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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藥, 소년-소녀가장에 약손사랑 전달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진우, 위원장 임정인)는 최근 해태크리스탈 부페에서 관내 소년, 소녀가장 6세대를 초청해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매년 여약사 위원회 주관으로 자선 다과회를 개최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소외된 어려운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행사의 일환. 지난 94년부터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협조와 회원들의 추천으로 관내 소년소녀 가장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세대당 60만원씩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우 여약사 담당 부회장은 "동대문구약사회 회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적은 지원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기 바라며, 앞으로 나라 큰 기둥이 되기 위하여 훌륭히 자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05-08-28 20:41:5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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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구청 을지훈련 근무자 격려방문강남구약사회(회장 유대식)는 최근 강남구청(구청장 권문용)에 마련된 을지훈련 상황실을 방문, 근무자들에게 드링크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유대식 회장은 강남구 보건인단체 연합회장 자격으로 상황실을 방문한 것. 이날 방문에는 의사회(회장 이형복), 치과의사회(회장 홍순호), 한의사회(회장 김정곤)와 합동으로 방문했다.2005-08-28 20:36:3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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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자체감사 수감...회무 점검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는 26일 자체감사를 수감하고 회무 전반에 대해 점검을 받았다. 김경오·이경자 감사는 올 상반기 각 위원회 사업 및 회계 현황에 중점적인 감사를 펼쳤다. 감사단은 이날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회무에 미숙한 점을 지적,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는 김형근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 상임위원장 등이 배석했다.2005-08-28 20:24:16강신국 -
서울약대 김규원 교수 '닮고싶은 과학자'에서울대 약대 김규원 교수 등 올해의 ‘닮고 싶은 과학기술인’ 10명이 선정됐다. 과학기술부외 한국과학문화재단은 28일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과 학 기술인 가운데 업적과 활동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귀감이 될 과학기술인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3개 분야에서 나눠 진행된 선정에서 학술연구 부문에는 ▲아주대 수학과 고계원 교수(54) ▲서울대 약대 김규원 교수(53)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김예동 소장(5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희섭 책임연구원(55)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인순 고문(65) 등 5명이 선정됐다. 산업계 부문에는 ▲자화전자 김상면 대표이사(59) ▲레인콤 양덕준 대표이사(54)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46) 등 3명이 사회문화 부문에는 ▲서울대 화학부 김희준 교수(58)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48) 등 2명이 닮고 싶은 과학기술인으로 뽑혔다. 과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학기술인들의 연구 활동과 업적을 비롯해 과학자가 된 동기와 과학자로서의 삶을 알려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는 오는 31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수상자에게 기념패를 전달할 예정이다.2005-08-28 20:10: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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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약대6년제 후속대안 등 논의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가 내달 10일 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약사회 주요현안을 처리한다. 28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3차 이사회에서는 △제30회 전국 여약사 대회 관련 논의 △약대6년제 확정발표에 따른 후속 대안논의 △마퇴본부 운영 관련 논의 △약국 약봉투를 이용한 식약청 홍보협조 논의 △기타 약사회 현안 등이 안건으로 붙여진다.2005-08-28 19:4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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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전남이 최고올해 상반기 동안 의료이용률이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전북이,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 각각 차지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의 ‘거주 지역별 진료인원 및 1인당 월진료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료 이용률은 85.8%,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만 2,324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177만8,044명 중 161만848명(90.6%)이 병의원을 이용한 전라북도가 의료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1인당 월진료비는 5만458원인 전라남도가 가장 많았다. 전라북도는 월 진료비도 5만119원으로 의료이용률에 이어 평균 진료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편 서울과 인천이 각각 82.0%, 82.6%로 의료이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특히 인천의 경우 1인당 월진료비도 3만8,235원으로 가장 적었다.2005-08-28 19:1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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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진료비 5년새 두배 이상 급증고령화 사회 진입이 급속도로 진입되면서 노인 진료비도 덩달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인구 및 진료비 추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노인 진료비는 총 9조, 9,167억원으로 월 평균 진료비가 12만7,523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같은 기간 월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액이 6만2,258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381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2005-08-28 18:10: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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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건보 급여비 8조7천억원 지급올해 상반기 동안 지급된 국민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4만2,324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4,589만 6,000명 중 85.8%가 한번 이상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5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8조7,7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한번 이상 병의원을 이용한 비율은 85.8%로 나타났으며, 1인당 월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4만2,324원이었다. 지난해 분만이외에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입원한 질환은 19만9,718명이 입원한 ‘치핵’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성백내장’(13만5,676명), ‘상세불명의 폐렴’(11만4,844명) 환자도 많았다. 또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 내방한 질환은 급성편도염으로 859만명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관지염,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치아우식증 등이 뒤를 이었다.2005-08-28 17:08: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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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산정특례자, 정액구간도 10% 적용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암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약국 1만원) 이하의 정액구간에서도 총액의 1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오는 9월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암등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고시와 관련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암화자는 입원과 외래 진료시 모두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만큼 정액구간에서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자의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이지만, 이와 무관한 여타 상병(기왕증 포함)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목으로 입원하거나 같은 의사에게 해당 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대상으로 본인부담 10%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의사 및 동일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약국의 약제비도 역시 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인 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비급여항목을 진료받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산정특례 대상이던 암환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산정특례 20%를 적용받지만, 등록신청 유예기간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환자도 10% 적용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9월1일 이전 이미 확진된 미등록 암환자는 신청 유예기간중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특례대상이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자만 특례대상이 된다. 등록신청 유예기간은 입원의 경우 9월1일부터 1개월이며, 외래의 경우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암등 증증질환자의 경우 일단 등록만 하게 되면 본인부담률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등록신청 유예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5-08-28 10:26:0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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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그인터페론, 보험인정기준 후속조치 통보만성C형 간염치료제 가운데 페가시스주 등 페그인터페론제제에 대해 치료전후 바이러스 반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난 7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페그인트론제제 보험인정 기준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대학간학회와 심평원에 통보했다. 현재 페그인터페론제제의 보험인정 기준은 genotypeⅠ인 만성C형 간염환자는 치료전과 치료 12주에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 초기 바이러스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기준 신설 전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이 약제를 사용한 환자에게 실시한 검사결과 자료는 보험인정 기준고시 이전 자료인 만큼 치료전과 치료 12주후의 검사에 의해 바이러스 반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7월1일분 진료분부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예를 들면 약제 투여전 정량검사 실시에서 positive를 확인한 뒤 12주째 정성검사를 실시에서 negative가 확인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페그인터페론을 현재 12주 이상 투여했으나 치료 12주째에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현 시점에서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 그 결과가 기준에 합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해달라는 간학회의 요청에는 ‘곤란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치료 12주에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치료중단을 고려하는 등 이 제제들의 허가내용에 의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이같은 사례에 대해 보험청구가 이뤄진 경우 치료기간 등을 감안, 적정심사와 사례가 공개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2005-08-28 09:40: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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