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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잠복결핵, "막을순 없어도 예방 가능해"지난 6월 서울 노원구 소재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 감염자였던 간호사로 인해 118명의 신생아가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의료인의 결핵관리가 중요한 보건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잠복결핵검진 추진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5명 중 1명이 잠복결핵 양성자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37만 8000명 중 29만 8675명(79%)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6만 5037명(21.8%)이 양성자로 확인됐다는 보고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 5년간 결핵균에 감염된 의료인이 1400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임상적으로 결핵증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평상시에는 비전염성으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성으로 발병할 가능성을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의 25~33%가 잠복결핵감염으로, 언젠가 결핵 발생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장에서 만난 울산의대 심태선 교수는 "활동성 결핵은 빙산의 일각이다. 활동성 결핵만 접근해서는 결핵을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잠복결핵감염도 같이 접근해야 빠른 결핵감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활동성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을 동시에 중재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물론 국민 3명당 1명꼴로 확인되는 잠복결핵감염을 모두 잡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일평생동안 결핵으로 진단될 확률은 10%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인들의 결핵감염을 의료기관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독보적으로 결핵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결핵 환자들에게 자주 노출되는 의료인들의 결핵감염 위험이 높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발병의 주된 위험인자로서, 일반 인구집단 대비 결핵 발병 위험이 3~10배가량 높다는 사실은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려졌다. 이같은 의료인의 결핵감염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됐을 때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심 교수는 "결핵발병 고위험군을 찾아내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고, 양성 소견을 보일 때 예방치료를 하는 타깃접근 방식의 실효성이 높다.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결핵발병 고위험군 중 하나"라며,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예방적 화학요법 치료를 하는 경우 결핵 발병의 90% 이상을 예방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관을 포함한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화 한 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결핵및호흡기학회 역시 5월 결핵진료지침 개정본을 배포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중심의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결핵 환자와의 접촉빈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를 1~4군으로 나누고, 1~2군에 속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주기적인 검사와 예방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진단은 TST 또는 IGRA 모두 허용되나, 가 능하다면 기저검사와 같은 검사를 이용하라는 방침이다(IIIB). 의료기관 신규 고용 시에는 위험도와 무관하게 LBTI 기저감사를 전부 받아야 하고(IIIB), 반복검사가 필요한 경우 2단계 TST 검사(two-step test)가 권장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비교적 발병 위험이 낮은 3~4군은 조건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국가결핵관리지침에서는 검사 양성 소견을 보인 모든 의료종사자에게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심 교수는 "신생아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잠복결핵감염이 감염력을 갖지 않음에도 병원들에서 진료를 거부한다는 부모들의 호소가 있었다. 2주 이상 기침증상이 지속될 경우 X-ray를 통해 결핵 확진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들조차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의료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의료인 대상의 교육도 적극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17-11-09 12:24:00안경진 -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 직원월급 190만원까지 혜택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패키지 정책을 내놓았다. 부처 장차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소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9일 합동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13만원이 지원된다"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업체 및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원대상 노동자도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즉, 최저임금의 120% 수준까지 넓혔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매월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해 인상된 분(9%)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과감한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수준(60→90%)과 대상(보수 140만원→190만원)을 크게 확대했다는 것. 이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차관도 중소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최 차관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고 내년에도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수수료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어 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200만 임차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3대 패키지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최 차관은 "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겠다"며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차관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저금리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공급도 늘려가겠다"며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를 현재 105만명에서 160만명까지 늘려가는 한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2017-11-09 12:14:56강신국 -
비닐봉투 무상제공의 역습…약국, 저금통 비치가 해법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자 지역약사회가 비닐봉투 논란 해소를 위한 저금통을 약국에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약국 1회용품 비닐봉투 무상 제공에 대한 대비책으로 봉투 값 자율 저금통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율 저금통은 비닐봉투 1장당 50원씩 모을 수 있게 했고 종이 형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구약사회는 약국이 비닐봉투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금통에 모인 금액은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 은평구약사회도 회원 약국들의 봉투값 시비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토끼 모양의 약국에 비닐봉투 사용자제 안내함을 만들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개별약국들도 1회용 봉투 제공 관련 문구를 게시하고 자체 제작한 저금통을 비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단돈 50원에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제공하는 1회용 봉투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인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약국 내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B5 규격(182mm X 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은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결국 약국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할 경우 3가지 경우를 제외한 1회용 봉투 제공 시 돈을 받아야 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약국 규모별로 달라진다. 1000㎡(302평) 이상 약국은 1차적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65㎡(50평) 이상 1,000㎡ 미만 약국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3㎡(10평) 이상 165㎡ 미만 약국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이다.2017-11-09 12:14:55강신국 -
부산 에이즈 공포 확산…약국 '진단키트' 판매 불티최근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불티나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이즈에 감염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지속한 20대 여성이 검거된 부산을 중심으로 약국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에이즈'와 관련 검색어의 검색량을 보면, 지난 10월 들어 검색량이 급증했다. 관련 단어 검색량은 10월 5일 정점을 찍고 하락한 뒤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평균치를 유지하다 11월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에이즈 관련 뉴스가 보도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관심과 함께 에이즈 진단 키트는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판매됐다. 진단키트로 알려진 모 제품은 홍보 블로그에 제품 판매 약국을 기재해놓았는데, 이 약국들을 중심으로 10월 한달 간 키트가 전에 없이 큰 판매량을 기록했다. 약사들은 진단 키트의 인기가 치솟은 이유로, 감염 의심 환자들이 개인정보를 숨기기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방문을 꺼린다는 점, 집에서 간편하게 키트만으로 감염 가능성을 알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뒤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꼽았다. 부산의 한 약사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와 제품을 찾고 사용 방법이나 더이상의 부연 설명도 듣지 않고 구매해갔다"고 설명했다. 다른 약국도 비슷한 반응이다. 진단키트 구매자들은 대체로 상담이나 질문 없이 제품만 얼른 구매해갔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추석연휴가 끝나고 언젠가부터 갑자기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3~4개를 한번에 사가기도 했다"며 "10월 초에는 남성 구매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여성들도 종종 구매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가까이 불티나게 팔리다 최근에는 잠잠해진 편"이라며 "무조건 쉬쉬할 게 아니라, 진단키트에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결국 의료기관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에이즈 감염자 660명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에이즈 관련 이슈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명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만 감염 환자가 800여명이며, 이 중 연락이 두절된 에이즈 환자가 80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2017-11-09 12:14:54정혜진 -
서울시약, 25일 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심화교육서울시지역약국실무실습공동협의회(공동대표 김종환, 이승진)가 지역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협의회는 오는 25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프리셉터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약국실무실습 교육 목표(조은 숙명여대 약대교수) ▲처방검토와 환자관리:고혈압(유기연 동덕여대 약대교수) ▲처방검토와 환자관리:뇌졸중(이정연 이화여대 약대교수) 등이다. 교육 대상은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 명의의 프리셉터 수료자 또는 각 약학대학 실무실습 프리셉터 교육을 이수한 약사 등 프리셉터에 관심있는 약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인증하며, 프리셉터 이수자에게는 프리셉터 연수교육이 인정된다. 교육신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메인화면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수강료는 2만원(교재대 및 식대 포함)이며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다. 김종환 공동대표는 “실무실습 현장에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마련했다”며 “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2017-11-09 10:3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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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동반진단, 무반응자 부작용·약제비 누수 방지""7년~8년전 항암제 동반진단을 바라보는 부정적 견해가 높았다. 환자 투약군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동반진단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급등했다. 무반응자의 부작용 이슈화 건강보험재정 문제의 해결책으로 조명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바이오의학과 개인 맞춤형 질병(약물)치료 발전 수준에 맞춰 우리나라도 '표적항암제 체외동반진단(CDx)' 중요성과 이해도를 신속히 높여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무반응자에게 고가 항암제를 투약하고 불필요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약제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의약품과 동반진단을 연계시켜 시판허가·보험급여화하는 규제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삼성서울병원 최윤라 교수는 2017년 KFDC법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체외동반진단기기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동반진단을 '특정 환자 치료에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 반응성과 안정성을 미리 예측하는 검사'라고 정의했다. 동반진단에 필요한 검사 시스템이 체외동반진단기기(In vitro Companion Diagnostic Devices ; IVD CDx)다. 최 교수는 질병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동반진단기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평준성, 시장접근성, 근거수준 등 4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질병 바이오마커를 정밀하고 민감하게 측정하고, 적합한 시간 내 쉽게 유전자 분석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비용면이나 기술적으로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임상의학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수준이 비준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반진단기기 허가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5년 10월 공개해 규제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한국MSD)가 국내 첫 동반진단의료기기 동반허가 의약품으로 허가 된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서 선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항암제를 비롯한 의약품은 한명의 개인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제너럴한 환자군이나 전체 인구에겐 약효가 없을 수 있다. 바이오마커 측정 중요성이 부상한 이유"라며 "과거에는 주로 예후를 예측해 약제를 투약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예후 예측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질환 반응을 바이오마커로 미리 예측하는 연구가 대세"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개발된 항암제가 드물었기 때문에 선택폭이 좁았다. 지금은 다양한 효과의 약이 허가됐다. 결국 무반응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약하지 않고 다른 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라며 "특히 동반진단을 활용하면 무반응장의 부작용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반진단은 바이오마커 양성, 음성 환자를 구분해 투약하는 진단법이다. 음성 환자 중에서도 20%는 약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의미가 크다"며 "확률상 10명 중 2명이 약효가 있는데도 음성 판정으로 약을 투여받을 수 없게 되고,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만약 건보재정이 풍부한 부자 국가라면 음성 20% 환자를 고민하거나 동반진단 없이 약제를 모두 투여하면 된다"며 "하지만 대다수 국가가 건보재정 악화로 고민중이다. 결국 이런 코스트 베네핏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게 동반진단"이라고 덧붙였다.2017-11-09 10:20:59이정환 -
과세소득 5억 이하 약국, 직원 1명당 월 13만원 지원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조치로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약국에 근무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행계획을 보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시행기간은 2018년 1년 동안 진행된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신청서는 온라인& 65381;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65381;우편& 65381;팩스 접수도 된다. 지원금은 현금지급과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현금지급을 선택하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된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행방안의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이 꼭 필요한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1-09 10:16:09강신국 -
오연모, 18일 다섯번째 세미나… '겨울' 주제로 열어OTC 활성화연구모임 오연모(회장 오인석)가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숙대입구역 여행박사에서 '겨울'을 주제로 다섯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연모는 지난 1년간 숙취, 통증, 시작, 면역을 주제로 총 4회 세미나를 진행했다. 80여명의 약사와 약대생, 제약산업 관련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겨울을 대비해 약국의 겨울철 다빈도 증상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혜진 약사가 '안구건조증의 이해와 OTC 활용', 오인석 약사가 '동상과 동창 그리고 OTC', 배현 약사가 '담痰의 한방적 해석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단체는 겨울철 약국에서 흔히 만나는 안구 건조 증상과 동상과 동창, 담통 증상 환자에 어떻게 일반약 상담을 할지 약사 강사들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인석 회장은 "이전 세미나 모두 많은 약사님들의 큰 관심과 참여 덕에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는 이전 참여 약사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OTC로 환자들에 좀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언제나처럼 세미나 후에는 참여 약사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뒷풀이가 펼쳐질 예정이니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 참가를 위해선 http://naver.me/GZ5WZgPn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지난 세미나 강의 내용 및 후기는 오연모 네이버 까페(http://cafe.naver.com/otcsg/)나 오연모 페이스북 페이지(http://www.facebook.com/otcstudygrou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17-11-09 09:43:23김지은 -
관악구약, 올해 주민들에 83회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8일 조은희 약사가 50여명 어르신이 모인 선한이웃교회 효도대학에서 치매를 주제로 강의했다고 밝혔다. 조 약사는 이날 약국에 왔던 어르신의 치매 진행 과정과 치료약에 관해 설명했고, 참여한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다. 구약사회는 약물교육위원회(위원장 김지인)를 중심으로 6명의 강사들이 관내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한 곳을 찾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각 대상에 필요한 맞춤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강사진은 전웅철 회장을 비롯해 김화명, 오세은, 조은희, 장광옥, 김지인 약사로 구성됐으며, 지역아동센타와 초. 중. 고등학교, 경로대학, 교회, 남부보호관찰소 등에서 강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총 83회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진행했다.2017-11-09 09:16:49김지은 -
CJ, 약국 지적에 회수지침서 개정...'약국 절차' 추가CJ헬스케어가 최근 '카발린캡슐'을 자진회수하는 과정에서 약국과 불거진 갈등을 계기로 회수지침서를 개정하며 내부 방침을 정비했다. 약국의 항의나 컴플레인에 아랑곳하지 않는 여느 제약사와 달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규정을 새롭게 해 귀감이 되고 있다. CJ헬스케어는 최근 약국, 병원, 도매업체 통한 회수 절차를 새로 마련, 15일자로 기존 '제품 회수업무 처리절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GMP 시설에 맞춰 어느 제약사나 갖추고 있는 업무 매뉴얼이다. CJ헬스케어는 의약품 회수와 관련된 '제품 회수업무 처리절차'에 약국, 병원, 도매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회수작업 매뉴얼을 마련했다. 요는 회수 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영업사원이나 기타 CJ헬스케어 직원은 해당 의약품이 판매된 약국에 직접 방문해 회수 정보를 최대한 빨리 공지해 유통을 중단시키고, 원칙적으로 의약품 직접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현물 회수는 거래 도매업체 반품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다. 회수의무자(CJ헬스케어)는 도매, 약국, 대한약사회에 회수 사실과 계획을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보하고, CJ헬스케어 직원은 약국 리스트를 참고해 회수확인서, 약국용 공문을 지참해 약국을 방문한다. CJ헬스케어 직원은 약국에 회수 내용을 설명하고 재고가 있을 때 실물 확인을 거쳐 도매업체를 통한 회수가 이뤄진다고 설명한 후, 회수확인서에 약사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영업지점별로 취합해 영업지원부서에 전달되고, 이후 절차는 CJ헬스케어 내부에서 마무리된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그간 회수 처리 절차에 약국, 병원 등 현장 실무자가 이행해야 할 매뉴얼은 빠져있어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보강하는 개정작업을 거쳤다"며 "문제를 제기한 약사와 대한약사회 도움을 받아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절차가 마련됨으로서 직원마다 영업소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통일하고, 이로 인해 CJ 직원과 약국, 병원, 도매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중재안을 제시해 제약사와 약국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갈등이 보도된 후 업체를 만나 상황을 확인한 후, CJ헬스케어와 논의해개정 절차를 밟았다"며 "약국에 회수 공지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약국 홍보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제약사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초 문제를 제기해 제약사 시정까지 이끌어낸 부산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은 "의약품을 자진회수하는 과정에, 약국 입장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제약사에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며 "적절한 절차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약품 생산 뿐 아니라 유통, 판매, 회수, 반품 등에서도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약국 편의는 물론 국민 건강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7-11-09 06: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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