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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보관장소 CCTV 설치 의무화?…약국도 사정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약국을 포함한 마약류 취급 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도난, 분실 문제가 도마에 오른 동시에 관련 문제의 대안으로 마약류 보관장소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가 제기됐다.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백종험 국회의원은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 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지만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취급 기관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보관장소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논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리는 식약처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병원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수의사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유관 단체 대부분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병원약사회의 경우 업무 특성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고 제약사의 경우 이미 마약류 저장 장소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 만큼 의무화는 행정 과잉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의사협회도 마약류 보관장소 CCTV 의무화는 과잉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이런 지적과 그에 따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지역 약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 약국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마약류 보관장소 CCTV 설치 의무화는 곧 조제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마약류 도난, 분실 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벌어지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일부 병원, 유통 등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전체 약국에 모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것은 과잉규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약국은 규모상 마약류 보관장소와 조제실을 분리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조제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식될 수 있다.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2023-10-20 11:02:26김지은 -
아주대,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신입생 모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이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아주대 약대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는 의약품 안전성 평가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원서접수를 받는다. 커리큘럼은 세부전공에 따라 ▲안전성·품질 트랙 ▲바이오의약품 트랙 ▲임상·사회약학 트랙으로 나뉜다. 아주대 약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으로 각각 이뤄지며, 전일제 학생의 경우 수업료 전액 분할 지원, 지도교수 연구비 연동 생활비 지급, 졸업 후 기업체 취업지원 등 특전이 주어지며,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의약품 안전성 평가 연구 프로젝트 및 참여기업의 산학협력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우수 논문 게재 인센티브 지원 등도 주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집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아주대학교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http://ars.ajou.ac.kr), 아주대학교 약학대학(https://ajou.ac.kr/pharm),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https://ajou.ac.kr/gs) 또는 031-219-3437(아주대학교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로 가능하다.2023-10-20 11:00:34강혜경 -
대전마퇴, 충남대 약대 대상 약학대학 행정기관 실무실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차용일)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실무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약대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높이고,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52명이 '약학대학 행정기관 실무실습'에 참여했다.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기관 설립 배경 및 기능·마약류의 이해(송라미 부본부장) ▲마약류(마약, 향정, 대마)와 기타 중독 물질(이재분 약사)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의 역할과 중요성(최순옥 병원약사이사)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 이후에는 조별 과제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초, 중, 고교생과 성인을 각각 대상으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차용일 본부장은 "이번 실습이 미래 약사가 될 학생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틸痴獵?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약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없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3-10-20 10:51:21강혜경 -
품절 악용하는 제약·도매…약사들 "이건 아니잖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일선 약국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제제 뿐만 아니라 혈압약, 고지혈증약, 연고류 등까지 좀처럼 품절 사태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를 제약사나 도매상 등이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가 수급량을 조절해 가며 '품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매가 품절약을 인질 삼아 주문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도 나오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소위 약국 길들이기를 하는 도매업체의 이름을 거론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품절약 사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몇천원, 만몇천원짜리 약을 구하기 위해 최소 주문액을 맞춰 결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국에서는 가급적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싶어도 최대 주문수량이 1, 2개, 많게는 5개로 한정되다 보니 최악의 경우 1만원도 안되는 약을 주문하기 위해 20만원 어치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 업체별 최소 주문액이 대체로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약국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B약사도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억지로 주문액을 맞춰 주문을 넣는 일이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최근 한 도매상은 오전에 일부 재고를 풀고, 오후에는 그 보다 많은 재고를 풀었다. 이 같은 행태를 보면서, 도매상이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문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수량을 조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품절약을 인질 삼아 주문액 늘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도매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최근 수급난을 겪는 의약품이 많아지면서 약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너도나도 수요가 증가하는데, 특정 약국에만 편중되게 약을 공급할 수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수량을 제한해 보다 많은 약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C약사는 "품절약을 공급받기 위해 제약사에 직거래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 당하고 있다. 직거래 약국들 마저도 약을 못 받는다고 전해 들었다"며 "결국 약국이 도매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도매상에서도 거래액에 따라 주문 가능 개수를 달리 하다 보니 여기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는 비교적 재고가 넉넉히 있는 품목을 약국에서 풀었다면, 최근에는 급박한 경우에 한해서만 교품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사입가 대비 웃돈을 준다고 해도 주문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품절약으로 더 간절한 품절약을 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2023-10-19 18:16:26강혜경 -
구내약국 소송 중 자리 옮긴 약국...법정서 공방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내약국 소송으로 약국 개설 취소 판결을 받은 약국이 항소심 중 폐업하고 자리를 옮기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강남 J병원 A약국을 상대로 한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은 대한민국과 보건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까지 병합 신청될 정도로 사건이 심화됐다. A약국이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약국을 폐업하고 옆 건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인근 약사들은 약사법상 개설 취소 후 6개월 안에 재개설이 불가하도록 제한한 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또 이를 용인한 행정기관에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측인 인근 약사와 피고 측인 강남구보건소 측 변호인들이 각자의 논리로 팽팽하게 맞섰다. 원고 측엔 보조참가인으로 대한약사회가, 피고 측엔 개설약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들은 “자진폐업 하고 옆에 신설하면 소송을 진행해 온 실익이 없어진다. 새로 개설된 약국은 (약사법상)개설 제한이 6개월 있는데, 자진폐업으로 (보건소가)다시 개설해주는 것도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설에 있어 위법 처리가 반복될 수 있다.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지자체 직권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약사법상 6개월 제한은)보건소에서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판결로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 5항에는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제7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개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원고 측이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사건 병합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을 거 같다. (다만) 민사소송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행정사건 취소 소송의 판단을 따로 받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항소심에서 병합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 지를 놓고 입장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원고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서면 제출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병합 등에 대한 결정 뒤 다음 변론은 오는 12월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항소심은 내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2023-10-19 18:14:56정흥준 -
의협 "필수‧지역의료 지원 정부대책 긍정 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자 의사단체 공감대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열악한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붕괴 위기에 처해있었다"며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 중증외상, 소아, 분만,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는 국민의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필수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최근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현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주요 매체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폭넓게 다뤄진 현상과 관련 우리 의료계는 보도준칙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는 언론의 전문성 또한 수호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와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소아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수가보상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2023-10-19 17:17:24강신국 -
성동구약, '호흡기 관련 일반약 복약지도'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호흡기 관련 일반약과 당뇨·혈압약의 최신 지견에 대한 복약지도를 주제로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 약학위원회(담당부회장 김선유)는 18일 오후 7시부터 2023년도 제3차 약사연수교육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김영희 회장은 "약국에서 선호도가 높고,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의 복약지도 관련 교육을 준비했다"며 "마약류 관리와 개인정보자율점검 등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3-10-19 17:13:16강혜경 -
"지역화폐 매장서 제외합니다"...약국에 속속 통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지역화폐 축소 정책에 나서면서 지자체로부터 사용처 제외 통보를 받는 약국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또 복수의 지자체들이 7~10%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축소를 예고하면서 동네 약국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의 A약사는 지자체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가맹점 취소 처분하겠다는 공문이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초과하는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며,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A약사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차상위계층 등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지역화폐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사용처 제한은 서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약국을 일반 도소매업과 동일한 잣대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진이 없는 조제약 매출이 대부분이다”라며 “또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많다. 서민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노인 환자들은 카드형으로, 젊은 분들은 삼성페이랑 연동해서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 약국장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빈도수가 꽤 많다”면서 “사치나 사행성 업종들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약국을 왜 제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에 따라 사용처를 제외하는 지역은 대구 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행안부 지침이 지자체로 전달됐고,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 반발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사용처 제한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사용처 제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7~10%였던 인센티브를 낮추거나, 내년도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의 약국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약사회 B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중단되면 아무래도 동네 약국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은 가능한 약국과 아닌 약국이 형평성이 없다는 잡음이 있는데, 전체 중단이 되면 오히려 그런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기 C약사는 “우리 약국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우리 지역 지역화폐는 작년보다 올해 할인율(인센티브)이 낮아져서 사용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2023-10-19 16:28:56정흥준 -
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 사퇴압박...의류절도 빌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류 절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마퇴본부 내부에서도 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지난 16일 제11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이사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 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안양시의회 의원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논의 결과 김 이사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징계 사유는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사건과 관련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소재 한 아울렛에서 의류를 절취한 혐의로 적발돼 절도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4월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김 이사장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처분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그간 김 이사장 측은 당시 실수로 옷을 입고 나왔고, 올해 초 옷값을 지불했다며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마약퇴치운동본부 내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퇴본부 감사단은 국민의힘 징계 결정 직후 김 이사장 앞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퇴본부 감사단은 해당 서한에서 “귀하(김필여 이사장)는 최근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언론에 그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며 “마퇴본부 정관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의 선명성이나 공익성 등에 비춰 볼 때 귀하의 법령 위반 행위는 본부 이사장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현저히 위반한 측면이 있어 보여 본부 감사(김성진, 남상규, 이철희) 3인의 의견을 모아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하니 수용해 달라"고 했다. 마퇴본부 감사단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김필여 이사장 측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감사단 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퇴본부 정관상 임원의 해임 요청의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도록 돼 있다. 관련 내용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 본부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이사회가 예정돼 있었다"며 "이사회가 소집되면 김 이사장의 해임 여부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3-10-19 15:12:05김지은 -
서울 강서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품절약 대책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18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품절약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또 11월 있을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와 총회 일정을 논의하고, 여약사위원회 사업인 연말 복지시설 방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진행된 건강서울페스티벌과 진로체험부스, 3차 연수교육, 허준축제 부스 참여 및 라라랜드 공연 등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2023-10-19 13:42:1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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