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 원천봉쇄 법안 22일 교육위 상정
- 홍대업
- 2005-11-02 1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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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도 "부적절"...24일 법안심사소위서 폐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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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반대 법안이 오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심의된다.
2일 교육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일명 약대6년제 반대법안인 ‘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상임위에 상정, 대체토론을 거친 뒤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서 규정한 ‘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법률로 승격,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골자.
특히 대학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되 의대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고 규정, 약대 6년제 논의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심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열린우리당 지병문, 정봉주, 최재성 의원과 한나라당 이주호, 임태희, 이군현 의원 등 6명.
여야가 3대 3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법안 발의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경우 약대 6년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현재 교육부에서도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따라서 24일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되거나 보류돼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법안 발의 당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지병문 의원실 관계자도 “법안 검토보고서 등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약대 6년제 찬성이라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로부터 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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