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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청구 참여 기조 선회..."의원에 큰 부담 없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25일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던 의사단체도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의사단체의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사회에 보낸 안내 공문에 따르면 기존 방식(환자가 보험사에 서류 직접 제출)허용 및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자료 집적이 없는 전송(바이패스) 방식으로만 운영되도록 했다.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역시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됐고 전송 대상 서류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으로 한정돼 불필요한 환자 진료정보 제공 요구가 차단됐다.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에서 ‘실손 24’를 이용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상용 EMR 업체를 통해 사업을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며 "다만 주요 EMR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책 미비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역시 의원급에서 ‘실손24’를 원활히 이용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인식하고 있고 실손24와의 연계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EMR 업체 간의 기술적·제도적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은 "실손24는 환자가 직접 앱이나 웹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구조로 의료기관이 모든 청구 과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환자 본인 동의하에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게 되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에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덧붙여 "보안이나 악성코드와 같은 문제는 컴퓨터 기기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러한 보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과 보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역시 강력히 요청,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의료기관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 상태로 추후 금융위로 부터 회신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보험업법」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실손24’ 시스템) 이용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 ▲해킹 ▲전산시스템 구축 중 혹은 보완 중 등)가 없으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실손24’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2025-10-20 09:11:02강신국 -
전남도약 "정은경 장관, 한약제제 분류 속히 공표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발언과 관련해 한약제제 분류를 주문했다.또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약사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직능간 질서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한약사 제도는 1993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로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가 그 주 업무라는 것.하지만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제도 본래 목적은 상실됐으며 일부 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으며 그 결과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 범위가 뒤섞이며 국민의 의약품 사용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약사회는 "약사법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 그 누구도 여성호르몬, 해열진통제를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능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반약 판매를 허용한다면 한의사도 초음파, X-레이를 쓸 수 있어야 하고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약을 처방해 치료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한의사도 취급하지 못하는 리도카인을 한약사가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장관 말대로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것"이라며 "즉 한약제제 분류가 돼 있다는 것만 공표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해명과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한 사과 ▲복지부의 한약제제 분류 및 공표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및 처벌규정 강화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직무유기로 직능갈등을 유발하고 약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신뢰와 약사 직능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보건의 수호자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10-20 08:51:07강혜경 -
영남약대, 내달 2일 개교 70주년 맞아 기념식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영남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최동영)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약학 교육과 연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념행사를 내달 진행한다.영남약대는 내달 2일 백담홀에서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와 라인댄스, G라딕스, 파낙스밴드공연 등 문화 행사와 타임캡슐봉인, 경품추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또 오는 31일에는 세미나를 열고 약학분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 학문적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학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남약대의 70년 발자취를 기념하고 약학발전에 기여한 동문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약학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써 미래 약학 발전을 선도하는 주역이 되겠다"고 말했다.2025-10-20 08:39:32강혜경 -
"통풍 환자, 지나친 식이제한 불필요…꾸준한 치료 핵심"김성규 대구 류마바른내과 원장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통풍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 번 통풍이 찾아오면 걷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지만, 지속해서 치료를 이어가면 충분히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통풍 치료의 핵심은 완치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에 있다는 얘기다.이때 치료의 지속성을 높이려면 환자가 언제든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통풍 치료에서 동네의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동네의원은 접근성이 높아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다 환자 상태에 맞춰 세밀하게 약물을 조정 가능하다.김성규 대구 류마바른내과 원장은 "통풍 치료에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가이드라인 중 하나가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통풍은 약을 중단하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내원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김 원장은 대구가톨릭대 의대에서 18년간 류마티스내과 교수로 재직한 류마티스 질환과 통풍, 관절염 분야 국내 대표적 임상의다.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이사와 간행이사로 활동하며 국내외 학술지에 1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이기도 하다. 현재 대구 류마바른내과 대표원장으로 통풍과 류마티스질환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젊은 통풍 환자 빠르게 증가 추세…약물치료로 충분히 조절 가능"통풍은 혈액 속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대사질환이다. 요산이 결정 형태로 관절에 침착되면 극심한 통증과 부종, 열감을 동반한 발작이 나타난다. 통풍이 반복되면 염증이 만성화돼 관절 주변에 단단한 결절(토피)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관절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통풍 유병률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통풍 환자는 2020년 46만8083명에서 2024년 55만3254명으로 4년 새 약 18% 증가했다. 특히 사회활동이 활발한 2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풍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흔히 통풍의 원인은 술이나 육류 섭취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체질적·유전적 요인이 더 큰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김 원장은 "누구는 맥주를 한 박스 마셔도 통풍이 안 생기는데 누구는 한두 잔만 마셔도 생긴다"며 "결국 체질의 차이, 유전적인 소인 또한 통풍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그는 통풍이 생기는 이유를 사람마다 요산을 배출하는 능력, 즉 배출 통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요산은 혈액 속 대사산물로 대부분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개인마다 그 효율에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배출 통로가 좁아 요산이 체내에 남고 어떤 사람은 넓어 쉽게 빠져나간다.김 원장은 "URAT1이라는 유전자의 변이 여부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며 "문(Gate)이 좁은 사람은 요산이 배출되지 않아 통풍이 생기지만 문이 넓은 사람은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요산 수치가 안 올라간다"고 했다.통풍 환자는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식습관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요산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돕는 게 기본이다. 음주는 발작을 촉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다만 통풍은 타고난 체질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김 원장은 "음식을 아주 강력하게 조절한다고 해도 요산 수치가 1 이상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지나친 식이 제한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약물치료로 요산 수치를 충분히 낮추는 게 보다 현실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말했다.염증 초기에 잡아야…급성 통풍 환자, 신속한 치료가 성패 좌우통풍은 '급성'과 '만성'이 명확히 구분되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발가락 끝이 붓고 열이 나는 급성 발작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방치하면 관절이 변형되고 뼈 손상까지 진행된다.김 원장은 "대학병원에서는 급성 통풍 환자는 드물고 대부분 만성화된 상태로 내원한다"면서 "만성 환자의 경우 관절 변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통풍은 발작이 시작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회복도 더딘 만큼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통풍 급성기에 스테로이드·콜히친·소염진통제(NSAID) 삼중요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김 원장은 "통풍 발작이 나타나더라도 스테로이드나 콜히친, NSAID를 사용하면 2~3일 내에 빠르게 염증이 가라앉는다"며 "빨리 염증을 눌러줘야 통증이 덜하고 후유증도 남지 않는다"고 했다.김 원장은 급성 통풍 환자일수록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풍은 발작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증상이 시작된 직후 얼마나 빨리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와 예후가 달라진다.이런 점에서 접근성이 높은 동네의원의 역할이 크다. 대학병원은 진단 시스템이 정교하지만 접근성이 낮다. 동네의원은 대학병원에 비해 진료 대기 시간이 짧고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 급성기 통증을 조기에 잡을 수 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 용량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의원 진료의 장점이다.진단 측면에서도 동네의원은 이점을 지닌다. 통풍은 류마티스관절염이나 건선관절염처럼 증상이 비슷한 질환이 많아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다. 동네의원에서는 환자를 반복적으로 관찰하며 세밀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 원장은 "통풍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류마티스관절염인 경우가 있다"면서 "이럴 때 통풍 치료를 하면 오히려 잘못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을 많이 다뤄본 전문의가 진단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꾸준한 치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뇨가 생기면 약을 써서 혈당을 조절하듯 통풍도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요산을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곧 치료이며, 통풍은 꾸준히 조절하면 충분히 안정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했다.2025-10-20 06:16:29차지현 -
"우리는 하나"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총회서 화합 다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는 약사, 약사는 하나, 하나는 힘"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노진희)들이 화합을 다지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숙명약대 개국동문회는 19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열고 가을 밤 속 화합을 다졌다.노진희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장. 노진희 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대한약사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이 탄생한 것은 동문님들의 하나된 힘과 노력의 결과"라며 "의약품 품절사태부터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AI 시대 약사 역할 등 급변하는 시대에 최일선에 있는 개국 약사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헤쳐 나가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120년이라는 숙명여대의 오랜 전통과 저력으로 숙명 개국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고 헤쳐 나가리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전라옥 숙명약대 학장은 "지난 70여년 동안 배출된 숙명약대의 졸업생들은 지역약국, 병원, 제약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개국 동문들은 약의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따뜻하면서도 엄정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며 부드러운 리더십의 표상을 선보이고 있다"며 "약학대학 역시 교육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숙명의 이름을 빛내는 길에 함께 해 나가겠다"고 축사했다.김미경 숙명약대 동문회장 역시 "동문회는 언제나 큰 울타리로서 각 지부 개국동문회가 서로 하나 돼 화합하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연대와 단합이 오늘 동문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는다"며 "오늘의 만남이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고 숙명의 이름 아래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새기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동문으로서 고향을 찾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개국약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마주하며 복약지도와 약물중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전문가"라며 "대한약사회는 오랜 숙원인 한약사 문제 해결에 전력하고 있으며 성분명 처방, 약사 행위 기반 수가, 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 비대면 진료 대응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TF를 상시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굳건히 지켜내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행사장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동문회는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 전회원 워크숍 등 2025년도 사업계획과 8980여만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6년 사업계획으로 ▲전회원 대상 학술강좌 ▲동문강사 지원사업 ▲전회원 워크숍 ▲지부 동문회 ▲문화공연 단체관람 ▲건강증진을 위한 둘레길 걷기 행사 ▲재회의날 ▲등산대회 ▲동문회관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사업 등을 확정했다. 예산은 7083만여원이다. 총회 수상자 ◆공로패: 서미영 감사(28회) ◆감사패: 남철(유한양행), 이의수(온누리H&C) ◆지부표창패: 강서양천지부(지부장 이진희), 서대문지부(지부장 송유경) ◆개인표창패: 한기숙(25회), 박건영(30회)2025-10-19 19:05:26강혜경 -
강원도약, 복지부장관 국감 발언 규탄…책임있는 대책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18일 성명을 내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정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한약사 제도는 약사, 한약사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였다”며 “30여년이 지난 현재 분업은 실시되지 않고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의 원칙과 약사 직능을 무시한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 장관의 발언을 정정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 직능을 준수하도록 행정력을 집중 ▲30여년 방치한 한방 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 직능 바로잡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 한약사 면허체계 근간을 바로세우고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이 갖는 제도적 문제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행정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18 14:04:16김지은 -
비대면 전면 허용 중단되나…법제화까진 혼란 불가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했던 조치들을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의 적용을 놓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당시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대상을 전면 확대했기 때문이다.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초진재진 허용 제한도 두지 않는다고 명시했던 정부 안. 종전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의원급)·1년 이내(병원급)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섬·벽지 거주자',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 제한을 전면 확대했던 것.1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는 제117차 회의에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위기경보 심각해제, 배경은?=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 등이 회복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의료공백 최소화,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중단 위기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왔지만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소통이 재개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함에 따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단계 하향에 나섰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정부는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을 종료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면 진료, 간호사 진료지원,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자료에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개편한다.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 원칙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담겼다.◆전면허용 불씨 그대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정부 발표에 화들짝 놀란 반응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지침 변경시 의료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종료 이후인 2023년 6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행 중이며, 2024년 2월 지정된 보건의료 심각 단계와는 별개"라며 "심각단계로 인해 대상 환자 범위와 참여 의료기관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범사업 시행 자체가 이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원산협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연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 중으로, 이에 따라 대상 환자 등 비대면 진료 시행 기준이 정립될 예정이라는 것.이들은 "추가적인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의료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큰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이고 고도한 시스템 대응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주 예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업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나섰다.하지만 약사사회는 당초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전면 허용 중단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2020년 복지부 공고를 보면 적용기간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으로 한정돼 있을 뿐더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되,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지역의 약사는 "코로나19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허용·확대되면서 사실상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당초 목적과 달리 특히 다이어트, 피부, 탈모 등 비급여 처방의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원칙에 따라 전면 허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도 "소비자들의 편리에 더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최저가 처방, 최저가 약국 등을 홍보하며 부추기는 모습"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별개로 대상자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17 19:04:38강혜경 -
제한적 '약 배송' 의료법 포함 추진…고심하는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약사회가 처방약 배송과 관련 의료법 포함과 약사법 별도 개정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 집행부는 지난 15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지부장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지부장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논의했던 것을 감안하면 2주 연속 같은 안건을 올린 것이다.약사회가 관련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제한적 약 배송 포함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우선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 대안을 보면 처방약 재택수령의 경우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약 배송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약사회로서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약 수령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그 방식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해야 할지, 또는 의료법이 아닌 별도 약사법 개정 쪽을 계속 주장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약사회가 관련 논의를 지속하면서 일각에서는 일정 부분 의료법 개정에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한편, 허용 범위와 약국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 약사회가 복지부 국회 제출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고안한 의견을 보면, 재택수령 대상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하며 수령은 ‘거주 지역 내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다.여기에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자는 의약품 유통 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하지만 지난 회의에 이어 최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도 일부 지부장이 의료법 개정안에 약 수령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로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약 수령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회원 정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추후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며 “한약사 관련 약사법 문구 하나로 여러 해석으로 약사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나. 의료법에 이것이 명시되면 추후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시범사업 수준의 재택수령이 막을 수 없는 시류라면 약사회가 복지부, 국회와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면서 일선 약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초장부터 정부 안대로 가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2025-10-17 18:07:02김지은 -
"약사법 취지 훼손"…서울시약, 복지부장관 발언 강력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취급 관련 발언이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약사법 근본 취지를 훼손한 복지부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적 해명과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복지부 국감 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데 대한 반박이다.시약사회는 “이 발언은 약사법 명문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지부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복지부는 즉각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시정하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또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재확인하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보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우리 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 직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즉각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적 해명과 시정조치를 촉구한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관련 발언은 약사법의 명문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즉각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즉각 시정하라.1. 약사법 체계의 명백한 위반- 면허의 경계를 무너뜨린 발언 「약사법」 제2조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약사는 의약품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 당시 확립된 직능 분리의 법적 원칙으로, 국민의 복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장관의 발언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조장하며, 약사법의 기본 체계를 무너뜨렸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2. 복지부 스스로의 기존 입장과 정면 충돌- 행정 신뢰의 붕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여 년간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그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파괴하고 국민과 약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한다. 복지부의 이번 행태는 행정 신뢰 원칙(「행정기본법」 제12조)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3.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행정이 입법을 넘어선 월권행위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어디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에 관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이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4.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정 일반의약품은 단순한 판매품이 아니다. 부작용, 병용금기, 복약지도 등 전문적 약학 판단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약학 교육과 임상 약료 훈련을 받지 않은 한약사가 이를 취급할 경우, 국민의 복약 안전은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편의가 아닌 국민 생명 보호의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5.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재확인하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보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즉각 회복하라.202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약사회장 김위학2025-10-17 17:33:39김지은 -
영등포구약, 지자체·의료단체와 협력 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지난 15일 구약사회 주관으로 4분기 의약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영등포구청장, 보건소장, 의약과장, 의무팀장,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장 및 총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북부 지사장 및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의료 및 약업 관련 지역 보건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수 회장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구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영등포구 의약계는 단체별 관심사와 현안은 다르지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류와 친목 도모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정수 회장은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협의체가 함께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10-17 17:17: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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