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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저소득 가정 소녀돕기 앞장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 8231;김종희)는 12일 굿네이버스에 후원물품(생리대 1000팩)을 전달했다. 저소득 가정의 소녀 돕기 일환으로 열린 전달식에서 조덕원 부회장은 "얼마 전 깔창 생리대 기사를 접하고 매우 당혹스러웠다"며 "꼭 필요한 곳에 전달돼 의미있게 쓰여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김인희 부회장은 "1991년 창립 당시 앞장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약사 선생님들이었고, 우리의 반짝반짝 빛나는 소녀들을 위해 귀중한 생필품을 후원해 주신다고 해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이번 기회가 연결점이 돼 뜻 깊은 사업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동성제약과 유한킴벌리 후원으로 여성용품 생리대 1000팩이 전달됐고 대한약사회 조덕원 여약사회장, 이경숙& 8231;김종희 여약사위원장, 굿네이버스 김인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18-07-13 12:28:30강신국 -
"약사 모르게 계약 연장"…VAN사 횡포에 약국 피해"어떻게 사업주도 몰랐던 연장 계약이 돼 있고, 그만 쓰겠다니 덜컥 법으로 하라네요. 꼼짝없이 원하지도 않는 5년을 더 써야하는 처지인데, 이게 노예계약이 아니고 뭐겠어요." 신용카드 단말기 VAN사와의 계약 연장 문제로 갈등을 빚는 약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나 직원이 모르는 사이 계약이 연장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실제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려다 기존에 사용해 왔던 VAN사로부터 위약금을 청구받을 상황에 놓였다. 사용기한을 다 채우지 않았단 이유였다. 2012년 3년 약정으로 계약했던 터라 사용기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약사에는 이해할 수 없는 통보였다. 이후 회사에서 돌아온 설명은 더 이해할 수 없었다. 약사가 2015년에 5년 연장 재계약을 했다는 것. 약사도 약국 직원도 금시초문이었다. 이후 서류를 요청한 약사는 또 한번 놀랐다. 업체가 2015년 5년 재계약 약정서에 약사가 사인을 했다며 관련 문서를 보내온 것.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시 업체에서 단말기를 교체하겠다며 약국을 방문했던 때가 화근이었다. 그 당시 단말기 AS에 관한 서류에 자동으로 계약을 5년 연장하겠다는 문구가 있었고, 별다른 설명이 없다보니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 업체 직원 요청대로 사인을 한 것이다. 그 자리에 약국장은 없었다. 약사는 "최근에 업체로부터 저도 몰랐던 계약서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더 놀랐다"며 "눈을 부릅뜨고 꼼꼼히 읽지 않는 이상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더욱이 그 기간이 5년이라는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업체는 거리낌없이 법대로 하라며 해지하면 바로 위약금 청구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며 "약국 업무를 보며 일일이 대응하기도,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꼼짝없이 2020년까지 기계를 써야 하는 형편"이라고 했다. 단말기 업체와의 계약 상의 갈등으로 약사들이 겪는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약국이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해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무조건 위약금부터 내라거나 단말기 AS나 교체를 하면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 약국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업체에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보자보호원에 따르면 일부 VAN사의 불합리한 계약 조항 등으로 위약금을 물거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일부러 계약서 첫 페이지나 잘 보이는 곳에 계약 주제, 계약 기간 등을 적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 단체 관계자는 "약정기간이 지나고 해지 통보를 하지 않다 VAN사가 일방적으로 약정 기간을 늘리는 사례도 있고 단말기AS 후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업체의 횡포도 근절돼야 할 부분이지만 가맹점에서도 이런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 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8-07-13 12:20:39김지은 -
벌금 1천만원 면대약사 항소했지만…법원 "죄질 무거워"약사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줘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약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A약사는 면대업주 B씨에게 고용돼 자신의 면허로 2012년 3월 경기도 연천에 약국 개설 등록을 했다. 이후 A약사는 2013년 3월까지 약 1년 간 이 약국에 면허를 빌려줬다. 면대업주 B씨는 A약사 전에 또 다른 C약사를 통해 먼저 면대약국을 개설했다. C약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문제의 약국을 개설했는데, B씨로부터 4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C약사는 자신 명의로 작성한 약국 부동산 계약서, 약국 개설 신청서, 자신 명의 은행계좌를 B씨에게 건네고 고용 약사로서 약품 조제, 판매만 담당했으며 실질적인 약국 전반적인 운영은 B씨가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약사 역시 C약사와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고용돼 면대약사로 약 1년을 일했다. B씨가 두 약사의 면허로 편취한 공단 급여는 8800만원, 3억3400만원 등 총 4억이 넘는 부당 수익을 올렸다. 법원은 이에 A약사에게 벌금 1000만원, C약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면대업주 B씨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다. A약사는 벌금 1000만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해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범행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침탈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커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면대약국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범행기간이 약 1년으로 비교적 장기인 점, 인정되는 편취액 전부가 면대업주의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이 3억원을 넘어 다액인 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18-07-13 12:16:22정혜진 -
마약통합시스템 시행 2개월…병원·약국 다빈도 질문은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두달여가 돼 가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인 병원, 약국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은 최근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YES or NO(의료기관·약국편)’ 게시를 요청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제도 시행 이후 병원과 약국에서 문의가 많았던 주요 질문을 정리한 것이다. 안전관리원 측은 지난 5월 18일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통 질문을 선별한 카드뉴스를 새롭게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안전관리원 요청에 따라 현재 약사회는 각각의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개시, 회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원이 제작한 이번 의료기관, 약국 참고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Q&A를 정리해 봤다. Q.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면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2018년 5월 18일 마약류를 입고한 내역부터 마약류 관리대장이 아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하면 된다. 단, 종전 마약류 관리대장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료기관)와 마약류 취급 소매업자(약국)은 시행일 이전에 갖고 있는 마약류에 한해 종전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며 소진 가능하다. Q.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실수, 누락 등 잘못 보고하면 시행일 이후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18년 말까지 운영한다. 단, 전산보고를 하지 않아 관할기관에서 1차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경우와 마약류 취급 정보를 허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계도기간 중에도 행정처분 한다. 조제·투약보고 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의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는 2019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Q. 조제·투약 보고 시 환자정보가 포함된다? =그렇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자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환자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여기는 비급여 환자도 해당되며, 보고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 및 비실별화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동물병원의 경우는 동물의 소유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한다. 환자 또는 동물의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고한다. Q.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질병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는 환자의 질병분류기호를 보고하게 돼 있다. 질병명은 마약류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다만 약국은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담전화(1670-672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공지사항 혹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2018-07-13 12:14:27김지은 -
의협, 의료기기 한의사 판매금지 소송 대법서도 패소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금지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최종 패배했다. 고등법원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도 패소하면서 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납부한 과징금 10억원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의협은 초음파 의료기기업체의 한의사 판매행위를 막지 말라는 공정위 시정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13일 대법원 특별2부는 의협의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중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가 적힌 판결문만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결과적으로 대법은 의협이 의료기기사를 향해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팔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는 고법 판결이 문제 없다고 판시한 셈이다. 의협은 한의사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A사에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2009년과 2010년, 2012년 총 3차례에 걸쳐 보냈다. 2011년에는 5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 요구를 받지 말라는 공문도 보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협 행위를 공정경쟁 제한행위로 판단, 의협 현장조사를 거쳐 2017년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냈다. 의협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과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모두 졌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상 불법이므로 의료기기사에 한의사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의협 논리였다.2018-07-13 12:13:09이정환 -
피선거권 박탈된 최두주, 약사회에 징계처분 재심 요청지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매수 사건으로 피선거권 2년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는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이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공식 요청했다. 13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최근 징계처분 재심 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최 전 실장은 차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징계처분 취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 전 실장은 "약사회 내부 일을 법으로 처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심신청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실장은 지난해 "윤리위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논란에 어떤 부분도 관여한 것이 없다"고 밝히며 회직을 떠났다. 약사회는 재심 요청서가 접수됐지만 같은 처분을 받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법정 다툼을 하기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기리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2018-07-13 12:10:43강신국 -
"아들 의대보내려고"...기말고사 시험지 빼낸 여의사여의사인 학부모가 자녀 성적을 위해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공모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여의사가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은데 성적이 좋지 않아 이번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학부모 A(52)씨와 행정실장 B(58)씨를 시험지 유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출된 시험지는 국어·고전·미적분·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 등 5과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실장 B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A씨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5시께 학교 행정실에 보관된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빼내 A씨에게 전달했다. A씨 아들은 유출된 시험지로 국어 등 5과목 시험을 치렀다. A씨와 B씨는 함께 짜고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시험지를 복사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반면 A씨는 시험지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품을 주고 받고 범죄를 공모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또 이들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은 광주시교육청에 3학년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해당 학교의 보고가 접수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2018-07-13 11:13:0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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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약, 약국 칼부림 피해자 유족에 성금 전달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이문형)가 12일 포항시청에서 약국 칼부림 사건에서 희생된 약국 직원 유족에 성금 1462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6월 9일 포항 오천 소재 A약국에는 괴한이 침입해 약사와 직원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약사와 직원은 즉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직원은 치료 도중 결국 사망했다. 포항시약 약사들은 사건을 접한 후 약 5일 간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였고, 이렇게 마련한 1462만원을 12일 유족에게 전달했다. 유족대표는 '갑작스런 사고로 힘들지만, 포항시와 약사회 등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포항시약 이문형 회장과 임원들을 비롯해 최웅 포항시 부시장과 유족대표가 참석했다.2018-07-13 10:54:39정혜진 -
고형권 기재부차관 "규제혁신,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오전 8시 혁신성장본부(대한상의 8층)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고 차관은 "우선 혁신성장을 촉발하는 모멘텀이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미래 지향성, 일자리 창출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선정의 주요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빠른 시간내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고 소관부처 책임하에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 해커톤 등 다양한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차관은 "규제혁신은 혁신 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그간 사회적 논란 등을 우려해 논의 조차 금기시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함께 참여해 충분히 논의하고 기존 방식보다 건설적이고 진전된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2018-07-13 10:33:56강신국 -
약사학술연구소, 약사 맞춤형 교육-방송 플랫폼 구축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 케이파이, 소장 양덕숙)와 헬스케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업체인 크레너헬스컴(대표 신병준, 송주혜)이 약사들을 위한 학술& 8729;경영 교육과 방송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크레너헬스컴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양덕숙 KPAI 연구소장, 유완진 KPAI 연구소 부소장, 허선정 KPAI 대외협력위원장과 송주혜 크레너헬스컴 공동대표 등 양사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약 4000여 명의 KPAI 약사들에게 양질의 학술& 8729;경영 강의 콘텐츠를 제공해 참여 약사들에게 토탈헬스케어 전문 약사로서의 약국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약사 맞춤형 교육 및 방송 서비스 플랫폼 공동 개발 운영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통한 정확한 복약지도 및 상담 가이드 ▲기타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등 교육, 문화, 방송 분야에 걸친 폭넓은 상호협력 등이다. 아울러 양사는 무료 온라인 라이브 생방송인 KPAI Liveshow를 런칭하고 약사들을 위한 프리미엄 생방송 특강쇼를 공동 주최해 많은 약사들에게 생동감있는 학술경영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사들의 학술 경영 그룹 커뮤니티인 KPAI는 현재 모바일,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약사들에게 폭넓은 학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 교류하고 있다. 특히 카톡그룹방을 통해 매일 고수약사들의 다양한 강의(톡강)가 무료로 제공된다. 양덕숙 KPAI 연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전망이 밝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약사가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주역을 담당하기 위한 약사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방에 있는 약사, 1인 약국약사, 365약국 운영약사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약사들이 어디서나 무료로 쉽고 지속적인 강의를 시청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레너헬스컴 송주혜 공동대표는 "협약을 통해 크레너헬스컴이 가진 역량을 활용해 보건의료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8729;제작하고 더 나아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KPAI 무료 회원 신청 문의 : 02-6295-91002018-07-13 10:21: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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