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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산업 육성 위해선 정부규제 철폐돼야"병원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정부규제는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10일 오후 강원 속초에서 열린 200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개방시대 병원의 역할’에 관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병원관련 규제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포함하면 의료법 등 모두 260여 가지나 된다”며 “싱가폴에서 우리나라 안동병원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행정절차 비용 1달러, 소요시간은 3∼4 시간 만에 법인의 허가절차가 종료되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에도 영리법인과 같은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익 배당을 하지 못하고 청산시 국가귀속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동일한 비영리법인 병원 간에도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 그 설립근거와 복지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할부처에 따른 조세 차이를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동일한 목적을 갖는 의료기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배하지 않도록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등급별 차등수가제에 관해선 “간호등급 7등급 신설로 원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를 5%나 차감해 간호인력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간호 대체 인력 허용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을 개선하며, 7등급 차감율을 5%에서 2%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현 국가 의료 R&D 사업과 관련,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기초연구 임상연구 상업화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의료 R&D가 단계별·기술중심으로 추진돼, 연구 결과물이 임상연구·의료산업 단계에서 활용실적 저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생산액 10억 원당 투입되는 고용자 수 지표인 ‘취업유발 계수’를 볼 때 의료산업은 16.3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12.2명 보다 높으며 4.9명인 제조업에 비해서는 3.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OECD 국가들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8%에 달할 정도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7-05-11 11:59:48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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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선관위, 현 임원 출마 조항 두고 '혼선'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중 현 임원의 출마여부와 관련한 부분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의협 시도지부의 현직 임원이 의협회장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사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분분하기 때문. 현 서울시의사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만호 회장에 대한 의협회장 선거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의협 선관위는 14일 오후 열리는 회의를 통해 '선거출마 전 현 임원의 사퇴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만약 유권해석에서 현직 임원에 대해 '선 사퇴-후 출마'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경 회장으로서는 2년여간 임기가 남은 서울시의사회장직을 포기하고 '의협회장 선거 출마'라는 무리수를 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향후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권오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임원이라면 등록하기 전까지는 임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확실한 것은 논의를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지제근 전 선관위원장도 "지난 선거에서 김세곤 전 의협상근부회장의 경우 현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출마전 사퇴를 했지만 당시에 이렇다 할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어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자체에서도 현 임원의 사퇴여부 조항을 놓고 혼선을 빚는 것은 규정개정 당시 선거관리규정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다룬 지난 정기총회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제26조(후보자 등록)와 관련,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임원의 경우 후보등록 전에 사직하도록 하되, 각 단체의 장이 당해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소지가 커 단서조항은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과 ▲회장 궐위시 즉시 회장을 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개정의견을 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부결됐었다. 결국 이 조항은 현행, 즉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채로 남았다. 특히,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서는 '협회, 시도지부, 시군구분회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선거권자인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정기총회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작성한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선거관리위원)는 "이번에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서는 현직 임원이 선거출마 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현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했지만 현재로서는 뭐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정 제35조를 보면 후보자 등록은 하더라도 선거운동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이는 형평과 관행에 맞지 않는 만큼 확실한 유권해석이 이뤄지도록 선관위에서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만호 회장의 경우 이같은 선거관리규정 조항이 의협회장 선거 출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향후 선거구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07-05-11 11:45:28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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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부정 편입학 전문 브로커 붙잡혀약학대학 부정 편입학을 알선한 브로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금로)는 11일 약대에 편입학할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학부모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H씨(3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유명 편입학 학원의 상담부장 출신인 H씨는 지난 1월 4일 아들의 약대 편입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K씨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다. H씨는 서울 소재 약대에 부정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세 차례에 걸쳐 10억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범행직후 미국으로 도주한 공범 L씨(48)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편입학 시험에서 약대 인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약대에 입학시키고 싶은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 범행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약대 편입학은 각 대학별로 10명 내외의 소수 인력을 뽑기 때문에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2007-05-11 11:07: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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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갖춰진 농어촌지역 분업 실시해야기반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농어촌지역을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 목포에서 근무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J모 약사는 지난 10일 복지부에 민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J약사는 민원에서 ?p 주전 강원도 옥계를 방문한 경험담을 열거한 뒤 이곳이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충분히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읍내로 들어서니 의원도 보이고 세 개 정도의 약국과 치과, 보건소까지 있었다”면서 “작은 지역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J약사는 특히 “그곳이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는 예외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상당히 의아했다”면서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어느덧 6년도 넘고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복지부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옥계지역의 경우 정부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정책은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갖추지 못한 산간이나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그야말로 분업정책의 하나의 보완정책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따라서 J약사는 “옥계면처럼 기반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는 분업을 실시하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여진다”면서 “비단 옥계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간 도서지역의 분업시행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07-05-11 11:03:0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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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도약, '슈퍼제네릭' 개발에 달려[광주=대한약학회 학술제] 비교적 낮은 투자에 비해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슈퍼제네릭', 즉 개량신약이 한국 제약기업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약학회 학술제'에서 첫 번째 세션을 담당한 이범진(강원대약대)·여재천(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교수는 '슈퍼제네릭 의약품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이범진 교수는 신물질과 슈퍼제네릭, 제네릭을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형 신약개발의 모범 모델은 슈퍼제네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교수는 ▲특허·신기술·고부가가치 실용화 의약품 ▲낮은 투자 대비 높은 성공확률 ▲빠른 상품화 ▲다국적 제약기업의 대응과 의약품 수출 및 수입 대체 효과 등을 들었다. 또한 이 교수는 "신물질 신약개발 기간이 보통 10~15년, 비용은 5억~15억이 들어가는 반면, 슈퍼제네릭은 개발기간이 3~5년, 비용은 0.02억불~0.03억불에 불과하다"면서 "자본동원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제약사들에게 안성맞춤인 신약개발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래 제제기술 연구 유형을 ▲수퍼 제네릭 ▲맞품형 제제(1인용 맞품형 의약품) ▲나노형 약물전달시스템 ▲표적지향제제 및 투약이론(유전자 치료, 항암제) ▲스텔스형 약물 전달 시스템 에 집중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다국적기업, 신약개발에 상업적 실패가능성 최소화 이 교수에 이어 발표한 여재천 교수는 먼저, 다국적제약기업들이 대처하고 있는 신약개발에 대한 방식을 언급했다. 여 교수는 "다국적기업들은 혁신신약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상업적인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제형개량이나 약물전달체계 개선 등 기존 제품을 개량해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 교수는 "우리가 당장 그들을 쫓아가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시장의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일단 구축하자는 것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 '개량신약의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두 교수는 혁신신약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하게 특허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작용물질을 만드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007-05-11 10:50:12한승우 -
허위계산서로 탈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앞으로 단 1회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경우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11일 지능적·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과세전적부심에서 1회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활용, 탈세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에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동기 및 방법,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소재 A주식회사(청구법인)의 사례를 제시했다. A사는 지난 2000년 제2기 중 거래처로부터 실지공사금액(4억원)을 7억5천만원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133백만원을 줄여 신고했다가 약 6년이 지난 2006년 11월 과세관청인 B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418백만원을 추징했다. 그러자, A사는 자료상이 아니어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에서는 납세자가 비록 1회만 실지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고액의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2007-05-11 10:35:4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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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제약, 한국소비자 신뢰기업 대상제약(사장 이우영)이 한국소비자 신뢰기업 대상을 수상했다. 태평양은 지난 10일 한국소비자포럼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07년 한국소비자의 신뢰기업대상'에 4년 연속 선정돼 3년 상 연속 선정된 ‘골든클래스’에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제약은 소비자 설문에서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신뢰도 ▲투명한 정보제공에 대한 신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신뢰도 ▲경영자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평양은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경영 실천과 소비자가 기업 활동의 이념·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상생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경과 한국소비자포럼은 일반 소비재, 유통, 내구재, 서비스업, 교육 등에서 매출규모 품질인증 등을 기준으로 1차 407개 기업을 선정한 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한국소비자포럼 사이트 및 관제엽서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 이같이 선정했다.2007-05-11 09:43:44이현주 -
약학회, 학술제 개막...산·관·연 관계자 운집‘산·관·연을 아우르는 학술제’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건 대한약학회 춘계학술제가 오늘 광주김대중컨벤션선테에서 개최됐다.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약학회 학술제에는 11일 현재 사전등록자만 500여명이 접수된 상태며, 추가로 현장등록자들이 대거 움집하고 있다. 또한 컨벤션선터 한켠에는 총 14개의 기기전시업체 부스가 마련돼, 오고가는 학술제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학술제는 총 세 개의 세션룸에서 진행된다. 오늘은 ▲‘슈퍼제네릭 의약품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 ▲Novel Therapeutic Approaches and its Applications ▲Natural Drug Discovery Using Molecular Targets ▲제약산업과 의약품 정책 ▲ECM Regulations and Tehrapeutic Application ▲Chemical Genomics in Drug Discovery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슈퍼제네릭 의약품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 세션에는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와 신약개발 연구조합의 여재천 교수, 특허청·식약청, 서울대학교병원 박경호 약제부장 등 약계 전반을 아우르는 인사들이 한미 FTA 체결 후 변화될 한국 약업계 상황과 해결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부터는 광주광역시 후원으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2007-05-11 09:41:00한승우 -
"진료비 지급예정일 문자로 확인하세요"요양기관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예정일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오는 15일부터 요양기관 대표자 휴대전화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일자를 안내하는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문자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공단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내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상당수 요양기관들이 전화로 이를 문의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 진료비 지급일자를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지급일자 문자서비스는 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에 한해 제공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오는 11일부터 공단 전국지사를 통해 문자서비스 제공신청을 받기로 했다. 문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전국 지사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직접수령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정보공개실→서식자료실→보험급여)를 통해 서식을 다운받은 뒤, 각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2007-05-11 09:32:0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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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삼성서울병원이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지난 3월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센터장 홍성화 교수)를 신설하고 4월초 서류접수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4월 27일자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안과 강세웅 교수 등 국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52명의 교수가 의료기기 임상시험 책임자로 등록돼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전문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표준지침서의 미비, 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업체의 관련관리자 부재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했으나 지난해 12월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따라 식약청의 지정을 받아야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문성과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보완됐다. 삼성서울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홍성화 센터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한편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교육을 확대하고, 오는 6월 18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국산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5월초 현재 서울대 치과병원, 연세 원주기독병원, 고대 구로병원 등을 포함해 모두 4개 기관이다.2007-05-11 08:57:1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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