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TRIPS+' 전략 구사"...특허강화 음모
- 박찬하
- 2006-03-08 07:4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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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한미FTA 토론 "특허악용 의약품 접근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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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7일 개최한 의약품 분야 FTA 대응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참가한 권미란씨(공공의약센터)는 "미국 주도의 FTA에서는 트립스보다 한층 강화된 특허권 요구가 이루어져 왔다"며 "보건당국에 특허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약품을 싸고 형평성있게 공급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미국은 차단해왔다"고 밝혔다.
트립스는 WTO가 채택한 협정으로 특허권을 20년간 보호해주는 기존 규범과 관련해 각국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권씨의 주장은 FTA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이 트립스 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의 특허보호를 우리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호주, 싱가폴 등 국가와의 FTA에서 미국은 특허등록일로부터 최소 20년간 특허보호를 요구했는데 이는 특허출원일 기준인 트립스보다 3∼5년 정도 보호기간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권씨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지연된 기간까지 보상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특허기간을 더 늘리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미국의 트립스 플러스 전략을 차단해야 고가의 오리지널 제품으로 인해 빚어지는 의약품 접근성 차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한미FTA 관련 쟁점사항을 발표한 장종순씨(건약 정책기획국)도 "한미FTA는 향후 미국이 진행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FTA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특허보호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립스 협정 이상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특허권 강화를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나 기구의 설립을 허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최소특허기간은 특허출원으로부터 20년. - 강제실시권(특허권자 의사와 관계없는 특허발명 사용)의 제한적 허용. - 병행수입(국제시장에서 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 허용. - 동·식물 및 동식물의 생물학적 생산과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 - 에버그리닝(추가특허를 등록함으로써 독점권 유지) 수용의무 없음. - 특허의 몰수 및 취소의 권리는 해당 국가에 있음.
트립스(TRIPS) 협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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