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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비타500 4년만에 ‘10억병’ 생산돌파광동제약의 비타500이 발매 4년만에 10억병을 돌파했다. 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은 "비타500이 2001년 4월 발매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31일까지의 총 생산양이 10억병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와 관련 "기존 제품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컨셉의 제품을 개발한 것과 차별화 된 맛과 품질을 기반으로 레드오션(Red Ocean)이 아닌 블루오션(Blue Ocean)에 Positioning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이어 "웰빙을 추구하면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약국유통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일반유통전략을 통해 유통채널의 신선도를 유지한 것이 최고의 매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다"고 덧붙였다. 광동제약은 10억병 생산기념으로 이달 30일까지 비타500 병뚜껑을 따면 큰 행운을 잡을 수 있는 ‘따자마자 대축제 올포유(All for You) 페스티벌’ 행사 실시 중이다.2005-11-02 16:42:10김태형 -
면허없이 6년간 약국 운영한 카운터 구속약사면허를 빌려 6년동안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한 혐의로 최모씨가 경찰에 적발돼 보강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경찰서는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해 오면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면허를 대여한 조모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 당뇨병과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신모씨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해 택배로 우송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B약국이 불법조제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관련 사실을 확인,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약사 조모씨는 불구속 입건해 약식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면대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불법 조제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종로구에 개설한 B약국은 경찰에 적발된 후 곧바로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2005-11-02 16:31: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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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법안, 전면적 의료시장화 조치"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외국병원 내국인진료허용 등 의료산업화와 의료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사회보험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허용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면적 시장개방이며, 취약한 한국의 의료보장제도와 의료공급체계를 자본과 시장에 맡겨 공공성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올해 들어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암에 대한 일부본인부담 경감으로 공적보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이 같은 공적사회보험에 대한 기대감과 20여년간의 건보 정착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이어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의 중요한 핵심요소”라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5-11-02 15:14: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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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lus펌프팩’ 등 수가산정 기준 마련앞으로 두 개 병변에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을 사용할 경우 수가를 인정받게 된다. 또 인공 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us pump pack'에 대해서도 수가 인정 기준이 마련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11월 심사기준(지침)’을 공고하고, 다음달 1일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을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인공 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us pump pack의 인정기준’ 등 심사기준 2건이 신설되고, ‘동정맥루 폐색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먼저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의 경우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뚫어 시술할 시 소정점수의 200%로, 편측 심장에 두개의 병변을 시술한 때에는 소정점수의 150%로 수가를 산정한다. 또 T-Plus pump pack은 △개심술 후 대동맥류 수술 등과 같이 부분 체외순환이 필요한 경우 △수술전 심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체외순환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5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가를 인정받는다. ‘동정맥루 폐색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에 폐색이 돼 혈전제거술을 하는 경우 현행 지침은 시행방법에 따라 수가산정 방법을 구분했으나, 시술목적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 수가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또 △혈전제거술 및 동정맥루 절편을 제거한 경우 △혈전제거술 및 풍선혈관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혈전제거술과 동정맥루 절편의 제거 및 풍선혈관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2005-11-02 15:00: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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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리렌자, 보험급여 인정기준 확대타미플루 등 조류인플루엔자(AI) 치료제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2일 ‘AI 인체예방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PI) 대비 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AI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일반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보험급여 대상이었지만, 급여조건이 엄격해 시장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PI 발생시 치료제 확보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제의 보험급여 기준을 완화, 유통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독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대사질환), Cardiac disease(심장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을 보일 경우 48시간 이내에 투여할 때만 보험급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신설될 보험인정 기준 개정 초안에 따르면 ‘검사상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급여인정 대상의 범위를 고위험군 환자에 ‘1세 이상 12세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기존에는 조류독감 발생시 48시간 이내 투여된 환자에만 보험을 인정했으나, 이를 AI 독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내 치료 및 예방에 사용할 때도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타미플루 생산에 대한 강제실시 요구가 비등하고 PI 발생시 사용 가능한 치료제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타미플루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로슈의 제안과 관련 제약협회 등에 공문을 보낸 결과 국내 11개 제약 업체가 제조 의사를 타진해왔고, 앞으로 이 회사들이 실제 생산능력이 있는지 검증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로슈에서 제안하는 공동생산 파트너 모집에 국내 제조가능회사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자체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 제약사의 연구활동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AI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PI 대유행에 대비해 백신 개발 연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2005-11-02 13:57:5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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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국당 월평균 총수익 1,179만원|환산지수 최종보고서| 약국 1곳이 지난해 벌어들인 월평균 총수익(약품비제외)은 1,179만원으로 나타났다. 2일 환산지수 공동연구단이 내년도 수가안을 산출하기 위해 전국 90개 표본약국의 건강보험자료와 설문 등을 근거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약국은 월 1,179만원의 수익을 올려, 비용으로 1,131만원을 지출했다. 항목별 수익분포를 보면 건강보험환자수익이 934만원으로 79%을 차지했으며, 비보험환자 수익은 252만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환자수익은 급여수익이 92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급여수익은 7만원에 불과했다. 비보험환자수익은 의료급여 88만원, 자보 8,000원, 산재 2만원, 보훈 2만원 등이었고, 매약수익은 158만원이었다. 특히 매약부분의 경우 전체 수익의 13.4%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약품비를 제외한 원가계산 결과에서는 인건비가 742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65.6%를 차지했다. 이밖에 관리비 345만원, 비보상재료비 43만원, 자본비용 4만원 등으로 집계됐다.2005-11-02 12:25:01최은택 -
약대6년 원천봉쇄 법안 22일 교육위 상정약대 6년제 반대 법안이 오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심의된다. 2일 교육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일명 약대6년제 반대법안인 ‘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상임위에 상정, 대체토론을 거친 뒤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서 규정한 ‘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법률로 승격,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골자. 특히 대학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되 의대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고 규정, 약대 6년제 논의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심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열린우리당 지병문, 정봉주, 최재성 의원과 한나라당 이주호, 임태희, 이군현 의원 등 6명. 여야가 3대 3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법안 발의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경우 약대 6년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현재 교육부에서도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따라서 24일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되거나 보류돼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법안 발의 당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지병문 의원실 관계자도 “법안 검토보고서 등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약대 6년제 찬성이라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로부터 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5-11-02 12:22: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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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점검부·혼합진열 단속 탁상행정 표본보건당국의 마약류(향정약) 저장시설 점검부와 혼합진열 단속에 대해 약국가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약사회는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지역약사회와 일선약국가에 따르면, 보건소 등의 단속지적 사항 중에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와 의약품의 혼합 진열이 대표적인 불만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의약품과 의약외품, 건식 등의 분리 진열의 경우 대부분 약국들이 보건당국의 단속시 쉽게 걸리는 지적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에서는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7일, 4차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의 경우 엄격한 관리취급이 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북 남원의 K약사는 "이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최소한 혼합진열로 인한 환자의 명확한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외에는 권장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도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거론되고 있다. 점검부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향정약) 저장시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장부. 2003년 10월 시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에서 그 동안 마약류관리대장 이외에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대한 규정을 별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이외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울 K분회 약국위원장은 "마약류 관리대장과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 작성·비치에 대해서는 일선약국이 잘 지키고 있지만, 저장시설 점검부에 대해서는 잘 모는 경우가 허다해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의 J약사는 "가끔 심심할 때마다 날짜 적고 이상 없다고 형식적으로 적어두면 문제가 없는 장부를 굳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약국가 불만에 대해 약사회는 적극적인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약사회는 "향정약관리법 분리와 병행해 점검부 문제도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으로 "마약은 몰라도 향정약에 대해서도 점검부까지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법논리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적위주의 단속에서 쉽게 걸리는 약국가의 골칫거리이다"며 "약사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입법취지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5-11-02 12:21:3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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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의원, 복지위 전진배치 기대반 우려반약사출신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진 배치와 관련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문 의원이 의약계 현안 조율에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반면 당내에서 약사 출신으로서 제목소리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특정직능에 치우쳤던 것은 사실. 그러나, 문 의원의 복지위 진출로 기존 정책방향에서 탈피, 의약계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 의원이 약사회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의약계 입장조율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의사 출신인 안명옥 의원이 선봉장으로 나서 의료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왔지만, 앞으로는 약사회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란 의미다. 문 의원실도 향후 의정활동과 관련 “앞으로 국민보건과 의약계 현안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의약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의약분업 평가 및 주체 논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최근 PPA 사태로 재점화된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 등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나라당이 그간 친 의료계 정책을 펴왔던 만큼 그 속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반문도 없지 않다. 문 의원이 약사출신이라는 점을 반영, 복지위에 배정됐지만, 궁극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책에 대해 문 의원이 거스를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약사출신이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막상 특정단체의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같은 약사 출신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측도 “문 의원의 복지위 배정으로 약사회의 현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의미다. 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의약계 현안보다는 여타 의원들처럼 국민보건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를 반증한다. 한나라당 관계자 역시 “특히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당의 방침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복지위 활동과정에서 의약사 출신 의원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문 의원의 복지위 진출로 약사출신 의원이 모두 3명으로 늘어나,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통로가 훨씬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 의원이 쟁점현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가 관건이다.2005-11-02 12:20:0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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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못해"보호자 동행없는 청소년의 경우 밤 10시 이후에는 찜질방에 출입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찜질방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과 주류판매 및 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보호자의 동행이 없는 청소년에 대해 출입을 제한토록 했다. 또,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및 욕수의 수질기준 등을 마련, 국민의 건강위해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를 신규 발급하는 경우 수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폐업신고의무를 부과, 영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일 장소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날 "찜질시설이 목용장업에 편입, 관리됨에 따라 찜질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2005-11-02 11:11:29홍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