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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이의신청기구, 약가협상에 영향 없다"

  • 최은택
  • 2007-05-03 12:17:11
  • 공단, 국회에 서면답변..."협상시 국가간 소득수준 반영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만들어져도 약가협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임시국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의신청기구는 약가결정 자체를 번복하는 권한없이 재협상을 권유하는 형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결과, 고가약의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제네릭 등재가 지연돼 결과적으로 약제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단은 따라서 “FTA합의서가 공개되면 파급효과 등을 연구·검토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FTA로 인한 약제비 상승효과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약가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약가책자, 각 국가의 약가관리기관 가격정보 파악, 서면조사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가격비교 대상은 OECD 가입국가 및 경제력이 유사한 국가의 약가를 참고하고 있으며, 국가별 약가정보를 구축 중"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약가협상에서 국가간 소득수준 또는 경제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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