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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쥴릭, 약관 불공정 공방 한층 가열도매협회가 쥴릭의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양자 간 힘겨루기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앞서 도매업계가 지난 8월 제출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올해 마지막 전원회의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지만 (쥴릭건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며 “직권으로 종결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처럼 약관심사가 늦어지게 된 데에는 쥴릭이 최근 기존약관에 대한 수정내용을 전달함에 따라 직권 종결보다는 되도록 협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적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담당 과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서류검토 과정이 새롭게 진행된 부분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담당 사무관은 이와 관련 “10조항의 일방적 계약해지 부분 등 일부조항이 수정 제출됐다”면서 “공정위는 약관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지만, 되도록 당사자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게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매협회는 약관심사 이외에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과 계약을 맺고, 쥴릭의 거래도매업체에 대한 요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쥴릭과 도매업계간 힘겨루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에서는 약관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최근 있었던 판매자료 요구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물어질 것”이라며 “기존 약관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쥴릭 스토클링 사장은 약관심사와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최대한 존중해 공정위에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공정위가 공정하고 균형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2004-12-01 12:07: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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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케이케미팜, 본격적인 국내영업 돌입유케이케미팜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1일자로 조홍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발령, 본격적인 국내영업체제에 돌입했다. 조홍구 사장(59)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UK-Kit주, Half Kit주 등 국내 최초로 도입돼 영업품목으로 구성된 제품의 우월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제약전문글로벌기업으로서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국내 영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3년 내에 국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조홍구 사장은 유케이케미팜이 일본에 수출중인 여러 항생제를 적용한 다종의 주사제 키트제품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여 국내시장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금년 4월 부사장으로 영입한 전문경영인이다. 1968년 성균관대 약학과와 무역대학원을 졸업했으며, 68년 중외제약에 입사후 36년간 생산 마케팅 영업 개발 등 모든 부문의 주요 업무에 광범위한 경험을 갖고 중외제약 부사장과 중외화학 사장을 역임했다. 유케이케미팜은 주사제 키트제품 및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수출해 온 유케이두아이의 계열사로, 지난 4월부터 국내 병원영업 전문조직을 확보해 왔다. 전 파마시아 영업본부장을 지낸 이충호 이사를 중심으로 최고의 제품지식과 최상의 서비스정신으로 무장된 제약영업전문가집단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이 구축, 이달부터 본격적인 국내제약영업체제에 돌입한다. 또한 국내제약영업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한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해 최근 이승우 전무(전 중외제약 생산본부장)를 안산 반월공단에 소재한 제약공장의 총괄 공장장으로 영입했다. 이승우(51) 전무는 1978년 성균관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동아제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제약사의 생산 품질부문에서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으며, 중외제약 생산본부장과 국가과학기술과제 평가위원을 역임했다. 유케이케미팜은 생산하는 의약품을 전량 수출중인 기존 Global 시장의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오랜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친 완벽한 조직과 시스템으로 국내제약시장의 성공적인 런칭을 통하여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04-12-01 11:55:11최봉선 -
공단, 고혈압·당뇨 질환자용 건강달력 배포고혈압 및 당뇨 질환자들이 계절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탁상용 건강달력이 배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도 탁상용 건강달력을 제작, 12월부터 적정의료이용 안내를 위해 고혈압 및 당뇨질환자에게 배부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달력의 앞면은 날짜와 자기관리 핵심사항으로 구성되고 뒷면은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생활 실천사항과 계절별 건강관리 요령이 담겨 있다. 공단은 "작년에 전달받은 질환자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다"며 "계절별 위험도가 높은 질환자들이 평소 건강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04-12-01 11:46:5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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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응급차 위법 운영 행정처분 대상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응급차량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산시에 보낸 질의회신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당연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시 행정처분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처분권자와 관련 “응급의료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구역안에 운용되는 구급차를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권자는 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돼야 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이 업무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이 아닌 법인지부 폐쇄 등 중대한 처분의 경우 주무관청(복지부)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구급차 운용을 각 지부별로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처분대상은 법률을 위반한 당해 지부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은 비영리 사회봉사단체로서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부과 보다 업무정지 처분함이 타당할 것”이라며 “부득이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감안 과징금적용기준 최저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범위에 대해서도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권자로부터 분사무소(사업장) 운영을 포함하여 이송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허가 받은 분사무소(사업장)에서 운용되던 구급차량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위반 하였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전반에 대하여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2004-12-01 11:46:46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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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이부프로펜' 개량 신규염 특허코스닥기업인 진양제약이 이부프로펜 알칸디올 에스테르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1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진통소염제로 국내외에서 널리 처방되고 있는 이부프로펜(Ibuprofen)을 개량한 신약(신규염)이라는 것. 특히 진통, 해열, 항염작용은 기존의 이부프로펜보다 더 우수하면서도 부작용인 위장관장애는 상당히 감소시킨 이부프로펜 알칸디올 에스테르(Ibuprofen alkanediol ester)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이라고 설명했다. 진양제약은 이부프로펜에 붙어있는 프로피온산기를 2종류의 에스테르염으로의 변환을 통해 이부프로펜 에탄디올 에스테르와 부탄디올 에스테르를 합성, 위장관장애를 현저히 감소시킨 새로운 개량신약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억원을 투자한 이 제제에 대해 독성시험과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시판할 예정이다.2004-12-01 11:34:49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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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제약, 코스닥등록후 연일 상한가 행진한서제약(대표 권철)이 지난달 19일 코스닥에 등록한 이후 9일째 상한가로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1일 한서제약은 코스닥시장에서 8일째 상한가를 유지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의 주가는 4,270원으로 공모가격인 1,400원의 세배 수준에 올라있는 등 이날도 가격제한폭까지 치솟는 등 초강세를 보였다. 발행주식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에 20%(36만주)를 우선 배정했으며, 일반 청약자에 20%, 기관 투자자인 일반기관투자자 30%(54만주), 고수익간접투자기구 30%씩을 각각 배정했다. 한서제약은 조선대약대 출신의 권철 사장이 84년에 설립하여 대표품목인 간질환치료제 '고덱스'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46억원, 순이익은 17억원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 86억3,00만원 매출에 14억7,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2004-12-01 11:18:10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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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제 정확한 계량용기 사용 의무화내년12월부터 소아용 시럽제 등 내용액제에는 눈금표시가 정확한 계량용기(스푼·컵)를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 개정 1일자로 개정고시 하고 관련업계에서 철저히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준비기간을 두어 내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어린이용 시럽제 등 내용액제에는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금이 새겨진 의료기기인 의약품 주입용 기구같은 계량용기를 첨부해야 한다.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한약전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눈금의 정확도가 ±5% 이내이며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토록 눈금이 새겨져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어린이용 내용액제의 복용량 표시와 동봉한 계량스푼및 컵의 눈금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용량을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허가받은 대로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시럽제 등 내용액제에 동봉한 계량용기(스푼,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2004-12-01 11:03:48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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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100/100은 의료행위 통제수단"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제하는 100/100 본인부담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무통분만의 예와 같이 정부는 보험재정 지출이 전혀없는 의료행위마저 100/100 보험급여로 묶어 의료수가의 통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따라서 “건강보험의 전액 본인부담 규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면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와 함께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하에서 무분별하게 급여를 확대하는 선심성 정책을 반대한다”며 “무통분만 시술은 전적으로 산모의 선택사항이므로 환자와 의사간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2004-12-01 11:02:1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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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분석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우수의약품 제조를 위한 품질관리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의약품등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의약품 분석법 밸리데이션은 의약품이 목적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지를 판단하는 잣대중 하나인 분석법(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시험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CH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이 가이드라인은 분석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길라잡이로서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등 허가(신고)신청 및 품질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 대한 세계적 인식과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제약 산업의 선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품등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2004-12-01 10:44:1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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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데노간' 설피린 부작용 없어 효과적식약청이 그간 부작용 논란을 빚어온 설피린과 테르페나딘의 품목허가를 제한한 가운데 설피린을 대체 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로 프로파세타몰이 권장된다는 임상결과가 나왔다. 체내에서 가수분해 되어 아세트아미노펜의 효과를 나타내는 주사제제인 프로파세타몰(Propacetamol)은 설피린(Sulpyrine, Metamizol)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부작용이 적어 발열이 심한 중환자의 1차 선택 해열제로 권장되어야 한다는 임상결과가 발표된 것. 1일 영진약품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대학병원 연구진이 올해 Intensive Care of Medicine지 발표자료에 병원의 외과 중환자중 체온이 38.5도 이상인 환자 중 일부를 프로파세타몰, 설피린, 물리적 해열요법의 3가지 군으로 나누어 각각 처치시의 해열효과 및 부작용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해열 작용은 세 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나, 설피린 투여군의 경우 8시간 후 평균 동맥압이 10mmHg 이상 감소하는 등 저혈압 및 소변량의 감소 등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물리적 해열요법군의 경우 에너지소비율(Energy Expenditure) 이 효과적으로 감소되기보다는 오히려 5% 이상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프로파세타몰은 아편계 진통제와 병용시 아편계 약물의 투여량을 줄이고 진통효과를 안전하게 향상시키는 해열진통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 무과립구증,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품목허가가 제한된 설피린 제제 대신 중환자에게 1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해열진통제로 권장되고 있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설피린의 품목허가 제한이 결정된 이후 영진약품의 데노간(성분명 프로파세타몰)에 대한 제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데노간은 설피린의 부작용 없이 효과적인 해열진통효과를 나타내는 프로파세타몰 성분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04-12-01 10:35:35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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