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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내분으로 제약사만 뒤통수 맞았다"FDA관리 위험약물 언급 논란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은 자사제품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FDA는 공식성명서를 통해 “그래햄박사의 의회증언은 FDA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있지않으며 그가 구두증언에서 언급한 다섯 개 의약품은 현재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미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어 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위험약물로 지적된 약물을 시판하고 있는 국내 다국적사들은 “FDA내분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제약사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대체적으로 억울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더 이상 파장이 확산되고 있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자사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22일 회사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FDA는 크레스토와 관련한 어떠한 의심도 회사측에 제기한바 없다”라며 “최근의 제기된 언급은 FDA가 크레스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것”이라며 반박했다. 회사측 한 관계자는 “여러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FDA의 내부갈등이 표출된 과정에서 갑자기 언급되어 매맞은 격”이라고 말했다. 비만치료제 ‘리덕틸’과 여드름약 ‘로아큐탄’이 각각 언급된 애보트와 로슈는 약간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애보트 관계자는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고 도대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며 “다만 리덕틸의 경우 부작용보다는 효과와 관련된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들었다”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또한 “FDA 공식입장이 아니므로 회사에서도 공식입장표명은 따로 없을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기사내용이 잘못 부풀려져 나갈 것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로슈는 국내에서 시판된지 거의 20년째가 되고있는 로아큐탄이 갑자기 언급된 것에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로슈 관계자는 “로아큐탄은 발매이후 20년 넘도록 세계 1천3백만명에게 처방됐을 정도로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이라며 “대표적인 복용시 주의사항인 최기형성유발위험성은 처방의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체내 비타민A농도가 5천IU이상이 축적이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되면 기형아를 낳게될 확률이 높아져 비타민A 유도체인 '로아큐탄'을 복용시에는 임신이 금기사항이며 약물복용후 최소 1달이상 지나야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 로슈 관계자는 “실제 10일이며 체내에 축적된 약물은 거의 사라지게 되며 보다 안전하게 20일의 여유기간을 두어 약물소실기간을 1달로 잡은 것”이라며 현재 임신관련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을 처방의를 통해 환자에게 배포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주의사항 관련 교육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국내에 시판되지 않은 ‘벡스트라’가 언급된 한국화이자의 경우 이번발언을 의미없음으로 일축하는 타 회사와는 달리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는 최대한 FDA와 협조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화이자 관계자는 “아직 시판되지 않는 벡스트라가 언급이 되어 적극적 대응은 하고 있지 않으나 이번에 ‘장기간 임상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지적 된 걸로 알고있다”라며 “벡스트라의 장기간 임상은 예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밝혀진 임상자료에 근거한다면 사용시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성 관련 문제는 앞으로도 FDA측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측은 “이번 발언은 FDA자체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다”라며 “세레벤트를 허가 적응증내에서 사용할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라고 간략히 답변했다. 이처럼 회사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른 가운데 제약업계는 당분간 이번 위험약물 언급사태와 같은 안전성 논란이 언제 불거져 나올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04-11-23 06:39:48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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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등 경구해열제, 안전용기 의무화아스피린 함유 의약품은 모두, 기존 내용액제에만 해당됐던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은 경구제까지 확대해 안전용기·포장 사용의 의무화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용기·포장 사용 지정품목의 범위를 철 또는 그 염류, 아세트아미노펜 및 이부프로펜을 함유하는 내용액제에서 경구용 의약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에 아스피린을 함유하는 경구용 의약품을 추가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대부분의 해열제성분이 성분이 이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PTP포장 10정들이 포장형태로써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이 함유된 해열제 등은 모두 포장상태를 개선해야 할 대상이다. 즉, 블리스터 포장중 한쪽에서 힘을 가하면 다른쪽으로 정제가 터져 나오는 포장은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식약청은 입안예고후 의견수렴을 거쳐 식약청 내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초쯤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시기는 고시후 일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초가 될 전망이다.2004-11-23 06:39:33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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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권리보호제도 별도 도입 검토필요"|기획|신약 VS 개량신약간 허가 해법 ‘리덕틸’ 이슈는 결국 신약재심사 제도의 독소조항을 도마위에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와함께 신약의 권리를 보전할 새 제도의 도입에 대해 꺼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데일리팜은 "개량신약들에게 기회를! 신약들에게 권리보전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관련 제도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약업계와 약학계 관계자의 도움을 얻어 제안하고자 한다. (1)국내 허가기준 우선, 재심사제도 개선 (2)신약 권리보전 제도의 도입 방향 (3)새 제도시행안과 시뮬레이션 서방성 제제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새로운 제형의 제출자료규정항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기타 자료는 업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 새로운 염류의 제출자료도 현재는 현재의 규정대로, 개정한 이후는 이후 변경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그 이외의 자료은 단지 참고용 자료로 인정한다면 기타 자료에 대한 권리보호개념은 인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될 것이다. 신약의 허가규정도, 같은 형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외국의약품집에 수재된 의약품의 경우도, 국내 규정에 준하여 면제규정과, 필수규정을 적용한다면, 허가중간에 어떠한 제품이 소개된다해도 단지 순서가 바뀌었다해서, 필요한 자료의 종류가 달라지는 일은 없게 된다. 예측가능성.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평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상 혜택이 필요하다면, “해당 약물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체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자료제출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약물평가를 장려하기 위해 6개월내지 1년정도의 보호기간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국내법을 근간으로 하되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약물의 사전평가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만큼만 권리를 인정키로 한다. 어찌 보면, 현재도 4년, 6년으로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는 보호기간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외국사의 편법에 의한 자기 제품보호도 차단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별도의 염류 및 기타 개량신약을 장려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국내 허가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개량신약의 개발은, 1상,3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앞의 개념을 적용하고, 현재의 권리보호기간 6년을 1,2,3상 3단계의 임상에 대한 권리보호로 보고, 단순히 각 단계별 2년을 권리보호기간으로 본다면 선발제품의 상대적 권리보호기간은 2년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어떤 논리로도, 3상을 모두 거친 제품은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를 내주고, 원래 허가가 가능한 품목을 허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는 자료의 완비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무시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됐다해도 지나침이 없다. 물론,본체 베이스의 PMS(권리보호기간)이 만료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규정의 일률성이 유지된다. 즉, 이 때는 기본 허가 요건이 생동성인만큼, 1상,3상의 자료를 갖춘 제품도 전기한바와 같이, “규정이상의 자료제출”로 보아 6개월내지 1년의 기간만 보호하면 되는 것. 해당 염류의 선발이 생동성을 거쳐 허가된 경우는 이후, 다른 제품이 임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해당 제품의 판매촉진목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체내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신약은 염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생동성 규정에 따라 제네릭이 허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되어 허가 규정의 근간을 유지시킬 수 있다. 항상 본질이 중요함을 규제당국은 더 잘 알고 있다. 규정의 자구해석에 매달린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정부당국이 유념해야하지 않을까.2004-11-23 06:36:32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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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자원과 한약학과 변경땐 분쟁 가능성순천대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어렵게 수습된 의료분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현 시점에서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여 순천대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변경을 인정할 경우 어렵게 수습된 의료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유사한 타 대학의 집단민원제기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유사학과는 순천대 한약자원과 이외에도 ▲목포대 생약자원전공(40명) ▲중부대 한약자원학과(40명) ▲경희대 한방재료가공학(30명) ▲아시아대 한약자원학과(20명) ▲삼척대 생약자원개발학과(30명) ▲경운대 한방자원학 전공(주 60명, 야 30명) ▲동신대 한약자원산업학과(60명) ▲경주대 한방자원개발학과(30명) ▲대불대 한약자원학과(20명) ▲남부대 생약자원학과(40명) 등 재학생만 10개 대학 400여명에 이른다. 복지위는 한약학과 설치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순천대학교 한약학과 변칭 변경과 관련 종합대학의 약대내에 한약학과를 설치하기로 한 정부방침과 다른 대학들의 한약학과 신·증설 요구 증대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한약학과를 설치할 경우 약사, 한약사 이원화 체계 고착을 이유로, 한의계는 약대 이외의 한약학과 설치는 찬성하지만 한약사 수 증가라는 이유로 각각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변경하는 문제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양원준 씨가 올 9월13일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면서 다시 거론된 것이다.2004-11-23 06:36:08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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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등 28종 가교시험 없이 임상승인의약품의 특성상 가교시험(bridging study) 없이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모두 28종으로 나타났다. 22일 식약청 의약품평가부 서경원 박사가 ‘한국 가교시험의 경험적 성과’를 주제로 ‘Apec 2004 서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 등 28개 제품이 가교시험을 거치지 않고 품목허가를 받았다. 서 박사는 이와 관련 가교시험 면제사유를 7개 카테고리로 나눠 제시했다. 희귀의약품이나 에이즈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진단용 또는 방사성의약품, 민족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의약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릭스트라’(사노피)와 ‘지복스’(파마시아), ‘인반즈’(MSD), ‘타미프루’(로슈) 등은 민족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 ‘칸키다스’(MSD). ‘브펜드’(화이자), ‘TS1'(제일), ’이레사‘(아스트라제네카) 등은 에이즈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질환에 사용돼 가교시험이 면제됐다. 또 ‘코팍손’(아벤티스), ‘비슈딘’(노바티스), ‘클릭시반’(MSD), ‘글리벡’(노바티스), ‘마브테라’(로슈), ‘테모달’(쉐링), ‘리루텍’(아벤티스), ‘시물렉’(노바티스) 등은 희귀의약품으로 분류돼 역시 가교시험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레나겔’(제일기린), ‘엘리델’(노바티스), ‘트라바탄’(알콘), ‘레렌자 로타디스크’(GSK), ‘피블라스트’(한미), ‘알레콘’(한미) 등은 전신작용이 없다고 판단돼 면제대상이 됐으며, ‘옵티마크’(리욘)와 ‘테세오스’(상정) 등도 진단용 또는 방사성 의약품에 해당돼 가교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한편 현재 가교시험이 진행 중인 건수는 모두 36건으로 1상이 9건, 3상이 27건이며, 2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04-11-23 06:29: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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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태의약품 개발 본류에 노력”식약청 “GMP시설 없어도 품목허가” 첫 번째 세션에서 'ICH 동향에 관한 식약청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희성 의약품안전관리국장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기준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국제공통서식을 도입키 위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공통사항(CTR)도 함께 검토, 빠른 시일내에 국제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제조업과 품목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변경, 제조업과 판매업으로 분리하고 신약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GMP시설이 없이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ICH-GCG 공동의원장인 이페스 질렛(Yves Juillet) 박사는 'ICH-GCG와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ICH와 비ICH 국가나 지역간 상호교류와 신뢰구축이 요구 된다”며 “특히 비ICH 국가들은 ICH 자료를 활용해 중복을 피하는 등 ICH의 성과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H E5 가교시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ICH E5 가이드라인의 본래정신과 가교의 통계학적 고찰, 신약개발과정에서 기대되는 가교시험의 산업적 전략 등을 소주제로 한 발표가 계속됐다. 식약청 의약품평가부 서경원 박사는 '한국 가교시험의 경험적 성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의약품 승인과정에 있어 가교시험 면제 카테고리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 제약사 관계자의 가교시험의 샘플사이즈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국내에는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아직은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식약청과 상담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IND도입 이후 다국적 임상시험 늘었다 서울대 신상구 교수와 레오니 헌트(Leonie Hunt)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아태지역의 임상시험 환경'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스튜어트 왈커(Stuart Walker) 박사와 에드문드 츄웨이(Edmund Tsuei) 박사가 아태지역의 변화하는 규제환경과 아시아에서의 국제의약품 개발경험 등을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또 아펙국가들의 임상시험승인에 있어 허가절차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호주, 중국, 싱가폴의 담당기관 실무자들이 자국의 행정절차를 소개했다. 츄웨이 박사는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사는 데다 좋은 연구기반을 갖고 있고, 특히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며 “(머지않아)국제 의약품개발에 있어 주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김성호 사무관은 “한국은 IND가 도입된 지난 98년 이후 임상시험서류에 대한 평균검토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최근에는 30일까지 단축됐다”며 “그 결과 다국적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의 임상시험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페이스3'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김옥주 교수와 미국 FDA의 데이비드 레페이(David Lepay) 국장의 '아시아 국가들의 최근의 IRB 수행상태'와 '아시아에서의 미 FDA의 감사'를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레페이 국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보면서 아시아의 임상시험에 대한 전망이 무척 밝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데이터 대로라면 상당수준에 오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회의장 밖 CRO 업체 홍보전도 '활발' 회의장 밖에서는 퀸타일즈, 시믹코리아, 바이오코어, 아펙스코리아, 드림씨아이에스, 월드쿠리어 등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업체들이 부스를 설치, 홍보활동에 열을 올렸다. 임상시험 기관중에서는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가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임상의학연구소의 현황 등을 소개했다. 또 'Beyond the Horizon'을 타이틀로 오는 2006년 9월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되는 ICPM 2006' 행사를 홍보하는 부스도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3일 오후 5시 30분까지 계속된다.2004-11-22 23:58:44최은택 -
치약형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 추가지정치약형 금연보조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추가지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구강청정제 및 금연보조제 중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국민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키 위해 의약외품 범위를 추가지정키로 했다"며 의약외품범위지정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에 추가지정되는 품목은 치약형 금연보조제와 구강청결제중 구강청결, 충치예방 등을 위해 치아표면을 닦아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안내용에 대한 이견이나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의약품정책과장, 전화 : 02-503-7557)에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2004-11-22 22:5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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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페콕시브' 등 문제성분제제 목록에 추가식약청은 설피린과 테르페나딘 등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22일 공고를 통해 "로페콕시브 등 3종의 제제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관련 규정의 별표로 기재된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함유제제' 목록에 추가키로 했다"며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2004-11-22 22:38: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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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리코팜, 당뇨병약 ‘글리메릴’ 발매한국알리코팜은 당뇨병치료제인 '글리메릴 정(사진)'을 내달1일 신출시한다고 밝혔다. 글리메릴은 제3세대 설폰요소계 성분인 글리메피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며,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 촉진을 유도함과 동시에 조직 말초세포에서 인슐린 수용체의 감수성과 수를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동시에 행하는 이중 작용을 지닌 혈당강하제이다. 약효지속시간이 길어 1일 1회 투여로 복용이 편리하여 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좋고, 제2형 당뇨병의 1차 선택약으로서 단독투여 및 인슐린 혹은 메트폴민과 병용투여가 가능하며, 심혈관계 부작용 및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적다. 회사측은 "글리메릴정은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에 비해 우수한 혈당조절능력을 보이며, 저혈당 등의 부작용 발현율도 현저히 개선되어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글리메피리드 제제보다 20%이상 저렴한 약가로 장기투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2004-11-22 21:38:06송대웅 -
쏠레사, 30일 대두단백 임상효능 발표회대두단백원료 전문회사이며 듀폰사의 계열회사인 쏠레사는 오는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대두단백의 임상학적 가치와 효능’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요 발표내용으로는 회사소개 및 전세계 대두단백 시장, 대두단백의 임상학적 효능과 FDA 승인 신청 및 건강기능식품법과 한국의 대두단백 시장에의 파장 등이다. 쏠레사는 전세계 80개국에서 대두 관련 전문 식품, 사료 그리고 산업용 소재를 판매하고 있는 세계 선두 개발업체로서 대두단백의 효능과 성능 검증을 위한 많은 연구와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쏠레사는 1999년 미국 FDA에서 대두단백이 심장질환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킨다는 Health Claim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는 대두단백이 암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한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두(콩)단백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성분으로 승인키로 예고한 바 있다.2004-11-22 19:25:23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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