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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 관내 독거어르신들 위해 한방파스 기증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5일 관내 연희동 주민센터에 독거어르신을 위한 한방파스 300매를 전달했다. 구약사회가 이번에 전달한 파스는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칼슘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17-07-07 08:54:21김지은 -
"연수비 2850만원, 캐비넷에 8개월간 현찰 보관"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집행부가 연수교육비 5700만원을 직원 여름휴가비로 지급했다고 장부에 처리해 놓고는 실제 2850만원만 지급했다는 최근 언론보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또 8개월 동안 사라졌다 나타난 2850만원은 대한약사회 사무처 모 국장이 캐비넷에 현찰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단(박호현·이형철·권태정·옥순주)은 6일 저녁 연수교육비 관련 특별감사를 3시간 동안 진행하고 약사회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브리핑은 이형철, 권태정 감사가 진행했다. 감사단은 "2014년 7월20일 연수교육비로 직원 하계 휴가비 5700만원 지급한 것으로 해놓고 실제 2850만원만 직원 서명을 받고 현찰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임시총회 이후 2015년 4월2일 직원들에게 2850만원을 다시 지급하고 5700만원 전액 중 일부는 일시불로 나머지는 봉급에서 반환하는 방식으로 환수 처리됐다"고 말했다. 2850만원의 향방을 묻는 기자 질문에 감사단은 "확인한 것 중에 2850만원은 8개월간 사무처 모 국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감사단은 "모 국장이 캐비넷에 2850만원을 현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감사단은 "18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감사결과를 소상히 보고하겠다"며 "관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시각"이라고 밝혔다. 감사단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적폐해소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에 동기부여가 됐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감사는 조찬휘 회장, 상근임원, 국장급 이상 직원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이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연수교육비 관련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원상회복된 사안을 마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의도적으로 제기될 흑색선전으로 연수교육비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다"며 음모론도 제기했다.2017-07-07 06:15:00강신국 -
조찬휘 "임시총회 결정 승복…발목 잡는 상황 안돼"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판매와 연수교육비 논란 등으로 약사사회가 내홍을 겪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또한번 고개를 숙였다. 조 회장은 6일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로 인해 약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몇 차례에 걸쳐 설명과 사과의 말씀을 올렸지만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최근 야기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이 임시총회를 통해 모든 진실을 규명하면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회장님의 성명서 발표 및 회합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마치 제가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되는 상황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부 분회장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 분들 모두 약사회에 대한 애정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고 지키라고 주장하셨듯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의견을 밝히고 모든 결정을 의결하고, 결정이 되면 이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분회장들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회장은 "지금 약업계는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새로운 복지부 장관의 임명, 이 시점에서 불과 60일 앞으로 다가오는 9월 전국약사대회와 FIP 서울총회 등 약사회의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잡히는 상황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시기를 감안해 잘 봐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약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약사직능의 미래라는 큰 틀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성북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그리고 두 번에 걸친 대한약사회장 연임에 이르는 30여년 회직자로서의 지금까지 부끄러움이 없이,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끝으로 제가 잘 못한 부분이나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은 꼭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18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더 이상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이 분열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2017-07-07 06:14:59강신국 -
약 공공성 요구하는 시대…공공제약사 대안될까?[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7 학술대회] 정부, 국회 차원 공공제약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생산·사용 공공성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는 6일 중앙대에서 2017년도 전기학술대회를 열고 ‘의약품의 공공성과 제약 및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는 의약품의 공공성 측면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와 논의되고 있는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 한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의약품은 분명 공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영역인 만큼 이에 따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산업,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그런 면에서 공공제약사 설립과 관련해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역할과 현재 논의 중인 방향으로이 실현 가능성 등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이의경 교수는 “의약품은 산업적 특성, 보건의료적 특성이 공존하는 분야로, 제약산업은 항상 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함께 보게 된다”며 “다른 분야와 달리 의약품의 경우는 공공적 측면을 기대하는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약사도 공공성 측면을 논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역 사회에 대한 공공 보건약료 서비스는 활성화 돼 있지 않다“며 ”이번 정부에서 보건의료 부분 공공성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고려와 논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공공성 필요성 대두…왜 공공제약사인가 의약품의 국민 생명과 건강과 연결되는 동시에 접근성 보장이 곧 국민 건강권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조돼 왔던 재화 중 하나다. 최근 만성질환,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의약품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의약품 관리 전주기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의약품도 재화인 만큼 자유로운 시장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약은 중독성과 부작용을 갖고 있다보니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큰 사회문제가, 경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의약품 사용에 있어 사회적인 장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서 공적인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변진옥 연구원은 “의약품의 공공성은 건강,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위적으로 조명되는 측면”이라며 “하지만 의약품도 물질이다보니 소유와 행위가 가능한 대상이면서 고도의 지식과 정보의 복합체”라고 설명했다. 변 연구원은 “의약품 공공성 논의가 촉발됐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지적재산권, 특허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때와 역사를 함께한다”면서 “물질 독점, 그속에서 지식의 집약체인 의약품을 일부 민간업체가 독점하는 상황을 바라보다 공공제약사 논의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희귀의약품센터 구현민 팀장은 “정부가 민간제약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들이 공급할, 생산할 수 없는 의약품을 선택해 공급한다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희귀의약품센터와 관련 기관이 공급 약품, 생산 중단 약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의약품의 생산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팀장은 “이런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가 그 매뉴얼에 따라 협력하면 의약품 생산과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공제약사, 필요하지만 이런 점 개선되지 않으면” 의약품 공공성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곧 공공제약사 설립 당위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약품 공공성을 접근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환자가 차별없이 용이하게 의약품을 수급받기 위해선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일각의 반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약품 공공성강화, 공공제약사 설립 취지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방향성이나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는 “의약품 공공성 강화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고민이 많은게 사실”이라며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정책 수단들이 얼마나 사회적 실익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진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의약품 산업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개발자의 독점성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독점의 강도를 부여했을때 공공성 보장이 용이할지 등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현재의 논의들이 공허한 주장으로만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의 홍준택 보좌관도 “공공제약사의 경우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성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제약사에서 중요한 것이 특허권이나 R&D의 측면인데, 과연 생산시설만 갖춘 공공제약사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실적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는 공공제약사의 시장을 국내로 한정하면 너무 좁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최소 동아시아 시장 정도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활용이 가능해야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7-07-07 06:14:55김지은 -
약준모, 대응책 고심…한약사회 "불공정행위 재확인"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제한한 혐의로 행정처분 된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항소심마저 패소하면서 후속조치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항소 기각 이유를 전달받지 못했지만, 선고가 확정돼 공정위 시정명령과 7800만원 과징금 납부 처분은 이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에 약준모를 고발한 한약사회는 타당한 판결로 법 위반을 재확인했다는 반응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과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6일 패소한 약준모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원의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며 후속대응책 마련을 논의중이다. 재판부가 어떤 취지로 약준모 항소를 기각했는지를 면밀히 따진 뒤 7800만원 과징금 납부와 대법원 상고심 제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7800만원 과징금은 공정위 납부명령일로부터 1년마다 연 7.8% 추가 가산금이 붙는다"며 "전임 집행부가 예산을 마련해 놓은 만큼 납부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판결 취지 분석 후 납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기각 관련 어떤 설명도 곁들이지 않아 허무하다. 다만 최선을 다했고, 한약사들이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히 공정위가 한약사 일반약 공급 거부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민원답변을 했던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따졌을지도 판결문 송달 후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5년 모 약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서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이 한약사에게 해당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한약사회는 항소심 판결이 1심인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법률 타당성 검토 결과이므로 한약국 일반약 공급거래를 막은 행위의 불공정거래가 재차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 배재형 사무총장은 "이번 선고는 약준모 행위가 담합에 따른 불공정거래라는 공정위 판단의 법률검토를 법원이 시행한 것"이라며 "한약사가 일반약을 팔 수 있냐 없냐 문제는 판결과 별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배 사무총장은 "(소송과 상관 없이)한약제제에 대한 법적, 허가적 정의를 정부가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기 어렵다"며 "한방 원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약이 한약제제인데 현재 일반약은 어떤 약이라도 한방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7-07-07 06:14:54이정환 -
경기마퇴본부,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앞장'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받은 '권역별 흡연예방 심화형 실천학교 담당교사 워크숍'을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2회에 걸쳐 45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워크숍은 경기북부와 남부 두 개 권역으로 나눠 학교흡연예방 교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자 정보 공유와 역량강화를 통한 학생흡연예방교육의 정착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 안내 △흡연예방 실천학교 우수사례 발표 △흡연예방실천학교 분임토의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흡연예방 심화형 실천학교는 도교육청에서 628개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흡연예방활동(홍보 및 캠페인), 흡연학생관리 및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 학교 선포식 운영,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맞는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이항 본부장은 "도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흡연예방사업을 주도하고 앞장서는 선구자로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연계활동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7-07-06 18:02:21강신국 -
서울시약,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2명 활동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5일 박근영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근영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현재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송용섭 법제이사는 "증가하는 회원 고충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박근영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게 됐다"며 "자문을 분담해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자문 수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영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의 법률 자문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약사회 운영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회원 약사님들의 법률자문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영 변호사는 2019년 2월까지 법률적 질의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이에 서울시약사회 고문변호사는 이기선, 박근영 변호사 등 2명이 됐다.2017-07-06 17:51:49강신국 -
"공공제약사 설립해 의약품 전주기 정부 개입 필요"[2017 보건사회약료경학회 학술대회] 공공성 보장을 위해 의약품 전주기 관리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중앙대에서 진행된 한국보건약료경영학회 심포지엄에서는 ‘의약품의 공공성과 제약 및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이날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 공공제약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발표에 앞서 “현재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마련 이전 연구를 담당했었는데, 정책 연구자 입장으로 연구한 내용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게 흔하지 않은 경험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먼저 의약품이 다른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공공성이 존재하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측면이 발생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의약품은 질병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접근성 보장이 곧 건강권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성이 강조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역할이 필요한데 정책 결정과 의약품 규제, 전문가 기준마련,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것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의약품 공공성을 위해 접근성 보장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의 자체도 부재하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부재한 게 현실”이라며 “퇴장방지의약품, 진료상 필수약제가 있지만 극소수 약에 불과해 아직 필수의약품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하고, 대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면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의약품 공공성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공제약사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개입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간제약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제네릭 중심 포화상태가 형성됐다”면서 “또 건강보장제도를 통한 접근성이 확립됐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낮고 소수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 의약품 합리적 사용 측면에서의 정책이 부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복합단지 등 기존에 설립돼 있는 정부 주도 시설 등을 통한 정부 주도 공공제약사 설립은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판단된다”며 “의약품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총체적 관리와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7-07-06 15:39:08김지은 -
약준모, 한약사 일반약 판매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6일 약준모의 공정위 처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약준모 항소를 어떤 이유와 법적 근거로 기각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은채 선고결과만 간략히 낭독했다. 때문에 법원이 약준모와 공정위 간 소송쟁점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여부는 판결문이 공개될때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약준모에 단행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은 유효하게 됐다. 항소심에 소요된 소송비도 약준모가 지급해야 한다. 선고심에 참석한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기각을 예상치 못했다. 재판부가 선고 취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추후 대응책 관련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다"며 "기각 취지를 분석한 후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7-06 14:29:56이정환 -
서초구약, 서초에듀팜 15주차 강의 마무리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 약학부회장 강미선, 위원장 강희경)는 4일 서초에듀팜 13기 ‘질환별 의학정보와 병태생리 심화과정’ 15회차 강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교수들의 영역별 최신 의학정보를 중심으로 질환별 운동요법과 한방강좌를 연계해 약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됐고, 현대인 만성질환과 관련깊은 대사증후군 개념과 영양요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이번 13기에는 총 389명이 수강신청했고, 총 15회 강의 중 12회 이상 수강한 회원이 113명이었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15주 동안 개근하신 분이 33명이나 있고, 에듀팜 11기부터 1년 6개월 간 개근하신 분도 3명이나 있다”며 “서초에듀팜 강의를 계획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진행하는 일이 쉽지 않음에도 이런 약사님들 덕분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서초에듀팜에 참여해 주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의 학구열 영향으로 많은 지역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서초에듀팜은 점더 전문적이고 선도적으로 깊이 있고 유익한 강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종강식에는 서초에듀팜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약사회의 김종환 회장이 참석해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매진하는 수강생들을 격려했다.2017-07-06 14:25: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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