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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공공성 요구하는 시대…공공제약사 대안될까?

  • 김지은
  • 2017-07-07 06:14:55
  • 전문가들 의약품 공공성 강화 필요성 공감…공공제약 설립 "더 면밀한 검토 필요"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7 학술대회]

정부, 국회 차원 공공제약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생산·사용 공공성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는 6일 중앙대에서 2017년도 전기학술대회를 열고 ‘의약품의 공공성과 제약 및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는 의약품의 공공성 측면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와 논의되고 있는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 한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의약품은 분명 공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영역인 만큼 이에 따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산업,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그런 면에서 공공제약사 설립과 관련해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역할과 현재 논의 중인 방향으로이 실현 가능성 등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이의경 교수는 “의약품은 산업적 특성, 보건의료적 특성이 공존하는 분야로, 제약산업은 항상 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함께 보게 된다”며 “다른 분야와 달리 의약품의 경우는 공공적 측면을 기대하는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약사도 공공성 측면을 논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역 사회에 대한 공공 보건약료 서비스는 활성화 돼 있지 않다“며 ”이번 정부에서 보건의료 부분 공공성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고려와 논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공공성 필요성 대두…왜 공공제약사인가

의약품의 국민 생명과 건강과 연결되는 동시에 접근성 보장이 곧 국민 건강권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조돼 왔던 재화 중 하나다.

최근 만성질환,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의약품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의약품 관리 전주기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의약품도 재화인 만큼 자유로운 시장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약은 중독성과 부작용을 갖고 있다보니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큰 사회문제가, 경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의약품 사용에 있어 사회적인 장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서 공적인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진옥 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변진옥 연구원은 “의약품의 공공성은 건강,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위적으로 조명되는 측면”이라며 “하지만 의약품도 물질이다보니 소유와 행위가 가능한 대상이면서 고도의 지식과 정보의 복합체”라고 설명했다.

변 연구원은 “의약품 공공성 논의가 촉발됐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지적재산권, 특허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때와 역사를 함께한다”면서 “물질 독점, 그속에서 지식의 집약체인 의약품을 일부 민간업체가 독점하는 상황을 바라보다 공공제약사 논의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희귀의약품센터 구현민 팀장은 “정부가 민간제약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들이 공급할, 생산할 수 없는 의약품을 선택해 공급한다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희귀의약품센터와 관련 기관이 공급 약품, 생산 중단 약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의약품의 생산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팀장은 “이런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가 그 매뉴얼에 따라 협력하면 의약품 생산과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공제약사, 필요하지만 이런 점 개선되지 않으면”

의약품 공공성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곧 공공제약사 설립 당위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약품 공공성을 접근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환자가 차별없이 용이하게 의약품을 수급받기 위해선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일각의 반응이다.

희귀의약품센터 구현민 팀장,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 양승조 국회의원실 홍준택 보좌관
일부 전문가들은 의약품 공공성강화, 공공제약사 설립 취지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방향성이나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는 “의약품 공공성 강화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고민이 많은게 사실”이라며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정책 수단들이 얼마나 사회적 실익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진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의약품 산업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개발자의 독점성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독점의 강도를 부여했을때 공공성 보장이 용이할지 등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현재의 논의들이 공허한 주장으로만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의 홍준택 보좌관도 “공공제약사의 경우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성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제약사에서 중요한 것이 특허권이나 R&D의 측면인데, 과연 생산시설만 갖춘 공공제약사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실적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는 공공제약사의 시장을 국내로 한정하면 너무 좁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최소 동아시아 시장 정도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활용이 가능해야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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