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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페콕시브' 등 문제성분제제 목록에 추가

  • 최은택
  • 2004-11-22 22:38:50
  • 요약
  • 식약청, 품목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식약청은 설피린과 테르페나딘 등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22일 공고를 통해 "로페콕시브 등 3종의 제제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관련 규정의 별표로 기재된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함유제제' 목록에 추가키로 했다"며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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