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허위처방전 발행시 자격정지 최대3월
- 홍대업
- 2007-01-30 1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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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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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동일사안으로 이중처분을 받지 않고, 2개 위반사항 가운데 무거운 행정처분만 받게 된다.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자가 관련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할 경우와 허위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작성, 교부한 때 자격정지 15일에서 3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의료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의사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도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등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처분 대상이 다를 경우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2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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