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파빅주 허가범위 초과투여 급여기준 삭제
- 홍대업
- 2007-05-16 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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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주용 헤파빅주 급여기준 신설 탓...12항목은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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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주용 헤파빅주의 허가범위 초과투여시 급여기준이 삭제되고 정주용 헤파빅주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2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내용에 따르면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품명:정주용 헤파빅주)의 경우 ‘간이식 환자의 B형간염 재발의 예방’으로 적절히 투여받을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기존에 등재돼 있는 근주용 헤파빅주는 허위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 ‘B 간염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간질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는 경우 등’에 요양급여가 인정토록 한 급여기준은 삭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Leukotriene조절제(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인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 츄정· 과립, 오논캅셀· 건조시럽 , 코살린정 등의 품목에 오논캅셀과 동일한 성분의 프라네어캡슐을 추가하는 등 12항목을 변경키로 했다.
변경항목 가운데 케타라주(전신마취제)→하나염산케타민주사 등, 아스로텍정(해열진통소염제)→아스텍정 등, 벡타정(기타의 호흡기관용약)→브레시오정, 스테놀주(기타의 소화기관용약)→덱스테놀주 등, 싸이크린정(난포호르몬제 및 황포호르몬제)→프로베라정 등, 이뮤펜틴주(기타의 호르몬제)→벡틴주사, 멜린크로트염화탈륨(201TI) 주사액 등→한국원자력연구소염화탈륨(TI-201) 주사액 등 7항목이 약품명이 변경된다.
이와 함께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품명:히루안플러스주 등),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품명:알츠주 등),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품명:세이미정 등), peginterferon alfa -2a(품명: 페가시스주 등) 등 항목도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아울러 급여목록표 삭제에 따라 rizatriptan benzoate(품명:맥살트멜트구강정 10mg) 등 14항목은 급여기준이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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