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수 허위신고, 7억원 부당 청구”
- 송대웅
- 2004-10-08 12:16: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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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의원 “상시근무 의·약사 수 정기적 실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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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에 따른 부당청구를 막기위해 의료기관에 상시 근무하는 의·약사수의 적정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나선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측에 따르면 1인당 75건을 초과시 진찰료와 조제료가 차감되는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전국의 의원·약국을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2달간 조사한 결과 313개의 요양기관의 근무자가 타 업체에 근무하거나 재외국민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중 A의원 등 33개 요양기관이 비상근이거나 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35명의 의·약사를 계속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3억원의 진료비 등을 부당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7만8천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 3,194명 중 1,639명을 확인한 결과 C약국등 119개의 요양기관이 비상근이거나 근무하지 않는 의·약사를 계속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7억원의 진료비 등을 부당청구했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측은 “심평원은 건강보험시행규칙에 따라 인력현황·변경사항 신고를 받고 사실확인 및 출장조사 후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업무를 소흘히 해 부당재정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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