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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마약제조 감기약, 전문약 전환해야"최근 일반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건이 적발된 것과 관련 의협이 관련 약품의 전문약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대행 김성덕)는 3일 “이번 사건은 관계당국의 의약품 관리 대책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감기약에 함유된 마약성분인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의 조속한 개발과 함께 문제가 된 복합제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등 엄정한 의약품관리체계 확립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다량 구입할 수 없는 단일제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례는 있었으나, 일반약인 복합제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마약성분 함유 일반약 복합제는 701개 품목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이번에 마약제조로 문제가 된 감기약과 화학식이 같은 복합제는 총 37개 품목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약인 복합제 감기약을 이용한 마약제조 사례는 향후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동안 복합제 감기약으로부터 필로폰 제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을 수 차례 복지부와 식약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식약청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해당성분이 일반 감기약에 거의 다 들어있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여전히 동 사건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07-05-03 09:55:1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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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도입약 '하베카신' 중국에 재수출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3일 일본 Meiji사와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독점 생산·판매 중인 메치실린 내성균(MRSA) 치료제인 하베카신(habekacin)에 대한 중국 판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권계약으로 중외는 일본 Meiji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완제 가공한 후 판매해 온 하베카신을 동일한 방법으로 자사의 화성공장에서 완제 생산 후, 중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개발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이처럼 제3국에 재수출하기 위해 원개발사로부터 독점판매권을 취득하기는 제약업계에서 처음이다. 중외제약 해외영업부 함용수 부장은 “중국의 경우 최근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종합병원에서의 슈퍼항생제군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고 있어 수출전망은 매우 밝으며 연간 1,000만불을 수출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일본의 패치제 전문메이커인 Yutoku사와 천식치료제인 tulobuterol patch에 대한 중국판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에서 도입한 의약품에 대한 재수출을 새 수익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중외는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항생제 이미페넴을 이미 일본과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등 지난해 대비 30% 성장한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올릴 계획이다. 중외 이경하 사장은 “해외의 신약을 위탁생산해 재수출하는 것도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cGMP)을 확충해 해외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창출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07-05-03 09:52:1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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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의대, 부학장에 채석래·이명종 교수동국대학교는 4월 1일자로 의과대학 부학장에 동국대 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채석래 교수, 한의과대학 부학장에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이명종 교수를 임명했다.2007-05-03 09:48:3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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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9일 개원의 포럼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백경열)는 9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07년 정형외과 개원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 정화재 교수가 생약성분 소염주사제의 임상적 효과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또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사장은 한미 FTA시대의 글로벌 경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정보 교류와 회원간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수 평점은 2점이다. |문의| 02-739-9181(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2007-05-03 09:45:4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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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9일 제4회 암정복 포럼국립암센터는 오는 9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암정복추진기획단(단장: 김창민)의 주관 하에 '제 4회 암정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금연과 암 예방'을 주제로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흡연 실태와 그 피해 ▲금연 정책 진단 ▲암 예방을 위한 미래 10년의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암정복포럼은 매달 1회씩 개최된다. 다섯번 째 포럼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주제로 내달 8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누구든지 포럼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등록절차나 비용은 없다. *문 의: 031-920-25322007-05-03 09:37:3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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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이도약품, 최종부도...병원부도 영향지난달 30일 1차 부도를 낸 전북 소재 이도약품이 2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도약품은 Y병원과 N병원 등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간납도매상으로, 부도 원인은 거래병원의 잇따른 부도 여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부도처리된 전주병원, 지난 2월 부도난 노송병원 등과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노송병원에는 월 15억원 가량의 의약품을 전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노송병원이 부도처리 되면서 이도약품의 경영난이 가중됐던 것. 정확한 부도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30억원정도로 추산하고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이도약품의 부도 기운을 감지한 것을 감안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는 이도약품이 노송병원에 전납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2007-05-03 09:06:3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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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7일부터 드링크 무상제공 점검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가 오는 7일부터 판매용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 캠페인을 시작한다. 구약사회는 이에 약국지도원들로 편성된 지도, 계도위원을 선정, 각 약국별 포스터 부착 유무 및 무상제공 금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 계몽을 통해 송파지역에서 만큼은 판매용 드링크 무상제공을 뿌리 뽑을 예정"이라며 일선 약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2007-05-03 09:03:20강신국 -
서초구약, '팜페이'사업 도입 유보키로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정수)가 서울시약사회가 추진중인 팜페이 서비스 사업에 대해 시간을 갖고 도입결정을 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1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약품 구매결제 서비스인 팜페이 도입에 대해 심의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상임이사진의 의견을 수렴, 사업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불용재고약 폐기사업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여약사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7일 자선다과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중학교 대상 약물 강사 지원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2007-05-03 08:54:05강신국 -
건기식 쇼핑몰 '우메켄', 5월 할인행사 마련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쇼핑몰 '효성우메켄(www.umeken.co.kr)'이 5월 한달간 선물세트 할인 등의 이벤트를 벌인다. 행사기간동안 이 업체는 ▲제품 2병 세트 구매시 1만원 할인 ▲스피루리나 2병 세트 구매시 3만원 할인쿠폰 제공▲기존 제품 구매시 5%~10% 적립 ▲신규회원 가입시 1만원 적립 등을 실시한다. *문 의: 080-700-33552007-05-03 08:53:2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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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변경·코마케팅 약가인하, 법적근거 없다"제형변경이나 코마케팅 품목에 대해 동일가를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결정이 법률적 근거없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제형을 변경하거나 코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 약가를 일부 업체들이 신청하자 동일가를 인정하도록 돼 있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2] 규정과 달리 각각 15~20%씩 인하된 약가를 결정통보해 해당 회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문제는 복지부가 제형변경이나 코마케팅 품목 약가산정에 적용한 부칙 조항 역시 이같은 약가인하 조치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추가된 이 부칙조항은 2개 이상의 제네릭이 이미 진입한 품목의 경우 제네릭 추가등재 신청이 접수되면 최고가 품목(통상 오리지널)의 약가를 20% 인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후속 제네릭 약가를 책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예를들어 보험약가 1,000원인 오리지널과 800원인 제네릭 2품목이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등재된 경우 후속 제네릭 신청이 접수되면 5번째 품목까지 보장되는 퍼스트제네릭과의 동일가 800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을 800원으로 인하했다고 간주하고 800원의 85%인 680원을 주도록 규정한 것. 실제 심평원 역시 제형변경과 코마케팅 품목에 대해 동일가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이같은 규정과 논리를 앞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존 캡슐제 외에 정제를 추가 발매하려던 업체의 경우 캡슐제가 새 법률에 따라 15% 인하된 것으로 본 상태에서 동일가를 결정한 셈이다. 이는 복지부가 [별표2]에 규정된 제형변경 시 동일가를 준다는 원칙을 지킨 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고시일에 인접해 삽입한 부칙조항의 위력(?)으로 동일가에 대한 인식 자체에 커다른 간극을 만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부칙조항을 복지부가 잘못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부칙은 '기 등재품목의 약가를 별표2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표2] 제1호 가목에는 제네릭 품목이 첫 진입하는 경우와 관련한 약가규정은 있지만 제네릭이 2품목 이상 이미 진입한 상태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부는 명문화되지 않은 조항을 근거로 확대 해석해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사실상 약가인하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업체들이 의뢰한 법률사무소 검토의견에서도 복지부의 법 적용에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의 적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 업체 약가 담당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약가가 인하됐다면 충분히 수긍하겠지만, 근거도 없이 약가를 일방적으로 인하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업체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진행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입장이 난감하다"고 털어놨다.2007-05-03 06:13:5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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