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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약, 동강서 약사회원 단합 도모경북 칠곡군약사회가 동강에서 래프팅을 즐기며 약사회원 간 화합을 다짐했다. 군약사회는 27일 회원약사 및 가족, 보건소 직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강에서 래프팅 행사를 진행했다. 군약사회는 12km의 어라연코스에서 래프팅을 즐기며 의약분업 이후 뜸해진 회원간 화합을 다졌다.2006-08-29 08:57: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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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마퇴본부, 포항서 마약추방 '앞장'경북마약퇴치 운동본부는 최근 포항시에서 주최한 청소년 가족축제에서 마약퇴치 및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택관 회장과 손희락 부회장 장영자 이사 등 경북약사회 임원과 포항시약사회 한형국 회장, 이영희총무 등은 손수 홍보물을 나눠주며 마약의 심각성을 알렸다. 경북 마퇴본부는 마약퇴치 포스터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 12점도 함께 전시해 마약퇴치 홍보효과를 높였다.2006-08-29 08:46:54강신국 -
제약업계 최고경영자 명성도 시기 탓?최근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최고경영자 중 가장 쓴 맛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의 피터 돌란이 꼽힌다. 연간 6조원 가량을 매출을 불러온 항혈소판약 ‘플라빅스(Plavix)’를 둘러싼 소용돌이로 미국 증권시장에서 BMS의 주가는 5년 전에 비해 무려 58%나 하락, 미국 기업의 목표인 주주의 이익증가에 치명타가 된 것. BMS와 사노피-아벤티스는 캐나다 제약회사인 애포텍스(Apotex)가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에 대한 FDA 시판승인을 받자 삼사 간의 합의로 제네릭 제품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려 했었다. 그러나 미국 검찰에서 이런 삼사 간의 거래를 불공정한 물밑 거래로 간주 형사입건하면서 이 거래가 거의 무효화되자 애포텍스는 삼사 간 거래이 허점을 이용, 지난 8월초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품을 발매해 버린 것. 보다 값싼 제네릭 제품이 발매되자 플라빅스 처방전 점유율이 급락했고 설상가상으로 돌란 최고경영자는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형사 조사까지 받고 있다. 돌란 최고경영자는 2001년 5월 취임한 이래 BMS는 굵직굵직한 각종 스캔들에 연루되어왔다. 취임한지 몇개월 지나 BMS는 항암제 ‘어비툭스(Erbitux)’의 최종 승인을 높게 점쳐 임클론(ImClone)에서 매입했으나 FDA는 승인을 거부했고 이후 임클론 최고경영자의 주식내부거래 혐의가 발견되면서 언론에 오르내렸다. 또한 동년 BMS가 연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도매업자에게 재고를 많이 보유하도록 밀어내기 판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회계조작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만약 이번에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가처분 소송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이사회의 돌란 최고경영자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실추, 퇴출 위기에 몰릴 전망이다. 그렇다면 돌란 최고경영자와 반대로 승승가도를 달리는 최고경영자는 누구일까. 현재로서는 와이어스의 로버트 에스너 최고경영자가 미국 제약업계에서는 정말 “최고” 최고 경영자로 꼽힌다. 2003년 1월 에스터 최고경영자가 취임한 이래 와이어스의 주가는 28% 가량 상승했으며 모든 복잡한 사건들이 일단락되고 있기 때문. 와이어스의 가장 골치거리라면 1997년 심장판막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철수된 펜-펜 다이어트약과 관련된 제품책임소송 문제였는데 이 소송은 거의 해결국면에 들어섰으며 핵심인 제약사업부는 특허만료 문제도 거의 없고 파이프라인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에스너 최고경영자 및 다른 최고경영자가 호평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시기를 잘 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와이어스의 경우 펜-펜 다이어트 사건이 불거진 이후 주가가 이미 바닥을 쳐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누가 오던 오르막길만 남아있었다는 것. 쉐링-푸라우나 일라이 릴리, 머크의 현 최고경영자에 대한 호평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미 하향곡선의 최저점에 있는 시기에 회사를 맡게 되면 상징적 제스처 몇 번만으로도 회사를 살렸다는 생색을 낼 수도 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했던가. 제약업계 최고경영자도 다를 바 없다.2006-08-29 07:48:2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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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자리 일정기간 지나면 약국개설 가능"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A상가. 1996년 4월부터 이 상가 1층에는 00의원이 운영돼 왔다. 00의원은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약 1개월 전인 2000년 6월 이 상가 2층으로 이전했다. 이후 건물주인 의사 A씨는 1층 의원자리를 약국으로 개보수한 뒤 B약사에게 임차했고 B약사는 2000년 7월부터 약국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약국이 '약사법 16조 5항'에 위배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폐쇄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이에 B약사는 1층 약국을 폐업한 후 2002년 7월 인근 상가로 약국을 이전했다. 이어 2002년 11월에 1층 내부 구조가 일부 변경된 점포를 임차한 C약사는 약국개설을 시도했고 성남시는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답함 금지 대책에 의해 자진 폐쇄 된 장소라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면서 첫 번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C약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4월 수원지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개보수해 약국 시설을 한 곳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려 C약사의 약국 개설은 물거품이 돼 버렸다. 법원 판결 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05년 9월 D약사는 꽃집으로 사용되고 있던 1층 점포를 임차해 약국개설을 시도했다. 이에 성남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또는 업종)변경해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해 버렸고 D약사와 성남시는 결국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이 상가에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며 D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당국의 약국 폐쇄조치 이후 약 4년 만에 약국개설이 허용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D약사가 성남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16조 5항 제3호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즉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그 의료기관이 기존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00의원이 2층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약사가 이 상가 1층 일부를 분할, 변경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므로 약사법 16조 5항 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과거에는 의원으로 사용했던 자리였고 현재에도 나머지 부분을 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나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했지만 현재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이 상가에는 2층 내과, 3층 치과, 6~7층 정형외과 입원실 등이 입점해있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념규정에 비춰 볼 때 이 상가는 복수의 의료기관이 모여 있는 것일 뿐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 시설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소송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약사는 5년 전에 의원으로 사용됐지만 의원은 이미 이전을 했고 이후 꽃집으로 1년 반 이상 사용했으므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원고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했던 자리라도 영원히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약사영업의 자유와 소유자 재산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의료기관으로 사용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특별히 담합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약국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남시약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 약국이 폐쇄 조치된 곳에 또 다른 약국 개설은 있을 수 없다"며 "약사사회의 정서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2006-08-29 07:19:56강신국 -
약국조제료 평균수입 부산 등 영남권 '월등'전국 시도별 약국 요양급여비 청구현황을 집계한 결과, 부산·울산·대구·경남 등 영남권에 소재한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과 충북지역은 기관당 월평균 건강보험 조제수입 면에서 1.2배의 격차를 보였다. 28일 심평원의 상반기 시도별 약국 요양급여비 청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3조9,754억원으로, 기관당 월평균 조제수입이 지난해 800만원대에서 올해 900만원대로 10% 이상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996만원으로 기관당 월평균 조제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울산 975만원, 대구 954만원, 경남 954만원 등 영남권에 위치한 약국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순수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북 943만원, 광주 943만원, 제주 931만원, 강원 922만원, 대전 917만원, 인천 913만원 등으로 10개 시도에서 900만원대를 형성했다. 반면 경북 899만원, 경기 892만원, 충남 891만원, 전남 888만원, 서울 851만원, 충북 832만원 등으로 6개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기관별 조제수입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경기·서울·충남의 경우 기관 수가 많은 데다 올해 신규 개설기관 수가 타 시도보다 더 늘어나면서 기관당 수입이 더 낮아졌다. 한편 약국을 방문한 환자 숫자를 나타내는 내원일수는 총 2억1,560만일로, 경기가 4,513만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462만일, 부산 1,677만일, 경남 1,396만원, 대구 1,169만일, 경북 1,131만일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내원일당 요양급여비는 평균 1만8,438원으로, 서울 2만1,998원에서 울산 1만5,045원까지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나타냈다.2006-08-29 07:15:43최은택 -
여당 "포지티브, 국민보건 위해 꼭 관철"한미 FTA 특위 4개월 활동내용 총망라 열린우리당 FTA 특위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은 국민 보건을 위해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가 있으며,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선별등재방식과 특허부분을 맞바꾼다는 국내의 우려를 인식,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28일 정부 협상단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5월15일 특위구성 이후 4개월여 동안 진행돼 온 토론회와 간담회, 정부, 학계, 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이 총망라돼 있다. 전경련, A7 조정평균가 수용...별도 자료독점기간 반대 의약품 분야의 경우 지난 4일 국회 특위 소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 내용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먼저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업계에게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 측 주장은 수용을 반대한다면서, 특히 최고가 70% 이하로 제네릭 약가를 산정할 경우 복제약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외국 의약품의 독점화와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혁신신약에 대한 A7 조정평균가 산정요구에 대한 부분적 수용입장을 피력한 반면, 특허존속기간 연장은 제약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별도의 자료독점기간 보장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미국의 요구는 의약품 가격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 “약가재평가 폐지·신약 혁신성 등 수용가능”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날 간담회 토론자들은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FTA 협상의제들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보고됐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포지티브, 특허문제 등 주요이슈에 대한 정부 측 주장변동에 대해 시민단체의 불신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측 요구에 대해서는 특허, 약가산정 기준 70% 이하로 조정, 가교시험 간소화 또는 폐지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보험급여 심사기준 확대, 약가재평가 제도 폐지, 신약 혁신성 인정·A7조정평균가 산정, 과도한 약가인하 자제 등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포지티브제·영리법인 의료기관 반대 의견제시 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포지티브 시스템과 상업적 주재인 영리법인을 국내에 허용할 경우 국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국내 우수 의료인력의 대미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면허 상호인정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의약품 제도는 자유무역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강조하고,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신약에 대한 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약가상승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건약, “의약품제도 자유무역 의제 아니다” 재확인 특위는 이에 대해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은 국민보건을 위해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미국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고,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 면허 상호인증 문제는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별등재방식과 특허부분을 맞바꾼다는 국내의 우려를 인식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에 맞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보건, 재정과 국내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2006-08-29 07:13:03최은택 -
바이엘-쉐링, 항암제 사업부 최우선 출범바이엘이 쉐링과의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항암제 사업부를 최우선적으로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바이엘은 28일 신장암 치료제 넥사바 3상 임상시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바이엘은 최초의 항암제 품목인 넥사바 출시를 앞두고 쉐링에 구축된 영업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쉐링에 소속된 항암제 관련 영업인력은 10여명에 이르는 상황으로, 바이엘은 자체 인력풀을 가동하기 보다 이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수용, 합병 시너지를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바이엘은 항암제에 다소 경험이 풍부한 이들에게 최근 넥사바 임상결과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내년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위한 발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엘에 따르면 넥사바는 3상 임상결과 무진행 생존기간이 위약에 비해 2배(24개월:12개월) 수준이었으며 위약에서 전환할 경우도 생존기간이 3.4개월(19.3개월:15.9개월) 길게 나타나는 등 인터페론 등 기존 면역 치료제에 비해 우수한 항암효과를 입증한 상태. 회사는 쉐링과의 합병 문제가 일부 정리되는 내달 중순부터 혈관과 종양성장인자에 동시에 작용하는 최초의 신장암 타겟치료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프리마케팅 작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측은 이에 대해 “쉐링 인력을 활용해 다른 사업부보다 가장 먼저 넥사바 영업팀을 구성했고 요즘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영업·마케팅 조직 구성 문제는 추후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엘이 국내 영업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라이벌인 화이자의 수텐이 수입허가를 획득하는 등 직접적인 시장경쟁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넥사바가 비급여로 이미 일부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앞서지만 두 제품 모두 약가를 받고 공식적으로 출시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겹쳐질 전망이어서 조만간 불꽃튀는 시장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2006-08-29 07:13:00정현용 -
엘러간-입센, '보톡스' 부작용 공방한국엘러간이 '보툴리눔 톡신(통칭 보톡스)' 제품간 부작용 원인을 실험한 연구결과를 공개하자 경쟁사인 한국입센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00억원 규모인 보톡스 시장은 현재 엘러간의 '보톡스'(판매원 대웅제약)가 50%대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입센의 '디스포트'와 한올제약의 'BTXA'가 나머지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최근에는 태평양제약이 바이오벤처인 메디톡스와 제휴해 국산 보톡스인 '메디톡신'을 시판하는 등 4파전 양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두업체인 엘러간은 영국 샌딘 클리프 박사(Sandeep H. Cliff)가 '2006 미국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보톡스 부작용 관련 연구결과를 8월초 국내 배포하며 경쟁품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클리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보톡스와 디스포트를 환자 12명의 이마에 각각 4unit와 12unit씩 주사하고 2주후 운동실험을 한 결과, 디스포트(1.90~4.26㎠)가 보톡스(0.76∼2.76㎠)에 비해 땀이 나지 않는 부위가 넓었다는 것. 이는 보톡스의 분자량이 900kD로 일정한 반면 디스포트는 이 보다 작은 500~900kD여서 의도하지 않은 영역까지 약물이 침투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 이라고 엘러간측은 설명했다. 디스포트의 분자량이 작아 보톡스에 비해 부작용 발생이 많다는 연구결과를 엘러간이 인용하자 한국입센측은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제품을 비교하는 판촉은 적절치 못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입센은 클리프 박사의 연구 자체가 엘러간에 의해 후원된데다 국문배포 자료 중 일부는 디스포트와 보톡스의 역가 전환비를 원본과 달리 4대1 또는 5대1을 추천한 것으로 변경하는 등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톡스와 디스포트는 주성분이 Botulinum toxin type A로 동일하며 제조방법 등 차이로 함량표기는 서로 다르지만 분자량은 900kD로 같기 때문에 부작용 원인을 분자량으로 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역가차 때문에 디스포트의 투입량이 보톡스에 비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역시 오차범위 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입센 관계자는 "분자량과 확산반경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자료는 아직까지 없다"며 "불명확한 자료로 제품을 비교하는 판촉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입센의 반론과 관련 엘러간측은 "연구결과는 판촉용으로 만들어진 자체 발표자료가 아니라 피부과학회에서 발표된 신뢰할만한 임상연구"라며 "디스포트의 분자량이 500~900kD로 일정치 않다는 것은 원문에도 나와있다"고 반박했다.2006-08-29 07:05:43박찬하 -
박정일 변호사 "약사회 공직서 물러나겠다"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가 대한약사회 법제위원, 서울시약사회 대외협력단장, 경기도약사회 고문변호사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박 변호사는 28일 저녁 기자회견문을 통해 약사사회의 화합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약사회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 변호사의 사퇴는 성남지역의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취소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 소송에서 성남시청이 패소하자 성남시약사회는 약사출신 변호사가 담합약국 개설을 도왔다며 대한약사회에 공직 사퇴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올리는 등 사태가 악화됐고 결국 박 변호사가 사퇴를 결정한 것. 성남시약사회의 공직 사퇴 요구에 대해 박 변호사는 "아직도 약사 사회 전체를 위해 할 일이 많지만 약사회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모든 약사회 공직에서 사퇴 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맡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 거부 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돼 지역 혹은 담당 공무원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판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원고측 변론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원고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약국 개설을 허용했던 성남시가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성남시약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성남시약이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 전혀 이 사건과 약사회가 관련돼 있음을 알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률적으로 약국개설 거부가 위법하다 해도 성남시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임을 미리 알려줬다면 보다 신중하게 사건에 접근했을 것"이라며 아쉬움 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성남시가 항소할 경우 원고의 항소심을 맡지 않겠다"며 "나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원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회 임원직에서 사퇴하지만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약사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약사사회 발전과 약사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2006-08-29 07:05:40강신국 -
정형외과·안과, 진료비 4천만원대 첫 진입정형외과와 안과의 기관당 월평균 건강보험 수입이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다. 기관당 요양급여비 증감현황에서는 소아과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이 두 자리 수 이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28일 심평원의 ‘상반기 의원 주요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기관당 월평균 건강보험 수입이 가장 많은 전문과목은 정형외과(4,100만원)와 안과(4,000만원)로, 4,000만원 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 이비인후과 3,200만원, 내과 3,000만원, 외과 2,700만원, 소아과 2,1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산부인과(1,800만원), 피부과(1,500만원), 비뇨기과(1,600만원) 등 3개 전문과는 2,000만원을 밑돌았다. 전년 대비 기관당 월평균 급여비 증감현황에서는 소아과가 14.22%로 가장 높았고, 산부인과 13.63%, 이비인후과 11.93%, 내과 10.38% 등으로 4개 전문과목에서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소아과와 이비인후과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난 것은 올해 1/4분기 동안 감기환자가 급증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비인후과 11.69%, 소아과 10.21%, 내과 9.2% 등 전년 대비 내원일수 증감현황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또 출산율 저하로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원이 감소한 것도 양 전문과목의 기관당 급여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년 대비 원외처방률은 안과가 1.35%, 이비인후과 0.76%, 소아과 0.39% 등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외과(-0.32%), 정형외과(-0.25%), 산부인과(-0.76%), 피부과(-0.48%), 비뇨기과(-0.2%) 등은 감소했다. 첫방횟수당 처방일수는 비뇨기과가 11.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외과 7.38%, 피부과 6.15%, 내과 4.43%, 소아과 3.49%, 이비인후과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06-08-29 06:53: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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