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슈퍼 판매용 박카스 허가 신청
- 김태형
- 2004-10-14 09:24: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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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청에 의약외품으로 신고...제품다변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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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나 할인점, 대형유통센터에서 판매할 수있는 박카스가 나올 전망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아제약 측은 지난달 말경 박카스 일부 성분을 빼고 슈퍼마켓 등지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박카스’의 명칭을 의약외품으로 사용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박카스 명칭을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함께 쓸수 있는 것인지를 대전식약청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면서 “만일 의약품으로 사용중인 ‘박카스’라는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이름으로 유통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일반의약품인 박카스-F와는 별도로 박카스-S나 박카스-A 등의 이름으로 출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한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가능성이 논의되는 등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단 의약부외품 기준에 맞춰 제품 다변화를 위해 신청을 한 것이다” 면서 “허가유무는 식약청이 판단할 일”이라며 신청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올초부터 일부 성분을 제외시킨 식품으로 허가를 받아 '박카스-A'라는 상품명에 병포장이 아닌 캔포장으로 군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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