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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DMF 공고 태반주사제 생산 재개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가 태반주사제 생산을 재개한다. 지난 26일 식약청의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인정 공고에 따라 휴온스는 지난해 7월 이후 중단했던 태반주사제 생산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이 인태반유해원료의약품을 의무신고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시장이 주춤했었다. 휴온스는 태반주사제 원료공급처인 동덕제약의 DMF인정 공고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를 확보한 만큼 연간 300억원 규모인 인태반의약품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07-01-30 17:57:5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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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노화 예방과 관리' 건강강좌영남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오룡)이 내달 2일 오전 10시 30분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의 대구은행연수원에서 무료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한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관호 교수가 대구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노화의 예방과 관리’란 주제의 강의를 하게 된 것. 한편,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같은 장소에서 동 제목으로 강좌를 펼친 바 있다.2007-01-30 17:51:51이현주 -
동의대 한의대, 5년 연속 합격률 1위 영예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5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랐다. 30일 동의대 한의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실시된 제62회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전국 11개 한의대 중 유일하게 응시생 44명 전원이 100% 합격했다. 동의대 한의대는 지난 2003~2005년까지 3년간 100%의 합격률을 유지했으며 지난해는 98.2%의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다.2007-01-30 16:57:1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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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국시 87.1%-치과의사국시 92% 합격제 62회 한의사국시를 통해 827명의 새내기 한의사가 배출됐다. 또 제 59회 치과의사국시를 통해 873명의 치과의사가 새로 가운을 입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올해 치과의사·한의사 합격자는 한의사가 87.1%의 합격률로 827명이, 치과의사는 92.0%의 합격률로 873명이 배출됐다고 발표했다. 먼저 949명의 응시생 중 827명이 합격한 한의사는 지난해 기록한 91.2%보다 3.5%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한의사국시 수석은 420점 만점에 372.0점(100점환산 88.6점)을 취득한 경희대학교 장현수씨가 차지했다. 치과의사국시는 949명의 응시생 중 873명이 합격, 92.0%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89.5%보다 2.5% 상승한 수치다. 치과의사국시 수석은 340점 만점에 305.5점(89.9점)을 최득한 경희대학교 황은영씨가 차지했다. 이로써 경희대학교는 한의대·의대에서 모두 수석합격자를 배출하는 영예를 안았다.2007-01-30 16:43:34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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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강신호 회장 '3연임' 의사 표명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회장직 3연임 추대를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다음달 총회가 열리는데, 꼭 회장을 하라고 한다면 아직 건강은 괜찮은 만큼 열심히 해보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연임 기간에 대해 "기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짧으면 짧은대로, 길면 긴대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러나 "전경련 차원에서는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해 결정된 것이 없으며, 강 회장 스스로도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회장단 사이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있다"면서 "강 회장은 지난 25일 회장단 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이번 주 내에 거취를 표명할 것이며 그 시기와 장소는 다음달 2일 이사회 석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CBS경제부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 [데일리팜 제휴사] *이 기사의 법적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2007-01-30 16:33:10데일리팜 -
삼성서울, 연간 소요약 3,681품목 입찰삼성서울병원이 '이레사정' 등 연간 소요약 3,681품목을 12그룹으로 나눠 내달 13일 오전 10시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에 의한 그룹별 비율제로 진행되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경기 지역인 도매업체들로 자격을 제한했다. 접수마감은 내달 9일 16시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원 자재과(02-3410-3179)로 문의하면 된다.2007-01-30 16:22:0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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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건소, '웰빙건강생활교실' 운영창원시보건소(소장 이부옥)는 각종 건강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웰빙건강생활교실’을 운영키로 하고 내달 12일부터 28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웰빙건강생활교실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줄넘기·에어로빅·요가·스위스볼·세라밴드운동·노래·관절염관리·수중운동·임산부체조·모유수유교실 등이다. 참가신청은 1인 1개 강좌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관절염교실은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우선 배정받는다. 임산부체조교실은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일 경우에 한하며, 모든 수강료는 무료로 진행된다. *문 의: 055-299-41362007-01-30 15:38:3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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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병협, 31일 병원감염 토론회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병원감염관리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개최됐던 제1차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지난 토론회에서 일회적 토론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정책마련에 힘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병원감염관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고대구로병원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이라는 주제로 ▲전국감시체계 및 실태조사 ▲감염관리 전문인력의 확보 ▲국가적인 병원감염전담조직의 신설, 병원의 감염관리를 유인하기 위한 수가보상 ▲병원감염의 인식개선 등 5가지 세부과제를 제안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강문원 가톨릭대강남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해각 한국소비자보호원 의료팀장, 박완주 국회 이기우의원실 보좌관,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등이 참석한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병원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염발생 후 치료비용의 1/3~1/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제한 뒤 “적절한 병원감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토론회 후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07-01-30 15:22:1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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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끈 이용 간절제술 효용 입증간의 해부학적 특징을 고려해 표면 절제라인을 따라 끈으로 감싼후 끌어올리는 ' 현수방법(hanging maneuver)'이 간 절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원장 유근영) 간암센터 김성훈 박사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현수방법을 적용해 환자 187명에게 간절제를 시행한 결과 절개시간과 출혈이 줄어들고 수술사망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 간정맥과 세 Glisson지에 의한 현수방법을 이용한 다양한 간절제술' 이라는 제목으로 학술지 외과연대기(Annals of Surgery) 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현수방법은 끈의 도움을 받아 최단거리로 자르는 방법으로, 프랑스의 벨지티(Belghiti) 박사가 우간 절제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박사는 이 방법을 미상엽 단독, 중앙 이구역, 미상엽 포함 확대 좌간 및 우간, 좌간, 우후구역, 우전구역, 우삼구역 등의 절제에 확대 적용해 최초로 성공, 다양한 해부학적 간절제에 주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김 박사는 "간절제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간에 대한 압박과 출혈을 최소화하고 절제 후 남은 간에 유입·유출되는 혈류와 담즙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현수방법이 다양한 간절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2007-01-30 15:15:2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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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허위처방전 발행시 자격정지 최대3월의사는 동일사안으로 이중처분을 받지 않고, 2개 위반사항 가운데 무거운 행정처분만 받게 된다.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자가 관련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할 경우와 허위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작성, 교부한 때 자격정지 15일에서 3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의료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의사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도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등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처분 대상이 다를 경우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2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07-01-30 14:37:0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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