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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FTA협상, 홈페이지 통해 전문약광고 허용"

  • 홍대업·한승우
  • 2007-05-11 17:53:07
  • 제약협회 이인숙 이사 주장...제약사 피해최소화 10개항 제안

제약협회가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거듭 표출했다.

제약협회 이인숙 기획실장은 11일 2007년도 대한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포지티브를 지키는 대신 특허부문을 내줬다"면서 "의약품 산업의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의약품 분야협상 결과를 조목조목 지적한 뒤 "제약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약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약품 GMP, GLP 및 제네릭 허가상호 인정을 위한 협력 역시 '협력'에만 합의한 상태이지 '상호인정'을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보호, 특허 및 허가연계, 허가신청 목적의 특허물질 사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뒤 한미FTA로 국내 제약기업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10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선별등재목록의 3년간 유예 및 법적근거 명확화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인하폭(특허만료 20%, 제네릭 15%)을 절반수준으로 완화 ▲제약산업육성법 지원 ▲GLP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GMP국제화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생동재평가 계획의 합리적 일정 조정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반대 ▲제조업 및 품목허가 분리 등을 주장했다.

이 실장에 이어 '한미FTA와 제약산업 육성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복지부 정영기 사무관은 "전문약 광고를 허용한 것은 없다"면서 "FTA 협상 전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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