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6년간 약국 운영한 카운터 구속
- 최은택
- 2005-11-02 1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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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서, 최모씨 영장신청...면허 대여 약사는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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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를 빌려 6년동안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한 혐의로 최모씨가 경찰에 적발돼 보강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경찰서는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해 오면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면허를 대여한 조모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 당뇨병과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신모씨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해 택배로 우송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B약국이 불법조제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관련 사실을 확인,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약사 조모씨는 불구속 입건해 약식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면대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불법 조제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종로구에 개설한 B약국은 경찰에 적발된 후 곧바로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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