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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료기관 대상 기부행위 중단"제약업체들이 대학 부속병원 신·증축, 발전기금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 기부행위 중단 방침을 밝혔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23일 제약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있었던 공정거래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하며 유통 투명성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지를 밝혔다. 문 부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 행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이어 "최근 대형대학병원 신축 등과 관련해 제약업체들의 발전기금 기부 문제가 여러 얘기를 낳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위원회는 이런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라는 인식아래 개별 제약사의 기부의사 여부 및 의료기관의 요청 등과 관계없이 제약협회가 나서 제약계 전체의 큰 틀에서 근절키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부속병원 발전기금 형태의 장학금 등 기부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집중적인 감시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삼진아웃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차제에 이같은 문제들이 완전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 특별위원회는 우선 근절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기부금 외에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해외 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 포함, 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함)도 지목했다. 문 부회장은 "자율규약 등에 학회지원 등의 허가범위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특히 외국 본사를 통해 학회 참가 지원 사례도 많았다"며 "국내 및 다국적을 막론하고 지킬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이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희망사는 일괄적으로 공정경쟁연합회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 특별위원회사, 자문단사, 이사사 및 매출액 순으로 월 10개사씩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 올해 안으로 도입을 끝마치기로 했다. 이외에 공정거래 자율순수를 위한 세부 실천 요강과 시행은 제약협회내 유통위원회에서 신속 검토키로 했다.2007-05-23 14:04:19박찬하 -
의협 "전공의 의협회비는 합법적 징수"의협이 지난 7일 KBS 뉴스의 ‘대한의사협회비 전문의자격시험과 연계한 편법 징수’ 보도와 관련, "편법이 아닌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징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김성덕 회장 대행)는 22일 복지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의협 회비는 의료법과 의협 정관에 의거해 정당하게 징수한 것”이라며 “전문의자격시험과 결부해 징수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KBS 뉴스는 지난 7일 전공의가 의협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못하게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의협은 의료법 제26조 제3항 ‘의료인은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와 의협 정관 제6조의2(회원의 의무)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등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회비를 징수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협회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고, 의협의 모든 사업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회비 납부는 당연한 것”이라며 “전문의자격시험 또한 의협 회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회비 납부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의협은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이번 언론 보도와 같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2007-05-23 13:58:3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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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산병원, 내원객 대상 1일 봉사활동고려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 간호부(부장 김정숙)는 ‘나눔과 봉사, 2007년 HI FIVE 간호주간’을 맞아 원내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간호부는 지난 21일 내원객, 환자, 환자가족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지방측정검사 등을 무료 서비스하고 건강상담도 진행했다. 순환기내과 진료를 받기위해 내원한 이순희(여·53)씨는 혈압측정결과 고혈압 진단이 나와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적절한 운동법을, 김광석(남·65)씨는 과체중과 고혈당이 진단돼 운동치료와 함께 음식조절을 권유받았다. 건강상담을 맡은 정춘희 수간호사는 “오늘 상담을 실시해본 결과 건강엔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작 건강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건강은 좋을 때 지켜야 하는 만큼 과욕을 부리지 말고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07-05-23 13:44: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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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산, 장기근속자 20명에 상장수여고려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은 강향숙 외래·특수간호팀장과 서성화 수간호사 등 장기근속자 20명에게 장기근속상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김유정 간호사 등 5명에게도 신규 발령 임명장을 전달했다. 박영철 원장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산병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교직원에게 감사한다”면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병원의 발전도 동반된 것이라 믿는다”고 치하했다. 다음은 장기근속자 및 신규 발령자 명단. ▶30년 장기근속: 간호부 강향숙, 서성화 ▶20년 장기근속: 약제팀 오양순, 재활의학과 마성을, 진단검사의학과 박지영, 영상의학과 최정원, 의료정보팀 양소영 간호부 박혜선, 이경희, 정춘희, 조양희, 한은정, 정광연, 조미옥, 안영숙, 원무팀 김동헌, 한상명, 총무팀 곽도원 ▶신규발령: 간호부 김유정, 위다혜, 황세원, 진단검사의학과 강소영, 재활의학과 문성희2007-05-23 13:38: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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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지시 따른 종업원, 의약품 소분 '불법'약사의 감독 하에도 조제보조원은 조제실 내에서 의약품을 분할, 혹은 소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약사 감독 하에 이뤄진 종업원의 시럽제 소분은 무자격자 조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과는 상반돼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 조제실에서의 약국직원 업무 범위에 대한 일선 약사의 민원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원을 제기한 약사는 약사 감독 하에 정제 분할선에 따라 정제를 반으로 잘라놓는 행위와 PTP포장된 약을 개봉해 놓은 행위가 무자격자 조제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조제실에서 보조원 등의 업무 범위 및 한계가 약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분할 포장 혹은 소분하는 행위는 조제과정의 일부로서 약사의 지시(검수과정) 하에 이뤄 진다해도 민원인이 질의한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지법은 지난 2005년 종업원의 소분행위는 약사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른 것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1000㎖덕용용기 시럽제를 45㎖의 조제용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조제실에서 약사 지시에 따라 종업원이 시럽제 소분을 했다면 이는 무자격자 조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복지부는 조제보조 행위를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로 간주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지시하에 기계적인 조제보조 업무는 조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선 약국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민원질의 답변은 민원인(약사)이 온라인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글을 올렸고 김성진 약사가 이를 데일리팜에 공개했다.2007-05-23 12:39:48강신국 -
플라빅스 개량신약 '주춤'...개발보류 업체도1,100억원대 규모인 플라빅스(성분명 황산클로피도그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국내업체들의 염 변경 개량신약 개발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제네릭 품목들이 작년말부터 이미 발매돼 시장 공략에 나선데다, 최근 보험약가 책정 문제로 선발 개량신약인 종근당의 '프리그렐정'에 대한 잠정 비급여 조치가 취해지면서 업체들의 개발열기 마저 꺾이는 모습이다. 플라빅스 개량신약은 지난 2월 9일 종근당이 레지네이트 염을 적용한 프리그렐정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종근당 역시 약가문제로 발목이 잡힌데다 후발업체들도 뚜렷한 개발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량신약 개발 대열에 합류한 업체로는 베실레이트 염을 개발하고 있는 동아제약, 일동제약, 한올제약, 대웅제약을 비롯해 한림제약 주관(광동제약, 한국콜마, 이연제약, 태평양제약) 업체와 나파디슬레이트를 접목한 한미약품 등이 있다. 또 유한양행과 보령제약도 개량신약 개발에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뚜렷한 개발성과를 거둔 업체가 없는데다, 일부 회사의 경우 개량신약 개발 자체를 보류한 경우도 있었다. 제네릭을 이미 발매한 동아제약의 경우 황산염 임상시험을 종료하고 시험결과를 분석하는 중이고 이미 한 차례 임상시험에서 실패한 바 있는 한미약품도 2차 시험을 종료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일동제약의 경우 개량신약 개발 프로젝트 자체를 보류했고 한림제약 그룹의 경우 특허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발매 움직임을 보이지 않기로 내부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량신약 업체들이 이같이 주춤하는데는 임상결과 등 자체 문제도 있겠지만, 플라빅스 개량신약의 시장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 업체 개발업무 담당자는 "여러가지 정황상 플라빅스 제네릭 시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며 "개량신약을 발매했다 하더라도 제네릭과의 뚜렷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개발 담당자는 "황산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염변경 개량신약의 경우 임상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성체 처럼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모르지만 염 변경만으로 마케팅 차별화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모 업체 허가 담당자는 "종근당이 약가 문제에 부딪혀있는데, 정부가 약가를 낮게 주겠다는 심산이라면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어쨌든 1,100억원대 시장을 겨냥해 제네릭과 개량신약 두 갈래로 진행되던 국내업체들의 공략전략은 일단 제네릭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2007-05-23 12:37:3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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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도매, 반품 보상 놓고 '승강이'지난해 9월 서울시약사회 지침하에 실시된 반품사업에 참여한 일부 구약사회와 도매업소가 약가보상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반품 처리 지정 업소인 M약품이 약가 보상을 자신들이 지정한 일반약 품목과의 교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참가한 각 구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 약국가는 M약품측이 제시한 일반약 품목들은 시장성이 떨어진다며 사입가도 타 도매상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M약품 역시, "제약사들의 반품사업 비협조로 빚어진 일"이라며 약가 보상의 고충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구약사회, "보상 선택의 폭 넓혀라" 이 반품 사업에 참가한 관악·금천·동작·서대문·영등포구약사회측은 사업이 시작 될 때 조건이었던 현금 또는 전문약으로의 보상, 거래잔고에서의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악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도매측이 제시한 일반약 보상은 반품을 처리해 또다시 반품을 약국에 쌓아 놓는 것"이라며 "보상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약사회 김천식 회장은 "도매업소의 고충을 이해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소한 거래잔고에서 약값을 차감하거나 일반약으로 대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M약품, "제약사와 약국간 반품 대행하는 것" 업체는 "도매로서는 직접 약을 사입한 것이 아니라 제약사와 약국간의 반품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 거래명세표가 올 경우 도매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측에서 반품 금액의 부가세를 부담할 경우, 거래잔고에서 약값을 차감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약으로 보상해 줄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약국측에 제시한 일반약 가격이 타 도매상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도매마다 거래량, 사입가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회사측은 덧붙였다.2007-05-23 12:35:26한승우·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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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함량미달 의약품 유통 '위험수위'의약품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함량미달 의약품 유통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허가취소 되는 품목 대다수가 한방전문 제약사의 한방제제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경인 식약청이 올 1월~4월까지 집계한 ‘품질 부적합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품질불량으로 행정처분 조치된 34품목 중 절반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허가취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결과 삼성제약의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이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4월 30일자로 품목 허가취소 조치(집행정지 처분 등 최소 본안소송 진행중) 되는 등 총 17품목이 함량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다림바이오텍 ‘디아릴정 3mg' 등 3품목이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행정처분 조치됐으며, 경진제약의 ’소브딘캡슐‘은 성상부적합 판정으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된서리를 맞았다. 이가운데 14품목이 허가취소 조치됐으며, 나머지 품목은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함량부적합의 경우 의약품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일부 제약업소의 품질관리 미비가 품질관리를 잘 하고 있는 대다수 제약사들에게 전체적으로 안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곳 대부분이 한방전문 제약사라는 점에서 이들 업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제약업소에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해 GMP 마인드를 가지고 품질경영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함량시험 부적합은 기준치보다 함?c이 미달되는 경우와 기준치보다 과량인경우를 말한다.2007-05-23 12:33:0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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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잉수술로 사망한 노인 해마다 증가우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를 진단받은 A(남·90)씨는 지난 2004년 7월21일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과 심정지가 발생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환자는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한 동맥역류와 부정맥 등 심장에 문제가 있어 수술이 무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병원의 ‘과잉수술’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노인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노인환자 의료분쟁은 총 456건으로, 2004년 98건, 2005년 177건, 2006년 181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의료사고 후 최종 피해결과는 ‘사망’ 139건(30.5%), ‘장애’ 114건(25%), ‘치료중’ 107건(23.5%), ‘향후 재수술’ 22건(4.8%), ‘통증’ 10건(2.2%) 등으로 대부분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거나 재수술, 통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회복되어 퇴원’ 46건(10.1%), ‘피해 없음’ 18건(3.9%) 등으로 14%만이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직후 발생한 피해내용은 ‘질환 악화’가 137건(30%)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80건(17.5%), ‘장기손상’ 42건(9.2%), ‘출혈’ 33건(7.2%), ‘효과미흡’ 22건(4.8%), ‘신경손상’ 21건(4.6%), ‘통증’ 19건(4.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456건 중 328건(71.9%)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됐고, 126건(27.6%)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과실은 ‘부주의’가 284건(62.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설명소홀’ 43건(9.4%), ‘전원·협진 위반’ 1건(0.2%)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노인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건강위험 요인과 특수한 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표준임상의료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병원내 감염으로 골수염이나 패혈증 등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로 남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감염관리를 실효성 있게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07-05-23 12:31: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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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금품로비 직격탄, 고경화·김병호 기소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김병호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장동익 전 의협 회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김병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 의원과 김 의원은 의사에게 유리한 의료법 개정안 마련 및 범안심사소위 부결 명목으로 장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지난해 12월말, 올해 1월 초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사실상 의협의 단체자금을 의사 10명의 명의로 100만원씩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고 해도 대가성 관련성이 있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2007-05-23 12:19:3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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