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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사태, 수억원대 추징금 도매에 통보국세청의 박카스 무자료 거래조사가 지난 달 마무리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수억원대 추징금을 통보받은 도매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도매상들이 수억원대 추징내역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도매업계에 미칠 박카스 사태의 파장이 현실화 되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소재 도매 수 곳이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 추징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곧 전국으로 확대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특히 세금추징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추징금에 벌금까지 물게 될 것을 우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만으로도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마당에,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매상은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도매업체 뿐 아니라 제약사들이 추징대상 도매업체와 추징금 액수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의 약국주력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이 리베이트로 풀려나간 것이기 때문에 고액의 추징금을 낼 여력이 있는 도매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박카스 사태가 중소도매상의 폐업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간접 시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회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도매상을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 확인이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제약사 한 채권 담당자는 “박카스 사태는 소문만 무성하고, 실제 확인된 것이 없다”면서 “의심이 가는 도매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2007-05-16 07:05:30이현주 -
"한미FTA를 기회로" 내달 5일 미래포럼데일리팜이 주관하는 '제2차 제약산업을 위한 미래포럼'이 내달 5일 오후 2시 서울무역전시장 국제회의장에서 ' 한미FTA 체결 이후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한미FTA 체결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불어닥칠 변화를 미리 예측함과 동시에 변화에 대응하는 제약업계의 생존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규혁 성균관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임진균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한미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분석)가 오후 2시부터 50분간 이루어진다. 또 오후 3시부터 열리는 2부 패널발표에서는 ▲복지부 맹호영 서기관의 '한미FTA 협상과정의 오해와 진실' ▲노재철 변리사의 '한미FTA 이후 특허분쟁 이슈의 사례중심 분석' ▲식약청 이동희 사무관의 '한미FTA 이후 허가제도의 변화' ▲보건산업진흥원 염용권 단장의 '제약산업 부양을 위한 정부대책' ▲종근당 박진규 상무의 '국내제약사의 성장동력 확보 전략' ▲한국릴리 이기섭 부사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성장전략' 등이 각 20분간 발표된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1시간 동안 포럼 참석자들과 패널들간 진지한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포럼 참가 희망자는 5월 31일까지 데일리팜(www.dreamdrug.com)을 통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문의| (02) 3473-0833.2007-05-16 07:04:24박찬하 -
응급피임약-항경련제 금기 '복약지도 철저'응급피임약과 항경련제(항전간제)를 병용할 경우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국의 철저한 복약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제조(수입)품목중 ‘레보노르게스트렐’(응급피임약) 성분을 함유한 제제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심사 결과를 근거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허가사항 통일조정에 따르면 응급피임약과 항경련제(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프리미돈, 카르바마제핀),를 병용할 경우 간효소 유도약에 의해 이 약의 대사가 항진되어 효과가 감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으므로 병용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임신중인 경우▲이 약의 주성분인 레보노르게스트렐이나 다른 부형제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유전적으로 갈라토오스 불내성, Lapp lactase 결핍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부전 환자에게 는 이 약을 투약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자궁외 임신의 위험이 있는 경우나 중증의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것을 권고했다. 부작용으로는 구역, 구토, 하복부통, 피로, 두통, 현기증, 유방 긴만감, 월경과다, 월경외 출혈, 7일 이상의 월경지연, 설사 등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번 허가사항 통일조정과 관련 이미 제조된 의약품 중 변경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변경내용(변경대비문서 또는 추가사항 안내쪽지 등과 필요시 새로운 제품설명서도 가능)을 추가 첨부(부착)하여 유통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미 유통중인 제품설명서(포장, 첨부문서 등)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공급업소(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등)에 변경내용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해당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한편 응급피임약은 현대약품의 노레보정을 비롯해, 명문제약 ‘레보니아정’, 크라운제약 '쎄스콘정' 태극제약 ‘엠에스필정’, 삼일제약 ‘퍼스트렐정,’ 신풍제약 레보노민정‘ 등이 시장에 참여하며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2007-05-16 07:02:5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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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레보텐션' 판매금지 처분 풀려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2개월여간 판매가 중단됐던 안국약품의 고혈압치료제 ' 레보텐션정(S-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한 판금조치가 풀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재판장 판사 박정헌)는 안국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월 28일자로 내려진 판매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따라서 이 결정문을 15일 송달받은 안국측은 2개월 이상 판매가 중단됐던 레보텐션정에 대한 영업·마케팅을 곧바로 재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미 만료된 제법특허와 2010년 7월 7일까지 보장된 물질특허는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언어의 선택에 의해 다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일한 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무효사유가 있는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전제로 화이자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원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특허소송 경험 부족으로 초기 대응에 혼선이 있어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바람에 화이자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졌었다"며 "이의신청에서는 우리측 주장이 거의 그대로 수용된 만큼 진행중인 본안소송 등에서의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레보텐션과 관련한 소송은 화이자측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과 안국측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신청한 총 3건(암로디핀베실레이트 염 및 제조방법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의 특허소송이 계류돼 있다. 그동안 특허심판원과 일반법원이 암로디핀베실레이트(노바스크)의 특허성을 인정한 결정을 연이어 내놨으나, 가처분결정 이의신청 재판부가 노바스크 물질특허의 유효성 자체를 문제삼으로써 향후 판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하반기 발매된 레보텐션정은 암로디핀베실레이트 중 약효가 있는 S체만을 분리한 이성질체 의약품. 부가염 변경 방식으로 노바스크 시장을 공략했던 기존 업체와 달리 이성질체로 노바스크에 도전장을 던져 시판 당시부터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다.2007-05-16 06:55:24박찬하 -
의료계 핵폭풍 의료법안, 국회로 공 넘어가의료계의 핵폭풍 ‘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드디어 16일 국회에 제출된다. 당초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가 밝혔지만, 법제처에서 법제출과 관련된 내부준비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16일 드디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속이 후련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비용 할인 및 면제,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상진료지침과 의료행위의 정의 신설 등도 논란 끝에 삭제됐다는 점도 마찬가지. 여기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문제 등은 ‘종합병원’은 제외키로 했지만, 여전히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산업선진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를 상업화시킨다는 인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사이에 깔려 있는 만큼 법안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급여 가격의 계약과 비전속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허용 등이 대표적인 조항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의료계와 간호협회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간호진단’ 조항 역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일부 의원의 경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시스템의 전달체계를 붕괴하거나 지나치게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법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하더라도 각 개별조항이 쟁점인데다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연내 심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2007-05-16 06:51:3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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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카대 동문, 의협회장 선거 지지 움직임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출마예정자 출신 의대동문회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동문 후보지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내부적으로 동문후보 지지여부에 대한 논의 움직임을 보인 곳은 연대의대와 카톨릭의대 동문회 등 두 곳. 이들 두 곳은 최근 주수호 원장(연세의대)과 김세곤 전 의협상근부회장(카톨릭의대),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카톨릭의대) 등의 선거출마가 확실시 됨에 따라 최근 내부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두 곳은 각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논의 결과 지난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배출했던 연대의대 동문회의 경우, 단일 후보 선정과정에서 빚어졌던 후보자간 마찰과 동문회 분열을 겪었던 만큼 지지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 금품로비 사태의 장본인인 장동익 전 회장이 동문이었던 점도 지지를 철회하게 된 배경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굉필 연세의대동문회장은 “금품로비 사태 직후 지난 4월말 상임이사진과 의논한 결과 동문회 차원에서 동문후보를 지지할 처지가 못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며 “지난 선거에서의 쓴 경험과 이번 장동익 전 회장과 관련한 문제 등 동문회가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조심하자는 것이 대부분 동문회 임원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가톨릭의대 동문회는 동문 2명의 선거출마가 확실시 됨에 따라 동문후보지지를 전제로 이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한 채 내부논의 자체에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창회 관계자에 따르면, 동문지지에 대해 논의하는 임원회의에서 동문회장은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말을 아꼈으며, 김세곤 전 의협부회장(동창회 부회장)과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동창회 부회장)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일후보 선정을 내심 기대하며 추세를 관망하되, 비공식적으로나마 지지를 타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백성길 카톨릭의대동문회장은 “동문 2명이 선거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조율을 통해 단일후보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며 “하지만 누구를 꿇어 앉힐 수도 없어 관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5월말 후보등록 후 또다시 임시 임원회의를 갖고 동문후보 지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지지 방법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마련된 선거관리규정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특정후보 지지를 금지하고 있어 이 같은 동문회의 동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7일 마련된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중 제12조(선거운동)와 제1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서는 후보자 지지를 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가 아닌 모든 단체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의 경고를 2회이상 받은 후보자는 후보자격을 상실하게 된다.2007-05-16 06:46:2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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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약 리콜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돼야"위해의약품 회수폐기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회수폐기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사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제약업소나 약국 등은 회수폐기 절차시 가동되는 '회수폐기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제약협회서 제약업소를 대상으로 회수 폐기 관련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및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계는 식약청이 회수 폐기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ezdrug.kfda.go.kr)과 관련 시범사업(시뮬레이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도매-제약업소로 이어지는 회수폐기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약국이나 도매업소 등에서 회수확인서 자료 입력시 수량오류가 예상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할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약국 등이 회수폐기 전산프로그램에 회수대상 의약품 100정을 입력하고 10정만 반납할 경우 ▲제약회사와 약국간 직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회수폐기 프로그램에 회수폐기량을 입력하고 도매상을 통해 반품할 경우 ▲약국 등이 1정을 보유했으면서 회수폐기 프로그램에 10개를 입력하는 등 성의없이 나올 경우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식약청 김성진 사무관은 이와관련 "위해의약품 회수폐기 제도는 제약업소 등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회수·폐기해야 한다는 개념이나, 약국 및 도매업소 등에서 법률을 어기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경우 법으로 제제할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사무관은 또한 "회수 폐기 전산프로그램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 입력해 수정하는 경우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처벌보다는 계도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수폐기 종료일이 며칠이냐'는 질문에는 "30일이내 보고 종료돼야 하지만 환자가 부득이 해당 의약품만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300여명의 제약업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등 회수폐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열기를 반영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회수폐기 시스템과 관련 위해의약품등의 정보를 온라인 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그 동안 저조했던 회수율 및 폐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해의약품등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7-05-16 06:45:48가인호 -
뒤늦은 의심처방응대 흔들기의심처방응대 의무화 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또다시 법안 ‘흔들기’에 나섰다. 의심처방 응대의무 예외조항에서 ‘불가피한 사유’ 항목을 삭제한 것은 의사를 약사에게 종속시키는 말도 안 되는 법으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약사가 의심처방을 의사에게 문의했을 때 응대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에는 응대의무 예외항목으로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경우, 수술 또는 처지 중인 경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개 항목을 뒀었다. 보건복지위는 이중 ‘불가피한 사유’ 항목이 범죄구성요건으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심의과정에서 이를 삭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15일 “해외 출장중이거나 생리 중이라도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도 면책토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낸 이유로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불가피한 경우’ 조항이 삭제된 것이 확인돼 긴급하게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한 법률안이 통과된 지 20일 이상이 지난 뒤늦은 대응이다. 물론 다른 법령의 책임조각사유를 적용해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할 수 있다고는 해도 포괄 예외항목을 삭제한 데 대해 의료계가 불만을 갖는 것은 십분 이해할 만 하다. 의심처방 의무화가 처벌만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처방내역에 대한 이중점검이 주목적이라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의사회의 뒤늦은 대응이 결코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의료계는 관련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있을 때도 ‘불가피한 사유’ 항목을 최후의 보류로 여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대 해석해 처벌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자는 것인 데,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으니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또다시 시위를 할 법도 하다. 그러나 예외항목이 삭제된 것을 이유로 개정안을 아예 철회하라는 요구는 ‘딴지걸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현재도 의약사간 협조가 원활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처방내역을 이중 점검한다는 입법취지에 부응,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의·약이 협력하기를 바란다.2007-05-16 06:15: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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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봉사활동 놓고 '으르렁'▶봉사활동에서 약사들의 전문약 임의조제를 막아야 한다고 의료계가 으름장을 났다. ▶이에 약계는 봉사활동까지 딴지를 거냐며 의사들의 조제권 독점시도 주장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으로는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현장에서 의약사들은 전문약 투약을 놓고 으르렁거릴 태세다. ▶결국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불우이웃들만 한 숨 짓게 생겼다.2007-05-16 06:11: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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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직원 1,000명 용평서 베아페스티벌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11~12일 용평 리조트에서 마케팅 및 영업직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조 달성을 위한 베아페스티벌’을 진행했다. 페스티벌에서 대웅 임직원들은 회사 비전인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Global HealthCare Group)’과 올해 마케팅·영업·연구본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 한국최우수지식인으로 선정됐던 금호아시아나 윤생진 상무를 초청, 성공 철학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고 직원들의 장기자랑과 축하공연 및 체육대회도 개최했다. 이종욱 대표는 축사에서 "2010년까지 국내 및 동아시아 등에서 1조 매출을 달성해 세계 50위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고객감동과 직원육성을 통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각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원(No.1)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자"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마케팅을 총괄하는 소용순 본부장은 “간질환치료제 우루사(처방용)와 고혈압치료제 올메텍, 기능성소화불량치료제 가스모틴, 치매치료제 글리아티린 등을 500억원 이상 대형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심포지엄과 좌담회를 여는 등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마케팅에 집중하겠다"는 뜻과 함께 ▲노인질환 등 특화된 전문약물 개발 및 도입 ▲항암제사업부 및 순환내분비 사업부 신설 등 보강계획도 언급했다. 일반의약품 마케팅 총괄인 정종근 본부장은 “우루사, 진통제 이지엔6, 감기약 씨콜드, 코큐텐, 상처치료제, 여성제품, 비타민B군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07-05-16 06:02:0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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