에 대한 설명도 담았습니다.Q. 올해 결혼한 부부약사입니다. 각자 다른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 기본적으로 연봉이 더 높은 근로자에게 공제자료를 몰아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급여 수준이 비슷한 경우, 소득공제 항목을 나누어 과세표준이 적정히 분배가 돼야 하며, 공제 항목별로 최저사용 금액이 있거나, 공제율의 차이가 있어 전략이 필요합니다.소득공제 항목인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높은 근로자가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부부의 카드 지출액이 크지 않다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여 최저사용액을 채워 공제 받고, 지출액이 크다면 연봉이 높은 사람의 카드로 먼저 최대 공제한도까지 사용합니다. 매년 11월 초 당해 연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채워졌다면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세액공제 항목은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자는 15%, 5500만원 초과자는 12% 공제율로 차등 적용 됩니다.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 공제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부부약사가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와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한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둘 다 공제 불가합니다.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 공제됩니다.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최저사용금액 이상 지출 시 의미가 있으므로 주로 연봉이 낮은 근로자의 카드로 지출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Q. 내년도부터 증여세에 변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 중인 약국을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올해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액이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가액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됩니다.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에 대해서는 시가를 구하기 어려워, 증여세 신고 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국세청에서 재산평가기간 외 소급감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2020년 이후부터는 증여 및 상속 시 비주거용 건물 및 나대지는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1) 2022년 12월 31일 증여가 발생하여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재산평가금액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 재산평가금액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용받습니다.(2) 2023년 1월 1일 증여가 발생하여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재산평가금액과 증여에 따른 취득세 재산평가금액 모두 감정가액을 적용받습니다.따라서 해당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의 차이가 크다면, 2023년 이전에 증여를 해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1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5인 이상 약국인데요, 우리 약국도 해당 될까요? 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등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간 15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약국의 경우 평균매출이 1,00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이 이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Q. 올해 가장 다빈도로 발생했던 노무 문제가 뭐였나요. 내년 유의해야 할 노무 정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임: 급여와 해고 관련 문의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지급의무화와 2022년은 5인이상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가 전면 적용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급여명세서 항목, 지급 등의 사항, 공휴일 유급휴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수당의 문의가 늘었습니다.내년은 정책의 변화가 크지 않아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급여에 일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2-06 17:00:33정흥준 -
고대구로 외래처방 흐름 바뀌나...약국 3곳 또 개업9월초 준공식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 신축 미래관. 10개 진료과가 이전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대구로병원 외래관(미래관) 신축으로 처방 분산이 현실화되면서 정문과 후문약국의 희비가 엇갈렸다.미래관이 생긴 후문 인근에는 신규 약국 3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외래 환자들은 정문 약국으로 유입됐으나, 10개 진료과가 신축 미래관으로 옮기며 후문 이용객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다.병원이 미래관 준공식을 한 지난 9월 전후로 신규 약국들은 후문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미래관은 총 6층으로 2층엔 안과와 이비인후과, 3층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가 외래환자를 받고 있다.또 5층에는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가 운영 중이고 6층은 검진센터가 입점했다. 또한 병원 본관과 신관, 미래관은 내부 연결통로로 이어져 있다.미래관 2층 이비인후과를 찾은 환자들. 서서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본관, 신관과 내부 연결통로로 이동할 수 있다. 층별로 10개과가 나눠져있다. 지역 약국가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관이 운영을 시작한 지 3~4개월밖에 되지 않아 자리를 잡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했다. 아직 병원 재방문을 하지 않은 환자들은 진료과 이동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차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지역 A약사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직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미래관을 이용해 보지 않았다. 병원을 재방문하는 환자들이 서서히 알게 될 거고 3~4개월이 지나면 병원 이용 환자 대부분이 알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A약사는 “아직은 미래관에서 진료를 받고도 정문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있다. 익숙하기 때문인데, 이 역시도 서서히 분산이 될 것”이라고 봤다.약국가에 따르면 본관과 신축 미래관 이용 비율은 약 7대3이다. 또 장기처방을 내는 진료과는 대부분 본관에 집중돼 있다.고대구로병원은 고대의료원 산하 병원들 중 작년 의료 수입이 가장 많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하루 외래환자는 약 5000명 수준이다. 일반적인 상급종병 상황과 단순 비교해보면 외래환자 중 처방환자 수는 약 2000~3000명으로 추정된다.미래관 처방을 고려해 후문 인근에 3곳의 약국이 신규로 오픈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새로 약국이 3곳 생기긴 했는데 기대만큼일지 미지수다. 아직 활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부동산 관계자들도 아직은 미래관이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 출입문이 변경될 것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병원은 중증질환 특화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8년까지 3단계 내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단계가 미래관 건축이었다. 2단계는 후문 쪽 주차장 부지를 개발해 중증질환 치료 핵심시설들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부동산 관계자는 “예전부터 정문, 후문 주출입구가 바뀐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아직은 정문이 메인이고 후문에는 미래관으로 약국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되진 못한 거 같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후문 쪽에 약국이 자리를 옮기면서 나온 매물이 있긴 하다. 1억원 이상 권리금이 책정돼 있는데, 아직 계약자를 찾지는 못했다”고 전했다.또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없다. 현장에 나와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여전히 정문 약국의 외래환자 흡수율이 높다. 병원에서 키오스크 지정을 안내하는 약국수는 총 16곳이다. 병원은 약국 지정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약국은 인근에 위치한 16곳이다. 하지만 키오스크 이용률이 높지 않아 대부분 익숙한 약국을 방문하고 있었다.A약사는 “외래 환자 중 절반은 키오스크로 약국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또다른 상급종병 지역 C약사는 “키오스크 이용 환자가 늘어날수록 처방 분산은 더 심해질 것이다. 기존 약국들에겐 외부로 흘러 나가는 걸 줄일 수 있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신규 약국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2-12-02 17:17:08정흥준 -
"제약바이오 업계의 CDISC 도입, 선택 아닌 필수"김기환 클루피 대표.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CDISC(Clinical Data Interchange Standard Consortium)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해외 규제기관들이 임상이나 비임상시험 기초자료 및 데이터 제출시 국제임상데이터표준(CDISC) 적용을 의무 및 권고하고 있다. 미국(FDA)은 2017년부터 CDISC 표준 의무화를 시작했고 일본(PMDA), 중국(NMPA) 등도 이를 따르고 있다. 유럽(EMA)도 CDISC 표준을 권고하고 있다.반면 국내는 CDISC 활용도가 낮다. 식약처가 지난해 4월 의약품의 임상·비임상 시험 기초자료의 표준형식(CDISC) 제출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재까지 기업이 CDISC 기반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심사한 결과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FDA, EMA의 경우 코로나 이후 신속하고 정확한 신약 개발 및 인허가 필요성 증가로 CDISC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국내는 시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도 해외 규제기관처럼 CDISC 표준 도입과 향후 한국형 신약 개발 CDISC 빅데이터 구축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김기환 클루피 대표를 만나 CDISC 의무화 필요성을 들어봤다. 클루피는 국내 최초 CDISC 데이터 기반 비임상-임상 통합 관리 플랫폼 '메디레이크'를 개발한 기업이다. CDISC 업체 선두에 있다고 평가받는다.아래는 일문 일답CDISC 미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실사례 위주로 소개부탁한다.크게 두가지다. 첫째 CDISC 표준 미도입으로 FDA 수준의 신속한 심사/인허가 어렵다는 점이다.FDA와 같은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eCTD(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 Electronic Common Technical Document)를 통해 전자문서 및 CDISC 데이터를 제출해야한다. FDA는 제출된 전자데이터/문서를 쉽게 통합하고 추적 및 분석 할 수 있도록 자체 CDISC 데이터 리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이를 통해 누구보다 효율적인 심사/인허가 인프라 구축하고 세계 첫번째로 신속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코로나 화이자 백신의 파격적인 임상 승인에서 FDA와 CDISC의 노력이 돋보였다.국내 식약처도 신속심사체계를 최근에 도입했다. 다만 제약사 또는 스폰서별 데이터 표준이 다르고 심사자가 데이터 신뢰성과 추적성을 자체 검증하고 분석해야 하는 등 FDA에 비해서는 신속 심사가 어려운 실정이다.두번째는 FDA가 신약기술의 향상으로 새로운 규제·자료제출 및 CDISC 데이터 표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나 국내는 CDISC 미도입으로 이런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인보사의 FDA 3상이 지연된 원인은 유전자계통분석자료(STR) 미제출 때문이다. 현재는 자료제출 후 3상이 진행중이다. FDA의 자료 요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FDA와 CDISC 협회는 2017년부터 세포유전자약물에 대한 STR 시험과 이에 대한 CDISC 표준 가이드를 제시해 인보사 자료 누락, 자료의 에러를 찾을 수 있었다.반면 국내는 인보사 사태 이후 생물의약품 허가제도 개정으로 STR 제출자료가 의무화됐다. 만약 우리가 FDA와 CDISC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있었다면 인보사 사태에 발빠르게 대처 가능했을 것이다.클루피는 국내 최초 CDISC 데이터 기반 비임상-임상 통합관리 플랫폼인 메디레이크를 개발한 기업이다. 다른 CDISC 업체와의 차별점은▲클루피는 세계 최초로 CDISC 기반 비임상·임상·RWD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데이터 플랫폼 '메디레이크(Medilake)'를 구축하고 있다. 타 해외 기업의 경우 임상 또는 비임상 분야로 한정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으나 클루피는 신약 개발프로세스 전 주기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분석이 지원 가능하다.▲AI·빅데이터 기반 비임상/임상시험 데이터 수집·관리 자동화 플랫폼도 존재한다. 비임상시험/임상시험에서 더 빠른 CDISC 데이터 엔지니어링, 더 빠른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다. 제약사/CRO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내 임상시험 준비가 가능하고 데이터 수집/저장/관리에도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요구한다. 클루피는 이를 충족할 수 있다.▲메디레이크 플랫폼은 비임상/임상시험에서 GAMP 5 지침 및 FDA 21 Part 11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사항을 만족하면서도 CDISC 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해 광범위한 프로그래밍 및 작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임상시험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eCRF 생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임상시험 단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 eCRF 제작 및 검증에 소요되는 6~12주 기간이 메디레이크를 사용하면 1~2주로 줄어든다. 약 80%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클루피 MediLake CTMS는 QCD(Quality, Cost, Delivery) 측면에서 세계적인 제품들과 비교 가능하다. 다른 데이터 시스템과의 데이터 상호 교환 기능을 지원해 기존 데이터 변환 및 통합에 대한 어려움이 없으며 빅데이터 구축에 용이하다.메디레이크의 기술력은 국내외 인증 현황과 제휴 기업 및 기관 등 객관적인 지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먼저 비임상시험 분야 주요 제휴다. 국내 비임상(독성)시험 최고 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KIT)와 협업 중이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도 지속적으로 기술적/사업적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다.업체는 비임상CRO 바이오톡스텍, 켐온과 SEND 협력 중이며 자이메디, 코넥스트, 루다큐어등 바이오 제약업체 10개 기업의 약 40개 신약물질에 대한 CDISC SEND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다음은 임상시험 분야 주요 제휴 업체다. 국내 임상CRO 중 최고 업체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LSK Global PS)에 CDISC 임상시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과 임상연구를 위한 CDISC 임상연구플랫폼을 구축 중이다.해외는 FDA 및 식약처 승인 경험과 Covid-19 치료제 임상2상을 수행하고 있는 인도CRO syncorp health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 CDISC 데이터 서비스를 확장 중이다. 메디레이크의 경우 ▲GAMP5 ▲FDA 21 CFR Part 11 ▲EMA Annex 11 인증을 받았다.국내도 해외처럼 CDISC 데이터 적용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 클루피의 목표가 있다면클루피는 세계 최초로 CDISC 기반 비임상-임상-RWD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GLP, CRO, 제약/바이오 기업 등 신약 개발 산업구성원들의 데이터 관리부터 BI, AI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을 꿈꾼다. 신약/바이오산업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로 제약사, CRO, 연구자들에게 효율적인 업무능력과 새로운 경험을 통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2022-12-01 06:00:04이석준 -
"면대업주와 근무시간·급여 논의"…근무약사 증언 결정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면대 약국 약사가 판결이 부당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업주와 급여, 근무시간을 등을 논의했다"는 근무약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약사는 면대업주인 B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A약사는 원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본인이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했으며며 B씨는 약국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조달하는 등의 역할을 했고, 개설 이후에는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약사는 “약사, 직원 등을 직접 채용하고 조제업무를 하는 등 약국 운영 성과가 본인에 귀속됐다”면서 “약사인 본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약국을 개설, 운영했다고 봐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추가 증거를 감안해 A약사가 실질적인 이번 사건의 약국 개설 약사이자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를 따졌다.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에서 일했던 근무약사의 증언이 A약사의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다.법원에 따르면 근무약사 C씨는 자신의 근무시간 변경이나 급여 계산, 지급, 사직 등의 문제를 B씨와 논의했고, A약사와는 별도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더불어 이 약사는 B씨가 직접 조제를 하기도 하고, 조제비를 할인하는 공격적인 영업을 했으며, 해당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 과정에서 이 약국에서 일한 다른 근무약사 중 한명이 “피고(A약사) 요청으로 해당 약국에서 일했고, 근무시간이나 근여 등에 대해 피고인인과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B근무약사가 진술한 부분을 인정했다.이 같은 결과로 볼 때 법원은 사건의 약국 시설과 인력의 충원, 관리, 약국 업무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사람은 면대업주인 B씨이고, 약사인 A씨는 약국에서 조제하는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A약사의 면허 대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원심에서 범행기간과 편취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A약사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본 원심 판결에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원심 양형 조건 사항과 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면서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1-30 16:06:22김지은 -
"이름 내걸고, 처방전 없이 맞춤영양제 상담만 합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처방 환자 없이 맞춤 영양제 상담만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있다. 인근에는 병의원이 없고, 약국엔 청구프로그램도 따로 준비해 놓지 않았다.개인 맞춤 영양제에만 특화된 대전 '박진희약국'은 안정적인 처방 매출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상담으로 승부를 건 약국이다.약국장인 박진희 약사(47·대구가톨릭대)는 약국가에서 20여년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다. 의약분업 이후 구미에서 클리닉빌딩 내 약국을 운영했고, 지난 2008년 대전에 온 이후로도 처방 위주의 약국을 운영해왔다. 약국 유리벽에 걸린 현수막과 문구는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영양제에 대한 박 약사의 관심은 각별했다. 덕분에 처방과 유사한 매약 매출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다.“당시에도 같은 약을 주기적으로 처방 받는 환자들을 케어해 주고 싶단 생각이 컸어요. 영양제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한 명씩 효과를 볼 때 영양소로 근본적인 활력을 찾아줄 수 있겠다 싶었죠. 또 아픈 가족들을 제가 직접 영양소로 케어를 해주면서 많이 공부가 됐어요.”의약분업 초창기 과도한 항생제, 스테로이드 사용을 지켜보면서 거부감은 커져갔고, 기형적인 분업으로 발생하는 환자 케어의 어려움도 직접 피부로 겪었다. 온전히 환자에게만 집중해 건강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서서히 커져 지금의 약국이 됐다.지난 6월 개설해 아직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약국이지만, 이름을 내건 상담약국을 운영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약사로서 겪어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약사로서 보람되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담약국을 오랫동안 생각해왔죠. 처방과 상담을 병행하면모두 소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 겁도 났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약국 중앙엔 상담테이블 배치..."건강길잡이 역할 하고싶어"11평 규모의 약국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역시 상담 공간이다. 출입문에 적힌 ‘체질맞춤 영양제 건강상담’이라는 문구를 밀고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도 약국 중앙에 위치한 환자 상담용 테이블이다.빽빽한 진열장이나 오픈매대는 찾아볼 수 없다. 박 약사는 “친구네 집 같은 식탁에 앉아 환자들이 여유 있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약국 중앙에는 상담용 테이블이 자리잡고 있다. “개개인마다 체질상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서 알려주고 싶어요. 열이 많은 사람에게 홍삼이 맞지 않는데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체질 맞춤 영양제라는 문구를 잡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다들 영양제를 4~5가지씩은 먹고 있어요. 주로 광고나 주변 권유에만 의존하고 있어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도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도 많죠. 전문가인 약사가 제대로 살펴보고 상담해 줄 필요가 있어요.”더 많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닌 가장 우선돼야 할 영양제를 찾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싶다는 설명이다. 또 영양제에 대한 상담 외에도 식습관과 생활습관 등 건강 전반에 걸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박 약사는 한방의 영양소적 접근을 통해 상담을 하고, 체질학을 활용해 환자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당독소에 따른 염증을 제거하는 해독프로그램도 활용 중이다.“약 5년 전에 삼역약사연구회에서 처음으로 위체의약을 접하게 됐어요. 환자에게 가장 부족한 기운과 약점을 채워주는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덕분에 지금은 환자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위치오행과 체질오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건강상담 설문지와 상담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또 약국 한켠엔 체중과 근육량, 체수분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인바디도 설치돼있다. “또 당독소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해독 프로그램도 활용 중입니다. 침체된 환자는 대사 항진이 필요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체질을 보완하고 불균형을 잡아줄 수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툴이고요. 결국 환자와의 소통과 상담이 중요하겠죠.”영양제, 의약품은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환자의 생활습관과 식습관 개선도 돕고 있다. 아직은 환자들도 낯설어 상담에 선뜻 나서지 못하지만, 이미 상담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식습관과 생활습관도 상담이 필요해요. 환자들에게도 약이 할 수 있는 건 33%라고 늘 얘기합니다. 앞으론 약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강의도 하고 싶어요. 아마 약국이 더 친근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약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상담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은 1시간씩 상담을 이어가기도 한다. 당장은 대면으로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면 상담을 힘들어하는 젊은 환자들을 감안해 비대면 상담도 고민하고 있다.당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이자,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사랑방이 되고 싶다는 게 박 약사의 목표다.“몸의 균형이 깨지려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우리 약국의 목표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도움을 주는 약국이 되고 싶습니다.”2022-11-29 16:55:1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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