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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몰 입점약국, 제약사에 약품 대금 갚아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자사 직원 온라인 복지몰에 입점해 일반약을 판매해온 약사를 상대로 의약품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약사는 회사의 의약품 공급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A사가 청구한 5억 500만원의 청구 금액 중 4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약사는 지난 2012년 A제약사의 특수관계사인 C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약국 입점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쇼핑몰 회원들에게 일반약을 판매하고 B업체는 거래중개나 결제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인터넷몰에서 판매하는 약은 A제약사에서 공급된 약이었으며, B약사는 A제약사 인터넷몰에 의약품을 게시해 해당 쇼핑몰 회원인 A제약사 임직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운영 중인 약국에서 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A제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 약국에 2013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4년 간 직원 대상 온라인몰 판매용으로 2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했는데 그 대금 중 5억원대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며, 해당 금액을 약사 측에 청구했다. 하지만 B약사는 자신은 인터넷몰 입점에 대한 계약은 C업체와 진행한 만큼 A제약사가 의약품대금을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C업체와 B약사 간의 약정에서 C업체가 일방적으로 의약품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A사의 사원대상용 의약품 공급 행위 또한 무효라고도 맞섰다. 법원은 우선 인터넷몰 판매용 의약품을 약사에 공급한 것은 B업체가 아닌 A제약사임을 분명히 했다. A제약사가 B약사에게 의약품 대금을 청구할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C업체의 의약품 판매가의 일방적 결정이 불공정한 행위라는 약사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와 업체 간 약정 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며 해당 약정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한 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사가 주장한 판매가 결정 등에 대한 약정서(안)에 B약사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약사와 제약사 간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A제약사와 B약사 사이의 의약품에 관한 공급계약까지 무효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법원은 봤다. 법원은 “피고(B약사)는 원고(A제약사)에 미지급 의약품 대금 4억9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3-03-15 17:29:04김지은 -
7년간 스테로이드 배송…"약사, 환자에게 9500만원 배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에게 7년 넘게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배송 판매해온 약사가 1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B약사에게 총 9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청구한 총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비용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B약사는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한 달 분 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 판매했다. B약사가 조제, 판매한 약에는 스테로이드제제인 트리암시놀론, 베타메타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B약사는 전국 각지 환자들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조제약을 판매해 왔으며, 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B약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포함된 약을 오랜 기간 과다 복용했고, 이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아 좌측 대퇴골두 표면 치환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적한 B약사의 위반사항은 크게 복약지도 의무 위반과 조제기록부 작성, 보존 의무 위반이다. 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의사에 준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B약사는 직접 대면해 증상을 듣지도 않았고 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하기만 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으며 조제한 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제한 약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포함돼 있다면 그 사실이나 과다 복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투약을 중단하게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B약사는 스테로이드제제 포함 사실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투약을 중단하게 하지 않고 계속 조제해 줬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B약사에게 치료비 1억5000여만원, 일실수입 1억6000여만원, 위자료 3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우선 B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과 A씨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질병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따졌다. 법원은 환자의 그간 병력으로 봤을 때 B약사가 조제한 스테로이드제 투약 이외 특별히 다른 질병 요인이나 외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가 A씨에게 7년 넘게 조제해 복용한 스테로이드제의 누적 용량은 9253mg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누적 용량인 2000mg을 4.5배 이상 초과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사가 복약지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A씨는 스테로이드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보다 주의 깊게 살피고 의사에 알림으로써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도한 복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볼 때 B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은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액 9500여만원 책정, 계산법은 A씨는 우선 일실 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3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약사에 청구했다. 법원은 B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A씨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되, A씨가 청구한 배상액의 40%를 책임 범위로 제한했다. 그 이유는 B약사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제를 처방한 것 자체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약사가 택배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환자인 A씨도 일정 부분 가담한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는 약을 복용하는 동안 약사에게 급격히 살이 찌는 증상을 호소했을 뿐 대퇴골 부위 통증을 호소했던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약사로서 선제적으로 환자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권유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약사의 책임 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액으로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의 40%인 8000여만원을 인정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 경위와 결과, 약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환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1500만원의 위자료도 인정했다.2023-03-13 14:05:05김지은 -
"CRO 하면서 신약개발 선구안도 생겼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CRO를 하면서 많은 의약품 임상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선구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필요한 제품이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클립스비엔씨는 토종 임상CRO업체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신약개발도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 대부분 CRO들이 타 제약사들의 신약후보를 맡아 임상과제를 진행하지만, 클립스비엔씨는 기존 CRO 본연의 업무와 동시에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CRO와 신약개발 사업이 병행할 수 있었던 데는 지준환(56) 대표의 경력도 한 몫하고 있다. 그는 건국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해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CJ종합기술원 제약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다. 그때는 주로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담당했다. 2001년부터는 국내 대표 CRO업체인 드림씨아이에스에서 13년간 근무하며 여러가지 경험을 축적했다. 이 기간 그는 여러 종류의 독감백신 제품의 임상을 진행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금의 클립스비엔씨를 창업한 건 2014년 4월이다. 지 대표는 "제가 연구원 출신이면서 오랫동안 CRO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창업하면서 CRO 사업과 신약개발을 같이 하고 싶었다"면서 "창업 이후 3년 정도 CRO 사업이 기반을 잡았을 때 신약개발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국내 유일 CRO 기반 바이오신약 개발회사가 탄생한 것이다. 현재 클립스비엔씨에는 임상2상 단계인 윤부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효력시험 단계에 있는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MRSA(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백신 2개 파이프라인이 있다. 3개 과제 모두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고,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신약 후보들로 평가된다. 클립스비엔씨는 CRO의 장점을 극대화해 해당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윤부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물질 도입 후 비임상 디자인, 식약처 허가 진행을 회사 RA팀에서 진행했고, 임상1상도 직접 했다. CRO를 하면서 생긴 인허가 및 임상진행 노하우를 통해 첫 신약개발에도 시행착오를 줄였다는 판단이다. 지 대표는 "저희만의 장점은 현금창출 능력이 있는 바이오벤처라는 것"이라며 "CRO를 통해 초기 신약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만 있고, 매출이 없는 다른 바이오벤처와는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클립스비엔씨는 최종적으로는 기술이전을 목표로 신약개발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신약개발이 그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만 진행된 건 아니다. 국가 지원이 없으면 일반 제약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희귀질환치료제 개발에 나선 데는 사명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 지 대표는 "윤부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대부분 산업재해로 실명된 환자들이 투여 대상"이라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이 치료제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크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2가지 백신 후보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질환에 대비해 RSV나 MRSA에서 예방 백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항변하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갖고 효율적으로 신약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지 대표의 철학이다. 그는 "RSV는 고령자에서 임상이 성공해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FDA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RSV도 현재 영유아 임상이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임상은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미충족 수요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RSA는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로 인한 감염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인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백신 후보들은 클립스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되고 있다. 바이러스 벡터 시스템과 베타글루칸 면역증강제가 그 주인공인데,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클립스비엔씨는 신약개발 뿐만 아니라 CRO 사업에서도 해외 진출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 백신 글로벌 임상을 수행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CRO기업과 파트너십도 맺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 입찰하는 해외 조달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 시 대규모 피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 대표는 "소아 백신의 경우 국내 자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소아인구가 줄어들어 동남아 등 해외에 가서 임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동남아 국가들은 임상 비용도 적고, 선진 국가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현지 파트너들과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클립스비엔씨는 CRO와 신약개발 2개 주력사업의 선순환을 통해 주식시장에도 상장할 계획이다. 지 대표는 "조만간 IPO(기업공개)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관사 선정 등 준비는 이미 다 끝난 상태"라고 전했다.2023-03-09 16:59:29이탁순 -
'안구건조&눈 피로' 동시에 잡는 눈 건강 상담안구건조, 눈의 피로를 동시에! 약국에서 잡는 눈 건강 상담 오에수 트레할로스, 오에핏 차즈기 가장 염려되는 건강 문제 중 1위 ‘눈 건강’ 스마트폰 주 평균 사용시간 10시간, 재택근무, OTT 사용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 눈 건강 이상 증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디지털 환경 대한민국의 눈 건강관리 니즈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로하고 건조한 눈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인공눈물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증상완화 & 근본해결 약국에서 연계하는 방법 “넣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눈이 피곤한 건 여전해요 약사님” “인공눈물만 계속 넣어서 될 게 아닌데...” 이런 증상완화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약국에서 연계하는 방법!’ TOTAL EYE CARE 옵투스제약 (구.디에이치피코리아) 눈의 피로와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옵투스제약의 오에수 트레할로스와 오에핏 차즈기! 약사 선호도 1위 인공눈물 성분 ‘트레할로스’ 눈물막 안정성 향상, 자외선에 의한 각막 보호 효과, 눈물 분비량 증가, 히알루론산 첨가로 보습력 향상. 1회용 무방부제 인공눈물로 렌즈 착용 시 사용 가능합니다. 장시간 컴퓨터 사용, 에어컨, 먼저, 공해 등의 요인으로 인한 눈의 건조 및 피로에 사용할 수 있죠. 눈의 피로를 해결하자! ‘차즈기’ 오에핏 차즈기는 모양체근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으로 식약처로부터 ‘눈 피로 개선’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원료 차즈기 추출물을 사용했습니다. 모양체근이 피곤하면 조절력 저하 & 안압상승 오에핏 차즈기는 ‘눈 피로 개선’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원료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한국인 대상 임상실험 결과 조절근점, 폭주근점 감소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피로한 이유는 바로 모양체근의 피로 누적! 눈의 피로는 눈에서 초점 조절 역할을 하는 모양체근이 장시간 수축된 상태로 지속되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등 근거리에 있는 물체를 장시간 응시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이죠. 국내 최초 한국인 대상 스마트폰 활용 인체적용시험 완료! 단 7일 섭취로 눈 피로도 개선 확인! 실제로 한국인 대상 스마트폰 근거리 시청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하여 단 7일 섭취로도 눈 피로도 개선이 확인되었으며 4주 섭취 시 눈의 조절력 개선과 눈 피로도 감소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차즈기 추출물은 눈에서 ‘초점조절’을 담당하는 눈 근육인 모양체의 피로를 낮춰 초점 조절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전 연령 권장) 루테인/지아잔틴은 황반의 구성물질로서 노화로 인해 떨어지는 색소 밀도를 채워주어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70대 이상 권장) 눈 영양제로 유명한 루테인과 비교했을 때 적용기관과 기능성에 큰 차이가 있어 눈이 피로한 남녀노소 모든 연령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권할 수 있어요! 1) 인공눈물, 영양제 각각 챙기는 분 2) 다른 영양제로 눈 피로회복에 효과를 못 보신 분 3) 다른 영양제와 병용 OK 눈 건강까지 챙기자 4) 녹내장/백내장/노안 등 눈 건강 예방을 원하는 분께 GOOD 같은 브랜드와 일관성 있는 디자인도 연계판매에 좋아요 안구건조증과 눈 피로를 동시에 잡는 오에수 트레할로스 & 오에핏 차즈기 기억하세요!2023-03-09 11:18:44이석준 -
극한 크로스핏에 푹빠진 약사…부캐x본캐 콜라보 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크로스핏은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아닌 심폐지구력과 최대근력, 유연성, 협응력, 민첩성, 균형감각, 정확성, 파워, 스태미너, 속도와 같은 10가지 영역의 육체능력을 골고루 극대화하려는 시도이다.' 크로스핏의 창시자인 그레그 글래스먼(Greg Glassman)이 헌장(Crossfit Foundation)에서 내린 정의처럼 크로스핏은 종합적인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신운동으로 통한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야 하다 보니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운동이기도 하다. 소윤 약사(32·전남대 약대)가 크로스핏에 빠진 것은 1년 10개월 전쯤이다. 요가, 필라테스, 헬스, 수영 등을 섭렵할 만큼 운동 마니아인 소 약사를 크로스핏이라는 종착지로 이끈 매력은 턱 끝까지 숨이 차오르는 희열이었다. 또 승부욕과 에너제틱함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도 한 몫 했다. "나름 몸을 잘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크로스핏은 전혀 다른 운동이더라고요. 헬스가 홀로 타깃을 정하는 고립운동이라면 크로스핏은 같이, 또 따로 하는 운동이면서 근력과 유산소, 체조, 심장 강화 운동인 카디오를 모두 잘 해야 하는 운동이거든요." 100kg이 넘는 무게를 견뎌내야 하고,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수를 반복해야 하고, 정해진 반복 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와드(WOD, WorkOut of the Day)를 해야 하다 보니 몸은 멍과 굳은 살, 상처 투성이지만 그는 '중독'이라고 표현한다. 크로스핏을 접하고 난 뒤 그는 '예쁜 몸'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날씬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식이를 제한하고, 체중에 대한 강박을 받았었다면 크로스핏을 시작한 이후에는 건강하고 탄탄한 몸이 곧 예쁜 몸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됐다. 5명에서 18명 정도가 함께 하는 운동이다 보니 나애대도, 직업도 다양하다. 소 약사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에너지를 얻는다. "현재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는데 오후 시간대가 되면 아무래도 몸도 찌뿌둥하고 활력도 줄어들거든요. 퇴근 후에 운동을 가면 '이제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절대 안 가야지 하고 있어도 발 길이 먼저 향한다고나 할까요." 그는 유튜브 채널 '크로쏘핏'도 운영하고 있다. "자세를 분석해야 하다 보니 영상을 찍는데, 핸드폰에 쌓여가는 영상을 그냥 버리기에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배우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재미로 만들기 시작한 채널의 구독자도 점점 늘어 철봉에 매달려 원판을 주고 받는 Shorts(쇼츠) 영상의 조회수는 400만회를 육박한다. 그가 약사다 보니 자연스럽게 DM이나 댓글을 통해 영양이나 건강상담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해외에서 직구한 단백질이나 유산균, 오메가3 등을 챙겨 먹는 게 보통이지만 정작 본인이 먹고 있는 영양제나 건기식이 본인에게 맞는지 등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약사다 보니 직구가 가능한 건기식이나 직구를 하면 안 되는 건기식 등을 얘기해 주고, 각각에 맞는 영양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작년에는 스포츠 영양코치 2급 자격증도 취득했고요." 소 약사가 바쁜 와중에도 유튜브 채널을 계속하는 이유는 부캐인 크로스핏과 본캐인 약사를 콜라보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신체 매커니즘이나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 좋은 건강기능식품, 운동 전 후 스트레칭법 등을 약사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운동에 도전해 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직까지는 크로스핏 러버"라며 "걸핏 대회에 출전해 매번 더 나은 기록을 세우고, 약사로서 크로스핏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2023-03-03 15:53:41강혜경 -
근무약사 연말정산납부를 약국장이…네트제 폐해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무약사 채용 시 4대 보험, 소득세 등을 약국장이 대납하는 형태의 ‘네트제’를 선택하는 약국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근무약사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네트제’ 채용 방식이 근무약사들의 약국 선택 조건이 되거나 퇴직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근무약사의 네트제 채용 방식이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점인데요.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약국의 세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지역 약국의 ‘네트제’ 형태 근무약사 채용의실태와 이로 인해 약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으로 지역 약국의 임금 체결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여전히 실수령액 기준 근무약사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약사회비 등을 대납하는 풍토가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또 약국장들이 이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A. 이재명 세무사=세무 기장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여러 업종을 다루게 되는데, 유독 세후로 근로계약 하는 곳은 병원, 약국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액 급여를 받는 전문직 업종 특성상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근로자의 실질 급여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의 경우 세후 근로계약 체결이 관행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도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해 지급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 세후계약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듯합니다. Q. 약국에서 ‘네트제’ 방식으로 근무약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국장이 입게 될 세무 처리 상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네트제로 근무약사를 채용할 경우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도 까다로워 진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걸까요. A. 이재명 세무사=근로기준법에 세후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세후계약으로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급여 기준을 세후로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전급여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 분쟁 사례를 보면 세전으로 계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보통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제출 의무가 되면서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와 4대보험, 근로소득세에 대해 쉽게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같은 세후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서도 임금명세서에 표시된 세전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후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세후 금액을 역산해 세전 급여로 급여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간 실수령액은 같지만 신고되는 세전 급여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는 국민연금이 제외될 수도 있고, 고용산재 가입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며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근로소득세 또한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똑같이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직원 임금명세서에 표시되는 세전 급여가 각각 다르고 사업주에게 직원을 고용하면서 부담하는 총 부담액은 직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네트제로 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말정산 과정 등에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세후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연중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를테면 1월부터 6월까지 세후급여 5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당해 7월에 다른 곳에 이직해 12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합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게 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세금 부분을 이직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가 큰 근로자는 추가 부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 경우처럼 중간에 이직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그 귀속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행정 해석은 세후계약 경우 각종 세금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회계처리 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며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이나 환급금은 사업주에 귀속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 해석일 뿐, 법에 정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늘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Q. 근무약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체계와 관련해 약국장이 최대한 현명하면서도 근무약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위에 말이 복잡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세전급여로 정하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나 근로자 입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커질 뿐입니다. 현재와 같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세전 급여를 토대로 만들어진 세법 체계입니다.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하는 게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 명확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길일 것입니다.2023-03-03 15:30:19김지은 -
약사·환자, 처방 몰리는 옆 약국 고발...법원 "담합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병원 처방전 대부분을 흡수하는 약국에 대해 인근 약국 약사와 환자들이 개설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환자인 B, C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또 다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약국개설등록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D약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사건에 중심에 있는 I병원은 지난 2009년 김해시 내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 신축 건물 중 지상 4~8층에서 운영됐다. A약사는 이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몇년 후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측은 병원 본관 부지와 인접한 땅을 매수해 신관을 신축했고, 해당 건물 점포에 본관 건물에 설치됐던 진료 시설 일부를 이전했다. 문제는 해당 신관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서부터다. 이번 소송 피고보조참가인인 D약사는 이 건물의 한 점포를 임차하며 약국개설등록을 했고, 김해시는 이를 수리했다. A약사는 D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된 후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약국을 폐업했다. B, C씨는 사건의 병원의 외래 환자이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와 B, C씨는 김해시의 약국개설등록 수리가 약사법 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관 건물의 위치, 사용현황과 외관, 약국의 구조적 특성, 병원 운영 형태, 문제 약국과 병원의 구조적, 공간적, 기능적 관계의 독립성 등을 따져볼 때 문제의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관 건물 신축과 문제 약국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병원장이 병원 부지 일부로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해 신관 건물을 신축하고 약국을 개설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 사실조회 결과 D약사의 약국이 개설된 시점 이후 I병원에서 교부한 처방전의 대부분이 해당 약국에서 조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D약사의 약국이 I병원과 담합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우선 약국이 위치한 신관 건물에는 병원 시설 외에도 편의점, 치과의원, 기타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들이 다수 위치해 있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또 법원은 I병원에 다양한 통로가 개설돼 있고, 사건의 약국과 외부출입문,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점과 더불어 병원 환자가 사건의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약국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주효하게 봤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에서 교부한 처방전의 대부분이 사건의 약국에서 조제되고 있지만, 사건의 병원이나 약국의 지리적 위치, 주변 약국 존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과 약국 사이에 담합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관 건물 전체가 이 사건 병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병원과 약국 소유나 이용 관계가 분리돼 있어 병원 관계자들이 D약사에게 담합에 이를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관 건물이 신축돼 일부 점포에서 병원 시설이 운영되고 그중 한 점포에서 약국이 운영된다는 점만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3-02 17:49:41김지은 -
"버리기 아까운 약국 데이터, 직접 분석해 봤더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요즘 약국이 너무 안되는데, 우리 약국만 그런 건가?", "오늘 유독 환자가 많네. 다른 약국들도 그런가?" 개국 약사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약국의 흐름을 볼 수 있다면 매출 정체가 비단 내 약국만의 탓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고, 다른 약국에서 잘 팔리는 약을 우리 약국에서도 메인 위치에 전면 배치해 두면 매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 약국은 이런데 다른 약국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으로부터 케어인사이트가 시작됩니다. '약국 매출 들여다 보니 키트 울고, 감기약·해열제 웃었다', '연휴에 확진자 감소까지…약국 조제·매약 매출 곤두박질'과 같이 약국 현장의 흐름을 담은 기사 역시 그렇습니다. 적어도 400여곳의 고정 패널 약국의 운영 상황을 들여다 보면 보다 보편적인 약국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데일리팜 기사에서도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라는 인용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케어인사이트는 약국현장 (Real World Data)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베이스 산하(Data Science team )입니다. 김민영 경영관리이사를 통해 케어인사이트를 들여다 봤습니다. -케어인사이트, 탄생 배경은? 데이터이다. 약국 현장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고객의 움직임과 구매 동향에 대한 데이터가 생겨나고 누적된다. 먼저 데이터 분석에 나선 업계가 편의점이다. 편의점 업계는 PO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차 매장별 제품을 세분화하고 범주화 하는 추세다. 10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이 무엇인지, 20대 여성이 선호하는 제품은 무엇인지 '세대별 소비취향'을 읽고, 제품 구색과 진열 등에 활용한다. '출퇴근길 주요 고객은 20대 후반~30대 중반 여성이고 껌, 초콜릿, 생수, 기능성 음료가 잘 팔린다.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은 오전 8시와 오후 6시다'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약국의 데이터도 약사들에게, 제약사에게 주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하나의 점으로 생겨나는 개별 데이터는 그 자체의 의미를 깨닫기 어렵지만 여러 개의 점으로 이뤄지는 선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한 곳의 선이 아닌 수 백개의 선이 모이면서 확실한 트렌드가 보이기 때문이다. 휴베이스 역시 케어인사이트라는 이름을 달고 4년째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다.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장점은? 휴베이스 POS를 사용하는 400여처가 패널로 고정돼 데이터를 제공하다 보니 n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실시간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 주간, 월간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소위 '살아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가장 빨리,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케어인사이트 측으로 데이터를 요청해 공급하기도 했다. 특히 대부분 약업계 데이터 분석이 ETC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케어인사이트 서비스는 OTC를 주력으로 하는 제약회사들의 관심도 높다. 가령 '여드름 연고'나 '구내염 치료제' 시장에서 어느 제품의 판매가 가장 높은지, 새롭게 제품을 출시한다고 가정할 때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 지 등을 파악하는 데도 용이하다. 때문에 관련한 제약사들의 데이터 구매도 이뤄지고 있고,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들의 관심도 높다. -궁극적인 목적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살아있는 정보를 데이로서 가치를 부여해 다시 약국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휴베이스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약국과 가장 유사한 약국 형태의 데이터를 조사·분석해 다시 피드백 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약국에서는 내 약국에서만 잘 나가는 제품인지, 전국적으로 잘 나가는 제품인지 분석해 제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전국적으로 잘 나가는 제품이 우리 약국에는 없거나, 적게 배치돼 있다면 매출의 기회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비슷한 약국의 입지와 상황 등을 조합해도 유의미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지역 별로 조합할 수도 있다. 과별 TOP100 품목을 주별, 월별로 제공하고 자신의 약국의 구색을 점검하고 추가 비치하는 형태로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도 중요하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로도 활용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은 제약사들이 관련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n수가 커진다면 더 큰 비즈니스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현재의 블로그 형태의 케어인사이트를 별도 홈페이지로 탈바꿈해 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2023-02-28 16:48:30강혜경 -
병원에 준 900만원...제약사 리베이트 판결 '극과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업을 앞둔 병원에 전자제품 구매 비용 명목으로 리베이트 준 제약사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180도 달라진 판결로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전식약청이 제기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 = A제약사 영업팀장 B씨는 C병원에 의약품 납품을 목적으로 전자제품 매장에 구매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900만원을 결제해 놓았다. 병원 측이 필요한 전자제품을 지정해 구매하라는 취지였고, 실제 병원이 고른 전자제품에 대한 배송도 이뤄졌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A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전주지검은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A제약사에 대해서는 사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이 무혐의 처분이 소송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대전식약청은 검경에서 리베이트 사건을 통보받고 후속 행정처분에 착수, A제약사에 18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742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결국 제약사는 대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제약사 주장 = A제약사는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에 그 종사자의 행위도 법인의 행위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사원에 불과한 B씨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제약사를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B씨가 사건 위반행위를 한 당시에는 병원이 개업하기 이전으로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울러 사건 의약품 중 일부는 필수의약품이거나 오리지널 제품,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된 약 등으로 해당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이유가 없고, 의약품 납품이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사건 처분은 대상 의약품 선정 사유가 불명확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제약사는 "병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900만원에 불과하고,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사건 위반행위 시점으로부터 6년여가 지난 현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크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법원은 A제약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며, 승소했다. 그러나 대전식약청은 1심 판결에 불복, 사건을 고법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전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 판단 =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이 법인 대표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만을 금지하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 소속 직원을 통한 법인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셈이 돼 입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고법은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의약품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료기관이 이미 개업한 경우에만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의료기관을 개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에는 제한 없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개업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고법은 "원고의 영업사원이던 B씨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상 책임 역시 일정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법은 "원고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조치와 형사처벌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법원이 검사가 한 불기소 처분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2심에서 1심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자 A제약사는 대법원에 상소했다.2023-02-28 10:55:04강신국 -
"업계 최고 수준 수익성 사업구조 구축...혁신성장 지속"[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령은 국내 전통제약사 중 가장 주목받는 행보를 보이는 업체 중 하나다.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기록을 동시에 경신하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자체개발 신약 카나브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복합제를 내놓으며 탄탄한 캐시카우를 확보했고, 다국적제약사의 판권을 통째로 사들이는 전략도 구사한다.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던 항암제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장두현 보령 대표이사 사장(47)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당초 계획했던 ‘2026년 매출 1조원, 영업이익 2000억원’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갖춘 사업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보령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보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66억원으로 전년보다 36.6% 늘었고 매출은 7605억원으로 21.2% 성장했다. 당초 보령이 목표로 내세웠던 연매출 6500억원, 영업이익 56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보령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영업이익과 매출이 동반 신기록을 경신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최근 4년 간 매출은 65.2% 확대됐고 영업이익은 126.8% 치솟았다. 외형과 수익성을 모두 확대하는 고순도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다. 장 대표는 “자체 개발·생산 의약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보령의 큰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보령의 매출 중 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9.4%다. 상품 매출은 비중은 40.6%다. 상품 매출은 재고자산을 구입해 가공하지 않고 일정 이윤만 붙여 판매되는 매출 형태를 말한다. 보령의 상품 매출 비중은 국내 제약사 중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장 대표는 “2026년까지 자체 생산 제품 비중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려 업계 최고의 수익성 갖추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허가 만료되는 대형 품목의 퍼스트 제네릭 개발에 집중하고 당뇨, 고지혈, 비뇨기 등 다양한 분야의 개량신약 파이프라인 구축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카나브 패밀리가 실적 상승세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의 중심에 있다. 카나브 패밀리는 지난해 1302억원의 매출로 전년 대비 19% 성장했다. 2011년 발매된 카나브는 보령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 고혈압 신약이다. 보령은 고혈압신약 카나브의 시장성을 확인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합제를 장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보령은 2013년 카나브와 이뇨제 리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결합한 라코르를 내놓았다. 라코르는 동화약품이 판매한다. 2016년 카나브에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약물 암로디핀을 결합한 듀카브와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투베로를 선보였다. 2019년 듀카브에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3제 복합제 듀카로와 카나브에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을 결합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아카브를 발매했다. 지난해 6월에는 카나브에 암로디핀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결합한 듀카브플러스를 출시했다. 평균 2년에 복합제 1개를 내놓으며 경쟁력을 강화한 셈이다. 장 대표는 “2026년까지 카나브패밀리의 연매출 2000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복합제 라인업 바탕으로 올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보령은 피마사르탄과 인다파미드를 결합한 카나브 2제 복합제를 비롯해 고혈압·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3, 4제 복합제 개발에 나서며 라인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항암제 사업도 새로운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다. 보령은 지난 2020년 5월 ONCO(항암) 부문을 신설했다. 전문의약품 부문 산하에 있던 조직을 별도 부문으로 독립시켰다. 국내외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항암제와 바이오시밀러의 판권을 확보했고 오리지널 항암제의 판권을 사들이는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으로 젬자와 알림타를 장착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항암제 사업 매출이 464억원으로 카나브 패밀리를 주축으로 구성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부문(450억원)을 넘어섰다. 장 대표는 “올해도 LBA 전략을 통해 국내외에서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치료제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다양한 오리지널 품목의 인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LBA 전략으로 도입한 제품의 성장 전략이 시장에서 주효하고 있다. 보령은 2014년부터 항암제 젬자의 코프로모션을 진행해오다 2020년 5월 국내 권리를 인수했다. 지난 1997년 일라이릴리가 국내 허가를 받은 젬자는 비소세포폐암, 췌장암 등에 사용되는 세포독성항암제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젬자의 매출은 2018년 145억원, 2019년과 2020년 143억원으로 정체를 나타내다 보령이 인수한 2021년 158억원으로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191억원으로 2년 전보다 33.0% 확대됐다. 국내 발매된 지 20년이 넘은 ‘올드 드럭’이 갑작스럽게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미 국내외 제약사 10곳이 젬자 제네릭 제품을 내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신뢰도와 보령의 항암제 영업력이 시너지를 낸 셈이다. 장 대표는 “LBA는 지속적으로 이익을 보장하는 캐시카우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렛대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LBA는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에 비해 추가 투자 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처방시장에 특화된 전략이다”라고 전했다. 항암제 라인업도 더욱 보강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암종별 포트폴리오 확장 노력을 지속하며, 신규 출시 품목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폐암 분야에서 지난해 인수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와 올해 출시 예정인 소세포폐암 신약 젭젤카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복안이다. 젭젤카는 스페인 제약사 ‘파마마’에서 개발한 항암신약으로 지난해 품목허가를 거쳐 올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내에선 보령이 판매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보령이 최근 인수한 파클리탁셀 성분의 탁솔도 새롭게 가세한다. 장 대표는 혈액암 사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목했다. 보령은 2021 국내 유일의 혈액암 전문그룹을 신설하며 혈액암 포트폴리오를 확대해다. 보령은 올해 주요 혈액암 제품인 벨킨, 데비킨, 비자다킨, 벤코드, 글리마 등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리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로부터 도입한 바이오시밀러 분야도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 보령은 2021년부터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온베브지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을 판매 중이다. 보령이 판매를 시작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삼페넷은 지난해 7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7% 성장했고, 온베브지는 지난해 193억원의 매출로 전년대비 421% 성장했다. 장 대표는 “지금까지 자가 제품력 강화, 성장 품목 중심으로 의약품 포트폴리오 개편, 영업마케팅 효율화 등 외형과 내실을 동시에 다지는데 집중했다”라면서 “올해는 만성질환 중심의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3-02-27 06:18:0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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