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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IT, 기술신용기금 지정 우량기술기업에한미약품 계열사인 한미IT(대표이사 남궁광)가 모바일 미들웨어인 '유니에이플러스(UNIA-plus)'와 RFID 미들웨어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량기술기업(기술신용 보증기금 인증)'에 지정됐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량기술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기술 사업자를 발굴,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신용보증과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한미IT 관계자는 "유니에이 플러스는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기간시스템을 연동해주는 모바일 미들웨어로 현재 다양한 업종에 적용 중이며 RFID 리더와 기간 시스템 연동 시스템인 RFID 미들웨어는 자산관리, 유통물류, 유비쿼터스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RFID 미들웨어의 경우 향후 RFID 태그가 의약품에 상용화되면 의약품 유통 전반의 효율성을 상승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월 설립된 북경 한미IT는 유무선 연동 포토서비스인 '포티' 서비스 등으로 중국, 일본, 미국,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2006-07-20 15:41:05박찬하 -
"양·한방, 공공의료분야서 상호보완적 운용"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일 “진료특성상 양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한의학과 양의학을 공공의료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한방공공보건사업은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공보건의료,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공청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약 3배 증가한데 반해 한방의료 청구건수는 155만건에서 3,150만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며 한방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같은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한방공공보건사업은 HUB 시범사업과 한방 의료장비 및 인프라 구축,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사업의 주체가 되는 전국의 공중보건의들과 학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2006-07-20 15:36: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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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사용 등 법률문제가 양-한방 갈등 원인"양·한방 갈등이 법과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데서 비롯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은 20일 ‘공공보건의료,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국회 공청회 주제강연 자료에서 “현재 의료법상 양방 및 한방의료에 대한 규정은 양·한방간 의료집단에게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단장은 ▲동일 의사의 양·한방 행위의 병행금지 ▲의료기사의 활용 및 지휘권 미부여 ▲양·한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제도 미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먼저 현행 제도 내에서는 동링 의사의 한·양방 행위의 병행을 금지하고 있어 한 사람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소유하고 있더라도 한 환자에 대해 양한방 행위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이로 인해 양한방간 기술의 융합적 차원의 활용이 어렵다고 한 단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료기관 내에서 한의사에게 양한방협진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검사, 진단기기 등의 활용이 필수적인만큼 임상병리와 방사선검사와 관련된 의료기사의 활용이나 지휘권이 한의사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상에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휘권을 양방의사에게만 두고 있어 제도의 현실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급여체계 내에서 한·양방 협진 형태의 진료에 대한 급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오히려 복지부의 유권해석상 동일상병에 대한 동시진료에 대해서는 중복진료로 간주, 전액 본인부담토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 단장은 양·한방간 상호신뢰 구축을 통해 갈등을 지양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한방간 상호교류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기반 마련 ▲양·한방간 갈등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는 법 및 제도적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06-07-20 14:40:14홍대업 -
전공의협 "의협집행부, 의사 농락" 맹비난의협 장동익 회장이 내과, 소아과 개명문제로 인한 회원들의 맹공에 이어, 전공의들로부터 노조설립 공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약속과 도덕성을 저버린 의협 집행부는 각성하라'는 골자의 성명을 통해 의협 측이 소아과 개명, 전공의 노조 설립 등에서 공약과 다른 행동으로 회원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아과 개명문제에 대해 "최근 소아과 개명 문제를 둘러싼 의협 집행부의 행보가 회원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다고 판단하며, 공약에 대한 표리부동한 행동으로 회원을 농락한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는 "회장으로서 협회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요 회원들의 분열을 초래한 의협 집행부의 책임소재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회원 단결을 위해 분주해야 할 시기에 말을 번복해 혼란에 빠트리고, 표리부동한 자세로 나서며 시간상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것이야말로 회원들의 민심과 상반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협은 "소아과 개명과 관련해 국회에 청탁을 번복해 의료계를 혼란과 분열의 한복판으로 몰고가는 현 상황은 회원과의 약속을 실천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동시에 스스로 회장 자격 시비의 도마에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노조 설립을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당선 뒤 시기상의 문제와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기피해 전공의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압박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의협 집행부가 전에 없는 불명예를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2006-07-20 14:14:1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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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한국 BT현황 보러 왔어요"아프리카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민주공화국 동물백신연구소는 20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방한한 마다가스카르 마미소아 연구소장 일행은 최용경 연구정책부장을 예방하고 양국간 생명공학 상호 교류, 협력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마미소아 소장 일행은 환담에 이어 의약유전체연구센터를 방문, 첨단 연구시설을 둘러봤고 질병 관련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조기진단 및 치료연구 현황을 청취했다.2006-07-20 12:29: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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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약 불법 대체조제 금지" 처방전 나돌아뚜렷한 임상적 사유 없이 '싼약으로 불법 임의대체조제 절대금지'라는 문구가 찍힌 처방전이 발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역 A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싼약 불법임의 대체조제 금지'라는 문구가 찍힌 처방전이 발행되자 회원 약국을 상대로 사례 접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충웅 회장은 "이같은 처방전 사례를 모아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라며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지 금지라는 문구가 찍힌 처방전이 있다면 약사회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는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싼약으로 불법 대체조제를 일삼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보일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D약국의 한 약사는 "이런 처방전을 보고 환자들이 약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구약사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약국의 약사도 "의사가 약국에 악의를 품지 않고서는 이런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다"면서 "약사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약국가는 의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기재했더라도 의원에 제재를 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민원회신을 낸 바 있지만 이같은 처방전 발행에는 팔짱을 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006-07-20 12:29:31강신국 -
산별교섭 미타결시 사립대병원 몸살 앓을 듯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20일 열릴 10차 교섭에서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각 특성별 대표병원을 대상으로 ‘타격투쟁’을 전개키로 해 주목된다. 보건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산별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지, 아니면 파업투쟁의 전철을 되밟을 지 이날 열리는 10차 교섭과 마라톤교섭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면서 “사측이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한다면 불성실교섭 병원규탄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별투쟁 대상병원을 각 특성별 대표병원에서 선별키로 했지만, 사실상 사립대병원을 겨냥한 것이어서 서울에 소재한 주요 사립대병원에 대한 규탄투쟁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산별교섭에 나서고 있는 특성별 대표병원은 충남대병원(국립대), 가톨릭중앙의료원·경희의료원·고대의료원·영남대의료원·이화의료원·한양대의료원(사립대), 원주의료원(지방의료원), 소화아동병원·인천사랑병원·울산동강병원·성남중앙병원(민간중소), 대한적십자사, 보훈복지의료공단·원자력의학원(특수목적) 등 15개 병원이다. 한편 보건노조는 20일 산별교섭 타결을 촉구하는 5,000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오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가진 데 이어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오전 9시 출정식을 갖고 규탄 및 항의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06-07-20 12:27: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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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압력 불구 '포지티브 법제화' 추진국회와 시민단체가 포지티브 리스트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는 포지티브의 안정적 운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특히 ‘규칙’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한 만큼 향후 정치적 상황과 한미FTA 협상 과정 등의 변수에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측에서 몽니를 부리면서 포지티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궁하거나 제약협회 등 이익단체 등에서 ‘위헌소송’ 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국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는 건강보험법(제42조)에 약제비까지 요양급여비용에 포함, 건보공단 이사장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건보법 제39조 2, 3항에 선별등재목록에 대해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A의원측은 이미 지난 겨울부터 법 개정방침을 정하고,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법 개정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의원측은 “아무리 늦어도 8월중에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 발의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반드시 FTA협상에 유리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아직 내부조율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규칙만으로는 포지티브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국회측과 접촉을 갖고 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팀장은 “단계적으로 ‘규칙’을 개정, 우선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추후 복지부장관이 교체되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 수많은 압력단체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포지티브가 제대로 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참에 법률로 끌어올려 공단이 확실한 약가계약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도 포지티브의 우선 시행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법제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의원측과 이들 시민단체는 포지티브 법제화 논의가 자칫 제도시행의 지연이나 유보의 근거논리로 활용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각종 이익단체들의 압력으로 해당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를 통과하지도 못한채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큰 탓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단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심 국회 차원의 의원입법도 제도 시행에 탄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6-07-20 12:25:26홍대업 -
"병의원·약국 리베이트 근절 4자회담 갖자"의료기관이나 병의원에 제공되는 불법리베이트나 전문의약품 뒷마진을 근절시키기 위해 의약단체와 제약, 도매가 참여하는 4담 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19일 열린 확대회장단 회의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이날 제약사 마진이 7~8%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3~5%의 리베이트(뒷마진)를 제공함으로써 도매업소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세무회계에 포함시키지 못해 불법 회계처리가 만연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제약사들이 약국과 직거래를 하면서 도매업소보다 많은 리베이트를 약국에 제공해 도매업소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협회 회장단들은 이와 관련 이날 현판식을 가진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제약사의 과다한 뒷마진 제공행위를 신고해, 공동 대응을 모색키로 했다. 그러나 뒷마진이나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간 합의와 정화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약단체와 제약, 도매상 4자가 만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약품관리료를 명분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가 마진인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약사회와 리베이트를 유통비용으로 인정해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도매업계의 입장이 상통하고 있는 점에 착안, 약사회와의 공조를 모색키로 했다. 황치엽 회장은 이에 대해 “리베이트나 뒷마진을 척결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호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2006-07-20 12:24: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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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주, 실제 투여기간으로 급여인정강직성 척추염 치료제인 etanercept 제제의 엔브렐주사의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20일 엔브렐주사를 포함,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트라클리어정)의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의 급여기준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엔브렐주사의 경우 기존과는 달리 첫 3개월은 원칙적으로 지속 투여하고, 이후 추가 급여인정 기간은 실제 투여기간으로 합산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즉, 의학적 중단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휴약한 경우에는 투여중단 기간을 제외하고 합산한다는 것. 구체적인 투여기간 산정방법은 엔브렐주는 1주에 2바이알(50mg)이 상용량이며, 휴약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처방량 8바이알을 4주로 계산, 사용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류마티스관절염은 최대 234바이알(250mg/V), 강직성척추염과 건성성관절염은 최대 208바이알(25mg/V)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폐동맥 고혈압제인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트라클리어정)는 임상시험 대상 환자군 가운데 효과가 있었던 환자군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암성통증치료제인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는 심평원의 공고사항이다. 따라서 현행 복지부 고시중 암성통증에 관한 사항을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을 참조해 인정키로 하고, 기존 요양급여기준은 삭제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 뒤 다음달초 고시할 방침이다.2006-07-20 12:19: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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