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약국 평수 실사...허가기준 개선 반영
- 홍대업
- 2006-03-08 0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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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사연에 연구용역 의뢰...7월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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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전국 약국에 대한 면적과 시설, 인력,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약국 면적에 대한 실태파악은 2∼3평짜리 쪽방약국에 관한 문제가 약국가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실태조사 후 과거(4.5평)와 같이 약국 허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고, 이같은 조사항목을 조만간 각 시·군·구에 열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항목에는 자원실태 측면에서 약국의 근무약사와 한약사 등 인력현황과 조제약포장기 등 시설, 약국의 면적 등이 포함된다.
또, 보건소의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약국의 휴·폐업 상황과 행정처분 현황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으로 임의추출한 조사항목을 작성, 8일경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지난 2000년처럼 조사표를 발송하고 회수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표준화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실태조사는 조사항목이 최종 결정되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보고서는 12월경 작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조사항목에 약국의 일반적인 자원조사 외에도 면적이 포함될 것”이라며 “일단 조사표가 작성되면 각 보건소와 의약단체에도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당초 6월부터 진행키로 했으나, 다소 늦춰져 7월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보사연측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선정,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병의원과 보건소의 인력, 장비, 시설 등에 대한 파악도 함께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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