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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실제 선택진료비율 3.4% 수준"국립의료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지적한 '선택진료비 과다징수'와 관련,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다른 자료가 제출됐다"고 해명했다. 국립의료원은 "의원측 자료 요구 취지를 잘못 이해한 담당직원이 119억9,656만원인 순수선택진료비 뿐 아니라 선택진료를 택한 환자의 모든 진료비가 포함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지난해 순수선택진료비는 13억829만원으로 총진료비의 3.4%에 달하고, 올해의 경우 3.2%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04-10-14 09:3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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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슈퍼 판매용 박카스 허가 신청슈퍼나 할인점, 대형유통센터에서 판매할 수있는 박카스가 나올 전망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아제약 측은 지난달 말경 박카스 일부 성분을 빼고 슈퍼마켓 등지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박카스’의 명칭을 의약외품으로 사용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박카스 명칭을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함께 쓸수 있는 것인지를 대전식약청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면서 “만일 의약품으로 사용중인 ‘박카스’라는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이름으로 유통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일반의약품인 박카스-F와는 별도로 박카스-S나 박카스-A 등의 이름으로 출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한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가능성이 논의되는 등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단 의약부외품 기준에 맞춰 제품 다변화를 위해 신청을 한 것이다” 면서 “허가유무는 식약청이 판단할 일”이라며 신청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올초부터 일부 성분을 제외시킨 식품으로 허가를 받아 '박카스-A'라는 상품명에 병포장이 아닌 캔포장으로 군에 공급하고 있다.2004-10-14 09:24:16김태형 -
바이옥스 반품 원처방전 수정유무 '논란'자진회수 조치된 바이옥스의 환자사용분 반품시 원처방전 수정유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바이옥스 환자사용분 환불과정시 원처방전 수정유무를 묻는 민원질의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약국에서 의약품(바이옥스)를 반환 또는 환불코자 할 때에는 원처방전의 수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상기 절차에 따라 적법한 상태에서 임의조제가 되지 않도록 처방전 수정이 선행된 이후 반환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한 약사는 “우리 약국은 병원에 협조를 구해서 원처방을 수정해서 반환해주고 있는데 환자분들이나 병원에서 상당히 귀찮아 한다”라며 “주변 다른 약국에서는 원처방 수정없이 그냥 환불해주는데 그럴 경우 보험청구는 어떻게 되며 반환수량을 뺀만큼 청구하면 병원청구분과 수량이 달라 약국이 불법적으로 처방전 변경한 꼴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며 민원질의했다. 이에대해 일선 약국가에서는 원처방전을 수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양시 한 약사는 “미청구된 환자의 반품은 당연히 원처방전을 수정후 환불조치해야겠지만 1일자로 사용중지된 이번 바이옥스의 경우 대부분 약국서 9월처방전까지 청구가 완료됐다”라며 “환불하러 오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본인부담율 30%선에서 약값을 계산해 주었고 환자들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약사법상에 한번 조제되서 나간 약은 반환이 불가능 하지만 부득이할 경우 원처방전을 취소후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경우 회사에서 자진취소 한 것이고 반환된 약이 재사용 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궂이 환불처방전을 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융통성있는 법적용을 강조했다. 또한 “회사측에서 낱알 반품을 받아준다면 별 문제가 없이 약국과 회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원처방전을 수정하지 않고 환자환불을 해주었다고 약국이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MSD측도 약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낱알 반품까지 최대한 받는다는 입장이여서 이번 바이옥스 환자환불건은 원칙보다는 회사측과 약국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MSD는 바이옥스 반품상담을 위한 무료전화 080-808-0369를 운영하고 있다.2004-10-14 06:47:31송대웅 -
염류·병용복합제·이성체 허가기준 등 개선새로운 염류 ·병용 복합제· 이성체 등 개량신약에 준하는 의약품 허가와 관련 자료제출 범위 등 안유개정안의 골격이 마련됐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식약청 의약품평가부와 의약품안전국의 실무자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10월말 식약청의 입장을 최종확정하고 입안예고에 앞서 20명내외로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가 추천한 관계자들로 TF팀을 다시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식약청 의약품평가부 서경원 연구관은 "이미 실무급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지만 식약청 내부안을 확정해 11월중 입안예고를 거쳐 올해안으로 심사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안전성·유효성심사개정(안)에 따르면 주성분과 유효성분의 개념을 단적으로 주성분은 암로디핀 말레이트로, 유효성분은 암로디핀으로 규정했다. 대신 심사대상 제외에서 유효성분을 주성분으로 교체했다. 현행규정상 이성체 및 염류의 허가자료를 동일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분리하고 있다. 먼저 염이 의약품에 사용례가 없거나, 사용례가 있어도 기 사용례의 투여기간과 상이한 경우는 ▶안정성시험 ▶단회투여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약리시험자료 중 흡수시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염이 의약품에 사용례가 있으며 투여기간의 유사성이 인정되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안정성시험 ▷약리시험자료 중 흡수시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비교임상시험을 낸다. 신설된 이성체 항목은 이미 허가(신고)되어 있는 의약품(racemate)으로부터 이성체를 분리한 경우 단회투여독성, 3개월 반복투여독성, 생식 발생독성시험(배 태자 발생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이 시험결과로부터 두 성분간(racemate와 이성체)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외의 독성시험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복합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실적 등을 통해 병용투여된 경험이 풍부함이 입증되고, 자발적 임상정보모니터링 결과 병용투여시의 부작용 발현율이 유사처방과 비슷한 수준 이하의 복합제로서 제1상 임상(PK)에서 약물상호작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상 임상시험자료로 4, 5 및 6의 자료를 갈음토록 했다.2004-10-14 06:38:33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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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약국' 인기 상승..일반약 활성화 일조국내 한 상위제약회사가 자사의 일반약 판매를 일정금액 유지하는 약국에 대해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에 큰 도움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개국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올 2월부터 일명 'VIP약국'을 운영하면서 일반약 매출을 전년대비 100% 가까이 성장시키면서 최근 6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자사제품을 월 50만원 가량 구입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신제품 관련자료를 비롯해 약국경영에 도움을 될 수 있는 경영잡지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의 한 약사는 "동일제제라면 약국에 관심을 보이는 제약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뿐"이라며 "분업이후 대부분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이때에 복약지도 정보 및 신제품 동향 등 약국경영에 도움을 받는 것은 흔치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VIP약국으로 지정 운영하는 곳은 전체 약국수의 30% 정도인 6,000여곳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약국은 직거래처가 아닌 도매업체 거래선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도매업체가 물류기능은 강하지만 역매기능이 부족해 도매직원에게도 판매규모에 따라 메리트를 제공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 상호 윈-윈 효과도 거두고 있다"면서 "도매업계에도 마케팅 기법을 전수하기 위해 매주 대웅연수원에서 도매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또한 VIP콜 싸이트 운영과 20여명의 여직원을 동원하여 1주일에 1회 정도 이들 약국에 전화를 걸어 약국의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H약품 사장은 "VIP약국운영 등은 특정 제약회사의 영업전략이지만, 분업이후 뒷전으로 밀려난 일반약을 활성화시킨다는 큰 그림으로 볼 때 여타 제약회사들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은 그러나 "판매량에 따라 해당제약사의 제품을 일정량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VIP약국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좋겠다"고 지적했다.2004-10-14 06:37:57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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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건보공단, 조화 위해 결단 낼 때"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의협에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위한 제언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가입자지원상임이사는 각 언론에 배포한 '의사 입장에서 검토해 볼 건강보험체계'라는 장문의 글에서 "이제 건강보험체계와 의료공급체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의사협회에 건강보험체계 개편 제안을 내놓았다. 이 상임이사는 제언에서 "지난 9월 의협의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의협과) 상당한 시각 차이를 느꼈다"며 의협이 제시한 개편안에 대한 공단 의견을 제시했다. 이 상임이사는 글에서 건강보험 재정확충과 수가조정을 전제한 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과 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제까지의 의료수가 논란은 객관성 확보에 관한 것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의료 정상화와 의료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개편되어야 한다"며 "그 방향은 우선 현행의 행위별수가 중 포괄이 가능한 부분은 일당, 방문당, 환례당 또는 두당 등으로 최대한 포괄화 하고 나머지는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의 필요 이상 증가와 낭비를 억제할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지불제도의 개편 없이는 수가의 원가보상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이사는 의사와 의협에 대한 제안으로 "지금 당장 개인, 진료과 또는 의원이나 병원의 개별입장 보다는 의료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4-10-14 06:37:5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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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법안 올해안에 냅니다"“한 50~60점. 후한 점수를 못 주겠어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현애자(45. 비례대표)은 중반전에 접어든 올 국정감사에서 몇점을 주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낙제 점수’ 줬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진보적인 의제를 제기하겠다는 민주노동당의 ‘진보국감’이라는 목표에 한참 미달됐다는 ‘자기비판’인 셈이다. “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약속했던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정책과제를 하나하나 끄집어내 쟁점화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실전에서 소화를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이 사회의 이상을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초보 국회의원으로서 깨달은 셈이다. 바꿔 말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사회적 쟁점화하는 노하우를 조금 맛본 것이다. “식품에 대해선 수입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의약품이 그렇게 많이 수입되는 지 이번 국감을 통해 처음 알았어요. 의료기기는 90%이상 수입되고 있어요. 결국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환경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현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문제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이 내걸었던 무상의료 현실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담뱃값으로 충당하는 식으로 간다”면서 “현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문제를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해결하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과 서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걷어들이는 재정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나 건강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겁니다.” 현 의원은 이런 생각들을 국감이후 제출될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담아낼 계획이다. “무상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낼 생각입니다.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낼 겁니다. 적어도 65세이상의 노인과 어린아이들에 대해선 급여를 완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의원은 이번에 추진중인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민노당이 내걸었던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4단계 방안중 첫 출발이라고 소개했다. 싸움만 하는 국회인줄 알았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봤다는 현애자 의원. 현 의원은 올 국정감사로 복지대안을 제시하는 현장국감, 정책국감, 연대국감을 제시했다. 현 의원이 희망하는 ‘진보국감’의 모습이 남은 기간동안 실체를 드러낼 지 지켜볼 일이다. “국정감사에 대해 이제 조금 알겠어요. 지켜봐 주세요. 지금부터 할 겁니다.” 현애자 의원의 인터뷰 말미에 독자들에게 한 약속이다.2004-10-14 06:36:21김태형 -
"환자동의 얻은 상급병실료 징수도 부당"최근 상급병실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록 환자 동의가 있더라도 임의로 상급병실을 운영해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는 것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난 1월 9일 강원도 원주시 M산부인과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급병실 운영과 관련한 소송에서 "상급병실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급여대상이 아닌 상급병상 추가 부담액을 수진자와의 사전 동의하에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상급병상 명목으로 추가 부담한 금액은 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경우 상급병실 운영의 경우에 전제가 되는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입원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M의원은 입원실내에 29병상을 갖추고서 심평원 현황신고서상으로는 일반병상 15개, 상급병상 14개를 운영한 것처럼 신고했지만 지난해 현지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정지 70일에 갈음하는 1억4,900만원 상당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지만 M의원은 "환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1인실로 사용하거나 상급병실료를 징수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경기도 성남 Y산부인과의원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위법하더라도 산부인과 특수성을 감안해 처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결을 내리자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2004-10-14 06:32:0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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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종병직거래 허용 신중해야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정례브리핑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매 유통쉐어가 50%를 갓넘은 상황에서 제약사의 직거래를 허용한다면 일대 혼란이 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대형병원이나 입찰병원의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직거래가 허용될 경우 제약사가 가장 먼저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100~4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크게 우려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물론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시장주의를 국시로 내걸고 있는 정부가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니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다. 하지만 약사법 시행규칙이 직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가 도매업체를 육성, 연구개발과 유통을 분리하는 유통일원화를 염두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힘쓰지 못하고 카피약 생산에 매몰하는 한편, 도매업체에 맡겨도될 유통쉐어를 위해 각축을 벌이는 비생산적인 경쟁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다. 제약사의 직거래를 제한한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경과됐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이 일종의 특혜를 받았으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업체 자신들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은 연구개발에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매유통쉐어는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됐을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규제를 풀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우친 나머지 일대 혼란을 몰고 올 수 있는 정책을 쉽사리 결론 지어서는 안될 것이다.2004-10-14 06:25: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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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예고에도 카운터는 당당(?)▶"약국 약사감시 단속 나갑니다"라는 정중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딱 걸린 약국이 있단다 ▶그렇다면 말없이 찾아가는 '암행단속'이 행해질 경우 일선 약국가의 적발건수는 어떨 것이라는 말인지...▶더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운터'로 적발됐다고 하니 약사회 차원의 자율정화 운동이 더욱 힘빠지는 순간이다 ▶저인망식 무차별 약사감시라는 약국가의 불만은 인정하지만 너무 자주 단속이 이뤄져 무감각해졌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두 곳의 약국 탓에 모든 약국가가 윤리적 지탄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할 때다.2004-10-14 06:23:4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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