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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재고약 반품 일반문서로도 접수강남구약사회(회장 유대식)는 최근 추진중인 재고의약품 반품과 관련해 엑셀 작업이 어려운 회원의 편의를 위해 일반 문서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 측은 반품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목록 작성은 회사별로 작성하고 작성한 목록을 미리 팩스로 약사회로 보내면 된다. 약을 포장할 때는 개개의 약품마다 약국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반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2005-04-28 09:18:1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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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박애상, 허춘웅 명지성모병원장 선정제13회 중외박애상 수상자에 허춘웅 명지성모병원장이 선정됐다. 금번 수상자로 선정된 허춘웅 명지성모병원장은 1969년 가톨릭의대 졸업후 동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전념하던중 보다 많은 환우들에게 의술을 통한 박애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당시 척박한 의료환경에 처해있던 영등포구 대림동에 명지성모병원을 개원했다. 허 원장은 1984년 명지성모병원을 개원한 이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병원상 구현을 위해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매월 정기 의료강좌를 갖고 환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학정보를 제공해 왔다. 또한 지역 일원의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불우청소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남천장학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년 인근 초등학생 대상의 예체능대회, 환자 대상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상은 중외제약(회장 이종호)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의료인을 매년 선정해 수여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유일한 대외시상이다. 1993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25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국민과 환자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는 병원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큰 격려와 위안이 되고 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오는 5월6일 오후 1시30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 5층 체리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2005-04-28 09:07:53최봉선 -
제약협 "R&D투자 세금혜택 늘려달라"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R&D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해 달라고 27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에 각각 건의했다. 협회는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 R&D 지원정책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지속 배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지원 조항들이 2005년이나 2006년 12월이면 종료되는 일몰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려는 정책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R&D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가장 활용하기 쉽고 지원효과도 높은 제도이므로 세액공제범위를 40%(중소기업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범위를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말 종료 예정인 일몰규정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연구인력 개발비용의 15%나 또는 직전 4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중 하나를 선택해서 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제도 확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고 R&D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일몰제를 폐지하여 제도의 영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규정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까지(부품소재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 등은 5%)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일몰제에 따라 2006년 종료 예정이다.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는 기업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축소한 이후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을 감안,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세액공제범위도 7%에서 10%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규정은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나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 규정 또한 200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확대 기업들이 장기 R&D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해외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 하려면 기술이전소득 및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규정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고 있으나 2005년말 종료될 예정이다. 기술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있으나 이 또한 2006년말 종료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한세 적용이 한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장기적인 R&D투자가 어려움으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지속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규정은 기업의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대기업 15%, 중소기업 10%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전액 및 대기업의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 인건비 분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200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2005-04-28 08:56:39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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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또 부둥켜 안고가나논란이 많아 온 100/100 본인부담제가 드디어 도마 위에 올라 수술을 받게 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어쩐지 어정쩡하게 추진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한 100/100항목 급여전환 정책이 ‘진료에 꼭 필요한’이라는 묘한 전제가 붙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진료에 필수적이고 오& 8729;남용의 여지가 적은 항목들을 우선 급여항목으로 전환시킨다는 복지부의 방안은 짐짓 이해가 된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최대한 억지하려는 뜻을 안다. 하지만 ‘필수적 진료’라는 전제를 무 자르듯 확고히 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아니 해서도 안 된다. 즉, 그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어정쩡한 통제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심히 의구심이 든다. 100/100 본인부담제는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폐지돼야 할 제도다. 정부의 100/100 항목을 급여로 전환시키면 보험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환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기관도 급여통제를 당하는 모순된 정책은 응당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부분적인 급여전환이 아니라 100/100 본인부담제의 폐기를 검토하라는 것이다. 1천5백71개 본인부담 항목 중 얼마만큼 급여전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급여로 전환된 것 이외에는 비급여로 구분해서 100/100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을 다시 짰으면 한다. ‘진료에 꼭 필요한’이라는 전제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설사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의료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애매한 기준을 들이대 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고 환자가 혜택을 본다면 모를까 환자는 여전히 100/100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느끼고 실제 그런 상황이다. 약국도 일일히 확인하고 약제비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고 심지어 환자와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이 일부 요양기관들은 100/100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손해를 볼 수 없다면서 급여기준 초과분에 대해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과분에 대해 받고 있는 진료는 엄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의료기관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며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는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니 100/100은 겉도는 제도다. 보다 우수한 의료기술과 치료재로 또는 의약품으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100/100은 환자에게 받을 진료비의 한계가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치료 의지를 제어하고 환자는 진료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간의 합의에 의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기회를 차단하기까지 한다.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까지 100/100 본인부담제를 극히 일부항목만 제외하고 사실상 폐지시킨다는 내용을 지난 연말 발표했었다. 그런데 애매한 전제를 깔아 100/100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의중을 드러낸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이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된다는 일정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의 의지여하에 따라 제도의 존폐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환자에게 혜택이 없는 제도를 부둥켜안고 가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보험재정은 곳간에 쌓아두고 자랑하는 돈이 아니라 환자에게 적절히 쓰라고 모아놓은 돈이라는 대명제를 잊었는가.2005-04-28 08:26:4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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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꼭 필요한 100/100항목 급여전환1,571개에 달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중 진료에 필수적이고 오남용의 여지가 적은 항목들은 올 상반기 안에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또 법에서 정한 일부 항목을 빼면 대부분 보험약으로 결정해 왔던 기존 보험급여 결정방식이 선별급여 방식으로 변경되고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혁신TF에서 확정한 15개 추진과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TF는 제도발전팀, 보장성강화팀, 급여체계 개선팀, 사후관리개선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한 뒤 ▲국민의료비중 건보재정의 적정비중 및 건보재정의 중장기 발전방안 ▲민간보험의 현황조사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험정책과 의료정책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방안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경영혁신방안 ▲급여율 70%를 위한 급여확대기준 설정 및 추진계획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방안 ▲암등 국가지원사업과와 건강보험 급여와의 역할 합리화방안 ▲건강보험 급여결정방식 개선방안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 ▲급여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급여기준 결정 행정체계 개선방안 ▲약가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방안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방안 ▲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대책 실효성 제고방안 ▲보건의료 부문과의 조사·처분업무 연계방안 등의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이들 과제들의 개선방안을 5월과 6월에 걸쳐 내온 뒤 대규모 공청회 등 사회적인 합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TF는 건강보험 급여결정방식과 관련, 법에서 정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전부 급여토록 규정한 현행 의약품과 치료재료 급여결정 방식을 임상적 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한 선별 급여결정 방식으로 전환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행위에 대해선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 독립된 기구에서 안정성, 유효성을 판단하고 보험은 경제성만을 고려해 급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TF는 특히 신의료행위, 신약 등의 경우 임상정 효과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한 뒤 급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TF는 이와함께 100/100제도의 경우 현재 1,571개 항목을 ‘대체가능여부’, ‘보편성 여부’ 등 총 5개 그룹으로 구분한 뒤 사용현황 및 소요재정을 분석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TF는 분석결과 의료서비스 남용 여지가 적고 진료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선 급여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06년 만료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 재원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및 건강증진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 5월부터 사회적인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KDI와 기획예산처 등이 국고지원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것과 보험료 연동방식 등을 제안하고 있어, 향후 경제부처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TF는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보장성 강화방안 등 대국민 홍보가 시급한 사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결론을 도출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2005-04-28 07:59:21김태형 -
재고약 반품 참여 고작 35% "귀찮아 포기"약국경영 압박의 최대 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불용 재고의약품 처리에 있어 약국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각 지역 약사회별 반품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개별 약국들이 재고약 정리에 소홀해 이를 도외시하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품등 사업의 점진적 진행에도 불구하고 불용 재고약 규모파악조차 되지 않은 곳들이 많아 해당 약사회별 데이터화가 실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해당 약사회의 경우 회원약국들의 반품 동참을 독려하고는 있지만 절반 이상의 약국들이 불용재고약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모 약사회 조사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반품사업에 동참한 약국이 33%대로 참여율이 극도로 낮아 올해 반품사업에서 40~50%대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모 분회도 지난해 개별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참여도가 30%에 못미쳐 올해는 홍보 강화와 약국방문 독려 등을 통해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반품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수원의 한 약사는 "사실 약국에 진열된 약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불용재고를 별도로 확인 정리하는 절차가 귀찮아 참여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다"며 "재고약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막상 (반품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각 약사회별로 평균 35%대의 반품 참여도가 형성되고 있다"며 "의원 문전약국들의 경우 재고약 부담이 없어 반품사업 참여가 거의 없었고 약사회의 홍보부족 등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대구 등에서는 65~70%대의 참여도를 보이는 곳도 있어 지역별 편차는 있을 수 있다"며 "약사회 차원의 반품 처리지연 등이 개선되면 이후 사업에는 참여도가 확실히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지역 약사회들은 반품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분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와 회원약국 개별방문, 반회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 경기도 약사회 소속 부천, 광명 등 일부 분회는 자체 교품몰을 활용, 재고약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2005-04-28 07:55:37정시욱 -
바이오신약 허가단축, 심사기준도 투명화식약청이 한창 물오른 BT분야 신약후보물질들의 제품화촉진을 위해 허가심사기간의 단축과 이를 가능케할 조직개편 등을 주요골자로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참여정부 내에 BT분야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신약 제품화(인허가) 촉진 및 제약산업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4월 28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식약청 허가심사과정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참여정부내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생명공학분야의 제품화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식약청에 따르면 신약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은 6.7개월(203일)인데 반해 2004년도 실제 처리기간은 합성신약은 10.1개월, 첨단BT신약은 14.2개월이 각각 소요되었고, 바이오칩은 무려 17개월이 소요되는 등 허가·심사의 지연·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제품화지연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근본 원인으로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안전성 유효성 평가기술 기반부족으로서, BT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은 세계14위 수준이나 평가분야는 선진국 대비 30% 수준으로 허가심사 지연 및 제품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또 분야별로 특화된 심사인력 부족으로서, 허가심사 전담인력이 25명에 불과해 경제규모나 의약품개발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미국 FDA(900명) 및 독일(27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그간 BT제품 정부투자가 지속되어 실용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재 BT제품 35건이 식약청에서 상담진행 또는 계류중이다. 게다가 생명공학육성계획 (Biotech 2000) 및 차세대성장동력 추진계획등 주요 국책사업 및 부처별 각종 실용화과제등의 입안과 시행과정에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식약청의 유기적 참여와 협력이 그간 부족했다. 식약청은 마지막으로 업계의 평가자료 준비와 관련 중복투자방지와 준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가이드라인등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을 시인했다. 식약청이 이와같은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기다리는 규제에서 준비된 규제 (Prepared Regulation)로 , 개발제품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신속한 심사 (Fast Track)로, 세계시장 진출력 확보를 위해 양질의 규제 (Best Regulation)를 목표로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술개발= R&D 예산확보로 허가심사에 필수적인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및 평가지침 사전확립(Prepared Regulation)으로 허가심사의 지연방지, 사전안내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 식약청 매년도 연구사업대상의 우선순위를 산업화 임박 품목과 연계하고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품, 이종이식바이오장기 등 첨단 BT 의약품등의 평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매년 30건씩 5개년추진, ‘04: DNA 백신의 평가지침서등 34건 제정) ◆업무생산성 향상 및 민원후견을 통한 심사체계 신속화= 민원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해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자료준비등 개발초기부터 전과정에 대한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BT/IT/NT 기술이 융합된 복합제품의 전담심사 조직 및 인력강화를 추진 하고 조직구조를 기술행정 및 기술검토부서를 통합한 성과중심의 구조로 개편하여 업무생산성 및 책임성을 제고 ( 미국 FDA 방식의 센터식 조직구조로 개편검토 )할 방침이다. User-fee 제도 도입으로 적정수준의 심사인력의 보강을 추진한다. ◆국제수준의 기준및 심사절차의 표준화= 기준설정 및 심사과정 공개를 통한 심사의 일관성/투명성 확보 및 심사절차의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심사자간의 자료요구 불균형, 주관적 판단개입 방지를 위한GRP (Good Review Practice) 를 도입하고 업계의 자료준비시간 및 비용절감등을 위한 공통제출자료 (CTD : Common Technical Document)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4월 22일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4월 28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 통과되는 대로 연구인력 및 예산 확충을 위한 관계부처협의(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05-04-28 07:50:03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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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 내달 발대식...도약 준비최근 주요 임원급 인선을 단행하며 조직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독-사노피·아벤티스는 내달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합병체제를 가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독-사노피·아벤티스는 1,000여명의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달 19일부터 양일간 용평에서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최근 한독빌딩으로 입주를 마친 사노피신데라보 직원과 기존의 한독-아벤티스 직원들간의 상견례 및 화합의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노피-아벤티스 한 관계자는 “같은 빌딩내로 이사와서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직원들의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진행프로그램은 워낙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관계로 외부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할 것으로 보이며 도착 첫날 저녁 발대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한독약품 관계자는 "그간 영업·마케팅 직원들끼리는 워크샵 등을 통해 교류를 해왔지만 비영업직 사원들은 서로간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라며 "직원간의 벽을 허문다는 생각으로 한데 모이는 데 의미가 있다. 발대식에 앞서 팀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건물내로 이전하긴 했지만 원활한 합병체제 가동을 위해서는 그간 다른 회사문화를 경험했던 양사 직원의 이질감 도 극복해야 할 문제중 하나로 보인다. 한 회사 직원은 “남자직원의 헤어스타일만 보더라도 사노피측은 장발이 많고 아벤티스 측은 단정한 커트머리가 많아 확연히 구분될 정도”라며 “퇴근시간도 양측이 서로 달라 아직 한 회사의 직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한독-사노피·아벤티스 측은 최근 단행된 임원승진인사를 통해 영업·마케팅 조직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민복 이사(영업마케팅지원본부), 조현도 이사(한독영업3실), 이병철 이사(한독영업1실), 김영복 이사(사노피아벤티스 CVT 프랜차이즈 영업실)가 각각 부장·팀장급에서 이사로 승진됐다. 또한 작년도 633억원의 보험청구액을 기록하며 노바스크에 이어 국내의약품시장 2위로 올라선 '플라빅스'의 마케팅의 경우 금번 승진한 전준수 이사가 맡게 된다.2005-04-28 07:40:56송대웅 -
리베이트 도매직원 퇴직금 해석 '제각각'도매 리베이트 영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때 아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지역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의 경우 상당수가 소위 ‘소사장제’로 일컫는 리베이트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도매업체 대표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 특히 지난해 서울 용두동의 한 도매업체에서 퇴직금 시비가 불거졌을 때 리베이트 영업사원은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북부노동사무소는 지난해 9월께 리베이트 영업사원이 회사를 옮기고 전 직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받아달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노동사무소는 “담당검사의 품신을 받은 결과 피진정인의 구체적,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내린 것. 이는 근기법상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금은 없어진 D약품과 I약품, S약품 등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서울 서부지법은 손모씨 등 3인이 서울 I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당사자 중 한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직판영업이냐 리베이트 영업이냐가 쟁점이 됐으나, 법원은 영업형태와는 상관없이 일정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지급과 원천징수 등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부노동사무소 한 근로감독관은 이 같이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해 “노무문제에 있어서 행정해석과 판례가 다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면서 “당사자의 진술과 관련자료, 행정해석, 판례, 노동부 참고서 등을 기초로 담당검사의 품신까지 거쳐서 내려진 결과라면 일관된 행정해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동사무소의 사건종결이 민사소송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해 퇴직금 지급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05-04-28 07:32: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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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험료 제도개선 소위 가동연말 보험수가 계약시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요양급여·보험료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내달부터 가동된다. 보건복지부 산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요양급여 및 보험료 등에 관한 제도개선소위원회 운영(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기존 보험료조정소위와 수가조정소위 활동이 연말 수가계약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 상시적인 협의를 위해 구성됐다. 소위는 가입자대표 3인, 의약계 3인, 공익대표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 논의하게 된다.2005-04-27 18:12:22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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