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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리얼 아침대용 여성, 체중 덜 나가아침식사로 씨리얼(cereal)을 선호하는 여성은 아침으로 다른 음식을 먹거나 아침을 먹지 않는 여성보다 체중이 덜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에 발표됐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의 원 O. 송 박사와 연구진은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 보건당국이 시행한 전국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 4,218명의 성인 중 77%는 아침을 먹는다고 응답했고 이중 22%는 씨리얼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운동이나 총 섭취열량 같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씨리얼을 먹는 여성은 아침을 먹지 않는 여성보다 과체중일 가능성이 30% 더 낮았다. 반면 아침으로 다른 음식을 먹는 경우 아침을 먹지 않는 경우와 체중 면에서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로 씨리얼이 체중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씨리얼을 아침으로 먹는 여성은 다른 음식을 아침으로 먹는 여성에 비해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고 지방을 덜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개 씨리얼은 우유와 함께 먹기 때문에 우유에 함유된 칼슘이 체중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미국 씨리얼 제조사인 켈로그가 부분적으로 후원했다.2005-09-09 07:55:2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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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노사, 밤샘교섭...임금협상 잠정 타결쥴릭파마코리아 노사가 밤샘교섭 끝에 잠정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따라 노조 집행부는 사측과 잠정 합의된 내용에 대해 오늘(9일) 오전 찬반여부를 조합원 전체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9일 쥴릭에 따르면 8일 오전과 오후에 노사간 최종 입장을 전달한 이후 이날 밤 10시경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 새벽 3시경까지 5시간에 거친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노사간에 잠정 합의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날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전면파업 11일만에 파업을 풀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교섭에 사측에서는 스토클링 사장, 이상탁 부사장, 임화정 인사팀장이, 노조에서는 최광명 위원장, 김의철 부위원장 등 5명이 참여했다.2005-09-09 07:51:47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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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용 인슐린 '엑주베라' 자문위 승인추천미국 FDA 자문위원회는 화이자의 흡입용 인슐린 분말인 '엑주베라(Exubera)'의 시판승인을 추천했다. 엑주베라의 부작용으로 폐기능 저하 등 안전성 우려가 있기는 했으나 자문위원회는 찬성 7표, 반대 2표로 엑주베라를 1형 및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사용하도록 FDA가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 엑주베라는 사노피-아벤티스와 넥타 쎄라퓨틱스가 화이자와 공동개발 중인 제품으로 인슐린을 주사하는 대신 인슐린 분말을 흡입하므로 사용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FDA는 대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기 때문에 엑주베라의 최종 승인이 원만히 진행될 전망이다.2005-09-09 07:36:5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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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자 구두약정 약국독점권 효력없다"의사 부인인 Y씨는 경기 H지역의 한 상가 501호에 약국자리를 분양 받아 이를 K약사에게 임대했다. Y씨는 분양 대행업자 C씨와 5층에서 약국을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상가 503호에 L약사가 과도한 권리금을 피하기 위해 피부과의원으로 분양 계약을 한 뒤 업종을 약국으로 전환, 개국을 하자 Y씨는 독점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Y씨는 L약사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업자와의 구두약정은 인정받기 힘들고 인터넷 게시판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해 비방한 것이 아니라며 두건 모두 L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계약서 없이 분양의 알선 및 중계자와 구두로 약속한 상가 독점권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Y씨가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독점권 보장은 상가 분양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만일 독점권 보장이 있으면 구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Y씨는 (구두약정을)상가 분양주체인 H개발 직원이 아니라 상가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해 H개발에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분양의 알선 및 중개자에 불과한 사람과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분양업자가) Y씨에게 독점보장을 하고자 했다면 분양계약서에 '5층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포털 사이트 '다음'내의 카페인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올린 '브로커가 날로 먹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게시물도 비방한 상대방이 Y씨에게 특정됐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는 항상 상충할 수 있다"며 "L약사의 게시물에 다소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다하나 이 정도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2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구두약정은 상가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특히 시행사가 아닌 분양업자와의 구두약정은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약사들의 인터넷 활동이 왕성해진 상황에서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부분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하지만 특정인을 지칭해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2005-09-09 06:48: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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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주사제 부작용 의약품 이상 아니다"지난 7월 전남 구례와 남원에서 발생한 무릎관절 주사제 부작용과 관련 약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자에게 발생한 백혈구 수치 상승과 발적 등은 허가 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남 구례(5명)와 전북 남원(1명) 지역에서 C제약의 유니힐론디스포주(성분:히알우론산나트륨)를 투약받은 환자 6명에게 발생한 부작용은 약품 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해당 약품에 대한 사용중단 조치를 내린 뒤 이를 수거, 무균시험 등 품질 검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의약품의 품질에 의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약품이 허가를 받은 뒤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제조과정상의 문제나 제약사의 품질관리상의 문제는 아니며, 특정환자에게만 발생하는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번 무릎관절 주사제 부작용의 원인을 의료행위나 시술환경 등에 무게를 두고, 질병관리본부는 물론 정형외과 전문의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날 "어느 약에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부작용은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전문가들과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처럼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모니터링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 관계자는 무릎관절 주사제 부작용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측에 이같은 검사내용을 구두로 보고한 바 있다. 한편 C제약의 유니힐론디스포주와 같은 성분의 제품은 지난 1991년 이후 23개 업체에서 27개 품목을 허가받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2005-09-09 06:46: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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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 스토클링 사장 "직장폐쇄 하겠다"쥴릭파마 크리스티안 스토클링 사장이 노조의 전면 파업에 대항에 직장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쥴릭파마 사측은 8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사측이 제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장폐쇄 ▶노조 교섭위원에 대해 명예훼손 및 중상비방 혐의로 형사고발 ▶새로운 노사범위 해석을 반영한 영업부 조직변경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한 노조원은 "이날 오전 교섭에서 사용자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오후 4시까지 통보해 줄 것을 전달했고, 노조는 오후에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측이 노조에 통보한 내용은 임금인상 안을 2가지로 요약해 선택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도 인상분에 대해 ▶첫번째 안은 기본급 7.5% + 상여금 50만원= 총 9% 상당으로, 최근 제시안보다 1% 증가, ▶두번째 안은 기본급 9.5% + 근속수당 1% + 상여금 30만원= 11.5%로 역시 최근에 제시했던 것보다 1%를 늘렸다. 여기에 2006년도 분에 대해서는 기본급 5% + 근속수당 1% 상당 + 상여금 0~2%로 기존 협력제약사 매출 기준으로 매출 10% 증가시 1%, 20% 증가시 20% 등이다.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통보 직후 관할 경찰서를 통해 화성물류센터 정문앞에 집회신고를 한 것은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측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6조에 근거해 노동조합의 파업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항수단인 직장폐쇄를 할 경우 조합원들이 현재 파업집회를 하고 있는 물류센터에서 나가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다른 조합원은 "사측의 직장폐쇄에 대비해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의 임금인상 제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함께 당초 파업진행중에 요구했던 보너스 100%를 정액금액으로 150만원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위로금 50만원씩을 줄 것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005-09-09 06:45:56최봉선 -
과잉진료 방지 '1차의료예산제' 도입 제안영국의 보건경제학자가 보건의료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달체계로 ‘1차의료예산제(Primary-Care budget-Holding)’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런던 정경대학의 줄리안 르 그랑드 교수는 8일 건강보험연구센터가 마련한 초청강연에서 “한국의 경우 보기 드물게 바람직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1차의료예산제는 블레어 총리의 보건의료정책 수석보좌관을 지낸 그랑드 교수의 제안으로 영국 노동당 정부가 보수당 시절에 도입됐던 제도를 되살리려는 것으로 일종의 인두세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랑드 교수에 따르면 먼저 모든 국민들은 거주지에 일반의(GP) 5~6명이 공동 개원한 1차 의료기관을 선택, 등록한다. 정부는 등록된 주민들의 수에 따라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미리 정한 예산을 해당 의원에 지원한다. 1명당 예산은 똑같은 단위로 적용되나 의사의 진료회피 등 부작용(Cream-skimming)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군 환자나 빈곤층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인정하는 ‘위험조정예산공식’, ‘빈곤조정예산공식’ 등이 보완될 필요도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일반의들이 일종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2·3차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고 대개는 외래진료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 이로써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방지하고, 약제비 등 제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의원에서 예산이 소진되지 않더라도 이월이 가능토록 하고, 환자를 위한 서비스개선이나 시설보수 등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때문에 입원치료 대신 지역 헬스클럽이나 건강클럽 등에 의원 부담으로 환자를 보내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는 게 그랑드 교수의 설명. 그는 앞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그러나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고 특히 희귀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이 약하다는 점 등 개선점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이 문지기로써 환자들의 의료수요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경우도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랑드 교수는 특히 “한국은 국민 1인당 의사방문 횟수가 13.5일 정도로 영국의 3배 이상이나 된다”면서 “의료이용률이 높은 것은 과잉진료를 통한 추가이익을 의료기관이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2005-09-09 06:35:53최은택 -
"산행은 손을 내밀고 잡아주는 것""산이 있으니 그 곳에 오른다." 에베레스트를 올랐던 조지 말로리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저 산이 좋아 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곱씹었을 법한 말이다. 유영학(49) 국장도 마찬가지다. 매주 집에서 가까운 청계산이나 관악산 줄기를 찾는다. 유 국장은 복지부 내 '복지산악회'의 회장이기도 하다. 매분기별로 복지부 직원들과 어울려 산을 오른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축령산을 찾았고, 6월엔 오대산에 올랐다. 유 국장은 산행의 즐거움은 사색이 아니라 '텅비움'이라고 했다. 혼자서 산길을 걷다보면 외려 잡다한 상념들이 머릿속을 메울 때가 많다. 사무실에선 지끈거리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한방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CT문제나 IMS와 같은 한양방간 갈등이 불거지기라도 하면 속이 탄다. 이익단체간 갈등은 어쩌면 긍정적일 수 있다.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그러나, 상호 신뢰를 쌓지 못하는 분위기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현 가능한 접점으로의 양보와 대화, 타협이 갈등 해소의 대안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문득, 그네들끼리 산행을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국민보건'이란 정상에 이르기 위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는 말이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했다. 사무실에서 대하던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 친근함을 느낄 수 있다.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주는 것. 산다는 것이 그것 이상이 있을까. 새소리와 풀내음이 콧속을 간질이면 머릿속이 텅 빈다고 했다. 누군가는 이름 모를 풀을 가리키며, 참나물이내 곰취내 하면서 재잘거리는 소리도 듣기 좋다. 산행은 그래서 무언가 느끼게끔 한다. 복지산악회의 산행이 없는 날은 관악산의 연주암이나 청계산의 청계사를 방문한다. 절간에서 먹는 보리밥 한 그릇에도 감사한다. 산행이란 그런 것이다. 작은 것에도 감동할 수 있도록 '복잡한 나(我)'를 자연에 젖게 한다. 올 가을, 정신없이 바쁜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어디론가 단풍 산행을 떠날 작정이다. 늦은 시간까지 자료준비와 격무에 시달리던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2005-09-09 06:35:49홍대업 -
외국 처방사례 없으면 위험한 약 ?의약품 재평가 문제로 국내 제약사들이 요즘 골치를 썩고 있다. 15일까지 식약청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정한 날짜를 어기면 1차가 판매업무정지 2월이다. 2차는 6월이며 3차는 허가취소다. 행정처분 위기에 몰린 의약품만 860품목에 달하는 셈이다. 대부분 외국에서 사용한 사례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올해 비타민제와 드링크제(자양강장변질제)를 재평가 대상으로 정하면서 외국에서 처방한 사례를 요구했다. 제출하지 못한 품목에는 수십년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드링크제가 포함돼 있다. 일양약품의 원비디, 영진약품의 구론산이 대표적이다. 특히 어느 드링크의 경우 주효성분인 인삼을 처방하는 국가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과 동일한 처방이 아닐 경우 품목허가가 취소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식약청은 유사처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중앙약심의 자문을 얻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청의 이런 태도에 불만이 크다. 우선 외국의 처방을 그대로 카피한 드링크는 재평가의 그물을 통과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자체 개발했거나 변형시킨 제품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수십년간 국민들이 큰 불편없이 복용했는데로 ‘외국의 처방례’가 재평가를 가장 큰 잣대가 돼버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드링크가 일본 처방의약품을 흉내낸 것들이 많다”면서 “시대에 맞게 성분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맛을 내면 안되는 것이냐”고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어느 한 제약사 관계자는 “외국처방사례가 없는 드링크의 경우 의사들이 대거 포진한 중앙약심으로 넘어갈 경우 품목허가 자체에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귀띔했다. 단순히 외국 처방사례가 없다고 위험한 약인지 다시한번 곰곰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하는 의약품 재평가 사업이 오히려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 드링크 시장의 판도를 바꿔서는 안되기 때문이다.2005-09-09 06:30:48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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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에 멍든 도매상▶서울시도협 회장단들이 약국 백마진 근절을 위해 "우리가 우리를 고발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극약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분업초기 앞다투어 백마진을 제시하며 거래선을 늘려왔던 대형업체들도 이제는 세무처리에 한계를 느껴는지 이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 당시 주변에서 백마진 자제요청에 핏대를 올리며, 대립각을 세워왔기에 한 마디로 '격세지감'(隔世之感) ▶이제라도 백마진에 멍든 가슴을 풀기위해 모든 업체가 한 뜻이 돼야하는데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일 뿐이다.2005-09-09 06:27:01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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