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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예외지역만 불법온상?▲전문약 불법 판매가 극성을 부리다 보니 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여론 무마식으로 방망이만 들이댄다고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 ▲처방받을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어쩔수 없이 약국을 찾는 인근 주민 불편만 늘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도심 약국들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려나.2006-08-30 06:22:47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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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정서, 법원판결을 삼켜버리다분업이후 비일비재했던 약사와 지자체간 약국개설 법적 분쟁이 약사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약 4년간 담합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온 힘을 다해 약국개설을 막아온 지역약사회도 법원의 판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결국 원고측 변론을 맡아 소송을 승리로 이끈 약사출신 변호사는 모든 약사회 공직에서 물러났고 항소도 포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어차피 법원 판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방법원은 담합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도 고등법원에서는 담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대법원으로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역약사회와 약사출신 변호사간 갈등의 핵심에는 약사정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소송에서 시작된 사태가 약사 정서로 마무리돼 버린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약사 정서는 법원의 판결을 일순간에 삼켜버렸다. 약사출신 변호사도 자신의 변론과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중언부언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모든 약사회 공직 사퇴의 명분은 약사사회의 단합과 갈등봉합"이라고 했다. 법원 판결보다는 약사정서를 먼저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약사회도 변호사의 사퇴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모양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변호사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며 "다만 담합으로 폐쇄 조치된 상가에 약국이 입점하는 것을 공직에 참여하는 약사출신 변호사가 변론을 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 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 판결보다는 약사들의 반응이 더 궁금해진다.2006-08-30 06:19: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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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균성 결막염약 FDA 신약접수안과질환 치료제를 주로 개발,판매하는 인사이트 비전(Insite Vision)은 세균성 결막염 치료제인 '아자사이트(AzaSite)'를 FDA에 신약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아자사이트는 1% 아지스로마신(azithromycin)을 함유한 국소용 안과용제로 인사이트의 독점적 약물전달기술로 개발, 하루에 한번만 투여하는 것이 장점이다. FDA에 제출한 약 7백명을 대상으로 한 3건의 임상결과에 의하면 결막염 증상과 세균을 퇴치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인사이트는 내년 초에 아자사이트를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2006-08-30 01:02:5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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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감기약 페닐에프린, 효과 의문"미국 정부개혁위원회에 소속된 유명 하원의원이 OTC 종합감기약에 포함된 비충혈(코막힘) 억제 성분인 페닐에프린(phenylephrine)이 실제 효과가 없다면서 FDA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명 하원의원인 헨리 왁스만은 FDA가 고용량의 페닐에프린이 비충혈 경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에서는 작년 종합감기약의 비충혈 억제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으로 환각작용이 있는 메탐페타민을 제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한 약물은 OTC라도 약국 카운터 뒤에 진열하도록 입법했었다. 이런 조처가 매출하락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 제약회사들은 이 법안 발효에 앞서 기존의 종합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페닐에프린으로 교체해 일반 진열대로 나오게 한 것. 그러나 지난 7월 한 의학전문지에 현재 종합감기약에 함유된 페닐에프린은 혈류유입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비충혈을 경감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화이자, 존슨앤존슨 뿐 아니라 여러 제네릭 제약회사들은 상당수 종합감기약의 비충혈억제 성분을 슈도에페드린에서 페닐에프린으로 교체했다.2006-08-30 00:44:2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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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예방약 '제스티바', FDA 자문위 심사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조산예방약인 ‘제스티바(Gestiva)’의 시판승인을 추천할지에 대해 미국시간으로 29일 심사할 예정이다. 어데자 바이오케미컬(Adeza Biochemical)이 개발한 제스티바는 장기지속형 프로제스테론 주사제. FDA 관리는 이전 연구 결과와는 달리 어데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유산이나 사산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조산율은 제스티바 투여군은 36%, 위약대조군은 55%였으나 다른 연구에서 제스티바를 투여하지 않은 여성에서 조산율은 36-37%로 나타나 과연 제스티바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FDA는 제조개발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전반적으로 조산 위험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스티바 사용으로 사망한 여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조산은 최근 미국에서 증가하는 추세. 대개 미숙아를 출산한 적이 있거나 쌍생아를 임신한 경우,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산 위험이 높다.2006-08-30 00:41:1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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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한국-대만 약사는 하나"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가 대만 까오슝약사회와 약학의 세계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만 까오슝약사회를 방문, 양국의 약학발전은 물론 약사제도 등 공동관심사 연구에 매진키로 합의했다. 도약사회는 대만약사회 왕문모(王文甫) 전임회장의 영접을 받고 한국과 30여년간 인연을 맺어온 채리리(蔡理里) 감사와 임원들과 만나 상호 우의를 다졌다. 이어 도약사회는 대만 대형병원 및 약국가 상황 등을 돌아봤다. 도약사회가 방문한 까오슝약사회의 약국수는 2,500여개로 까오슝(高雄)은 대만 남쪽 해안에 위치해 있고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이번 행사에는 김경옥 회장을 비롯해 강응모·박기배·박명희·위성숙·나레연·강희윤· 이진희 부회장, 서영준 총무, 박덕순 약학, 최창숙 약사윤리, 김필여 여약사, 홍승표 정보통신, 김이항 정책, 이광 근무약사, 유미숙 한약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06-08-29 23:25:26강신국 -
인천시약, 지역검찰과 상호협력 방안 논의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가 지역 검찰관계자와 만나 약계 현안 및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약사회 임원진과 분회장단은 29일 한 식당에서 인천지검 형사4부 이승영 부장검사를 비롯한 6명의 검사들과 정기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측은 약계 현안 및 사회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사연 회장을 비롯해 김성일·이성인 부회장, 김선주 여약사회이사, 유상현(연수구), 조상일(남동구), 손영리(남구) 회장이 참석했다.2006-08-29 23:11:44강신국 -
'염산옥시코돈' 등 합성마약 3종 급여인정‘염산옥시코돈’ 등 합성마약 3종에 대한 급여 세부인정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29일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속효성 경구제인 ‘염산옥시코돈’(아이알코돈정 등)은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암성통증치료 기준에 맞게 투여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등)의 경우 ‘NSAID’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대해 하루 40mg까지 단기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술 후 통증에서도 하루 4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염산 옥시돈’ 경구제인 ‘옥시콘틴서방정’도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성통증치료제 인정기준에 부합하거나 ‘NSAID’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등)에 1일 40mg까지 인정된다. 단 1회 처방당 최대 15일까지. 그러나 수술 후 통증이나 신경블록에 동시에 투여되는 경우는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펜타니일’ 패취제(듀로제식 등)는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성통증치료제 인정기준에 해당하거나 ‘NSAID’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3일당 25㎍/h까지 인정하고, 3일당 25㎍/h를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1회 처방당 최대 15일까지 인정한다.2006-08-29 19:37: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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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약품 자진리콜' 법안 정기국회로 넘겨제약사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위해의약품 자진회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내달 1일 개회하는 262회 정기국회 첫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정종복(문광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불량의약품의 회수 의무대상과 처벌 수위 등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거듭됐었다. 이날 상정이 예정됐던 개정안은 제약사, 도매업체, 약국·병의원 개설자 등에게 불량의약품 등 위해가능 의약품에 대한 자신 회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신설규정이 포함돼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12명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예산주기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로 정해졌지만, 실제 적용시점은 내년 7월1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률안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우선 적용대상은 만 6세 이하 어린이로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하게 된다.2006-08-29 19:08: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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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약품, 산재의료원 2개 그룹 모두 낙찰산재의료관리원이 실시한 '미다졸람주' 등 53품목에 대한 전자입찰에서 개성약품이 2개 그룹을 모두 낙찰시켰다. 2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이날 입찰은 1군 ‘가비펜틴 300mg’ 등 25성분, 2군 ‘글리메피리드 2mg’ 등 25성분 등으로 나눠 군별 비율제입찰로 진행됐다. 입찰결과 개성약품이 94%대 낙찰율로 2개 군을 싹쓸이 했다.2006-08-29 17:54: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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