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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약,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 복약상담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약상담을 실시했다.구약사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 6명에게 복약전문상담과 약물오남용에 대한 건강상담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김소연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여약사담당 부회장)가 진행했다.2025-11-12 12:44:11강혜경 -
강서구약, 지도감사·내년 정기총회 일정 등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연말 주요 행사 일정과 하반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26일 예정된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12월 강서구보건소, 강서경찰서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을 방문해 연말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다.아울러 내년도 정기총회는 1월 17일 NH서울타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기로 했다.이신성 회장은 "연말에 주요 행사와 감사 일정이 집중돼 있는 만큼 임원들께서는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이완범·전휴선·윤지연 부회장, 김수민·이은정·고영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11-12 12:25:05강혜경 -
성분명 처방 왜 위험한가…의사단체, 대국민 공모전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단체가 30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에 나서 약사사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서울시의사회가 제한적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서울시의사회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왜 성분명 처방이 위험한가 ▲불편한 의약분업 대신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선택분업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확대하자 중 1가지를 선택해 동영상, 포스터, 웹툰 중 하나의 방식으로 공모하면 된다.시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전달 메시지는 ▲약은 성분이 같다고 효과가 같은 것이 아니다 ▲의사는 환자 상태·복용 편의성·부작용·제형·제조사 등을 고려해 처방한다 ▲성분명(화학명)만 적고 약사가 제약사를 결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타이레놀이 필요한데, 성분명만 처방하면 효과·품질이 다른 제품이 조제될 수 있다는 것이 의사회 측 주장이다.서울시의사회가 안내한 성분명 처방·선택분업 핵심 전달 메시지. 선택분업 핵심 전달 메시지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한번에 치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므로 편리하다 ▲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 중 원하는 곳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어 선택이 자유롭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약국보다 조제료 비용이 경제적이다 ▲환자가 약국에서 받는 복약지도보다 병의원에서 받는 복약지도가 보다 전문적이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약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내용이다.시의사회는 "의사, 의대생 등을 포함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며 "기관과 협의 후 제작된 결과물은 향후 기간 제한 없이 일반 대중에게 홍보, 광고, 공익적 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늘(12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내달 17일 진행된다.품절약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을 넘어 대국민 공모전 진행에 약국가는 불편하다는 반응이다.지역의 약사는 "동네 의료기관이 '사후통보 대체조제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포스터를 유리문에 부착했는데, 대국민을 대상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반대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처방약이 제네릭 의약품일 뿐더러, 대체하는 약 역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버젓이 처방하는 품목들이라는 지적이다.이 약사는 "품절약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에 의료계가 국민을 앞세워 반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절 상황에도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극심한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은 뒤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했으며 일본은 성분명 표기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효 동등성을 적극 보장해 국민 불안을 해소,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차 관행적으로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비과학적 주장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이 인정됨을 불신하게끔 호도하고 조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약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취지가 직능간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될 것이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함께 협력해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1-12 11:33:58강혜경 -
권리금 회수 방해 손배소송 임차인 잇단 승소...약국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송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에 따른 것이다. 약국 권리금은 타 업종에 비해 금액대가 높아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 가운데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12일 “최근 법원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행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으로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무기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실제 약국에서도 임대인의 이 같은 행동으로 임차 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 방해 분쟁은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축적한 신용과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하려 할 때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저지하는 경우 발생한다”며 “특히 상권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권리금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분쟁 강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엄 변호사에 따르면 임대인의 이 같은 행위에 제동으로 거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근거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제시했다.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판단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어떤 대비를 하면 될까.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라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임차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5대 핵심 증거로 엄 변호사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협의를 요청한 정황) ▲신규임차인 주선을 위한 내용증명서 ▲통화 녹취 파일(임대인의 거절 의사 또는 과도한 조건 제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 확인서(인적사항 및 연락처 포함) ▲권리금 평가서·거래내역서(적정 권리금 산정 근거) 등을 제시했다.그는 "법원은 추상적 주장보다 구체적이고 시계열적으로 정리된 증거를 중시한다"면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물색을 시작하고 임대인과의 모든 협상 과정을 문서나 녹취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 승소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면서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임차인이 수년간 쌓아온 영업 노하우와 신용이 결합된 재산권이다. 회수를 위한 법적 방어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작되는 사전 준비와 철저한 증거 관리로부터 출발한다"고 조언했다.2025-11-12 11:14:51김지은 -
매출 높은 병원·약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퇴출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매출이 높은 약국 등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출 규모가 과도한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온누리상품권 규제 법안을 발의한 오세희 의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골목상권으로 확대되며 일부 병원·약국,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까지 가맹점으로 남아 제도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로 인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이 약화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 수혜자는 병원·약국과 대형 유통업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오 의원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가맹등록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액 기준 초과 사업자 등록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점 등록 취소 근거 강화' 규정이 마련되고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가맹점 등록,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개선하도록 정보 연계 및 주기적 제도 점검 규정을 신설됐다.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등록·말소 절차의 공정성과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발행이 확대돼 내년에는 약 5.5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맹점의 상당수가 전통시장 상인보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로 구성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러한 운영상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상공인 중심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매출 기준 명확화와 정보 연계 체계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 취지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5-11-12 11:11:00강신국 -
치바과학대학, 한국 유학생 6년 장학금 지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본 치바과학대학이 한국 유학생에 대한 6년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다.일본 치바과학대학은 강남스카이어학원 측과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다. 운영주체가 학교법인 카케학원에서 '오시로학원'으로 변경되면서 한국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 학교 측은 1일 강남스카이어학원을 방문해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원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사무국 혼조 차장은 "강남스카이어학원을 통해 치바과학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한국 유학생에게 6년간 수업료 50%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유학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약학대 안도 학장 역시 "강남스카이어학원을 통해 올해 입학한 한국 학생 12명의 전체 평균 학점이 4.0만점에 3.55점으로 매우 뛰어난 수준으로, 다른 유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훌륭한 학생들을 연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에 나섰다.타케야마 부총장 역시 "한국은 기업 재직 시절부터 자주 방문했던 친숙한 나라로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며 "한국과의 교육 교류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남스카이어학원 최근택 대표는 "치바과학대학을 통해 한·일 양국에서 약사로 활동 중인 인재가 40명을 넘었다. 이들의 노력과 성과가 전원 장학금이라는 형태로 보상받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원 설립 이념인 '의약강국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더욱 힘 쏟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내년 4월 한국어로 치러지는 입학시험은 영어, 화학, 생물 등으로 구성되며 합격 후 10개월 간 일본어 및 기초 의약학 교육을 이수한 뒤 정식 입학하게 된다. 입학 후에는 치바과학대학 교수진과 강남스카이어학원이 공동으로 학생의 출결, 성적, 멘탈관리 등을 전담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2025-11-12 11:10:09강혜경 -
약 봉투 촬영하면 끝…네이버 '복약관리' 파급력은?네이버가 12일 출시하는 복약관리 서비스 기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네이버가 복약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약국 전반에 미칠 파장을 놓고 약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네이버 헬스케어는 12일부터 복약관리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복약관리 서비스는 이용자가 약 봉투를 촬영하면 처방받은 약과 복용일정이 자동으로 등록, 잊지 않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광학문자인식(OCR·이미지 속 문자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 텍스트로 빠르게 변환) 등의 기술을 활용해 번거로운 과정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셈이다.또 복용률을 한눈에 확인하고, 복용을 체크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날짜별 복약 내역과 증상 기록을 통해 복용 패턴과 변화 등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앞으로 네이버 헬스케어는 여러분의 건강한 루틴을 함께 만들어갈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며 "네이버 헬스케어와 함께라면 매일의 복약이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지난 달 네이버 헬스케어는 ▲만보기 ▲병원예약 ▲증상체크 ▲클립 ▲오늘의 생활·보건지수 등을 서비스하는 '헬스케어 홈'도 오픈했다.대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약국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대기업이 복약알림 등 환자 편의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식과 복용률 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미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 많은 데다 처방·복약 데이터 등을 토대로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내손안의약국(운영사 디알엑스솔루션), 굿팜(헬스포트), 파프리카케어(스피어코퍼레이션), 메디세이프(메디세이프) 등이 복약알림 등을 서비스하는 대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한다.또한 약국의 환자 복약관리, 다제약물 관리 등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약 복용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복용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관련 서비스 출시가 약국 전체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관련 영향을 놓고도 약국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른 약사는 "당장은 네이버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복용알림, 복용약 관리 등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네이버 쇼핑, 페이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가령 처방약 데이터 등을 토대로 적합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라며 "약국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환자의 처방약 복용 데이터를 통해 적합한 건기식 등을 네이버 쇼핑 안에서 알고리즘으로 추천하고, 손쉽게 재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약국으로의 연계 가능성 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관계자도 "PHR(개인건강기록)과 연계 등 없이 단순히 이용자가 약 봉투를 촬영해 복약알림을 받는 형태는 이미 수많은 업체에서 시도됐던 사업 아이템 중 하나"라며 "다만 이번 시도의 경우 대기업이 직접 뛰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지켜볼 부분"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네이버는 검색 중심 포털을 벗어나 지도, 복약관리 등 생활 속 플랫폼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측은 '검색, 쇼핑 금융 등 핵심 서비스에 AI를 결합해 이용자 만족도와 매출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11-11 19:09:57강혜경 -
약사법과 건축법의 간극…창고형약국 면적 논란,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의 모태 격인 성남의 한 대형 약국이 지자체로부터 규정 이외 면적을 사용해 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이 약국은 국내 1호 창고형약국으로, 해당 약국 개설 이후 전국에는 우후죽순으로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이 개설됐거나 개설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그간 약사사회는 해당 약국이 지역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약국의 운영 방침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약사회는 국회와 함께 창고형약국 개설, 운영의 제제가 될 만한 법 개정에도 나섰다.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지난 6월 개설 직후 허가된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보건소의 관련 사실 인지와 구청 통보, 구청의 시정명령 시점 등을 감안하면 5개월 여간 이 약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창고형의 확산이라는 약국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쳐온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개설 허가 때와는 달라진 약국 면적…약사법으로는 제제 불가?이 약국의 개설 허가를 낸 관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이 허가 당시의 면적 이외 공간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개설 직후 확인하고, 소관 부처인 구청 건축과에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공간에 한정해 허가를 냈는데 개설 이후 확인해 보니 초과된 면적으로 운영 중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실제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허가 당시 약국이 위치한 1층의 경우▲소매점 259.38m2(78.462평) ▲부대시설 133.18m2(40.28평) ▲공용면적 72.06m2(21.79평) ▲주차장 37.65m2(11.38평)으로 용도 별로 면적이 책정돼 있다.성남 A약국이 지자체의 시정명령으로 건물 외곽에 설치했던 '창고형약국'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 실제 약국은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에 해당되는 공간에 대해 개설이 가능하다. 보건소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면적에 한해 개설 신청이 됐고, 절차에 맞춰 허가가 진행됐다. 하지만 개설 직후 실제 약국 영업 면적은 신고 당시와는 달랐던 것.이 약국 개설 초기 여러 언론에서 140평 규모 등이 강조됐던 것을 감안하면, 개설 허가가 난 면적의 2배 규모로 약국이 운영된 것이다.그럼에도 보건소는 이런 상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약사법 상 개설 이후의 영업면적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도, 이에 따른 제제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현행 약사법 상 개설 변경 절차 중 등록 변경 대상은 약국 명의나 소재지 등으로, 영업면적은 빠져있다. 사실상 약국을 개설한 이후 공간을 넓히는 등 변경해도 현재로서는 개설 허가 주체인 보건소가 이를 제지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영업면적’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삭제돼 현재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건축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와 보건소가 약국의 시정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약국 개설 직후 불법 전용 확인…5개월 간 왜 시정 없었나현행 약사법 상으로 약국 면적을 제제할 규정은 없다. 이 약국의 경우 약국이 위치한 부지, 건물의 특성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이 약국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주차장 전용 부지로,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한해 건축하게 돼 있으며, 건물 역시 주차전용건물로 허가를 받아 건축됐다. 따라서 주차장법의 제한을 받게 돼 있다.우선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 형태 건축물)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 면적·비율이 규정돼 있다. 건축물 연면적의 최소 70%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며, 30% 이하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이런 특수 부지나 건물의 경우 지역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약국이 위치한 성남고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1층의 경우 면적의 50%에 한해서만 근린생활시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성남 A약국이 위치한 대지와 건물은 주차장 전용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런 경우 면적 사용 등에 있어 주차장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역 보건소와 구청은 해당 약국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할 부처인 구청은 관련 사실 확인 직후 행정예고장을 발송한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관련 규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반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측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다고 돼 있다.또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일정 기한 내 이행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상 이 기간은 1개월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시정명령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약국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로, 지역 약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지자체에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한다는 방침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시정도 없이 약국이 운영된 것인데 그 원인부터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해당 약국은 창고형 약국 태동의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처가 있었던 것을 아닌지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 우후죽순 개설, 문제 없나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해당 약국을 넘어 이미 개설됐거나 현재 개설 대기 중인 대형 창고형약국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약국 개설 허가 주체는 지역 보건소인데 현재는 약사법상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개설 이후 면적 변경에 대해 조치할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보건소에서 건축법이나 관련 조례, 시행지침 등을 감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개별 약사들도 자칫하면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대형 약국을 개설했다가 이후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의 한 약사는 “현재 수백평 규모 대형 약국들이 이미 개설됐거나 현재 개설을 준비 중인 상태인데 창고형약국 특성상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개설 이후 운영 면적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데 대해 약사법상으로는 제제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의 허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 담당자들도 특수한 약국의 경우 건축법이나 지역 조례, 지침 등을 고려해 약국의 불법 운영면적 전용 문제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현재 약국 면적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5-11-11 17:53:20김지은 -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국제병원연맹(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IHF)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국제병원연맹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8차 세계병원대회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으로는 2013~2015년간 회장직을 역임했던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이 이사장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2년간 IHF 회장으로 활동, 6년 주기 집행위원회 리더십에 참여하게 된다.로날드 라바터 IHF 사무총장은 "명지병원과 한국에서 쌓은 풍부한 리더십이 이왕준 이사장을 IHF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만들어 줬다"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진정한 옹호자로서, 회장직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의 혁신적 비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이왕준 부회장의 IHF 차기 회장 당선은 한국 병원계의 우수성과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대한병원협회도 긴밀히 협력해 한국 보건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전했다.차기 회장에 당선된 이 이사장은 출마의 변에서 "한국 병원계는 IHF 창립 이래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회원국 중 하나"라며 "향후 회장으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IHF가 진정한 글로벌 다양성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제병원연맹은 70여개국 병원협회와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 병원들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전 세계 3만여개 병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2025-11-11 17:44:21강혜경 -
부산시약,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소송 참여 약국에 지원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1일 시약회관 3층에서 ‘약사법 위반 불법의혹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동아대병원 인근 13개 약국 단체소송’에 참여한 약국 대표약사 2명에게 대한약사회 지원금을 포함해 7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변정석 회장은 "동아대병원 인근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과 약사 교차고용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국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의약분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지원금 전달식은 변 회장과 박성희 서구약사회장, 한약사 불법개설의혹 단체소송 참여약국 대표약사 2명이 참석했다.2025-11-11 17:31: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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