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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차액정산 개시...기존 방식 유지에 약국 '분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1일 고시되는 7000여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마스터 파일’이 제공되기도 전부터 약국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약국, 유통사 편의를 위해 인하 대상 품목이 사전 공개됐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틀 전인 23일 정부가 대한약사회 등에 9월 1일 고시되는 7676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리스트가 사전 제공된 후 일부 도매업체들에서는 통상적으로 활용했던 ‘직전 2개월 매출 분의 30% 보상’의 정산 방식을 속속 공지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의 이 같은 통보에 약사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는 워낙 품목 수도 많고 인하 폭도 커 정부와 약사회가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등 일정 부분 기존과는 다른 정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는 이번 약가인하 리스트 공개 이전 회원 약사 안내 메시지에서 이번 약가인하 단행을 예고하고 복지부, 제약, 도매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서류상 반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전 약가인하 대상 리스트가 제공된 후 다수 도매업체가 기존의 통상적인 정산 방식을 통보하는가 하면, 실물 반품은 조기 마감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약국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매업체들이 약가인하 단행 시 약국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방식의 경우 실재고를 기준으로 차액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가 인하일로부터 2개월간 주문 수량의 30%에 한정해 차액정산을 하고, 개봉된 낱알약에 대해서는 정산이 거절되고 있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약사회 공지를 보고 품목이 방대하고 인하률도 최대 25%까지 되다 보니 낱개까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일정 부분 안심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전 리스트가 제공되고 하루 뒤 도매들에서는 기존대로 직전 2개월 매출 분 30%만 자동 보상하는 방식을 속속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도매업체들 어려움도 알겠지만 아직 심평원의 정식 약가 마스터 파일도 제공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방식 정산을 요구하는가 하면 당장 이틀 뒤 실물 반품은 마감한다는 등의 통보를 하는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워낙 품목이 방대해 도매도 시간이 촉박할 것을 이해되지만, 아직 최종 리스트가 제공되기도 전이지 않냐. 이 상황에 약사회는 별다른 고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약사도 “사전 리스트가 공개됐지만 소형 약국들로서는 품목과 재고 확인조차 쉽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결국 도매업체가 통보하는 직전 2개월 분 매출 30% 정산 방식에 의존해야 하는데 결국 약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약가인하 고시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내용은 앞서 진행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그 자리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심평원에서 이번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품목들에 대한 코드가 첨부된 약가 마스터 파일이 제공되는 대로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업데이트해 약국 재고와 조정 대상 품목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원칙은 약국에서 실물 반품을 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되면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 인정을 요구한 것이고, 그 방법이 인정된 것"이라며 "정산방식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약, 유통, 약국이 협의할 부분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는 인하률이 큰 만큼 최대한 약국에서 재고를 파악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에 관련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2023-08-25 09:39:55김지은 -
마약류 오남용 근절...대구에는 마중약국이 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대구시약사회,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상담약국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약국(마중약국) 운영으로 1차 상담 역할을 수행해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 재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마중약국은 ▲약물 중독 예방 정보 제공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복약 지도 ▲약물 중독자 조기 발견 후 전문 상담센터 및 치료병원 연계 등 1차 상담을 제공한다.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중약국은 현재 43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참여약국 12곳을 추가 모집해 55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는 24일 신규 참여약국을 포함한 마중약국을 대상으로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매년 1~2차례 상담사례 발표 및 교육을 추가 실시 할 계획이다. 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마중약국 운영이 시민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마약류 중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8-25 09:22:20강신국 -
전북대 의약대 연구진, 케톤체 생성 단백질 'PAK4' 규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대학교 약대와 의대 공동 연구진이 특정 단백질을 억제하면 케톤체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방간이나 간암에서 ‘P21-Activated Kinase 4(PAK4)’이라는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고 케톤체 생성에 장애가 일어나 병증이 악화되는 원인을 밝혀, PAK4 억제제를 통한 지방간 치료제 개발과 암 극복의 새로운 표적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연구는 전북대 약대 배은주(교신저자), 한창엽 교수와 의대 박병현(공동교신저자), 장규윤, 박호성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피인용지수 16.6)’ 8월 17일 자에 발표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 몸은 주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사용한다. 단식하거나 케톤식이(탄수화물 제한식이)를 할 경우 우리 몸에서는 대체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여 생성하는 케톤체가 그 예다. 간에서 만들어진 케톤체는 뇌, 근육, 심장 등 주요기관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결핍시 생명유지에 필수적이다. 반대로 간에서 케톤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방간이 발생하거나 암과 같은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단식을 할 경우 PAK4 단백질 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에너지 결핍에 따른 단백질 종류인 PKA와 ‘Sirtuin 1(Sirt1)’ 신호전달 경로에 의해 PAK4 유비퀴틴화가 증가해 단백질 분해가 일어났다. 쥐의 간에 PAK4 단백질을 과다 발현시키면 지방산 산화와 케톤체 생성이 억제돼 지방이 쌓이게 되지만, 간에서 PAK4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PAK4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는 케톤체 생성이 증가해 지방간 발생이 억제됐다. 연구팀은 PAK4의 새로운 인산화 기질로서 NCoR1 단백질을 찾았고, PAK4에 의해 NCoR1 단백질이 인산화되면 지방산 산화에 핵심적인 전사인자 PPARα의 활성화를 억제해 케톤체 생성을 낮추는 것을 밝혀냈다. 이 내용은 사람에서도 확인됐다. 간세포암 환자들의 간에서는 PAK4 단백질 발현이 증가해 케톤체 생성이 잘 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암 발생과 케톤체 생성 억제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암 환자에게 케톤체를 공급하면 암 발생 및 진행이 억제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돼 있어, 이번 연구는 PAK4 억제를 통한 케톤체 생성 증가는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배은주 교수 "우리 몸의 ‘대체 에너지’ 케톤체 생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단백질 PAK4를 규명함으로써 지방간 치료뿐 아니라 암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중견연구자사업, 선도연구센터 의약학분야(MRC)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다.2023-08-25 08:54:38강신국 -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사업 축소…위기의 플랫폼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민간 플랫폼 업계 상위권 회사가 사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가 술렁인 가운데 업체는 사업 중단이 아닌 축소라며 진화에 나섰다. 보건의약계에서는 부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보건의약·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 플랫폼 상위권 업체인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사업을 중단한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 자체가 이전보다 축소된 데다가, 계도기간 만료로 규제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 같은 소식은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보건의약계에도 관심을 모았다. 최상위권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현행 비대면 진료 매커니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는 비대면 진료 관련 사업 축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중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닥터나우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가 확대돼 보도된 부분이 있다”며 “현 시범사업이 비대면 진료 자체를 너무 축소한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플랫폼 업체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더불어 복지부가 계도기간 이후 플랫폼에 대한 엄단을 예고하고 있는 점 역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관련 사업은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확대 해석된 것 같다”면서 “앱은 당연히 유지하고 비대면 진료 관련 사업 범위를 현재보다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민간 플랫폼 업체들은 잇따라 관련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이다. 앞서 썰즈(운영사 트러스트랩스)와 파닥(운영사 임팩트스테이션), 체킷(운영사 쓰리제이), 바로필(운영사 메드고), MO(운영사 TS트릴리온), 메듭(운영사 메디르)이 시범사업 과정에서 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타 불완전한 형태로 생겨난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보건의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수요자 편익만 바라본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한계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보건의약계를 설득하기에는 지금의 민간 플랫폼들의 모델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편의를 넘어 보건의료 특수성을 기반으로 안전성, 공공성 등이 전제된 비대면진료안이 도출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8-24 20:52:33김지은 -
복지부는 행정처분 경고...비대면 조제 준수사항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준수사항 1 사전상담 = 약국은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사전에 확인한 후 조제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전송받은 비대면처방전의 조제가 불가한 경우,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가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처방전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준수사항 2 특정의약품 조제 금지 =비대면 조제 시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다. 마약류에는 향정약도 포함되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식약처 지정 23개 성분 함유제제다. 비대면조제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복조제, 병용금기성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조제해야 하며 조제 금지 의약품이 처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의심스러운 점을 처방한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준수사항 3 수령 확인, 복약지도, 조제기록부 작성= 약사는 환자가 의약품 수령 시 사전에 협의한 방식인지 확인해야 한다.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되며, 환자가 의약품을 전달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하며 조제 내용,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데 ▲대리수령 시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재택수령 시 재택 수령 사유, 주소 등이다. ◆준수사항 4 부적절한 비대면조제 행위 금지 = 조제는 약사법 상 개설등록 된 약국 내 조제실에서 비대면 조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실시해야 한다. 즉 ▲약국 밖(재택, 실외 등)에서 조제하는 행위(약사법 제50조제1항 위반) ▲약사가 아닌 자가 비대면 조제하거나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 하는 행위(약사법 제23조, 제44조 위반) ▲비대면 조제 내용 및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약사법 제30조제1항 위반) 등을 주의해야 한다. ◆준수사항 5 비대면 조제 전문약국 운영 금지와 비율 제한 = 약국은 비대면 조제만 실시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조제 거부 시 약사법 제24조제1항 위반이다. 아울러 해당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준수사항 6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 약국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내용은 환자의 약국 선택 가능 여부, 시범사업 약국 관련 정보 제공의 적절성 등이다. 또한 주의할 점은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직접 약국으로 처방전을 가지고 방문해 수령한 경우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산정되지 않는다.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원외처방전을 송부 받은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 아울러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 적용이 되지 않는다.2023-08-24 19:56:15강신국 -
"1700여명 탄원서 작성"...동물약 미공급 뿔난 약국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동물약 공급을 거부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경찰에 제출할 탄원서 접수 3일 만에 약사 1750명이 동참했다. 약사회는 오는 27일까지 약사 탄원서를 모아, 오는 30일 예정된 고발인 조사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통해 탄원서 접수를 독려한 바 있다. 약사회는 “반려동물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탄원서를 접수해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약사들에 협조를 구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탄원 참여 약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최종 마감에서는 2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첫 날부터 많은 약사들이 참여해줘서 탄원서 접수가 많이 모였다. 이주까지 접수를 받고 마무리한다”면서 “다음주 경찰 조사 때 제출할 계획이고,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판단을 내릴 때 약사들이 탄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약사회가 제출하는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약사 혹은 약사단체의 공급 요청과 회사 측의 공급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동물약국의 조제·투약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동물약 공급 거부와 관련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에도 공정위가 약국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벨벳이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해 항소했고 승소하며 시정명령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형사고발에 대한 걱정어린 시선도 있다. 앞선 사례가 있어 자칫 약국 공급거부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약사회는 이번에는 유통과 관련된 공정거래법과 달리 약국 조제권을 침해하는 약사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물병원 처방전을 가져와도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고, 성분이 달라 대체조제할 수 없는 약들도 있다”며 공정위 사례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2023-08-24 17:32:19정흥준 -
서대문구약, 6차 상임이사회 열고 주오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는 지난 22일 구약사회관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오는 21일 진행되는 건강서울페스티벌, 9월 22일 열리는 서대문청소년진로박람회에 마약없는 건강서울 부스 참여를 위한 마약류 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검토했다. 이어 하반기 주요 사업을 논의하는 한편, 이종실 약학위원장에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 앞서 2023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정덕검, 정명진 감사는 구약사회가 지난 4월 자선다과회, 6월 대면 연수교육을 성황리에 마친 공을 치하하고 2023년도 상반기 관내 11개 신규 약국이 개설된 것을 확인했다.2023-08-24 16:46:22김지은 -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임박…"지침 위반 시 처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요양기관들의 지침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지역 약사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보건의료인 등의 적응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별다른 행정 조치 등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8월 31일 이후에는 지침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공지에서 “오는 8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계도기간 중에라도 반복적으로 지침 위반이 발생될 경우 처분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면서 “소속 회원 약국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의 위반 사례에 대해 적극 모니터링 해 달라”고 당부했다.2023-08-24 16:05:32김지은 -
서울 강서구약, 정정희 의원과 '마약 예방 정책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정정희 강서구의원과 함께 마약 예방 정책간담회를 갖고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한 약사, 약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구약사회는 22일 정정희 의원 주관으로 열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의 약사, 약국의 역할을 개진하고 약사회가 제작 중인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한 컨텐츠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건소와 학교, 센터 등 실무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약사회에서는 김영진 회장과 정수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23-08-24 15:59:12강혜경 -
"238품목에 차액만 396만원"...문전보다 로컬약국 타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어제(23일)부로 7676개에 달하는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약국이 본격적인 쓰나미를 맞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관련 리스트를 확보는 했지만, 한숨이 앞선다는 약국이 상당수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약사회와 유통협회 등이 나서 이전보다 여유 있게 리스트를 공개하고, 시행일을 9월 5일로 유예하는 당근책도 제시했지만 막상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대상 품목이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 위주 품목들이다 보니 로컬약국의 손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A약사는 "엑셀로 품목을 추려보니 238품목이 우선 추려졌다. 금액적으로는 400만원인데 문제는 대상 품목들 가운데 품절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1정 기준 차액이 800원에서 1000원, 점안액의 경우 2000원인 경우도 있다 보니 반품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품절 사태가 빚어지면서 구입해 둔 약은 손해를 감수하고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셀레비카정이다. 지난 4월 다산제약 화재로 인해 약국에서 셀레비카정을 미리 사입해 뒀지만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차액을 계산하거나', '차액을 포기하는'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현재도 셀레비카가 품절이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셀레비카를 포함해 아세클로페낙정, 에리손정, 리보에바티스 등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세클로페낙정의 경우에도 한 품목만 16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지만 조제를 위해 할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약사도 "셀레비카정5/40mg과 셀레비카정5/20mg, 셀레비카10/40mg이 정당 46원, 41원, 49원씩 인하되지만 처방이 많이 나오다 보니 반품할 수 없다. 2개월 전에 사입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 눈 뜨고 코를 베이는 상황"이라며 "가스젯에스알정 역시 차액 정산은 포기한 품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코로나19 이후 품절약이 많다 보니 약국에서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 품목, 한 품목에 대한 차액도 클 수밖에 없다"면서 "월말 청구와 결제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차액정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9월 5일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도매에서는 실물반품 기한을 오는 25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반품이 불가한 처지라는 주장이다. 통상 실물 반품 기한을 28일, 길게는 30일로 잡는 도매상들이 많지만 일부 도매상의 경우 반품 기한을 25일로 잡고 있다 보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C약사도 "7000품목이 넘는 약가를 인하하면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유예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재고도 파악하지 못한 약국들은 그야 말로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D약사는 "정산해 보니 43품목이 해당하고 금액으로는 75만원 가량 된다. 문제는 반품을 해야 하는데 품절인 품목들"이라고 말했다. 이 약국의 경우 코바스텔 한 품목의 차액만 32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지만, 코바스텔서방캡슐이 품절이다 보니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바스텔서방캡슐의 입고 예정일은 11월 이후로 예상된다. 문전약국 E약사는 "그나마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은 상황이 낫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카피 품목들 위주다 보니 예상보다 품목 수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국의 경우 목시클정과 팜빅스, 파라마셋 등 14개 품목이 포함됐다. F약사는 "도매상에 약국에 공급한 리스트를 달라고 역으로 제안하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약가가 인하되면 생산량을 줄인다는 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재고를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면서 "약가인하와 대규모 반품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2023-08-24 11:46:2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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