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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약국 평수 실사...허가기준 개선 반영복지부가 전국 약국에 대한 면적과 시설, 인력,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약국 면적에 대한 실태파악은 2∼3평짜리 쪽방약국에 관한 문제가 약국가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실태조사 후 과거(4.5평)와 같이 약국 허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고, 이같은 조사항목을 조만간 각 시·군·구에 열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항목에는 자원실태 측면에서 약국의 근무약사와 한약사 등 인력현황과 조제약포장기 등 시설, 약국의 면적 등이 포함된다. 또, 보건소의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약국의 휴·폐업 상황과 행정처분 현황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으로 임의추출한 조사항목을 작성, 8일경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지난 2000년처럼 조사표를 발송하고 회수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표준화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실태조사는 조사항목이 최종 결정되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보고서는 12월경 작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조사항목에 약국의 일반적인 자원조사 외에도 면적이 포함될 것”이라며 “일단 조사표가 작성되면 각 보건소와 의약단체에도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당초 6월부터 진행키로 했으나, 다소 늦춰져 7월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보사연측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선정,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병의원과 보건소의 인력, 장비, 시설 등에 대한 파악도 함께 병행된다.2006-03-08 07:58:02홍대업 -
전문약서 이물질 또 발견...품질관리 허점소화성궤양치료제에서 또 다시 머리카락 추정 이물질이 발견돼, 제약사 품질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8일 충북 청주 K약국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K약품의 궤양치료제인 '라니티딘정150mg'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환자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K약국에 따르면 지난 3일 환자에게 호일(Foil)포장 그대로 조제한 '라니티딘' 정제에 이물질 박혀있자 환자가 약국에 찾아와 항의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이에 약국측은 K약품에 연락을 취했지만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커녕 담당 영업사원과 해결하라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 L약사는 "의약품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것을 업체가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는 것 같다"며 "그냥 약으로 보상받으면 되지 않겠냐는 회사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K약국은 식약청, 대한약사회 불량의약품신고센터, 소비자보호원 등에 불량의약품 신고를 준비 중이다. 약국가에서는 애벌레, 머리카락, 나방 등이 혼입된 불량의약품이 잇따라 발견되자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국가는 문제 업체는 KGMP 지정을 박탈해야 한다며 저질 의약품들이 유통되면서 환자와 약사 사이의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2006-03-08 07:50:23강신국 -
약사회, 의심처방전 의사응대 의무화 추진약사단체가 의심 처방전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주요 정책사업으로 의료법상 약사의 처방전 확인요청시 협조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개정를 추진키로 했다. 약사회는 "최근 의약품사용평가제도 도입이후 환자에 대한 올바른 처방과 조제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의약사간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의 경우, 약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도 이를 제제할 법적 조하잉 없다는 점이 의약사간 의사소통의 중요한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약사회는 따라서 "환자의 안전상 반드시 필요한 상호협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법 등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관련법령상 약사법상 처방전 확인의무는 약사법 제23조제2항에 의거, '의심처방의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여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하여여 한다'고 규정됐지만, 의료법상 처방전 확인 협조의무는 없다. 벌칙 및 행정처분에서도 약사의 관련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76조), 자격정지(3차 면허취소) 등이 규정된 반면, 의료법상 이에 상응한 벌칙 및 처분규정이 없다. 약사회는 의료법 제18조의 2에 의사의 협조의무 신설과 제68조 벌칙조항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9월 국회 업무보고 때 의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응대의무 및 벌칙규정을 개정하는 검토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2006-03-08 07:49:54정웅종 -
"미, 'TRIPS+' 전략 구사"...특허강화 음모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특허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트립스(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플러스(plus)'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의약품 접근권 차원에서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7일 개최한 의약품 분야 FTA 대응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참가한 권미란씨(공공의약센터)는 "미국 주도의 FTA에서는 트립스보다 한층 강화된 특허권 요구가 이루어져 왔다"며 "보건당국에 특허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약품을 싸고 형평성있게 공급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미국은 차단해왔다"고 밝혔다. 트립스는 WTO가 채택한 협정으로 특허권을 20년간 보호해주는 기존 규범과 관련해 각국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권씨의 주장은 FTA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이 트립스 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의 특허보호를 우리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호주, 싱가폴 등 국가와의 FTA에서 미국은 특허등록일로부터 최소 20년간 특허보호를 요구했는데 이는 특허출원일 기준인 트립스보다 3∼5년 정도 보호기간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권씨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지연된 기간까지 보상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특허기간을 더 늘리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미국의 트립스 플러스 전략을 차단해야 고가의 오리지널 제품으로 인해 빚어지는 의약품 접근성 차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한미FTA 관련 쟁점사항을 발표한 장종순씨(건약 정책기획국)도 "한미FTA는 향후 미국이 진행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FTA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특허보호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립스 협정 이상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특허권 강화를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나 기구의 설립을 허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2006-03-08 07:46:26박찬하 -
지난해 실거래가 위반 1561품목 약가인하실거래가 위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약값이 인하된 보험의약품 수가 1,561품목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로 인한 약가인하 고시는 총 4회 진행됐다. 전체 인하품목은 총 1,561품목으로, 평균 1.5%가 인하돼 연간 9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차수별 현지조사 실적을 보면, 지난 2004년 2차 현지조사 결과에서는 46개 품목이 평균 4.9%가 인하돼 연간 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같은 해 3~4차 조사에서는 593품목이 평균 2% 인하돼 4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차 조사에서는 587품목이 평균 1%, 2차 조사에서는 335품목이 평균 1.2% 인하돼 각각 27억원과 16억원 가량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심평원이 실시한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정산심사에서는 총 5회에 걸쳐 147개 기관에서 7,511만3,000원이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2006-03-08 07:41: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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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약 수거의 맹점▶약국에 수거함을 설치, 가정에서 버리는 약을 수거하고 이를 제약사가 거둬들여 폐기하는 폐의약품 관리방안을 식약청이 추진 중. ▶이는 일종의 폐건전지 수거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잘만 운영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 ▶문제는 약국의 자발적인 설치를 전제로 했다는 점. ▶바쁜 문전약국은 동참 안하고 애꿎은 동네약국만 업무가 늘겠군.2006-03-08 06:35:2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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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국적제약의 복마전번지르르한 명목 아래 끊임없이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악(惡)의 근거지'. 바로 복마전의 사전적 의미다. 다국적제약사가 이 거친 단어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2년 참조가격제를 포함한 일대 약가제도 변화를 꾀했던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취임 6개월만에 경질됐다. 이 전 장관 경질 배경에는 다국적제약의 미 통상압력이 작용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2006년 3월. 기억속에 잊혀졌던 이 전장관과 당시의 논란이 새롭게 재연되고 있다. 복지부가 2005년부터 추진하던 약가제도 개선노력이 미 통상 마찰을 우려해 용도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 통상압력이라는 허상 뒤에는 다국적제약이라는 실체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 양보안에 의약품 시장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약값의 거품을 빼지 않고서는 건실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국가적 노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2002년, 2006년 두번이나 좌절되고 있다. 이 전 장관 시절 '다국적제약의 무덤'으로 불리우는 호주의 약가제도 모델을 연구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 관계자는 "다국적사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의약품 시장은 복마전이었다"라고 고백했다. 이는 미 통상대표부 부대표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한국지사장이 복지부장관실과 심평원장실을 들락날락했던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뱉은 말이다. 최근 다국적제약사를 겨냥해 '연간 1조4천억 약값 폭리', '복마전', '노다지 시장'이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건실한 약가제도 장치를 마련한 호주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말들이다.2006-03-08 06:34:0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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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리피토'와 병용하면 더 효과적고지혈증약인 '리피토(Lipitor)'가 발기부전증약 '비아그라(Viagra)'의 효과를 더 높인다는 소규모 연구 결과가 Journal of Sexual Medicine에 발표됐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호워드 C. 헐만 박사와 연구진은 발기부전증이 혈관내벽의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내피세포가 스타틴 같은 고지혈증약으로 건강해지면 비아그라의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가정했다. 연구진은 비아그라로 효과를 보지 못한 12명의 중등증 이상 발기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절반은 매일 리피토를 투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약을 투여했다. 그 결과 리피토가 추가된 경우 비아그라로 인한 발기 반응이 유의적으로 개선됐으며 이런 효과는 임상 6주째에 나타났다. 예상했던대로 리피토 투여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치가 43%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번 임상 결과가 고무적이지만 예비시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다 규모가 큰 임상연구로 이런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3-08 01:48:0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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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여성간부가 일하기 좋은 회사로 꼽혀미국에서 여성이 간부로 일하기 좋은 10대 회사에 제약회사로서는 유일하게 머크가 꼽혔다. 미국의 전국여성간부협회(NAFE)가 이사회에 2명 이상의 여성이 있는 포춘 상위 10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여성 간부로 일하기 좋은 회사를 조사했다. 여성 최고경영자가 있는지, 최고경영자에게 직접보고하는 여성의 수는 몇명인지, 여성간부가 주요 사업부를 맡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회사마다 가중치를 달리 하고 그 직원들에게 기회제공에 대한 만족도, 보상체계 등으로 남녀기회균등 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상위 10대 회사에는 콜게이트-팜올리브, 페더레이티드 디파트먼트 스토어즈, 제너럴 밀즈, IBM, 이노바 헬스 시스템, 매리어트 인터내셔널, 프린서펄 파이낸셜 그룹이 꼽혔으며 제약회사로는 머크가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한편 상위 30개 회사에서 최고연봉자 5명에 들어간 여성 비율에 대해 살펴봤을 때 19%에 불과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06-03-08 01:35:3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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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지원의료기관 환차손 보전 기준 마련중소도시 또는 군지역에서 유일한 의료기관이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은 환차손 보전 또는 연체금 감면 대상 차관지원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차관의료기관지원특별법 시행규칙안이 제정·공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으로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을 보전해 주고 차관지원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환차손 보전은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과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이미 상환한 금액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는 차관지원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의 기준과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복지부는 "환차손 보존 및 연체금 감면의 기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선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12월7일 공포됐으며, 8일부터 적용된다.2006-03-07 21:35: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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