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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제정…상시사업 기틀경기도 부천시에도 약사 주도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가 개최된 제2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천시장(시장 김만수) 안건으로 제출된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천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방문약료, 폐의약품 수거, 관리 등의 시행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번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됨으로써 부천시와 부천시약사회 간 추진돼 왔던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사업들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된 토대위에서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된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에는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에 포함된 추진사업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 ▲방문약료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 반영 사업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다. 조례의 제3조, 시장의 직무 부분에는 부천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방문약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관리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다'고 돼 있다. 시약사회는 이번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됨으로써 부천시와 부천시약사회 간 추진돼 왔던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사업들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된 토대위에서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천시약사회 이광민 회장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이번 조례안을 적극 검토, 추진한 김만수 부천시장님을 비롯해 전용한 부천시보건소장님과 담당 직원, 강동구 시의장님, 이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이하 부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약사의 사회적 역할 참여 와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12-13 15:51:31김지은 -
휴베이스, 올해 마지막 '정기설명회' 서울·부산 예정휴베이스가 올해를 마감하는 정기 설명회를 19일과 20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진행한다. 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는 19일, 20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방배동과 부산 부전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휴베이스는 2014년 상반기 설립, 2년 8개월 만에 가입회원 300명을 넘기며 빠르게 성장했고 통합 DB와 POS프로그램 등 새로운 약국 IT시스템의 개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회원 약국에 경영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휴베이스의 황태윤 상무이사가 ▲약국시장 현황 ▲약국경영에 성공하는 법 ▲최신 약국 사례 등을 강의한다. 황 상무이사는 "지난 3년여간 휴베이스의 발전된 모습을 토대로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1:1 면담, 찾아가는 서비스와는 별도로 이번 설명회는 휴베이스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약사의 문의에도 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약사는 휴베이스 홈페이지(http://www.hubase.kr/)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2017-12-13 15:33:30정혜진 -
서남대 의대 역사속으로…교육부 "신입생 모집정지"교육부가 13일 서남대학교에 학교 폐쇄를 명령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서남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내년 2월 28일자로 대학을 폐쇄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타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봤다. 아울러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남대는 감사 결과 시정 요구와 3회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과 불법사용액 등 333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억8000만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5600만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달 9일 서남대 현지조사 당시에는 체불된 교직원 임금이 190억8000만원으로 증가하는 한편 세금 체납액 8100만원 등 미지급금이 206억4000만원 상당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익성 있는 기본재산과 적립금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교육비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학생 충원율도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해 지난 8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학 폐쇄를 결정한 셈이다. 서남대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기회를 얻게 된다. 특별편입학 대상은 학부생 재적생 1893명과 대학원생 138명이다. 이들은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얻게 되고 의예과·의학과 재적생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교육부가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하게 되고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돼, 폐교 대학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2019학년도 의대 정원 49명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특별편입학 및 대학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정원 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남대는 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모집이 정지돼 정시모집 지원을 할 수 없고 이미 서남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교육부는 당부했다. 최근 대학 교직원들이 폐교에 반발해 일괄사표 제출, 기말고사 및 성적 처리 중단, 생활관(기숙사) 임시 휴관 등으로 인해 재학생들이 일괄 유급되거나 졸업예정자들이 졸업하지 못하게 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 명령이 학기 중에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폐쇄 시기는 2018년 2월말로 2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 및 졸업예정 학생들이 내년 2월까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법인 및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남대 폐교 후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고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정관상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는 폐교 및 법인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잔여 재산이 해산법인 관계자와 특수 관계인이 있는 법인 또는 타 비리사학에 귀속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 마련이 필요해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2-13 14:22:32이정환 -
최저임금 인상 여파 약국에..."주부 전산원도 환영""주부 전산원 환영합니다. 경력 없어도 성실하게 근무해주시면 됩니다."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현실화되면서 일선 약국들도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중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 전산원 등 약국 직원을 채용하는 일부 약국에서 채용장려금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약국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약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정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 약국은 정규직에 4대보험과 점심값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장려금 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워낙 약국 규모가 작다보니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부담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연히 정부 지원금을 알게 됐는데 사회적 약자를 채용한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약국 입장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단 점에서 이번 신규 채용에서 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이전부터 주부를 선호하긴했지만 장려금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대상자인 주부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경력 상관없이 지원금 대상자이면서 성실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채용 공고를 냈다"고 했다.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올해부터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나 여성 가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 장려와 보장을 위해 기업이 인력 충원 시 인정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장려금 대상자엔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 계층이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을 통해 구직등록을 완료한 실업자 등이 포함된다. 해당 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는 구직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고, 채용 계약은 1년 이상의 조건이어야 한다. 고용 사업체 지원금은 기존에 대상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년간 급여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의 지원을 받던 것이 올해부터는 급여에 상관없이 급여가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면 연간 720만원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제도 변경으로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혜택이 커져 소규모 약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더좋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약국에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취업 장려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중간에 대상자가 약국을 그만둬 공제받은 세금을 나중에 모두 환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10년 노무법인과 연계, 약국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2017-12-13 12:15:00김지은 -
'뜨거운 감자' 상비약 품목조정회의 1월 연기설 솔솔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의 분수령이 될 6차 회의가 12월 강행설과 1월 연기설이 제기돼 약사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복수의 지정심위위원들에 따르면 6차 회의 개최일을 놓고 연기냐 강행이냐를 놓고 복지부가 의견조율에 나섰다. 겔포스(제산제)와 스멕타(지사제)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고 소화제 두 품목을 안전상비약에서 제외하는 안이 6차 회의 핵심 안건이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5차 회의에서 논란이 발생한 만큼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시간을 끌어봤자 결론은 같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위원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위원이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내년 1월 개최와 12월 개최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약사회측이 회의 불참을 선언한 것도 부담"이라고 밝혔다. B위원은 "5차 회의를 거치면서 할 이야기는 다했다"며 "이제 위원회 결정만 남았는데 1월로 연기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17일 청와대 인근 효자주민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한 전국 임원궐기대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12월 20일경 6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궐기대회 일정을 잡았는데 만약 회의가 연기되도 약사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2017-12-13 12:14:59강신국 -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조례 의결...내년 3월 시행지자체 지원을 받은 공공심야약국이 서울에서 첫번째로 서초구가 시행된다. 서초구의회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서초구가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을 주도하되, 근무약사 관리와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의약품 제공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위한 예산 지원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 의무사항 규정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과 이용실태 조사,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사업비 환수 등이다. 조례안을 추진한 서초구의회 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조례가 13일 오전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본예산에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심야약국 시행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서초구 보건소 시행규칙이 완성되는 3월이나 4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선 약준모에 지원을 요청해 월 100만원 지원을 협의했고, 대한약사회 역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이 서초구에서 잘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7-12-13 10:48:04정혜진 -
의원이전 계획 숨긴 채 약국 양도…법원 "사기죄다"같은 건물 의원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게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약국 위층 건물에 위치한 2개 의원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안 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A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약사가 의원 이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약국을 양수하는 B약사에게 '같은 건물 두 병원은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B약사는 이에 속아 권리금 3억원을 지불했다고 보았다. 재판에서 A약사는 '두 병원 중 한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병원이 이전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같은 사람에게 병원이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또 양도양수 계약에서, B약사는 병원이 이전할 경우 분할된 권리금의 일부만 양수인 A약사에게 지불한다는 특약을 포함한 것을 근거로 A약사는 병원 이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A약사에게 '병원이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A약사에게 이전할 건물 관계자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A약사가 병원 이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결국 2개 의원은 이전했고, B약사는 계약을 맺은 지 1년 5개월만에 약국을 폐업한 점으로 미루어 법원은 '특약을 맺었어도 권리금 일부를 보전하고 남아있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A약사는 월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점 등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충분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건 기망이 계획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상당하며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사기를 양형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17-12-13 06:14:59정혜진 -
종이없는 처방전 시대…서울대·삼성병원·약국 참여종이 처방전 전자화 발급 시범사업 병원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 이에 두 병원 주변 문전약국 30여곳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12일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약국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모바일기기 기반의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유통 서비스를 2018년 상반기 내 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바일 기반의 처방전 전자발급은 연간 2백만장의 종이 사용 절감, 약국의 처방전 보관 문제 해결, 국민 편의성 향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처방데이터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데이터로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흐름을 보면 종이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A병원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전자화해 발행하게 된다. 매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다. 다만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는 종이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된다. 환자는 별도의 병원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처방전 간편전달 앱을 통해 병원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받은 환자가 오면 약국에서는 바코드를 인식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하단에 인쇄된 바코드와 유사하다. 약국에서 이를 인식하면 처방전은 이미지화돼 약국 서버에 저장되고 처방약도 자동으로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된다. 일단 약국에서는 종이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고 처방약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병원은 선정됐지만 약국은 아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약국마다 사용하는 청구 SW가 다르고 사업준비를 위한 설명회 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병원 주변의 한 약사는 "우리약국은 독자적인 청구SW를 사용하기 때문에 PM2000 등을 사용하는 약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조만간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연락을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26일 병원·약국 간 처방전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종이처방전 전자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2017-12-13 06:14:56강신국 -
인천지역 약국 폐의약품 처리 조례안 줄줄이 통과약사들의 노력으로 약국의 의무로만 여겨지던 불용의약품 처리가 지자체로부터 인정받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최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인천 연수구를 비롯해 부평구, 남구에서 불용의약품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천 연수구에 경우 이번 조례안 이외에도 지역 내 최초로 최근 구민이 심야에도 약사 지도로 의약품을 이용,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올해 초 인천광역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협의회장 강근형, 연수구분회장)를 중심으로 각 분회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현안 점검과 협력 방안을 강구해 온 노력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그간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회 협조를 받아 불용의약품 조례 표준안을 살펴보고, 각 구의 조례 제정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논의했다. 약국들이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사회기여 활동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회원 약국들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강근형 연수구약사회장은 “분회장협의회에서 각 구별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연수구에 이어 부평구, 남구에서 제정됐고 계양구는 관련된 내용이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연속해 이어지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현재는 약국이 자발적으로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구조이다보니 이 업무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나 지자체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는 개별 약국의 의지가 아닌 사회적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약국의 역할이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이 제정된 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폐의약품을 관리, 처리하는 약국에 지원이나 구청장 책임 하에서 폐의약품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강 회장은 “볼용의약품 처리에 관한 것은 환경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향후 조례가 제정되는 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7-12-13 06:14:55김지은 -
의협, 내년 1월 문재인 케어 반대 2차 장외집회 추진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 1월말께 2차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에 문케어 실무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하며 대화를 건넸지만 아직 투쟁단계인 만큼 이미 설립한 로드맵대로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가 문케어 원점 재검토 등 의사사회 전향적인 정책협의 등을 제안해 올 경우 2차 궐기대회 중단 등 투쟁 노선을 변경할 뜻을 내비쳤다. 12일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복지부 협상 공문이 도착했다. 16개 대정부 어젠다를 전달한 만큼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며 대화에 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쟁 로드맵대로 2차 집회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0일 문케어 반대 1차 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케어를 수용하지 않는 의사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렸고 담당부처인 복지부의 협상 제안도 이끌어 냈다. 특히 궐기대회 다음날인 11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의사들의 우려와 의료수가 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정 간 미팅이 이뤄지지 않았고 문케어 관련 구제척인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는 문케어 반대 2차궐기 기획과 함께 의사사회 내부 홍보와 대국민 홍보를 지속 유지하겠다는 비전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는 투쟁 로드맵을 이미 구축 완료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수가정상화 의지를 밝혔으므로 복지부 입장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의사 정부 불신은 여전하다. 문케어 재정투입액인 30조6000억원에는 수가보전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어디서 수가를 정상화할 것인지 방법론이 나오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1월 중순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이후 2차 의사 총궐기대회를 잠정 준비중"이라며 "곧 시작될 복지부 협상에서 진정성 있는 문케어 개선책이 나온다면 보류할 수 있겠지만 무늬만 협상을 내세운다면 투쟁동력으로 2차, 3차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도 "복지부는 12월까지 문케어 세부계획 확정을 밝힌 상태다. 결국 복지부가 구체적인 문케어 입장을 의료계에 설명하는 시점은 늦어도 오는 17일 까지여야 한다"며 "그때까지 명확한 답변 없이 복지부 계획대로 강행한다면 추가 궐기집회는 1차 시위와는 질이 다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구호 자체가 원천 불가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다. 기초 재원마련책 없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가능한 것처럼 국민에 알려서는 안 된다"며 "비정상 수가의 정상화 의제를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17-12-13 06:14:53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