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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vs 제네릭' 연초부터 신경전연초부터 오리지널 보유 다국적사와 제네릭 생산 국내사간에 제품의 가격과 품질문제로 신경전을 벌리고 있다. 먼저 제기한 쪽은 한국화이자. 최근 "노바스크에 대한 사실과 오해"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를 통해 노바스크의 매출 급감은 사실이 아니며, 노바스크는 고가약이라는 주장은 단편적인 해석이고, 다른 염류와는 달리 노바스크만 美FDA승인을 받았다는 요지의 내용을 전달한 것. 제네릭 생산 국내제약사들은 이에 대해 "한국화이자의 일방적인 생각"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사들은 한국화이자가 노바스크와 다른 염류의 제네릭 제품간 비용 차이는 연간 1~2만원대에 불과하며 그중 실제 환자부담은 30%(3,000~6,000원)에 지나지 않아 환자의 의료비 절감효과는 과장된 해석이라는 것에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현재 노바스크 약가(525원)의 80%인 SK제약 '스카드' 외 국내 다른 제품들 모두가 75%의 약가(평균 394원)를 적용받고 있어 그 차액 131원을 연간 투약일수(365일)로 환산하면 환자 1인당 4만7,815원의 추가 비용이 나오는데 환자 부담율이 30%(1만4,345원)라고 해서 추가비용이 1~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제약 관계자는 "환자 부담율을 뺀 나머지 3만3,470원의 비용은 보험재정에서 충당되지만, 보험재정이란 것도 결국은 환자 자신이 낸 보험료이므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들은 "화이자가 고혈압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부전,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은 입증된 약제를 통한 혈압관리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마치 타사 제품을 쓰면 이러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이미 임상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끝난 타사 제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화이자가 이례적으로 이런 내용의 뉴스레터를 배포한 것은 '아모디핀' 등 노바스크를 개량한 신약들이 작년 9월이후 시장에서 노바스크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같은 논쟁은 단순히 노바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잇따라 출시될 제네릭 제품에도 해당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보험재정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암로디핀 제제 시장의 금년도 매출액 규모는 2,000억~2,500억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중 노바스크를 제외한 국내제품들의 매출액을 1.000억원으로 가정할 때 노바스크를 단독 처방했을 때보다 연간 33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도매업계는 2003년도 노바스크 원료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수입실적이 3,000만불 가량인 910kg에 이르고 있어 외화절감 차원에서 의료계와 함께하는 국산약 대체처방 운동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2005-01-18 12:21:51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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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조선족어린이문화축제 개최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후원하고 있는 '제3회 홈타민컵 중국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가 1월15∼16일 중국 할빈시에 위치한 헤이룽장(黑龍江)성 조선어방송국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 축제는 중국전역 조선족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낭독 낭송, 글짓기, 피아노, 노래자랑 경연대회와 재중 한국어린이 중국어경연대회 등 5개 부문에 걸쳐 열렸다. 이번 축제는 방송국 신축 및 하얼빈 빙설축제 기간과 맞물려 조선족 사회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대회를 지켜본 교사, 학부모들은 문화축제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조선족 어린이들이 서로 기량을 뽐내고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입을 모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리승권 헤이룽장성 조선족 음악문화위원회장은 "이번 콩쿠르는 동포 어린이의 재능이 한껏 꽃핀 잔치였다"면서 "벌써 이들 가운데 세계적인 스타가 자라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기뻐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유학온 한국 어린이들의 중국어 실력이 원어민 못지않게 뛰어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축제를 후원하고 있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사장은 "어린이들의 실력이 부쩍 늘고 행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 축제가 조선족 어린이들에게 민족어 및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이어 안중근 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사살을 도운 유동하 의사의 외손녀 박영실(지린성 투먼제1중학 2년)양을 포함, 독립유공자 후손 7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열렸다.2005-01-18 12:15:56최봉선 -
작년 보건복지 고충민원 접수 19% 줄어보건복지분야 고충민원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통계에 따르면, 2004년도 보건복지 분야 접수민원은 827건으로 전년의 1,018건에 비해 19%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건복지 민원 827건 중 사회복지가 29%, 건강보험는 27%, 의료정책이 14%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2003년에 건강보험이 보건복지 민원 중 32%를 차지해 가장 빈번한 민원이었지만 지난해 민원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 민원율도 2003년 6%에서 작년 4%로 2% 남짓 줄어들었다.2005-01-18 12:07:2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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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파마-약국 거래약관, 무효소지 다분"쥴릭의 약국거래 약정서에 대한 약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약관의 일부 조항이 법률을 위반해 무효소지가 많다는 법률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와 서울시도매협회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17일 ‘쥴릭 거래약정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쥴릭 거래약정서의 위법성 여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변호사가 약관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조항은 △교품 및 반품에 관한 규정(5조) △기한이익상실규정(9조)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9조2호) △매출할인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10조)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12조) 등이다. “약관5조, 쥴릭의 담보책임 제한조항” 해당 박 변호사에 따르면 약관 제5조는 ‘배달 중 발생된 파손품, 포장훼손 및 변질된 제품에 한해 현품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규정으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는 사업자의 배달 중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하자있는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인정돼야 하므로 이 조항은 △하자의 종류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고 △하자발생에 배달 중 사고라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강화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 이와 함께 민법에서는 의약품과 같이 불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완전물급부청구권 외에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약관 5조는 현품교환이라는 완전물급부청구권만 인정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또 “기한이익 상실을 규정한 약관 제9조의 경우, 사업자의 판단으로 채권보전이 불안하다고 인정될 때와 제4호에서 사업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등을 상실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객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 “계약해제조항,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 줄 수도”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도 “약관 9조 2호는 사업자의 판단으로 채권보전이 불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들고 있다”며 “이는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해제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과 해지권을 부여한 조항으로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민법상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경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과가 비로소 발생한다”면서 “이 조항은 사업자의 계약해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의약품의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약관 10조는 소유권유보부매매에 해당되며, 고객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매를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결국 이 약관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해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체의 소송사건을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합의관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12조)은 지방에 있는 고객의 소제기나 소송수행을 곤란하게 해 패소의 위험성을 높임은 물론 소송 외에 합의·화해 등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이 또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소송 제기해야 사법적 심사 가능 한편 박 변호사는 규제방법과 관련 “무효인 약관이 적용되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무효를 선언하면 이후 해당 약관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그러나 해당 약관이 적용되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사법적 심사가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약사회가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한 경우,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적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05-01-18 12:04: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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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에 술광고 금지법안 국회 제출신문과 방송에 술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18일 신문과 방송의 술광고를 금지토록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7일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3통계연보에 따르면 1995년도에 비해 각종 암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암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배와 술에 대한 해악을 제대로 알리고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의 광고는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해야 하며 잡지광고는 주류의 종류에 따른 상품별로 연간 60회 이내로 한정했다. 아울러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소를 제외한 술광고는 전면 금지토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알콜분 17도 이상의 주류의 방송금지와 일정시간대(07-22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케이블방송 등에 무방비로 광고가 노출돼 실효성이 없다”면서 “신문 등 여러 매체에 의한 음주미화는 물론 심지어는 건강증진과 질병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업체에서 무제한적인 과잉광고를 행하여 음주를 조장하는 측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담배처럼 일부 잡지를 제외한 제한적인 예외 외에는 술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5-01-18 12:02:16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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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서 약사들 맹활약...약학정보 제공포탈사이트 네이버 지식 Q&A에서 약사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18일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따르면 약학과 관련된 지식 Q&A 답변 건수가 1,898건을 기록하고 있고 답변 채택률은 85.6%에 달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활동중인 약사는 고휘석, 권혁봉, 백승준, 윤정현씨 등으로 답변 채택률은 모두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약준모측은 "일선 약사들이 네이버 내에서 약에 대해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전달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약사가 이 사회의 정직하고 존경받는 직업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5-01-18 10:59: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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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84%, 한의사협회장 직선제 찬성개원한의사 84%가 한의사협회장을 직접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는 한의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한의사협회장 직선제 실시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설문결과를 보면 핸드폰을 소지한 회원 1,185명중 523명이 응답한 가운데 83,7%인 438명이 직선제에 찬성했다. 직선제 반대는 16.3%인 85명에 불과했다. 개원협은 이에 따라 "회원 다수가 한의협회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신뢰도 95% 수준에서 오차범위 0.031에서 집계됐다.2005-01-18 10:36:20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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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지니우스카비, 경장영양제품 5종 출시영양제 전문 회사에서 질환별 환자들을 위한 영양식품들을 추가로 선보였다. 프레지니우스 카비 코리아(대표 룩 디포터)는 최근 서울 등 전국 4개도시 종합병원 임상영양사를 대상으로 ‘경장영양 제품군’ 발매식을 가졌다. 약 2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경장영양제품 스탠다드 경관영양식인 ‘프레주빈 오리지널 화이버’와 암환자 전용 제품인 ‘써포탄’, 면역과 회복이 중요한 중환자전용제품 ‘레콘반’ 등을 출시했다. 또 고열량 보충제품으로 바나나맛, 딸기맛 두가지로 출시된 칼쉐이크도 동시에 선보였다. 회사측 홍윤기 부사장은 "우리는 경정맥 영양제만을 보유하였으나, 이번에 경장 영양식을 출시, 경정맥 영양제(PN)와 경장 영양식(EN)을 모두 갖춘 임상영양 전문회사로 재도약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초청연자인 Dr.Hertz는 유럽의 영양보조팀의 중요성 및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영양요법의 단계와 장기 경장영양에 대한 임상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프레지니우스 카비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독일 및 유럽의 임상영양과 정맥 수액전문 그룹으로 영양치료제의 연구 개발에 지속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회사다.2005-01-18 10:33:5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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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산·포항시약 정총 열고 사업안 의결경주·경산·포항시약사회가 잇달아 총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먼저 경주시약사회는 15일 손희락 회장 외 회원 4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정기총회 겸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경주시약 신임회장에 오정환 약사(고바우약국)가 취임했고 총회의장에 이상대(제일약국), 감사에 손희락(유명약국), 이명혜 약사(메디팜경주)가 선출됐다. 또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했고 이문희(효성약국), 권정애 약사(장미약국)가 유공회원표창을 수상했다. 경산시약사회(회장 김정국)도 15일 2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안과 예산안 2,970여 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특별회계로 회관건립 기금 400만원을 조성키로 했다. 유공회원표창 은 양원철 총무가 받았다. 김정국 회장은 "지난 한해 동안 약사회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회원들의 권익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힘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포항시약사회(회장 이태경)도 회원 43명(위임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6,031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유공회원 이선주(조은약국), 김윤동(사거리약국)약사가 표창패를 받았다.2005-01-18 10:31:34강신국 -
경남도, 94억상당 연간소요의약품 입찰경상남도가 시군(의료원)별 연간 소요의약품 구매입찰을 오는 28일 오후2시 도청 후생관에서 실시한다. 총94억8,126만9,000원(추정가격86억1,933만5,454원) 규모인 이번 입찰은 22개 시군 및 의료원별 제3자 총액 단가계약형식으로 실시되며, 등록마감은 오는 27일 오후6시까지다. 구매내역은 지난해 12월30일자로 고시된 약제급여전품목이 해당되며, 경상남도내에 영업소를 둔 도매업체로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건위생과(055-211-5157) 또는 회계과(055-211-2866)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시군 및 의료원별 의약품 구입현황 창원시 아세트아미노펜 외 25종(6,100만원) 마산시 아세트아미노펜 외 160종(2억2,000만원) 진주시 노바스크 외 158종(5억7,600만8,000원) 진해시 노바스크 외 30종(5,000만원) 통영시 디크로페낙 외 80종(1억9,000만원) 사천시 노바스크 외 50종(7,500만원) 김해신 겐타마이신 외 100종(1억3,500만원) 밀양시 노비스크 외 70종(9,798만원) 거제시 엑티피드 외 109종(1억2,350만원) 양산시 아돌판 외 80종(6,000만원) 의령군 타그마 외 120종(2억150만원) 함안군 아세트아미노펜 외 110종(8,000만원) 창녕군 파라리딘 외 65종(2억5,500만원) 고성군 노바스크 외 195종(2억3,400만원) 남해군 카딜정 외 25종(4억1,500만5,000원) 하동군 엑티피드 외 125종(4억5,300만원) 산청군 노바스크 외 25종(5억100만원) 함양군 노바스크 외 84종(4억4,000만원) 거창군 노바스크 외 48종(2억원) 합천군 반크로벤 외 119종(4억5,000만원) 마산의료원 가나톤정 외 662종(32억1,509만7,000원) 진주의료원 페노비아비탈 외 568종(14억4,817만9,000원)2005-01-18 10:24:12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