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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벤티스 “머크 골다공증 시험 잘못됐다”골다공증치료에 있어 골밀도 보다는 골절감소효과가 더 중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벤티스 파마와 프록터 앤 갬블 제약은 최근 머크에서 발표한 골밀도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프록터 앤 갬블 제약의 약물개발팀 책임자 노라 조리히 박사는 “골밀도는 환자가 골다공증 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데는 중요하지만, 과연 어떠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는 골절감소효과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최종 지표가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머크가 정확하게 그 효과를 비료하고자 했었다면, 골절에 대한 직접 비교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했었다”라고 주장했다. 아벤티스 파마와 프록터 앤 갬블 제약은 골밀도가 골다공증 약제의 효과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머크가 포사맥스의 용량을 달리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 골밀도 증가 효과에서는 두드러지게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골절에 대한 효과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고 한다. 회사측은 “미국 보건기구 조차 ‘골절 예방이야 말로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 많은 연구결과가 골밀도 증가와 골절 위험도 감소효과의 연관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악토넬은 현재까지 단 1년만에 방사선적 척추골절 감소효과를 입증한 유일한 약제”라며 “악토넬은 투여 3, 5년째에도 여전히 척추 및 비척추 골절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2004-10-08 12:40:24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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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 대학병원 10년 이상된 CT장비 보유"국내 유수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10년이 넘은 노후 CT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우리당)의원은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S대병원 등 유수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노후 CT장비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며, "노후 CT 258대(전체17%)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대병원은 지난95년 이전 제작된 CT장비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Y대병원의 경우 5대 중 1대가 제작연도가 불분명하고 3대는 95년 이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송파구의 A종합병원의 경우 5대 중 3대가 10년이상 보유한 장비며, 지난 89년에 제작된 CT촬영기도 있었다. 지방공사 S의료원과 지방공사 경기도 E의료원도 각각 88년과 93년에 제작된 CT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성능검사에서 10년 이상된 CT 장비의 부적합율이 23%로 높게 나타났다"며 "CT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장비와 신제품의 건강보험급여가 한푼도 차이가 없다"며 "CT의 질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4-10-08 12:37: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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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중 PVC링거백 "유해하지 않다"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PVC 링거백의 유해논란과 관련, 의약품안전성 평가 전문가들은 그렇지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수액제의약품의 PVC용기중 DEHP 검출관련 논란에 대해 식약청은 해당성분의 용출량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미량이므로 특별한 규제를 검토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유럽과 영국, 미국 등의 약전에 수액제 PVC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만 특별히 미립자한도시험으로써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명자료에서 “PVC용기를 사용한 수성주사제에 대한 DEHP관리기준을 설정한 나라는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일본 과 우리나라만 PVC재질로부터 DEHP의 용출가능성을 고려해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시험법에서 미립자시험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허가된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시험법(미립자시험)이 설정돼 있다”고 기술했다. 또 의약품평가부에서 실시한 ‘PVC용기를 사용한 수성주사제의 DEHP 용출량 모니터링’결과를 국립독성연구원의 인체위해성 평가한 결과, 유해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별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식약청은 이와관련 미국 FDA와 일본 후생성 전문가와의 서신연락을 통해 “미국 및 일본등지에서 PVC 수성주사제용기에 대한 DEHP의 허용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DEHP가 지용성이므로 수용성용액에서의 DEHP 용출량은 무시할수 있을만큼 적고, PVC 용기사용이 유해성보다 유익성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한편 혈액제제 중 프탈레이트류 함유량 분석에서는 유의성있는 용출량이 나와 혈액백에 국한해 사용상 주의를 당부키로 했다.2004-10-08 12:37:16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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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하루 300명넘는 메머드급 의원 46곳의료계가 경영난을 겪고있는 가운데 하루 외래환자수가 300명을 넘는 메머드급 동네의원은 46곳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8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를 데일리팜이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개원한 동네의원 2만3천여곳 가운데 서울 영등포의 G피부과의원은 올 상반기 6개월간 근무의사 8명이 10만7,624명의 외래환자를 진료, 하루평균(월 25일 진료 기준) 717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 피부과의원은 지난해 하루 평균 711장의 처방전을 발행, 지난해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위는 의사 5명이 하루 564명을 진료한 서울의 L피부과의원(의사 5명) 이었으면 강원의 U소아과(의사 4명)와 강원의 T의원(의사 5명)는 각각 514명과 486명으로 3위와 4위에 랭크됐다. 충남의 L소아과(4명)는 477명으로 5위를 부산의 K내과의원과 전남의 C소아과는 각각 469명으로 동률 6위에 올랐다. 경기의 Y소아과의원(407명)과 서울의 C의원(401명) 등도 하루 환자수가 400명을 넘었으며 충남의 H가정의학과의원(396명)과 경기의 Y피부과의원(396명) 등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전남의 Y연합의원(394명), 충남의 H가정의학과의원((394명), 경기의 의료법인 S의원(394명), 대구의 H연합소아과의원(389명), 광주의 N이비인후과의원(388명) 등 의원 36곳 또한 하루 외래환자수가 300명을 넘었다. 이들 의원들은 근무의사가 3명에서 8명으로 웬만한 병원보다 규모와 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2004-10-08 12:34:16김태형 -
심평원, 퇴장방지약제도 부실 운영 드러나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사용장려금 지급대상과 원가보전 대상의 지정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2003년 8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지정된 125개 성분 중 연도별 사용량 및 청구금액을 분석한 결과, 91개 성분은 사용량이 증가했고 특히 20개 성분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고가약을 대체하는 저가약만 선별해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이 지급된 30개 성분 중 10개 성분은 고가약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원가보전대상 지정 302개 성분 중 61.3%인 185개 성분은 최소 2개 내지 27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도 막연히 생산차질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지정됐다. 김 의원은 "국민불편을 방지할 목적의 이 제도의 운영이 원칙에 어긋났다"며 "오히려 정부가 제약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정 및 대상선정 과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004-10-08 12:30:3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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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수 허위신고, 7억원 부당 청구”차등수가제에 따른 부당청구를 막기위해 의료기관에 상시 근무하는 의·약사수의 적정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나선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측에 따르면 1인당 75건을 초과시 진찰료와 조제료가 차감되는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전국의 의원·약국을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2달간 조사한 결과 313개의 요양기관의 근무자가 타 업체에 근무하거나 재외국민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중 A의원 등 33개 요양기관이 비상근이거나 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35명의 의·약사를 계속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3억원의 진료비 등을 부당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7만8천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 3,194명 중 1,639명을 확인한 결과 C약국등 119개의 요양기관이 비상근이거나 근무하지 않는 의·약사를 계속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7억원의 진료비 등을 부당청구했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측은 “심평원은 건강보험시행규칙에 따라 인력현황·변경사항 신고를 받고 사실확인 및 출장조사 후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업무를 소흘히 해 부당재정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2004-10-08 12:16:15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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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 감기 항생제 무더기 처방"일부 의료기관들이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무더기로 처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심평원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한 '감기 항생제 처방률의 의료기관 종별 상위 10개기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높은 처방률을 기록한 경기도 소재 Y의원은 99.22%의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의원은 항생제 처방률 상위 10개 의원의 경우 모두 97%을 넘어섰다며 평균적인 처방형태에서 크게 벗어난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의 감기 항생제 전국평균 처방률(1/4분기 기준)을 보면 2002년 45.7%에서 2003년 46.63%, 2004년 48.9%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항생제 처방률이 매년 줄어들어 특히 2004년에는 62.59%에서 57.75%로 약 5% 가량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록 다소간의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이 같은 수치는 외국과 비교할 때는 아직도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것. 독일의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이 7.7%, 캐나다는 비인두염인 5세 미만 어린이의 항생제 처방률이 18%임을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2004-10-08 12:12:32강신국 -
허가취소의약품 보험삭제 6개월 유예 부당심평원이 식약청과 협약을 통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등재 삭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과 관련, 제약사들이 유예기간 동안 의약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다며 관련 협약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의원은 8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허가취소 이후 6개월간 보험등재의약품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불량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들이 그 기간 동안 다 팔아먹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협약내용이 '04년 3월13일 이후 품목허가 취소된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지난 2002년 허가 취소된 품목도 여전히 보험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협약체결 이전에 허가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04-10-08 12:05: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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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병원비 5천만원 환급 '최고'환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비를 환불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1인당 5,000만원 이상을 환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04년 상반기 환불건수는 412건으로 평균환불액이 102만원에 이른다고 질의했다. 특히 올해 최고 환불금액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모씨로 5,089만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모씨도 2,406만원을 본인부담으로 병원에 고스란히 지불할 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불현황을 보면, 2003년 총 환불액은 2억7,522만원으로 568건이 환불돼 평균 48만4,000원이었다. 반면 2004년 상반기에만 총 4억2,075만원이 환불돼 건수로는 412건으로 평균 102만1,000원이 환자에게 되돌려줬다. 정 의원은 "밝혀지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여부 확인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2004-10-08 11:58:2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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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마약류점검부 작성·관리 철저당부약사단체가 약국에서 마약류 점검부 작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8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위반시 1차 경고에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마약류 점검부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04-10-08 11:47: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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